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춘수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7월 27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 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의장 선거를 비롯하여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지난 제194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였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할 순서이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은 지난 7월 12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까지 마친 안건들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사보고가 불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노트북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원을 포함하여 총 3,694억6,1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72억4,585만원, 특별회계가 222억1,614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3,738억5,5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09억7,53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28억7,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3,472억4,5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736억4,15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476억9,27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1억6,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 지출액은 총 3,175억2,654만원으로 예산현액 3,472억4,585만원 대비 9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9억7,0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이고, 집행잔액은 6.2%인 217억4,8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4.9%, 예산절감이 16.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0.8%,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 예비비 2.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총 지출액이 134억4,874만원으로 예산현액 222억1,614만원 대비 60.5%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7억6,7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5%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에 79억7,0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40억 2,431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9억4,621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428억7,987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억1,023만원, 특별회계가 126억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22건에 3억5,449만원이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액은 4건에 4억8,141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6개 사업에 27억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3,928만원을 지출하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9억4,0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3,872만원이 증액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0억312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9억532만원이 감소된 140억9,779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8,394억5,327만원에서 68억1,333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8,462억6,66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31종에 782건으로 금액은 83억3,246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26억7,895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2억7,335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3,11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3,15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6억6,268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3억8,983만원이며, 직원 급여 관련 보관금 12억7,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정작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추계분석을 정확히 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11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전년대비 두 배로 증가된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금액이므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결정 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하는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난 제194회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2차 투표까지 마쳤으나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권오식 의원, 기호 2번 이동영 의원, 기호 4번 조규화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호 1번 권오식 의원님께서 오늘 후보자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우측 후면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의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은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표위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되는 선거이므로 지난번 감표위원 네 분이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가 선거구 송도호 의원님, 라 선거구 김원개 의원님, 마 선거구 소남열 의원님, 사 선거구 나경채 의원님입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선거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11시26분 투표개시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임창빈 의원 장현수 의원 박동석 의원 이상철 의원 김정애 의원 왕정순 의원 정예숙 의원 이동영 의원 전익찬 의원 이복례 의원 권오식 의원 조규화 의원 천범룡 의원 이정희 의원 김태동 의원 주순자 의원 임춘수 의원 길용환 의원 송도호 의원 김원개 의원 소남열 의원 나경채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투표종료

길용환의장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기호 2번 이동영 의원 7표, 기호 4번 조규화 의원 15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수 득표하신 조규화 의원이 제6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권오식 의원께서 여러 고뇌 끝에 선전하시다 오늘 사퇴를 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계셨던 이동영 의원께 끝까지 선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그동안 실추된 의회를 바로 잡고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의회와 보완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동안에 의원들을 보필하면서 여러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부의장으로서 의장님과 또 상임위원장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처우개선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53만 관악구민과 지역구 주민들께 의회가 잠시 파행으로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재선 의원으로서 또 부의장 당선자로서 대단히 심심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민생과 현안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다시 원상대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의원님 처우개선에도 앞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조규화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부의장과 함께 후반기에는 우리 관악구의회가 구민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비례대표 왕정순 의원과 김정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