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놓은 사유지나 건축물의 소유주들은 공개공지를 뭐라고 할까요? 아무 대가 없이 사유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대가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는 것은 소유자들의 의무에 해당되고 시민의 의무를 확보해 주는 것은 관악구청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이 이것이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했는데 오늘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눈여겨 보겠다 이런 말로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원하지 않았던 수단, 지금까지는 안 해 봤던 노력 이런 걸해야 시정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