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2구역은 대흥동 385-15번지 일원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 5월 18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9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5만 9,664㎡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는 5만 820㎡이며 공원 3,103㎡, 도로 5,741㎡로 계획되어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기정 20%에서 24%로 상향 조정되었고 용적률은 250%로 변경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존 1,003세대에서 297세대가 증가한 1,30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 의견자는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시 구역 외 토지를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람의견 한 건이 있었으나 편입에 대한 당위성 및 조합원 동의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흥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3일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 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 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1항 제3호는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입금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8.2부동산대책으로 또다시 건설 경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흥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