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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3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5-11-26

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내 4개 구역의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증산1존치구역은 증산동 184-9일대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9%가 해제를 요청하였고 수색14 재정비촉진구역은 수색동 309-8일대로 2014년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33%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여 동년 7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으며 증산3재정비촉진구역은 증산동 185-2일대로 2013년 12월 추진위원회에서 52%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2014년 3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2015년 2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증산1재정비촉진구역은 증산동 221-3일대로 2014년 12월 토지등소유자가 65% 동의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2015년 1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2015년 6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4개 구역에 대해 서울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된 용도지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지구 및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규정 부재 등으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의 정의·건립대상 선정 기준·건립위치 및 제작기준·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건립신청에 대한 처리·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조형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형물에 대한 것은 원래는 아무 규정 없이 그냥 판단해서 지자체 판단이나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조형물이 설치가 가능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을 하겠다는 장소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안 그러면 임의대로 하나요? 개인 땅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 조형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2개는 공공조형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새절역 맞은편에 은평구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관한 라하브라시 미국까지 되어 있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비문도 관리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진안군이나 영양군이나 고추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가 규정 없이 했던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구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제는 한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한 후에 인가사항이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심의사항이 되구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수학위원

위원회에서 결재가 나야 설치를 해라, 설치가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설치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는...

조수학위원

현재 되어 있는 관리는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관리하는 건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게 12곳이지요? 그러면 그 외 나머지 부분 예를 든다면 응암동 대림시장 감자국 골목에 조형물, 불광동 먹자골목의 조형물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입구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 안하고 설치주체자가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이유가 방금 국장님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더 나중에 심의대상도 안받고 자기들 임의대로 크든 작든 간에 자기들 편리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참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새롭게 뉴타운이나 새롭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유사한 형태의 조형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장소에 공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조례이지 사설 장소에 사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는 그것을 설치에 따른 건축물구조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것은 별개의 심의나 신청해서 허가 기준에 맞게끔 설치할 사항이지 현재는 공공에 관한 주로 이렇게 보고의...

구자성위원

그것도 공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2가지 조형물은 그것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장이라는 사적 단체에서 자기 시장기능 홍보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봐야지 우리가 시장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만들었나요? 예전에 만들었지만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지금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굳이 어떤 기준이나 제재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가 그 기준을 허가 받냐 안받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공적인 부분이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치면 차후에 보완하는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겠지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닌 데요.

구자성위원

조례안 제정을 보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형물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런 부분도 제도권 안에 포함되서 주변에 미관상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미관에 불량한 경우 운영 보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부분부터 조례를 시작하고 차후에 시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보완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사항으로 판단되지 지금 당장 이조례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까지 넣자는 것은 조금...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안 제정을 보고 그것도 단체가 세웠지만 그것도 공공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것도 지역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넓게 생각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형물이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것까지 하면 이 조례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의 국장님이니까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권익위나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장소에 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그것 마저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는데 그런 것을 난립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조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영역을 넓혀나가야 된다고 할까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다른 조형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외에도 예를 들어서 수색시계에 보면 해치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고 녹번동에 양천리 비석 그런 부분들 공공성이 있는 것만 우리가 이 조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적인 조형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라든지 광고물인 경우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립보건원부지 앞에 보면 양천리골이라든지 그것은 왜 빠졌나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11개는 우리 구 관내 총시설이 그것이라는 게 아니고 예시적인 사항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일제 조사한 목록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이런, 이런 시설종류가 나타나낸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 대표적으로 압축했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이게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몇 개소로 대충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략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개소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광장에 구민헌장비도 조형물에 해당이 되겠지요.

구자성위원

전문위원님께서 12개를 압축했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이 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나? 공공조형물하고 사설조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설조형물은 자기 개인 땅에 조성해도 관계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그런 규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사유지 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기 땅에 하는 것은 큰 심의를 안받고 해도 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지요.

