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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9-11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 위원회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께서도 당 위원회 명성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에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재정국 소관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파견 복귀한 김택영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세무1과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우리 구에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등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법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째,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본문의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장에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장은 현행 조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사전적 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 대응 조치 및 긴급구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 예방 홍보 계획에 관한 조항과 공동체 붕괴, 지역 단절 등의 극복을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조직 및 직제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8월 2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들어가지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용어의 정의.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문에 표시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요즘 정의를 표기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문에 제가 알기로는 용어가 서로 해석이 다를 소지가 있다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정의를 해 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크게

권오식위원

조문해석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문구가 없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줄 정도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정의를 사용한다는 조문 내용에 기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삽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구민의 책무에 있어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재산이나 시설이든 생명의 안전이나 관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의 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구의 책무를 보면 예방적인 거라든가 사전에 검토돼야 될 내용보다는 사후 재난에 대한 처리과정이 주로 나와있어요. 제2조 구의 책무를 보면요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방차원의 조문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의 책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게

권오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사후적인 얘기가 전부 다라는 거지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재난발생 전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조문이 없는데 책무에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는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구민의 권리나 책무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법에 있는 거거든요. 모법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볼 때 책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건 선언적 의미로 써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나열을 하면 나중에 탄력성이 떨어지든요. 그래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선언적 의미로 쓰고, 구체적인 건 뒤 조문에 가서 나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1조제1항에 보면 예방대비 대응복구 이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인 의미로 선언적 의미로 다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지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요. 뒤에 전체적인 조례 내용상 예방이든 사전이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볼 수 있지만 책무에서 구민의 책무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조문에 나와있고요, 구의 책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면 책임이 무한대거든요.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써도 문제는 없는데 구민의 책무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함부로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책무에 포괄적으로 쓰면 구민을 압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 구민의 책무는 약간 디테일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책무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민의 책무도 사실 압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이걸 고민했는데 시 조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시 표준안도 있어서 이런 정도는 주민들이 서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했거든요. 사실 조례로 구민의 자율을 제한한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재난발생 시 조직도 있잖아요. 현재까지의 조직도하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재난관리 조직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8월 15일인가요 왔을 때 그걸 봤는데 우리 조례에 현재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재난대책본부 구성을 보면 수해방재, 각 재난별로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치수과에서 풍수해방재에 보면 제17조에 대책본부 구성하고, 거의 맞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차이점이요 물론 과장님이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보는 예를 들면 치수방재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닌 지식문화국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것하고 실제업무를 보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식문화국장이 의회에서 여름철종합대책이라든가 설날 특별대책 이런 걸 보고드리는 거는 재난하고, 물론 재난도 거기 포함되는데요 한차원 높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재난뿐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 다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문화국장이 기획차원에서 하는 거고 단순히 재난은 어떻게 보면 그 하위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기도 하고 또 수년간 이루어진 하나의 관습을 보면 옛날에는 기획파트에서 그걸 총괄했거든요. 그래서 꼭 재난만이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쓰레기 치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재난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설날 특별대책이라든가 추석 특별대책 이런 것은 하기는 그래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재난발생 시에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책본부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업무분장이나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되면 확실히

권오식위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나 관리체계가 일사분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실무위원회 등 해서 이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모법에 다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타 구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빠른지 늦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르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금 빠른 편입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가 그렇지 않다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가 많다, 물론 많아서 나쁘다 좋다, 장·단점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 이 조례의 위원회요?

권오식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모법에 다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빠르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위원회가 비교적 많은 수에 속한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좀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5개 구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찍 이런 재난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또한 먼저 했다는 것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잠깐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2장 제5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도 30인 이내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10조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관련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이 하는 거고,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기 소속 직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소속 직원이면 지금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된 사람이 지명해서 하는 게 실무위원회가 된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소방서, 경찰서, 52사단 212연대,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 관외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사람들도 몇 명까지 실무위원 추천을 해 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몇 명이 아니고 한 사람

이복례위원

한 사람씩?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1명씩 지정하면 구성합니다.

