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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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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택 의원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2014년 갑오년 한 해를 보내고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 새해에도 26만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경산시가 되는데 새로운 계획과 마음가짐으로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2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908억 9100만원 보다 107억 2600만원 증액된 7016억 17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원 증액된 591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200만원 감액된 375억 33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억 9800만원 증액된 728억 8400만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04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35억 5100만원 증액, 세외수입 41억 39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41억 39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억원 증액, 재정보전금 1억 4500만원 증액, 국‧도비 보도금 7억 3500만원 감액 총 88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내년도 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및 필수 법정경비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2014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재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할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중 월정수당을 2015년∼2018년까지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로 통보해 옴에 따라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안 제3조 제1항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62만 4000원을 지급한다.”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65만 1000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월정수당 기준액 이상이며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과 2012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개소수 등을 재정비하고 사용료 반환의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압량면 사회복지회관 1개소로 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진량읍 복지회관 등 5개소로 현행화하고 안 제21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반환시기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 종합복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구성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0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 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하고자 판단되나 조례안 제35조 제1호 ‘아’목 “영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 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및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4를 신설하여 수당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5를 신설하여 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당 지급중지 규정과 부당수급 등에 대한 환수규정의 추가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9조의 6과 제9조의 7을 심사결과 보고서의 13∼14쪽과 같이 각각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목적, 위원의 구성,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따른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추진이 타당하고자 사료되나 조례안 제8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 복지센터의 위치를 재정비하고 안 제3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 기존의 “복지관”을 “복지관 및 복지센터”로 각각 개정하여 어르신복지센터를 기존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예정인 어르신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금연환경감시원 명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신설에 따라 금연환경감시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 제9조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 안 제9조의 7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청양띠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번 17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전체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이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함에 불필요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1995. 1. 10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으나,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30일로 연장하고, 모호한 분할납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가능 횟수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이 타당하고자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6항 중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를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 준공 전까지 납부완료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26만 경산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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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