기노만위원

공공조형물현황을 니보까 생각보다 얼마 안되는데 여러 가지 파악하면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인도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을 다니다보면 성당이나 학원이나 어떤 사설단체들이 길에 난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것 안내표시하는 같은 것 철탑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건물앞에 보면 조형물 미술품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허가시 건축심의때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건물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기노만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학원이 예를 들면 몇 미터 지점이 있다 하면 왕래가 많은 코너에다가 세우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간판을 떠나서 조형물같이 크게 난립한 것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은 규격이 있고 그 규격 외에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까지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없었고 관리부서가 특별한 것이 없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공공 조형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현재 제정되어 있거나 제정하는 중입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묻는 것은 사설단체에 광고물 비슷하게 조형물 해놓은 것은 관리하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지요. 주체가 관리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광고물이라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공공조형물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은 주체가 있는데 그러면 매바위 유래비같은 것은 2개가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건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설치주체가 그게 조형물이 공원 안에 설치가 있다라면 구청에 귀속을 시켰지 않았나 싶은데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면 공원관리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똑같은 것인데 두개씩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래비가 틀린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틀린 것인지...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뭐냐면 중복되는 부분이나 도시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자 표지석이 은평구에 중심지에 있는데 색이 바랬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관리하셔가지고 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신내 로데오 거리 관리기관이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미상이 아니라 갈현2동에 할 때 저도 조형물 할 때 갔었는데 어떤 동장님이 계셨을 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주체가 갈현2동 주민자치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다면 그 기관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미상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건립한 동장님도 계시고 건립한 연도도 정확하게 있는데 이게 미상은 아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자료는 참고자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참고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똑같은 조형물을 중복되는 것 관리하는 기관에서 색이 바래서 안 좋은 것은 표기를 해 주시고 미상인 것도 찾아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나 공원에서 설치되는 조형물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준다던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가나 시장 앞에 이렇게 있는 조형물들이 있는데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불광동 먹자골목 그런데서 거기도 도로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그냥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잘 되는 것 같구요. 다만 아파트나 이런데 곳에서 큰 건물을 지을 때에 제가 아는 바로는 조형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각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규제를 차제에 이런 것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런 조례를 너무 심하게 만들다 보면 도시에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도로라던지 이런 곳에는 적절하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보구요. 그 외에 사설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면 도시에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이외에 지금 도로나 공원에 설치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먹자골목이나 연신내도 그렇고 응암동 감자탕 골목도 그렇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관리주체가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공공시설 안에 있잖아요. 세우는 것은 개인들이 세웠지만 이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은평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도로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설치한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시장상인회라던지 이런 곳에서 구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쪽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구요. 우리 구로 귀속을 시킨다면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는 만약에 도로나 공원에서 개인이 심의를 받고 설치하면 그런 경우도 개인이 관리해야 되나요? 심의를 통과했을 때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도로나 공원에 조형물이 설치되잖아요. 누가 기부를 해서 내가 만들겠습니다. 해서 심의를 통과했아요. 그럴 경우에는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개인이 관리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기부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개인이 했을 때에는 개인이 관리하는 식으로 다만 심의만 받을 뿐이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부분 공공시설 안에 만들어서 구에서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기부체납을 안할 경우는 개인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기부체납을 안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개인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직능단체나 좋은 뜻에서 무얼만들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러면 공원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허가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구요. 기부체납안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권고사항도 들어오고 조례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게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은평구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이연옥위원

12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꼭 많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디자인쪽에 전문가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미술품일 수 있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는 보면 심의위원이 다른 심의위원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7명~8명정도인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위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법에 1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도시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하고 과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직원 한 분 들어가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나머지는 10분은 일반인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해져 있지요.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숫자가 많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뭔 얘기를 하셨냐면 기부체납한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기부체납이 안된 것은 사설단체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기부체납은 그 가치가 공공성이 있어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관리가 힘들고 이러면 이게 제정이 되고 하면 혹시 경비라도 나가고 이래서 그냥 구청에다 기부체납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당연한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사전부터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아까 고영호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회사의 로고를 조형물로 사옥 앞에 다 규정으로 만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요. 회사 사옥 앞에 미술품, 조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고 회사에 로고라든지 회사명 이런 부분도 다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여기서 관리 안합니다. 이 조례는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형아파트단지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현대가 지었다면 현대의 로고를 제시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다른 사항으로 관리를 하겠지요.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설계라든가 제작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공공조형물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조형물을 설계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박등규위원장대리

조형물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 그것을 만든 작가라든가 제작자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표시가 되어 있지요.