이복례위원

1명씩 해서 어떻게 3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해요? 어쨌든 이를 본다고 한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낱말 그 자체대로 실무에 경험이 있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모든 일들을 맡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죠 실무위원회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이라든가 단체 대 기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장이나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의를 보면 거기에 따른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아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일이 신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KT나 경찰서, 군부대도 관련 부서의 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인을 떠나서. 그래서 서로 합의된 거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실무위원회는 자체 그대로 정말 실무에 경험이 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 대 기관에서 한 사람씩 지명해 주는 사람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관에서 지명할 때

이복례위원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실무위원은 적어도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왜 질의를 드렸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현장모니터요원, 공보위원 이게 많다고요 이거 조례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무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에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현장모니터요원은 몇 명으로 위촉할 예정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모니터요원은 사실 기능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고 이런 상황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럴 때 현장모니터분들의 모니터가 작동되거든요. 재난이 안 일어났을 때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인원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적정한지는. 여기 조례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복례위원

아직 계획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보위원도 그때 사회혼란이라든가 유언비어 방지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럴 때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이복례위원

공보요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홍보죠.

이복례위원

홍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민간 공보요원들을 구성해서 홍보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복례위원

공보요원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를 가져올까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현장모니터요원이나 공보요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이거 위촉하는 대로 수당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이복례위원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말씀을, 앞에서 언급하셨던데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국지성 폭우나 태풍이 몰아오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됐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21개동에 무려 한 500명쯤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용할 겁니까? 아니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해도 5개의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자율방재단 구성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활안전거버넌스가 한 780명쯤 됩니다, 관악구에. 이거 다 어디다가 이용하려고 계속 위원회만 구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곤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하나로 묶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율방재단 구성. 큰 목적으로 보면 그 기능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 안전관리기구하고.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 좀 드릴까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현장에서 뛰는 조직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약간은.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왜 안 하나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안 하나요?마찬가지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심의를 하죠.

이복례위원

심의를 하죠? 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정책심의 총괄 조정하고 계획안 심의하고 이런 하나의 의결기구 비슷한 거고요, 자율방재단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하나의 기구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뛰면 현장모니터요원과 공보요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면

이복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이 또 있죠? 민간전문가 중에서 자문단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24조에. 제3절 제24조에 보면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자문단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제1항제7호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24조제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 해요. 그럼 차라리 민간전문가를 여기 안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넣어서 함께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간전문가 따로 자문단을 설치하고, 안전위원회 따로 구성을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함께 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입법취지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인데 전문가 한두 사람 들어가는 거고, 자문단 설치는 제1항에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기술적 자문인데

이복례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그 실무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안전관리위원회는 꼭 기술적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관악소방서와 경찰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자문단 설치를 따로 하지 말고 그 안에 전문가를 같이 넣어서 함께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몇 개씩이나 그렇게 계속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축소해서 정말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는 가고요,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안 둘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법 제75조에 다 나와 있고 자문위원이라든가 실무위원회 3개는 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법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건 법을 옮겨서 그대로 하는, 구체화시키는 것뿐이거든요.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면 둘 수 있다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구청장 재량 하에 "아, 이거 필요하다. 야, 하나 만들자" 이러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하냐, 그럼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이 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싶었을 때 하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필요합니다.

이복례위원

필요하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왜그러냐면 안전관리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30명 이내인데, 보세요. 소방서, 경찰서, 연대장, 교육장, 우리 행정재정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하면 10명이네요. 10명은 이미 돼 있는 거고 나머지 20명 이내는 어디서 할 건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0명을 다 채우는 건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30명 이내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내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15명도 둘 수 있고 10명도 둘 수 있지만 30명 이내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전관리위원회가 22명인데요 보면 KT라든가 가스공사, 전기공사 다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 민간인은 2명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거는 그야말로 여기 관련된 전문가는 우리가 위촉할 수 있죠. 이 위원회는 정책심의이기 때문에 기술적 자문하고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그럼 안 두실 거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때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요.

이복례위원

위원회만 계속 이렇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 많은 것을 저도 알고요, 저도 실무적인 것을 판단할 때 그런 걸 했었는데 법에 있으니까 어차피 어쩔 수가 없죠.

