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김홍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6월1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월21일과 6월22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18일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6월22일에는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오균의원님과 간사에 김종혜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 기준 이의 제기 등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강릉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릉시의회의장, 부의장 선거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 선거 후 최초 집회 소집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의장의 임기 일을 명확히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본 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의장
홍기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강릉시⇔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4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8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강릉시⇔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강릉시⇔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과학산업 분야, 문화, 예술 및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협력 추진으로 양 도시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민원 제기 등 불쾌감을 발생시켜 외지 관광객 재방문 및 강릉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됨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원대상 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공유재산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원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문화예술진흥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정하였고,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는 범죄의 방지와 사회적 신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에 있어 일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변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대형버스 주차장 등 주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초당동 478번지 2,268㎡토지와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남동 배수지 인근 토지 매입 건으로 배수지 진입로 확보와 일부 휴식 공간 및 비축 토지 확보를 위해 포남동 배수지 인근 포남동 산 125번지 1,135㎡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와 월정사간 토지 교환 건으로 강릉시 소유 지변동 산 104-7번지 외 2필지 826㎡에 종교재단의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아동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도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월정사 소유 금학동 21-10번지 1필지 84㎡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와 문화재청간 토지교환 건으로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재인 포남동 1,118-4번지 문화재청 소유 옥천 921.2㎡를 강릉우체국 이전에 따른 교환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강릉시 소유 8필지 3만1,242㎡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와 강원기상청간의 토지교환 건으로 강릉시 소유인 사천면 방동리 807-1번지 1만4,166.7㎡와 구 강원기상청 부지인 용강동 63-2번지 외 3필지 4,343㎡ 토지 및 건물 6동을 비롯한 기계공작물 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릉시와 월정사간 토지 교환 건은 종교재단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서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교환 대상 임야의 공익적 가치를 미루어볼 때 금학동 도로부지 보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임되었던 것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의장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강릉시⇔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첨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제14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3월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조례 및 강릉시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속기간 만료 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통합, 폐지 등 일몰제 도입과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1995년1월9일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홍제동 204-5번지 일대 홍제 골말지역으로 장기간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7년10월30일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지 내 주거지역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으로써 정비계획 추진에 있어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4월1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 취지, 입법 내용, 입법 형식 등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의장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오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07억9,600만원 대비 57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36억6,600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40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5억4,0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67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143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각종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안정과 녹색성장 등의 미래 대비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의장
박오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무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왕종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선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4년간 8대 의회에서 함께 일해 오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 4년은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겠지만 먼 훗날 우리의 4년을 뒤돌아 봤을 때 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폐회사는 본 의장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의장으로써 또 만 15년간 의회를 지켰던 의원으로써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의회의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한 지가 어느 덧 횟수로 16년이 지났습니다. 내 고향을 위해서 또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년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활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으로써 처음 맞이하는 공천제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금껏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지역 주민들과 강릉시민들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 15년간 시민들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강릉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하여 바친 저의 30대와 40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늘 자랑스러운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나 또 주민의 인식 속에서나, 또 집행부의 관행 속에서도 의회가 아직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모두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의회입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써 만 15년간 의회에 몸담았던 의원으로써 의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가 반듯하면 강릉시가 반듯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강릉시의회가 강릉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집행부와 또 시민들과 대화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강릉사랑을 부탁드리며, 강릉시민에게 신뢰받는 강릉시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만 15년간 의정생활 속에서 저의 열정으로 인하여 때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힘드신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본 의원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늘 강릉시와 우리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마지막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