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민찬혁·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15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30호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 및 등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3조 ······

민찬혁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고 ······

박상정위원
네. 3조 보면 지원대상자 있죠?

이기우의원
네.

박상정위원
거기 3호에 보면 반려동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만 그럴 경우에 4조1호에 수수료 지원에서 동물 등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 3조의3호를 그냥 반려동물 소유자라기 보다는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기우의원
예.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제가 반려동물 ······ 취약계층분 중에 이런 반려동물을 이제 기르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4030호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자, 절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내 지원을 통해 행정 부담도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