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5-11-26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립 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년 11월 18일 의원발의 되어 동년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난번에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였는데 몇가지 문제가 많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제9조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초질서 확립이나 생활상에 인근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없죠? 다문화가족지원시책에 관한 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일단 하나씩만 해 볼께요. 2항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담한다는 것은 위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되고 반듯이 두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이 되요.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야 되면서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법에서는 이 사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서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도 됩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부서를 설치하되 강제조항으로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 이것은 구청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도록 부서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도 해도 되고 전담은 담당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법에서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담당부서를 두어야 하며, 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담하는”을 “담당하는”으로 수정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전담을” “담당으로” 하고 “부서설치를 위해 노력하여”는 어렵고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제5조를 보시면 구청장의 지원계획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원계획 수립에서 보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그것을 추가로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제7조7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서와 협력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찬성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기간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찬성하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찬성합니다. 그 부분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1회에 한하여 그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도 찬성합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방금전 소심향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짚으신 여러 내용들 전담이 담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것을 짚어서 바꿔서 하겠다고 약속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했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 주신....

유명란위원

그당시 심도있게 이것을 보고 수정을 한 부분이 지금조차도 제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전담이니 담당이니 이 부분도 분명히 집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부분도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수정발의를 하게 만드는 일이 조례라는 것이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히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올려서 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나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이 내용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상정된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유보된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보되는 내용인데 그 유보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는 정말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문화 가족 지원은 뭔가 새로 제정을 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니 제가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정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를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2항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한 고문내용은 위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해석을 소지가 있으므로 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제1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목표와 추진방향으로 하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된 것은 법규의 체계상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제9조에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상 필요한 경찰서 등 협력교육을 신설하고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각 각 변경하여 안제8조의 제목 협의회의 설치에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은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 제목을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의 본문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너무 길다는 의견이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위원회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를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문맥상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각 호의 심의대상에서 주요사항인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호에 신설하고 기존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각 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조문제목을 보면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안 제14조1항 회의에 관한 조문내용의 시작에 협의회 회의는의 문구를 삽입 수정하여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를 수정하여 위원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8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내용에 센터의 설치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 내용을 삽입 수정하고 같은 사유로 제2항 본문의 내용에 구청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의 내용을 삽입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심향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본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연임을 할 수 있음에 임기가 2년인데 어제도 은평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성격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2년에 2회 연임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3년에 1회가 되던 아니면 한 6년정도는 위원회의 연속성에서 맞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않아서 이것은 8조5항인가요? 이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8조5항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8조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소심향위원

토론 시간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임을 임기가 주로 보면 2년으로 해서 1회씩 해서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정도 1회로 신성진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은 워낙 특수성이 있고 위원님을 뽑기가 어렵다, 성별평가하는 분이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수성을 둔 것인데 저는 위원들은 적어도 4년정도면 저희도 임기가 4년이기는 하지만 2년하고 1회정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가 몇 십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6년이나 아니면 4년을 그대로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임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새로운 위촉직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자체를 너무 짧게 놓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그리고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회 연임이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3년1회 연임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4년은 좀 짧지느냐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가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5년 임기안에 사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해놓지 못하고 퇴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횟수 제한없이도 많이 10년 15년씩 했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짧게 짧게 단축을 해서 오다 보니까 4년까지 왔기 때문에 한 한 6년정도에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3년 1회해도 되고 2년 2회 해도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6년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식 동의를 재청하셨습니까? 위원여러분! 소심향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김봉호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제1957호부터 제1958호까지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규제혁신과-3612(2015.9.17.)호와 관련하여 은평구 개선과제로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권고 내용과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원회의 구성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등 입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 중 “제5조의 수급권자”를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을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 및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의 검토 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4조1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기획예산과 위원회정비 및 운영개선 개인통보에 의한 위원연임을 제한하라는 통보에 의했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연임 횟수를 제한하라는 감사과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했고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제공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위탁이나 의뢰할 때 위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어서 연임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도 위법적 요소가 없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조항 때문에 기획예산과....

성흠제위원

지방조례에는 상위법을 넘어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3가지 좋은 개선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위헌소지가 없느냐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5조2항입니다.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밖에 품위손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간 불출석을 어느 정도로 두달입니까? 다섯달입니까? 열두달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년 정도라고 하든지 장기간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1년에 회의가 기본 2번, 3번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3회 이상으로 제한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장기간이라는 것은 4년도 장기간이거든요. 임기 3년동안 한번도 안나와도 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나 연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찬성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성흠제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3년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임이냐, 단임이나 조금전에도 바로 전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짧다, 길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분명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위헌소지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헌소지는 있지만 위탁운영이 거의 3년이나 5년으로다가 위탁시설을 제공기관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잡았고.

