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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8-29

이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박상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환 위원께서 박상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상정 위원님.

「저요! 저요!」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종부 위원님 추천합니다.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박상정 위원님 추천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 (
위원석에서 ― 아니! 하세요. 하세요!)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하실까요? (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박상정 위원이 하세요.)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김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종부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영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1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남군 번영회는 향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군민의 화합과 의지를 집약하여 우리 해남군의 무궁한 번영에 선도적으로 기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해남군 번영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사업과 관내 취약 어린이집 선정지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다문화가정 집수리 등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새터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산림보호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 군민 화합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처럼 해남군 번영회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활동하면서 군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사회공익단체 본연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권장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해남군 번영회 조례의 목적과 단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시 사무실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제외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번영회가 해남군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상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 번영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좀 여쭤볼까요?

이상미의원

지금 해남군에 대한 현안들을 해남군에서 홍보도 잘해주시고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그 공청회를 일반 군민들의 소리 좀 자주, 잘 더 청해보자 그런 취지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았더니 법적으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게 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번영회 지원 조례가 있고 또 동까지 활성화된 지역은 동 번영회 지원 조례까지 있길래 제가 조례로 이번에 발의해서 앞으로 군과 또 시민단체들이 합동하여서 군 지역사회 내 현안을 잘 해결해 보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현재 말이죠. 우리 군에 84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조례를 원한다면 어떻게 다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미의원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다른 사회단체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 ······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재헌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초대 제일,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 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다른 사회단체들도 다소 우려 ‘자기들도 해달라’ 이런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번영회 별도의 지원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사회단체들도 전부 다 내가 거의 보건데 전부 다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들 같아요! 현재 번영회하고 똑같이. 그리고 번영회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는 물론 단독 조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많이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번영회 단독 조례는 보니까 상당히 이 시간들이 오래됐어요. 보니까 뭐 2015년 다 10년 넘은 ······ 넘기 전에 한 조례들 같아요. 2025년도에 논산 번영회가 발의했네요?

이상미의원

네.

박종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 2016년, 2015년 이때 1995년까지도 했던 조례들이 있어요.

이상미의원

네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았더라면 우후죽순처럼 다 했었지, 지자체들이 안 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이것들이 정말로 조례로서 제 역할을 했을 것 같았다라면 전부 다른 지자체들이 다 조례 발의를 했지 그동안에 안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상미의원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번영회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통합적인 조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 군수가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각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미의원

사회단체 통합조례도 뭐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도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목적이 제가 번영회 조례를 이렇게 여러 논란 속에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 물론 모든 다 봉사단체가 그러지만 해남군 번영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

이상미의원

관리를 해서도 ······

박종부위원

제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은 이것을 우리 해남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갖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만일 번영회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84개의 사회단체들이 나도 해 주라, 나도 해 주라면 누가 그거 해줄 거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상미의원

필요에 의하다면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발의를 시민사회 통합조례를 만드신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 후에는 가면 되겠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우리 해남군의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내용은 똑같이 하고 저는 번영회를 빼자는 게 아니에요! 번영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군수가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내가 볼 때 어떤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상미의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추후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네, 김영환 위원입니다. 상가 ······ 원래 번영회라는 것은 상가분들이 원래 모임으로 해갖고 번영회가 된 것이죠? 그러죠?

이상미의원

아닙니다. 재헌시절에 재헌 국회의원께서 초대 창립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 ······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가번영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 그런 ······

이상미의원

군 번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 번영을 위해. 상가만이 아니라 상가 번영회 따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상가 번영은 따로 있어요?

이상미의원

네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가 이렇게 우리 군에 84개가 있고만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도 그러면 다음 번에도 조례를 해 주라면 해 주실 겁니까?

이상미의원

목적에 맞게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하는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번영회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도 박종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차라리 심사위원을 또 선정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84개 단체를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상미의원

그건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의원

예.

박상정위원장

혹시 그 번영회 지원 조 ······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 어떤 지원,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법적근거가 있으면 만들어줬거든요.

이상미의원

네네.

박상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우회에도 그렇고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그 법적근거가 없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속 보류시킨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번영회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상미의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장

없어서 ······

이상미의원

조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의안번호 4031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해남군 번영회에 대한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번영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결속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익적 성격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활동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총 42개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는 개별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 번영회의 경우 별도의 개별법령이 없는 상황으로 군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번영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사회단체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단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16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남군에서도 번영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재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번영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일 오후 2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영진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