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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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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고하게 돼 있고 작은 데는 휀스를 치고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관급공사 있죠, 관급공사를 보정연한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분야별로 다 차이가 있죠.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연한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후 잘못된 부분에 다시 공사를 하려면 없는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해서 재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용연한, 보정연한에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관급공사만 해당이 되겠죠. 사전에 파악을 해서 2개월 전에 파악을 해야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야 그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예산을 더 지출하지 않게끔 공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 지금 어떤 공사를 보면 사실 사용연한이 2년인데 1년 있다가 파손이 됐는데도 그냥 방치했다가 2년 지나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자치행정과에 그런 것이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건축과 소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전문직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사용연한이 3년이라면 최소한 3년이 되기 2 ~ 3개월 전에 일체점검을 하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때 바로 사후조치를 취하면 그 후에 우리 관악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기간에 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대치합니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