이복례위원

법에 있다고 다 하면 안되죠.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 구성이 너무 많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법에 있는 거는 조례에 안 들어가도 법은 우리가 적용이 돼야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시 구성해서 만들었다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명칭만 세워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1년에 한두 번 회의 할까말까하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별로 필요성도 없는데 예산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법과 제도, 조례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체계적이고 잘 훈련된 시스템이 구축 안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이 용어 위원회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특히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폭우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시 제·개정이 됩니다마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예행연습 한번 해 보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시스템 갖춰지면 하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단을 두게 돼 있는데 실제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실무진에 있어서 행정재정국장이 총 지휘를 하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 우리가 폭우라든지 폭설, 산사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당장 우리 구청에서는 치수과 또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축과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기능부서라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명단을 주시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조례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런 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아까 순수민간인 2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구청장이 지시하고 실무는 실제로 행정재정국장이 지휘를 하시겠지만 아예 이거 만들 때 말이죠 유관부서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유관부서가, 청내에요?

조규화위원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방사에서 인명피해가 났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가서 지원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태풍이 나면 구청장 밑에 실무진 행정재정국장이 있어요. 그럼 지휘를 해서 태풍때문에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안전지도를 어떠할 거냐 이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 부칙, 준칙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실무에 있는 행정재정국장이 지휘를 해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건축과 관련된 부서를 묶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자, 태풍이 나서 나무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 거냐, 기술진은 누가 갈 거냐, 안전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난번에 금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나무를 잘라서 한다고 해서, TV를 보면 극한작업이라고 해서 20년, 30년된 전문가도 나무를 자를 때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자르는 방법이라든지 밑에 수하에 있는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게 부칙, 준칙 다 좋지만 앞으로 재난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개정이 되면 소방서장이나 재난안전팀장을 데리고 와서 유기적으로 이걸 대응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법과 제도, 조례 만날 뒤집어 엎고 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재단 만들고 실무위원 만들고 아무 소용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말이지요 정경찬 국장님, 실무지휘는 국장님이 하시지요? 전반적인 것은.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있고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 몇 자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것은 심각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위원장이시고 실무위원회는 행정재정국장님이 총괄지휘를 한단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부서를 여기에 묶어두고, 본위원에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단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관악소방서에는 잘 훈련된 의용소방대원이 200명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이 부결됐습니다만 관악산지킴이라든지 장비를 사서 지난번에 민선4기 때 예산이 지원됐었어요. 그 부분도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방재단 500명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간인들 다 사업에 종사하고 공무원이고 자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재난났을 때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구성만, 편재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관악소방서에는 그렇게 잘 훈련된 소방대원이 있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렇게 연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는 당연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을 울리면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차피 문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 관악구에 재난이 났을 때 효율성을 가지자는 내용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목적이 한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례 목적은 재난을 예방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재난을 예방하자면 포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예방위원회, 재난을 당했을 때 대책위원회 두 가지로 편성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모니터단, 홍보단, 자문위원이라든지 안전위원이라든지, 안전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는 딱 기구가 비슷한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포괄을 하지요. 예방, 복구 다 합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박동석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가지를 만들어서 주면 좋지요. 위원회 10가지 만든다고, 그런데 여기는 뒤에 보니까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검토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업무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을 재난을 예방하는 것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의 후속대책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묶어서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됐지 위원회를 이렇게 굳이 남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의사가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묶여져 있는 거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했고요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구성, 3개입니다.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동석위원

자문이나 안전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기능이 나와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수립하는 데고요 자문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박동석위원

위원회를 두 가지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표현을 안 해도 법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도 법으로 나와있고요.

박동석위원

이 계획안대로 꼭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빼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법을 따라야 되니까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정에사 아까 자문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지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모법에 있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예산이 안 따른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 이상의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능을. 그렇게 검토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요 거의 공무원들 위주이기 때문에 수당은 거의 안 나갑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 나가고 실무위원회도 거의 공무원이고요, 자문단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문을 해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리고 예산이 크게 낭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문을 크게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건 안되니까

박동석위원

여기에다 명기시켜 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50조를 보세요. 누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지적한 취지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50조에 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중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안전위원회는 거의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23조 있지요 아까 현장모니터요원하고 공보위원 위촉하는 부분 그것도 법에 나와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법규상은 아니고요 시 표준조례에 나와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이야기가 사후에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후 일 끝나고 나고 어떻게 위촉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자율방재단이 구성을 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하고 비슷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모니터요원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자율방재단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현장모니터원이나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분들 위촉하지 말고 동자율방재단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차라리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꾸 위원회는 많다 많다 하는데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누가 하든, 어느 조직에서 하든 이 재난에 대한 공보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송도호위원

제23조는 빼도 되겠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촉이 아니고 운영을 그 사람들 속에서 위촉한다는 얘기는 되도 이 자체를 빼버리면 공보 자체를 안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촉하지 말고 대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문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궁금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조직같아요.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그렇다고 장들이 가서 매번 실무회의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인센티브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 평가지표에는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평가에 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래도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원개위원장

예.

