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9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2-09-11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번째 안건심사를 위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애 의원님과 본 의원이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3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주순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정희 위원장, 김정애 의원님과 공동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비롯한 본문 내용 중 "출산지원금"이란 용어를 출생을 축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둘째자녀 10만원에서 20만원, 셋째자녀 50만원에서 30만원, 넷째자녀 100만원에서 5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 와서 잘 모를지 모르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지원금에서 축하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낳은 후의 축하금이라기보다도 이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하금이라고 하지 말고 출산장려금이라고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보편적으로 자녀를 두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도 있었고요, 축하하는 건 축하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먼저는 출산하는 것에 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축하금이라는 것은 축하와 곁들여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출산축하금으로.

이상철위원

축하금으로 고집하는 겁니까? 저는 장려금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결혼은 하지만 출산은 안 한다는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다른 구에 보면 네 군데가 첫째아이부터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첫째 아이부터 10만원 정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강남 같은 데는 셋째아도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원금 같은 것도 책정하는 게 그런 기준을 담는 것 같아요.

이상철위원

재원만 되면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재정자립도에 비해 예산을 잡아야지, 출산만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증폭해서 올려주면 그게

이상철위원

그러나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아까워서기보다도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저도 많이 주면 좋지요.

이상철위원

첫째부터 10만원씩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그러면 과장님, 첫째부터 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첫째아가 보통 1년에 3,000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10만원씩 주게 되면

이상철위원

얼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3억원이요.

이상철위원

3억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3억원 다른 데서 줄여서 줘야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첫째아는 4개 구만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상철위원

4개구 돼 있어요. 우리 구도 주면 어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요?

이상철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은데요,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보험도 셋째아 이상 들어주는 것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일단 첫째아에 10만원씩 주는 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차라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출산장려를 하는데 기여할 것 같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첫째아 10만원 지원하는 거요?

이상철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째아부터 저희가 10만원씩 지원을

이상철위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둘째아부터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아 10만원씩 주기는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이런 개정조례안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첫번째는,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과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경우에 출산하기 하루 전날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거나 또 신청해서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는 또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거 받고 바로 퇴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첫째자녀를 낳게 되면 축하금으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초점이 둘째자녀, 둘 정도 낳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둘째자녀에게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억5,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거지요, 대략?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억5,700만원 정도.

천범룡위원

1억5,7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조율이 필요하니까, 또 셋째자녀가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오히려 인하하고 넷째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섯째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하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에 그냥 유지하면서 셋째 자녀, 넷째 자녀는 기존에 있었던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유지하면서 둘째자녀만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 4억5,000만원 정도 될텐데 첫째아이도 지급을 하면, 3억원 정도 포함해서 둘째 자녀까지 하면 4억5,000만원 정도 될텐데. 이건 굳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체예산의 추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50억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인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잘못된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조금 예산을 줄여가더라도 오히려 이런 게 더 현실적이고 또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왕정순 위원이 발의하셔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원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현실로 볼 때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교육을 위해서 50억원씩 지급하는 거보다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리하자면,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12개월로 돼 있었는데 출산일로부터 신청일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로 돼 있으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25개 구청이 거의 다 거주기간이 강남하고 관악만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20만원, 10만원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관악으로 와서 출산숫자가 늘어난다고는 판단이 안 듭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자녀수가 많아질 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자녀수가 많아질 때도 관악이 그렇게 높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초나 강남쪽으로는 가려고 해도 관악으로 오려고 해서 숫자가, 지금 다섯째 같은 경우는

천범룡위원

넷째, 다섯째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명, 30명 정도 되는데요, 큰 숫자는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 거주의 일정을 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주일정은 25개 구청이 거의 다 출산하면서 바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타구에서는 이런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데 관악만 유독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다른 데서 거주하다가 출산일과 공교롭게 일정이 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관악구로 이주했을 때 만약에 6개월이나 12개월로 묶어두면 그 기간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출산장려금 못 받지요.

천범룡위원

이 취지가 없어지는 게 좋다는 뜻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서울시 어디에 거주하든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둘째자녀에 대해서 20만원 상향조정하고, 셋째나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하향조정하지 말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존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 그냥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 들어가는데요, 셋째아 이상 경우에는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천범룡위원

