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17건의 안건 중 12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해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11시03분
해근
서해근의원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여름의 폭염은 유례없는 기후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생업을 위해서 들에서, 바다에서 사투를 벌여오신 군민 여러분의 정성은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세우신 큰 정신이라 생각하며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농어촌수도 건설과 RE100 산단과 LPGA 유치를 위한 노력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고에 크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끝 해남에는 차별화된 전통 농경문화유산으로 강강술래, 농요, 농악, 줄다리기 등 훌륭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있고 2000년 이상 농경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있으며 최대 농군인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농업의 기계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경 공동체 문화유산은 소멸 위험에 봉착하였고 그 기능을 보유한 몇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군은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리꾼과 고수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대단한 자원들이 각 처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고향에서 외롭게 후진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배려를 했는지, 왜 그분들은 고향 해남에 안착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속의 고장 진도군, 우도 농악의 고창군, 소리의 고장 보성군 등은 지역 민속을 잘 가꾼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형유산의 보존, 전승, 활용에 대한 고민과 체계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강술래는 진도로, 추정남 명고수의 전통 등은 무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멸 위험에 처한 공동체의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가꾸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첫째,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민속전문가의 채용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은 고고역사분야와 순례문학관에 전문학예사를 채용하여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문민속학예사를 통하여 무형유산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빈번하게 교체되는 인사도 인력을 전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유산 발전은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창의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금년 본예산 기준 전체 예산액 8800억 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215억 정도입니다. 이 중 문화유산 보존 등 시설비를 제외하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도 채 안 됩니다. 확실한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유산 해남전통 민속예술의 기능보유자에 대한 생계 안정 제도 마련과 계승을 위한 전수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년 들어 해남사람들이 해남의 풍습을 무대에 올려서 그 우수성과 진가를 보여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국악단, 합창단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지와 합의만 있으면 국악단전수관 설치, 그리고 기능보유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명사님들 인사말 서두에 “문화와 예술의 고장,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이라고 왜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활력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한역사 등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우수한 문화자원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 가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남수묵비엔날레 개막을 알렸습니다. 개최지구로 해남이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산윤선도박물관에 전시된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는 321년 만에 공개되어 해남을 알리고 전시회 격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마도는 2만여 점의 유물 중 일부라는 점에서 나머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시회 윤□□ 총감독은 “해남은 최고의 보고요 한국미술의 혁명지”라고 했습니다. “음악과 시, 미술과 건물 등이 한 곳에 있는 한국문학의 대전시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산, 공재, 초의, 추사, 소치로 내려오는 줄기와 2만여 점의 자원은 학술연구를 통해 한국문화를 다시 쓸 자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수묵의 본류가 우리 해남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물 이상에 걸맞는 최상의 수장고와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이 협소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임시보관 중인 7767점의 유물은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체보관 중인 1만2천여 점의 유물도 수장고가 부족해서 일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수장고 시설 내의 유물을 조사하고 보니 산성포화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시설 보강도 필요합니다. 고산 선생님과 관련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 유물 유치를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점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에 대한 시설의 확장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보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남지역 명사가 보유한 고서, 주요한 책자들이 우리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원에 유치돼야 되는데 타지역 대학도서관에 기증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황도훈 전 문화원장님이 소유한 책, 윤병진 전 향교 전교님이 보유하고 있는 고서들은 소중한 자산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때 문화와 예술의 고장 해남으로써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류 열풍은 잘 아시다시피 무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 의료, 화장품,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세계화로 확산되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해남의 미래는 ‘차별화된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바꾸느냐. 가꾸느냐.’ ‘보전되어 있는 유형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 가느냐.’ 그 진가는 이러한 숙제를,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 2.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박종부·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3.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기우·민경매·박상정·김영환 의원 발의) 4.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2호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가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3호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우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8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찬혁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로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외식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5호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6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해석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방문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7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정비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축제에 대한 정의를 군 대표축제와 지역축제 등으로 구분하고 축제의 존치, 폐지 및 신규발굴 육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8호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0호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059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사회적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 의원 발의) 11.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기우·민찬혁·박상정 의원 발의) 12. 해남군 귀농어업인 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13.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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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4호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6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권의 유효기간 예외규정을 마련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장려하고, 구매한도 증액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이용 확대방안을 통해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7호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융화를 위해 우수마을에 대한 시책과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지와 지역소멸위기대응을 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새로 전입 온 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9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카롭고 무거운 도자기, 유리 등 불연성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종량제 마대에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하여 미화요원의 상해를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의하여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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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053호인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4054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1개 부서 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214억4105만7천 원과 특별회계 235억729만7천 원으로 총 1조1449억4835만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