성흠제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년이나 5년이 위탁기간이 되기 때문에 최소 3년을 잡아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상위업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어떤 이권라던가 청학을 배제하기 위해서 연임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일단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커다랗게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인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과라던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연임제한을 둔... .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이었어요? 아니면 임의규정이었어요? 그것만 확인되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이면 안 되는 것이고 임의규정이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임의규정입니다. 위원님.

성흠제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송구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성흠제위원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1년에 회의소집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년에 최소 한번, 정기 한번, 또 임시소집해서 두 번에서 세 번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을 그러면 1년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3회로 넣을 것인지 이것은 분명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회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열리면 1년이 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죠? 애매하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애매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면 1년 또는 3회로 하면 어떨까요?

성흠제위원

횟수는 1년에 5회도 열릴 수 있으니까 기간으로 기간은 1년이고 또는 횟수로는 3회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3회를 불출석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장기간을 이렇게 고쳐서 정확히 명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명란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3항1호에 보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요. 우리가 현재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되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11개 단체가 그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장애인 단체 중에서 혹시 장애가 여러 종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소외가 되면 그 부분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소외된 단체가 만들어지지않은 장애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11개 단체가 뭔지 열거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국지체장애인 은평구 지회가 있고, 문화인 협회, 기능장애인 협회 은평구지부가 있고 초록 장애우 이동봉사대, 장애인 정보화 협회, 장애인 문화협회, 신체장애인 복지 회 은평구지회, 서울시 곰두리봉사회 은평구지회,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구지회, 전국 농아인 협회 은평구 지부들 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단체명으로는 대게 애매한 것이 장애인 분야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를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거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꼭 확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해서는 소외되는 장애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치면 장애인단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던가 해서 소외됨 없이 장애분야별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충분하게 열어놔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는 것은 저희도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여러가지 요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집회시위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경우를 봐 오다 보니까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서더 격하게 그런 집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 종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데 저는 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3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사람으로 해서 은평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말씀해 주신대로 은평구를 떠난 타 구에 존재하는 그런 단체라던가 위치한 사무실이라던가 그런 것에 소재한 사무소를 둔 단체는 배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례상에만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외부 은평구민이 아닌 외부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다기 보다 전체적인 장애인 관련한 사안으로 위원회가 이끌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가 된다고 하면 이부분도 같이 수정이 되어져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3조에 구성에서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장 두 번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은평구의회 구의원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장애인단체나 협회가 지금 여러가지 탄탄하고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체나 타지역에 있는 어떤 협의회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조 구성에 대해서 수정없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서... .

유명란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서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은 3조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용을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살을 하나 붙이고 더 한 것 없이 시행령 전문을 저희들이 적용시켰습니다.

유명란위원

시행령 전문을 갖다가 붙이지지는 않았네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이내의 위원인데 여기에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고치셨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0명까지 너무 많아서.... .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행령을 그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이게 그것이랑 별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서부터 이것을 할 필요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무소를 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예들 들어서 과장님께서 제시한 시행령이라는 것이 굳이 이것이 시행령에서 거스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는 제약이 아니라 혹시라도 외부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이 아닌 어떤 전체적인 장애인분들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외부장애인분들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시행령이라고 보여 주신 것에 의하면 여기서도 그대로 갖다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위원수가 어떻게 보면 아까 물어본 부분이 13명 이내 위원 해서 13명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시행령하고 위원 숫자가 이 부분이 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물론 시행령 12조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든지 20명 이상인 것은 너무 위원수가 많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타구에 15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3명 이내로다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조를 했는데....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랑 특수성이 있는데 제가 논하는 부분은 13명 이내에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충분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인원을 갖고 논하는 것이아니고 은평구민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평구민들 위주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을 넣자 라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과장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것은 뭔가 구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분이 계신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음으로써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은평구 분이 아닌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두 번째가 문제잖아요. 장애인관련 단체장에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은평주민으로....