만 5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사업에 보면 둘째는 10만원을 주는 게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100% 올려서 20만원 주고, 셋째부터는 50만원을 줘야 하는데 셋째아 이상이 되면 매월 72개월까지는 10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큰, 주면 좋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구비로만 지원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의원님들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원안대로 가는 게 지금은 그래도 가장, 또 의견조율도 많이 했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상정되고 다루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예산문제거든요.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국가적인 문제의 하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발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이 자치구 예산이지요, 출산장려금 주는 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특히 서울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굳이 자치구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모든 무상시리즈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요새 신문지면이라든지 매체에서 나오는 건 지자체 재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 시점에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크게 평균치 이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개정 후에 예산을 한 거 보면 둘째하고 셋째를 한번 보세요. 자료 있으시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둘째가 2012년도에 1,595명에서 2013년도에 예측이 1,500명 즉 말하자면 95명이 줄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1,595명은 관악구 관내에 12개월 이내로 거주한 자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출생일로부터 누구나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은 알고도 즉 말하자면 10개월 거주했다가 둘째를 출산해서 물어보니까 자격요건이 안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10개월도 있지만 그 아래에 7달, 6달, 5달 이렇게 된 분들은 전혀 없었을 거에요, 문의할 때. 그런데 이걸 홍보를 안 해도 출생일로부터라고 단서가 붙으면 출생신고하러 오잖아요. 출생신고 하러 오면, 각 동사무소에 다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직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면 당연히 공무원이 우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출생일로부터 둘째 낳았으니까 20만원 지급합니다 하고 지급해요. 자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건. 그런데 오히려 둘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이 증가되면 더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둘째아 낳고 10만원 줬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간혹 문의가 들어와요. 별 효과가 없어요, 진짜 없는 분들은 좀 하지만.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자치구에서 하려면 셋째, 넷째 낳는 예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잖아요,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를 낳게 되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집행부 안이 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는데 동의하셨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내년에 좀 힘들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이 출산장려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는 2012년도와 대비하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늘어날 수 있는데 왜 줄어들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10만원이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그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관악만 이렇게 적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올 상반기에도 첫째아를 10만원씩 주고 둘째부터 좀 올려보려고 많이 의논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못했고요. 1,500명으로 줄인 이유는 일단 2012년도에 둘째가 많이 출생됐어요. 보통 1,400명, 1,300명 그 정도 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1,595명이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595명은 최대치를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에 둘째 출산예정인 사람들을 적게 잡은 거예요? 어차피 1,500명 지급됐으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595명은 최대치로 저희가 잡아놓은 숫자예요, 12월까지. 그러기 때문에 1,500명 선이면 201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만 반영해도 다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8월 말 현재로 뽑은 게 아니고 12월까지 저희가 최대치로 잡아놓은 숫자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셋째, 넷째로 가면 갈수록 축하금 지원이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셋째아이를 잉태하신 분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안의 지원금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민원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민원은, 그런데 우리가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셋째.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셋째부터는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별도로 72개월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0만원이 크기는 하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에 발맞춰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기 때문에 그걸 축하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출산 축하금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주무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출산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셋째아를 가져서 관악구에서 셋째아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하금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단지 지방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도 하고요, 출산장려도 같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주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본위원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오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서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3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어 의정경험과 능력이 출중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담당 기구 및 공무원 의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 법률 제10534호, 제11284호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 뿐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위원 자격 및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우리구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로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관악구의 정책단위가 저출산대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7개구인가요? 다문화가정팀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이주여성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적절한 요구와 실질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팀 만들기 어렵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출산담당관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의 용이가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저출산대책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결혼이주여성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출산만 하기 위해서 늘 지적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출산하는 도구나 대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예산, 결국은 또 예산하고 다 맞물리게 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또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추세이고요.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정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용들을 알차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10월이 되면 팀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직제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총무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6,448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구가 세번째인데 왜 이렇게 우리 구가 많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가 영등포, 구로에서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상철위원

가까우니까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지역적으로 좀 가깝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집값문제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가 비교적 거주비용이 적게 드니까 많은 분들이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6,448명이나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지정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다른 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3년 전에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했어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3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신규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말일까지니까 3개월 전에 신규모집을 해서 거기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와도 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심의해서 그 중에 한 개를 선정해서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갖고 저희가 위탁신청을 받아서 신규로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관악구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4억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돈이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나가게 돼요.

이상철위원

예산때문이라도 안 되겠네요. 하나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위탁을 주는 게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관리감독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지금 위탁체에서 하는 건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고, 사실 공부방 같은 데도 우리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공부방을 따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데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적격한 사유가 안 맞아서 지원이 안된다 해가지고 장마철에도 물이 침수했는데도 아예 안 해서, 다문화가정 공부방이 우리 미성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도 이런 데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안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여기에 해놔도 홍보가 안 되면 이용을 못하고 그냥 집안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걸 새로 신설하게 되면 인력전담반보다 홍보하는 효과가 많아야지 이용하는 비율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법령이 돼서 조례로 지원센터를 다시 하면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발굴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정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돈 벌어서 자기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돌아다녀보면. 어차피 다문화가족으로 결혼해서 왔으면 한국에서 지원해 준만큼 정착해서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관악구에도 이러이러한 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도 발굴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꾸만 예산문제 많이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최근 3년 동안 해봤어요, 국시비 50대 50인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비에서 2,000만원 출발해서 3,000만원 했는데 새로운 기관이 생길거잖아요, 위탁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공모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온 대로 새로 위탁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따라 주무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새로운 기관이 지정되면 자치구가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3,000만원 범위를 벗어나기가, 구비를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고.
춘수

임춘수위원

3,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정해져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그건 다문화지원센터로 직접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해마다 그것도 조금씩 올려서 상향조정돼서 내려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4억원 이상을 넘지는 않겠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건 제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꾸만 자치구 예산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인력현황을 보면 21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셨지요.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21명을 운영하면서, 연간 예산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21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어요? 특히 예산에 관련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산에 관련해서는 없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만 하지요, 일은 힘들고.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얼마나 돼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하고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방문지도사도 여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다요.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 내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방문지도사도 자격증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4억원이 내려오는 예산 안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사업의 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너무 높이 놔버리면 4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을 연말에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에서 새로운 기관이 지정되면 크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되거나 그럴 예상은 없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에요 해주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범위라는 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기관이 지정되더라도. 그 예산범위가 3,000만원에서 확 증액이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국시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치구 분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자치구 분담은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안 좋은데 저희가 새로운 기관이 위탁됐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