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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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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그냥 먼저 하는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성급하게 답변을 하나.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지만 우리 의류수거함은 서울시하고는 관계 없단 말이야.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가 100% 들어오는 거야, 우리 땅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조례를 같이 묶어도 무방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요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그대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적용한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하는 의류수거함은 100% 우리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란 말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함께 조례를 삽입해도 무방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