조규화위원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규정에 폭우, 침수, 산사태, 가뭄이 있는데 폭설은 들어갑니까?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폭설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아까 폭우, 침수, 산사태, 가뭄 등 자연재해 폭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규정에 폭설이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영역이 확대돼서요 폭염도 재난으로 봅니다.

조규화위원

되는 거예요, 폭설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겨울에 대책본부 구성합니다.

조규화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왔으면 전문위원님 폭설도 들어가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복례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3조 “재난지역 주민”을 “재난지역 주민 및 동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로 변경코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동법"이라는 표기를 "같은법"이라는 표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현행 ‘신고증 등의 갱신’을 ‘신고증 등의 재교부’로 수정하였습니다.(안 별표 제3호) 그리고 안경업소에 관한 개설등록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이 개별양식으로 존재하던 것이 하나의 양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치과 기공소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고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에 ‘치과 기공소의 사무’를 반영하여 ‘안경업소·치과 기공소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안 별표 제7호) 다음으로 현행 전염병이 기생충까지 포함하여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와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및 감염원의 관리 사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로 변경·개정하였습니다.(안 별표 제9호) 또한 「약사법」상의 ‘의약품 판매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우리 구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하여 구정창이 수행해 오던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허가,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별표 제12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별표 제13호) 또한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조항인 우리 구 조례 제13조의2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구청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에 대한 침해논란 등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구청장의 재량판단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13조의2 제1호 및 제2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여 구청장의 재량판단하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 인근 자치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제13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조례 개정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SSM법이 통과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점포를 위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동영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송파하고 강동구 영업 업체들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구청이 패소를 했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제정 권고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없는 걸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8군데가 있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도에 오픈 예정인 남현동의 홈플러스가 오픈되면 거기도 규제대상이 되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규제대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는 조례가 바로 공포되면요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하고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해서 늦어도 한 10월 말 안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이 패소하고 나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계속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고 나서 10월 말이면 다시 규제가 된다 이거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제한을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의무휴업일을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주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SSM 입점점포 8개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지난번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고지하면서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 순천시 같은 경우 거기는 4개 있더라고요. 4개 업체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의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날짜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지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하고 어떤 날짜가 좋겠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날짜로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짜를 지정해서 준다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은데요 SSM에 대해서는 시간하고 휴일을 정함에 있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시겠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조문이나 실질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전통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정은 틀림없이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례하고 사실상 딱히 관련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활성화함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이틀 정도 영업을 제한하고 또 0시부터 08시까지 시간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분들의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이 SSM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얼마큼 더 키워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과거 우리 구의 답변내용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과거에 사실 있었어요. 물론 본인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앞으로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 및 상품진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 택배서비스 등등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일단은 보통, 행정법원에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였지요? 절차를 안 밟은 거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는 의견수렴 절차는 밟았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밟았는데 그게 판결문에 의하면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하고 여기에 보시면 제22조가 절차를 안 거쳐서 패소했는데 저희들도 그냥 문서만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건 행정절차에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 번에 조례개정안을 낼 때 보니까 강동, 송파 이쪽은 아예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가처분신청에서 진 거고, 우리 구는 절차를 완전히 안 밟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반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표결해서 월 2회 해서 둘째주, 넷째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현재 타 자치구나 소송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미리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용산구만 소송이 제기 안 되고 24개 구청이 다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의무휴업일 문제하고 영업시간이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는 조례를 임의조항으로 재량권을 보장하는 범위로 개정안 제출하셨잖아요, 구청장이 제출하신 게. 그렇게 되면 규칙으로 정합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합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침으로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안하고 방침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방침에 지금 조례에서는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조례 개정 전에 있는 월 2회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걸 구청장 방침으로 낼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진 않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굳이 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리 개정되는 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몇 군데는 추석 뒤로 계속 미루려고 해서 전통시장 쪽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빨리 개정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단은 조례에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확보하는 건 소송의 문제이지 다시 구청장 방침에서 협의는 할 수 있으되 이게 후퇴하면 안 된다고 봐요. 평일로 다시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타 지역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정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통보했어요. 