유명란위원

여기다 넣자는 것이 아니라 3조1항에다 연달아서 조례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조례답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맞아질려면 구성 3조1항에서 같이 이어져서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사람, 예를들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맞다,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지역 배타적인 조례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조례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러면 절대로 은평주민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위촉할 때 은평주민으로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보장을 국장님이 임기가 있어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계속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 하나로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 수정은 아니지만 조례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셔서 수정안이 어차피 들어갈 것이면 이것을 명시해서 은평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위원회가 되도록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유명란위원

이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조항을 넣어도 좋은데 지역배타적인 조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운영할 때 위촉할 때 확실히 그것을 은평구 주민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배타적인 조례라고 얘기하시기는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보자하니 분명 있어야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생기고 전국 1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왜 우리구는 아직까지도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했는지 다시 말하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가 소홀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13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왜 이제서야 우리구는 뒤늦게 구성하고 조례로서 제정할려고 하는지 발 빠르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행령이 2014년 11월 4일날 제정되어서 바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서 15군데가 제정했고 이번에 해 주시면 16번째로 되는데 올해만 넘기지 않으면 그전에 위원회가 없었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와서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복지위원회를 제정해 주시면 인권이라든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뿐인지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연말 가기전에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주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 협의회 임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지하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침도 있었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분명히 있었어야 했고 이런 기능을 충실히 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서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은평구장애인복지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은평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 은평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관내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관내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복지를 더 좋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제한이 없이 장애인 단체의 장, 그럴리는 없겠지만 성북구의 장애인 단체의 장을 한다고 해도 조례에는 크게 어긋남이 없어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국대학교 교수님 불러오신다고 해도 사시는 것은 분당 사시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교수님을 한다고 해도 그분을 모셔도 우리 조례에는 크게 벗어남이 없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앞서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평구 관내라고 해서 한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환경을 잘아시는 분이 이런 저런 은평구 장애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너무 배타적이고....

채근배위원

아니 배타적인 것 아닙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협소적일 수 밖에 없는 조례안이 될까봐 외부에 비치는 것이, 또 두번째는 뭐냐 하면 은평구에 한정하지 않아도 은평구 장애인단체나 협회가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절대 틈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타 지역이나 타 협회가 들어올 수 있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장애인관련 단체장해서 포괄적 제네럴하게 이문구를 복지법시행령에 따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은평구에 한정하시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제가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넣어도 문제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넣어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운영상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혹이라도 수정안이 된다면 앞서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은평구 관내로 좀 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정이유로는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회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12조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에서 2분의1 이상이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상위법에 강제조항인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조라고 말씀하셨지요?

김규배부위원장

제3조 위촉위원중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위원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조3항에.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시행령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게 강제조항이라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의제가 의결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 좀 객관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의제가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2분의 1이상을 한다면 장애인 2분의1 이상이 장애인이시라면 어떤 형평성이라던가 의제안이 어떻게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듯이 나오는 것인데 상위법강제조항이라면 이의를 달 필요가 없겠지만 이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무슨위원이든지 이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우선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법시행령에도 이게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저희들도 보면 장애인단체나 보면 일반인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유명무실해지고 장애인들의 입지가 점점좁아져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나와있는 장애인이 2분의 1이상 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와서 우연히 하시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2분의 1이상을 그 분이 한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분들이 만약에 위원회 한 분이라도 결손이 되어을 때 2분의 1이상이면 과반수가 다 되는 것인데 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라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 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상위법이 잘못 될 수 있고 물론 상위법이 악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될 수 밖에 없다면 제가 인정하는 바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상위기관하고 의견이 조율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2분의 1 이하를 법으로 정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어떤 의지라던가 의안이라던가 어떤 운영의 묘를 적극 살려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운영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조2항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밖에 품위손상 등을 장기간은 애매모호해서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명란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8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은평구 영유아 보육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자격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가, 어린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모든 안건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7조 “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조문 본문 내용 중 2개소 이상 수탁지정 금지를 1개소만 지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 4장, 현행 조례에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설치 및 운영은 제 3장“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안 제20조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3조에는 육아종합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세부적 조문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일부 조문을 신설 및 변경한 내용으로, 안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비용의 보조”에서 기존 법적 필수 보조대상 외에 비용을 보조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영유아 보육 조례는 수개월에 걸쳐,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여러 관계자 분들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17조3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다음 페이지 21조5항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연임이 1회 연임인지, 계속 연임인지?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성진위원

현재 센터장은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를 위탁을 해서 위탁센터장은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지대학교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한 이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법령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진위원