박등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공조형물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은평구와 관련 있고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각 동이면 동에 상징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셋이서문학관 같은 경우 천상병, 이외수, 중광 이런 부분이 은평구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셋이서문학관에 이분들을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조형물 만들 때도 은평구나 아무 상관없는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아는 부분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 셋이서문학관도 그분들이 은평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은평구에서 술 먹은 적이 있다.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셋이서문학관처럼 조형물들도 너무 맞지 않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설문학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조례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여부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방안 권고기준에 따라 안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회피,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례안을 보면 시행일자가 굳이 2017년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굳이 2017년 갈 필요는 없구요. 2017년 1월 1일로 정했던 것은 현재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평가위원회 임기는 그 양반들 임기를 맞추어서 할 이유는 없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행업체하고는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이분들의 어떤 이력이나 그것을 검토하고 선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는데...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는 평가위원회라고 얘기하나요. 심의위원회라고 얘기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

조수학위원

평가를 해서 업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접수된 것이 있다고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는 현재 은평구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환경단체 전문가들 공무원들 시민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고 평가조례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상하반기 두번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되고 하는 것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시기를 조절을 해도 가능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평가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아닙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시행일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운반대행 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 권고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심사를 할 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문제점 이런 것보다도 일단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피나 제척이나 회피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라 권고한 사항들입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구는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구나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데 다행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안이니까 잘 반영하고 위원님이 말하셨다시피 바로 공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바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구요. 어쨌든 은평구에 평가위원들이 면면을 보니까 당연직 부구청장 청소환경 업무 종사자 5급이상 공무원 3명 다음에 구의원 해서 총직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간사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간사는 주무팀장인데 평가위원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당연직 부구청장님 하고 공무원 5급 이상 3명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원수는 조정합니다.

고영호위원

우리는 몇 명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평가위원회 비리가 없도록 잘좀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지적으로 보면 환경부에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됐을 때 몇 점 몇 점 아주 세밀하게 환경부에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은 사실상 힘듭니다. 어떤 대행업체와의 관계 그것을 제척, 기피, 회피만 한다면 평가점수가 환경부 지침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지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정병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방안 권고기준에 따라 대행료지급규정과 대행업체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대행사 선정 시 조례에 근거가 없어 기존 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계약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업체당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 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규정을 신설하여 대행료 지급 및 허위·부당 청구시 이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영팔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폐기물조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빨리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3항을 보면 신설하여 폐기물 등 기타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명시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서울시 전체구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 수의계약업체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조례를 바꾸는가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가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늘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수의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해달라고 많은 것을 주문 했거든요. 어떻든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사업도 공개입찰로 해서 해줬으면 바라고요. 이 문제가 조례에 따라서 바로 공포돼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조례안개정을 앞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가 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업체가 없는 것이지요? 공개입찰자격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해오다가 공포와 동시에 공개경쟁을 하게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기존 대행사들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종결이 되고 공개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현실적으로 신설업체가 진입하면 투자라든지 장비라지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한계점이 있잖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로 주변에 봐서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런 맹점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업체가 계속.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신생업체보다 서울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간에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투자해서 들어오려면 차고지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환장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업체들이 경쟁으로 들어오기는 실제적으로...

구자성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불가능보다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현재 기득권 아니면 신생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혹시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았나요? 그 업체에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할 때에 그 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들한테 끌려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할 때에 벌점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업체에 끌려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현재 대행업체들이 노조가 형성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노조는 한개사가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노조가 결성된 업체에서 파업을 일으키면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미화원들의 수를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는 것이 그런 안전판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12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이 난다면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그쪽에 배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파업에 돌입할 때에는 공공쪽에서 투입해서 메꾼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임대를 하고 인력은 우리 인력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수를 과감하게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파업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정안을 보면서 그런 대안점이 마련되어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제가 또 다른 보완책을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있었는데 대비책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저희 구에서 대행을 맡기고 있는 업체가 몇개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기가 2016년도 말까지 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현재 맡긴 곳이 3년차입니까? 업체는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 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희 업 체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희들도 저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또 하는데가 좀 크다면 경쟁입찰에서 뭐가 되던지 적게 내는 업체가 확률이 높아지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냥 낚아채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기존에서 하시던 분들이 꼭 낙찰된다는 확율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구요. 이게 지금이라도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라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저희들도 우려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에서 낙찰될 경우 낙찰율이 낮아서 수집운반 서비스의 질이 더 낮을 수도 있고 다음에 회사에 안정성 문제 그 회사가 자기들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계속 건실하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까?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3개 업체는 하신지가 은평에 하신지가 얼마씩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 13,4년 되지 않았을까 10년 넘은 것으로...