법적으로 이미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관악구청도 제출되어 있는 SSM이나 대형마트 이쪽에 의무휴업일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조례에 개정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대로 둘째, 넷째 일요일 그리고 자정에서 8시까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추가로 개정할 게 많이 있긴 한데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이 제가 알기로는 10몇 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 1회 휴무하는 거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말고 법정공휴일도 휴무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개정이 계류 중에 있고요,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을 통일해서 아우르기 위해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일단 확인한 건 이건 포함해서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낼 걸 검토를 했는데 12월달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1회, 품목제한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아예 못 박는 경우도 있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강화시키는 걸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지금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사전 준공 한 달 전에 계획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준공 허가 안 내주고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12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 통과되는 것 보고 판단해서 구청에서 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낼 수도 있고 그때 좀더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현동에 홈플러스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금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등록절차가.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홈플러스로 해서 접수가 된 거 아닌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건축 허가가 근생으로 나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홈플러스로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건 소문만 듣고 있지 문서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마 준공이 되면 건축용도가 근생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상생발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남현동 쪽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협의는 애초에 논의할 때 지금 이런 문제점도 반영해서 국회에서 법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근생으로 신고하고 간판달 때도 아예 천막으로 가리고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예 미리 사전에 공지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들어올 때 근생으로 신고했지만 홈플러스 들어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예를 들어 일자리를 500개 내겠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그거 못 지키겠다고 하는 거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 안 들어왔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건축허가 내는 사항에 조건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허가 조건이 아니고 일자리 관련해서 몇 군데 사전협의 아마 그 당시에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노력해서 그래도 많이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전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건축 관련해서는 근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준공 임박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여러 부서가 대형마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제 우리 구가 초기에 그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양해하면서 또 그쪽에서 주기로 한 합의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관악구청을 들어왔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임자되는 사람이. 그건 그때 약속이고 꼭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챙기셔야 되고 구청장에게도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현행 우리 관악구 조례 제8조제2호, 제3호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을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발의했던 안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대규모점 등록과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쪽에 지금 근생으로 신고했지만 홈플러스는 거의 준공 끝나고 간판달 때까지 대형마트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법 피해 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가면 관악구청이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있듯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5항에 보면 구청장이 중재를 했을 경우에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록제한할 수 있지요 조례에?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통시장하고 겹쳤을 때도 등록제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청장의 권고나 조언, 중재를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등록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다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조례하고 이 외에 직접적으로 대형마트 SSM 외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건축과의 준공이나 위생과의 위생검열도 가능하고요. 타 구에서 그렇게 막았습니다 한계가 되면. 그리고 일자리사업과나 이쪽하고는 협력 방안을 끌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처 안 하면 관악구에 사실상 첫번째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존 건 SSM 정도였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 정도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그리고 건축과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같이 부서간 업무를 떠넘기지 마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고요. 이 부분은 지식문화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수정안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하고요. 한 가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단어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갈등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걸 추가로 넣어서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 질의 시 답변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올해 했던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 이게 대형점포 홈플러스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인접거리 제한도 없었고, 관악구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MOA를 체결을 했어요. 70%이상, 자료를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조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정리가 됐어요.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형점포로 - 홈플러스로 - 도시계획심의가 된 내용이에요 MOA도. 그 다음에 구청장 핵심사업인 도서관 사업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해서 내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동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미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아무튼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MOA라든지 인센티브 줬던 부분이, 인·허가할 때 분명히 뽑을 것 아니에요, MOA 체결할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분명히 본위원도 그 당시에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우리 구민도 양비론이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부 상인층이라든지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소위 상품 신선도, 품질, 단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제안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중기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장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신사동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말이지요. 단순히 이 규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이란 말이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소상공인들도 발전하는 노력을 해야

조규화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펭귄시장 입간판이라든지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물론 내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신설되고 그렇습니다. 거긴 상시 침수지역이에요. 시장바닥은 생선가게나 야채가게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치수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왕 예산투입해서 할 때 재래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게끔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고 더불어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현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현대화가 되더라도, 꼭 아케이트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예산투입할 때 좀더 심도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인데요 자료를 일단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챙겨주시고요. 건축과 쪽에 현재 공사 인·허가 단계 나와있는 관련자료하고,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할 때 남현동 홈플러스 근생 건축물 심의했던 회의록하고, 당시에 MOA 체결했던 내용해서 두 가지를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셔서 국장단 회의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