8페이지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은평구 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나 있나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구립이 28개소고 민간이 317개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수시로 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5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영유아보육법 36조 비용보조도 보고 시행법에 있는 비용보조면도 다 봤는데 신설된 것이 7항하고 8항이거든요. 때마다 어린이집 체육행사나 현장학습, 발표회 행사비 이런 것을 보조한다면 28개소 하고 317개소의 어린이집에 때마다 명시를 해 놓으면 명시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1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면 보조를 해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올해도 보셨겠지만 광장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워터파크 행사, 연합회별로 체육대회 행사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9항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행사들을 현재까지 비용을 예산을 소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설로 7항, 8항을 명시해 놓으면 이것을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보조를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한다면 이 많은 어린이집이 다 요청하게 되면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7항하고 8항은 9항에서 포괄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설을 안해도 되지 않나 하고.

유명란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16조7항하고 8항 같은 경우에 특히 8항같은 경우에 체육행사니 현장학습비니 발표회행사비같은 경우에 지금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연합적으로 하는 연합어린이집 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이렇게 넣었는데 연합회 부분이 조례에 들어갔다가 정리를 하면서 빠지면서 그게 빠져서 그렇고 지금 체육행사같은 경우에 가정어린이집 연합으로 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발표회 행사같은 경우는 육아정보센터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7번에 있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타 구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에 대한 있는 것들이 자치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에 조금 명시를 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같이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은 이렇게 몇 몇 어린이집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행사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명시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혜택을 못받았던 어린이집도 이게 있다는 것을 알면 지원요청을 제가 원장이면 하겠어요. 체육행사도 있네 이런 것을 하면 굳이 학부모한테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머리를 써서학부모한테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럴 가능의 소지가 .... .

유명란위원

보육시설들이 우리 구청에 보육지원과에 관리감독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받는 분이라서 이 분들이 뭐를 요청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들은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고 26조1항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개인의 시설들이 이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신청을..... .

신성진위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신청가능하지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지급이 되지 예산이 없는 데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도 이렇게 구단위 행사로 되는 사항을 편성을 하지, 개개인 어린이집별로 행사를 신청을 받아서.... .

신성진위원

이 조례를 딱 읽어보면 그렇게 저희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은평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요? 그래서 저는 7항 8항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9항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으로 충분히 커바가 되는데 굳이 명시를 해서 이게 예산이 4,000만원 내에 써야 되는 예산이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유명란위원

신위원님 앞에 8번 앞에 연합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성진위원

연합회가 몇 개나 있어요?

유명란위원

국 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하나 있고 민간어린이집 전체 연합회가 하나 있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하나가 있어요. 총3개.

신성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연합을 해서.

유명란위원

그래서 연합으로 하는 것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근거를 여기다가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문구상으로 보면 개별어린이집이 다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인정된 연합회가 있거든요. 상위법령상에 연합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연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앞에다가 표시를 달아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는 지금 현재로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좁힐 수 있는 진짜 제안하신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9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26조에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뭉퉁그려 놓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유명란위원

명시의 필요성은 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8번앞에다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개별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합 아니면 삭제.... .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발의하신 위원님이 의견대로 그렇게 하면... .

신성진위원

8항에만 연합을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6조3항을 보면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위탁업체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상실한다, 이 때에 수탁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경우에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법인에서 1차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그 수탁법인의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서 수탁법인이 예를 들어서 위탁취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장은 아무 저기도 없이 A수탁법인이 있다면 B수탁법인에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다시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멀쩡히 그 원외 시설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은 법인의 문제도 있고 시설장에 문제도 있는데 경영전반에 걸쳐서는 시설장이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법인에서 지더라도 그런데 시설장에 관한 페널티가 혹시 있는지.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시설장에 대한 페널티는 자격취소 외에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법인한테 페널티가 간다 말이지요. 시설장은 살아 남았어요. 소위 얘기해서 그 문제가 있던 시설에 법인만 바뀌어도 그 시설장이 다시 운영을 하는데 기왕에 이번에 제정할 때 가능하다면 수탁자의 또는 3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시설장의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묶어놓으면 시설장한테 페널티가 안갔다 하더라도 그 어차피 운영장은 시설장이거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혹한가요? 어떻습니까?