조수학위원

저희 이분들이 말고 쓰레기를 처간 후에 잔재가 남아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청소과에서 직영을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이 하기도 하고 또 대행업체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기동반을 돌리기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되면 바로 그러면 2016년말까지는 당기고 할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2017년도부터 해야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해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왕 정해져 있는 분들이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할 때에 효과를 저거하는 것인데 시행을 바로하자고 하니까 별의미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기간이 2016년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2017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시행해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내년에 무슨 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공포와 동시에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생각은 그런 저거가 있다고 하니까 1년 정도 남아있지만 그때까지 갈 이유가 없다 시기를 조절해서 2016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14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된다는 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환경부령으로 인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지정하는 지역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혼동이 가니까 이게 환경부령이 뭐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시행령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병호위원

법하고 시행령하고 틀리니까 법으로 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인지 환경부령으로 지시를 해 주면 거기에서 제외되고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법과 시행령은 판이하게 틀려요? 거의 다 일치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의 일치합니다.

정병호위원

폐기물 업체 계약기간은 3년이지요. 그래서 내년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으로 명시하는데.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와서 경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입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 다시 하도급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놀 수 없니까 장비들이 다 있잖아요.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놀 수 없니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도 몇 군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그분들이 놀 수 없으니까 장비도 다 있고 인력이 다 있는데 입찰 받은 곳에서 거기는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줄 수 있는 그런 곳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방법이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넘겨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조달청 나라장터 그쪽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하도급 같은 규정은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케파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어쨌든 인터넷이나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 회사이름으로 해서 다른 데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우리 구청에서야 하도급이라고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다 보면 제일 최저가로 입찰할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최저가로 하다보면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최저가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기준은 우리 구청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나라장터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기준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준은 다 넣어서 하지요.

고영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요? 25개 구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나름대로 은평구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갖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가보다도 저도 입찰에 많이 다녀봤는데 최고입찰가격하고 최저입찰하고 예를 들어서 5~6군데가 우리 은평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하고 최고하고 5~6군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다 더 해서 평균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5개 업체를 다 플러스하면 나누기 5분의 1로 하면 적정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방법을 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질도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조례 개정해서 공개경쟁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조달청에 책상 하나 사듯이 경쟁붙이면 제일 저가가 선정되서 납품받는 게 아닌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상당히 조달청 계약조건을 넘길 때는 우리구에 가장 맞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하고 응찰한 업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도 비교평가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맞는 선정조건을 결정한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우리구에게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제일 저가업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고가 업체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3자 단가라든지 경쟁은 공정하게 하되 선정은 아주 그야말로 공정하고 완전성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니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달청 물건 사는 공개경쟁입찰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우수업체 2회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 A라는 업체가 은평구에 폐기물대상자로 선정되잖아요. 그 업체가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우수업체로 은평구에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 3년 계약기간 끝나고 또 3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연장이니까요.

고영호위원

계약서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플러스 3년이에요? 2회에 연장이니까 기존에 빼고 2회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고 총 9년이겠지요.

고영호위원

토탈 9년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지급 구체화에 있어서 신설된 조항이 많이 있는데 9조2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제1호에 따라 쭉 해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확인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자료제출요구 및 근무지 실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 자료요구라든가 실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독립체산제라고 해서 봉투를 판매해서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회사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정산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체산제가 해제되고 원가용역해서 내년도부터 대행료가 지급되고 공개경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이런 것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요구해서 근무조건도 살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물어본 것이 이 조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냐 이 얘기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조례보다 시행방법이 독립체산제 봉투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챙겼던 부분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근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문근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기준 및 대행료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문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근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