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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23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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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도시과에 질의를 못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깐 밖에 나가었는데 우리 불광천사업이 여러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원녹지과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안전치수과 이렇게 하는데 작년 증산동 와산교부터 수색삼거리까지 불광천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포충기사업을 했는데 사실지금 현재는 애당초 제안 위원님들께서는 불광천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 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거기는 안된다 라는 정리가 돼서 결국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연서로 보도 위에 말목을 박아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안된다는 내용인즉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많은 유수량이 지나올 때 그 유수량에 어떤 제동장치 제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안전부분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지성폭우가 와서 우리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유수량이 북한천의 물흐름을 막아서 발생될 재난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2~3년 동안에 불광천에 사업들 해놓은 것을 보면 와산교 밑에 다리 밑에 다리를 설치하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일관성없이 공공에서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안 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일관성게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최종 사업목표가 어떤 해충기 해충퇴치를 하기 위해서 1억 8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제안 목적에 어긋나서 도로 위에다가 하다 보니까 차량불빛에 다 날라 가고 모기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파리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기잡기 위한 것인데 가로등 밑에다가 달아놓아서 모기가 오느냐구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되면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와도 안 되고 총리가 와도 안 되고 주민들이 와도 안 되고 청장님이 지시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는 되고 저럴 때는 되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수변 쪽으로 작년에 나무가 심어졌고 일부 자생적으로 나무가 나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일부는 몇 년 전에 심었는지 몰라도 벚꽃나무가 그 변에 해서 대낮에 햇볕아래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서 잠깐 그늘막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서 관계법령에서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새해 연도에 응암동부터 수색교까지 거리는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심을 수 있습니까?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