유명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장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런 중대한 과실이나 학대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장이 본인이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취소된 기간동안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안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정도에 고의과실로 자격상실의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자격취소가 되는 사례가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까지 세부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성흠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는 이유는 법적인 권한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에 예가 되었던 두 번의 예가 되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시설장이었고 제가 A어린이집 원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전체에 관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법인을 보면 냉정히 보면 잘 몰라요. 시설장이 관장하고 그 분들이 다 회계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만 위탁취소가 되고 B법인이 들어와서 그 시설장이 거기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게 안맞다 라고 우리가 판단되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수탁법인의 시설장까지 명기를 해 버리면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다 시설장한테도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가고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받아들이거나 주변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니 어린이집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원장이 문제가 있지 그 사람들은 법인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이 버젓이 다시 원장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법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명기를 해 버리면 그 원장과 법인이 10년간 자격정지를 하든 우리 은평구 내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란위원

성흠제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취소까지 가지 않으면 그 시설장이 다시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도 하니까 본위원이 발의의원으로서는 예를들면 3항에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상실한다 해도 본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성실한 의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시설장분들께서 실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법인에 책임을 떠 넘기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같이 페널티를 먹는구나 해서 경영의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유명란위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죠. 26조8항에 연합회 행사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랬고, 가정어린이집 행사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행사에도 지원이 됩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신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8항 연합어린이집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용어를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것이 상위법령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있지 않아서 연합어린이집 체육행사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를 둔 것 같아서 어린이집 체육행사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용어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어린이집이 연합해서 체육행사 할 때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때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수정하신다면 어린이집 연합체육행사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체육행사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 자를 어린이집연합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연합회가 구성은 되어 있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는 중앙에 되어 있고 지회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연합회 규정을 여기다 넣었는데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빠지면서 그런 오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절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님이나 문규주위원님 뜻은 그대로 받아서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또 한가지 12조에 구립어린이집 명칭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 차이가 뭡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으로 표현은 되는데 사실상 구에서 설립을 하면 구립이고 국가에서 설립하면 국립, 지방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설립했다면 시립 이렇게 되는데 상위법령에는 국가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국.공립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희는 구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구립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고양시나 경기도에서 설립했다면 도립어린이집, 고양시립어린이집 이렇게 되겠죠.

문규주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유명란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말씀을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연합회가 명칭이 맞거든요. 명칭을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000어린이집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위반할시에는 제재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명칭은 저희가 제정하기 때문에 위반할 수가 없죠. 개인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립은 저희가 설립하기 때문에 구립녹번어린이집, 구립수색어린이집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모 어린이집에서는 국립어린이집이라고 가방에 명시를 해서 다녀요. 지금도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예전에 국비지원이 됐을 때 국립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시를 통해서 구의 재산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립으로 쓰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도 꼭 좀 점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국립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구나, 하는 표현을 주기 때문에 과장광고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꼭 점검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외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제4조2항5를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이 내용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했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여러사람을 등용을 할 수 있어서 시민단체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대표 이런 분들.

소심향위원

보육정책에 오랫동안 기여한 또는 영유아 보육의 복지증진에 몸을 오래 담았던 분이면 몰라도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이 영유아 보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조례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나 포괄적 표현 보다는 중요한 전문가를 넣는 입장에서 공익을 대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구성을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조의 정의에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요건을 갖춘 단체인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든지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을 하는데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유아 보육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위촉에서 배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는 그런데 종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보육에 종사했다든지....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2,3,4,6은 다 뚜렷하잖아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소관업무 부서 국,과장, 딱 나오는데 5번도 똑같이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영유아보육조례상위법에....

소심향위원

상위법에 있더라도 상위법이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다 명확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에 기여한, 대표하는 사람 이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페이지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고 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어요. 7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다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그냥 1회도 없고 2회도 없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1회만 연임해도 10년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5년마다 수탁기관을 심사하기 때문에 임명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경험 등을 봐서 임기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능력과 식견에 비추어서 계속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모든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다 개정되어서 민간위탁이 5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5년으로 마추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은 운영업무에 어떤 내실있는 내용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도 물론 수탁에 관계는 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임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도 어느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임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말씀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1회 연임이라던가 2회 연임이라던가 이런 제한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8페이지에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에서 제26조 비용의 보조에서 8항에 보면 어린이집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행사비 이 항목을 앞에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행사비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정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성진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구립 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 구립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 구립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 구립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구립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은평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봉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제 1962호 부터 제 1966호 까지 제1959호 1960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962호 부터 제 1966호 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서울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에 의거 민간어린이집 1개소와 가정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무상임대 및 리모델링을 거쳐 구립으로 전환·운영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구립 대영어린이집은 은평구 응암로 376, 1층에 위치한 보육시설규모 376.88m2, 정원 73명의 시설로서 현재 서울형 민간 ‘은평감리교회 어린이집’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은 종교 명칭이 사용불가 하여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구립 꿈동산 어린이집은 은평구 서오릉로 22길 16-1, 1층에 위치한 보육시설규모 96.53m2, 정원 20명의 시설이며, 의안번호 제1964호 구립 이솝 어린이집은 은평구 증산서길 79, 102동 101호에 위치한 보육시설규모 143m2, 정원 20명의 시설이고 의안번호 제1965호 구립 좋은씨앗 어린이집은 은평구 연서로3가길 13-11, 106호에 위치한 보육시설규모 84.84m2, 정원 20명의 시설이며 의안번호 제1966호 구립 경남어린이집은 은평구 갈현로11길 46 경남아너스빌 106동101호에 위치한 보육시설규모 109.09m2, 정원 17명의 시설로서 5개 어린이집 모두 무상임대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상반기 중 구립 전환 개원 예정으로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 규정에 따라 기존운영자에게 5년 운영권을 보장하고,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5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 진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제39조에 의거 동별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문예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평생교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항 제4조제4호는 성인문예 교육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20조는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교육부 관련 공모에 선정되어 각 각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공모참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9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10개 조문이 20개 조문으로 확대 되었으며, 조문확대에 따른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이용및 사용료 등 제3장 운영의 위탁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설치목적과 안제2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수탁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안제3조 별표1에서는 이미 폐관된 응암청소년 독서실 신사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청소년 주요시설 주간이용시설을 시작하여 06시에서 09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기준을 2015년 10월 8일에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17조까지는 국민권윅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상위법령과 위반되지 않게 조례개정, 위탁기관의 명확화,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 절차 제도와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과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단체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 운영위탁 신청방법,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운영, 선정위원회 기능, 위원회 재촉,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과 안제19조는 수탁자의 위탁의 취소, 철회 규정을 두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5곳이 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민간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4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000에서부터 1억 4,000만원, 1억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1억이라 그러면 40% 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받아서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구비가 몇% 준비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구비는 5%입니다.

문규주위원

이것은 올해 2015년도에 통과됐지만 2016년도에 실행하는 것이고.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예산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배정이 됐고 구비도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문규주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정도 증설 예정으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전환은 신청을 받아봐야 되고 가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이 있어서 가정은 내년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거의 4군데가 다 가정인데 20명, 17명 받아서 돈을 투자해서...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전환을 하면 5년동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도 해야 되고 개인의 재산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청자가 있지 않고 서울형을 한 곳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목표한 것 보다는 많이 미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구립확충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도 하지만 전환부분도 힘을 기울여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같은 돈을 들인다면 가정 보다는 민간을 해서 인원을 많이 확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구립 대영어린이인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잖아요. 대영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은평감리교회 교회 종교명칭 사용불가해서 했다고 하는데 명칭을 어떻게 교회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구하고 상의가 된 것인지?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명칭은 가칭이기 때문에 설립할 때 교회하고 협의해서 이대로 갈지 아니면 명칭 변경이 될지.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대영학교라는 특수학교가 관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정한 거라고 하면....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상의를 좀 더 해 보셔서 확실하게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영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맡기시는 부모님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서 민간을 국,공립화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5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자니 소요되는 예산이 7억 1,700만원 됩니다.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한가지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95% 지원해 주고 구비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비부담이 상당히 적은데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할 때 저희들도 정책이 바뀌기 전에 많이 확충해 나갈려고 직원들이 동분서주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 5가지 사항은 구비가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 추경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몇군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충이 되면 계속해서 추경이라든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차질없이 시에서 95% 지원할 때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전환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혹여 그분들이 5년, 10년 계약된 기간동안 국,공립으로 전환하다 저 어린이집 그만두겠습니다, 혹은 더 이상 국,공립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협약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최소 5년을 해야 되는데 3년 정도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최초 5년까지는 보장한다고 했는데 5년동안 전세시세 40% 이런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지원했다 말이죠. 5년만 하고 딱 그만둔다 해도 큰 제재는 없는 건가요? 5년동안에 그 어린이집에 대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원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그만 하겠습니다,하면 그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접수를 받을 때 협약은 10년으로 하는데 1차에서 5년만 해서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협약할 때 비용이 계약한기간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찍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또 사업변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환수를 한다는 것을 명쾌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구립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 구립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구립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 구립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구립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축소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구립대영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구립꿈동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구립이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구립좋은씨앗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은평구 구립경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은평구 평생 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