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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47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10-22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민홍일·김석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075호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 청년 정책과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등 미래공동체과를 중심으로 전 실·과·소가 맞춤형 정책으로 71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 읍·면 단위의 14개 청년단체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호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적의 사업. 가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나목,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다목,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라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안 제14조제8호 관내 14개 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및 청년자율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남군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해남을 멀리 떠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35%가 이미 넘은 우리 지역은 급속히 나이 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는 청년단체가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성군의 경우 12개 읍·면에 청년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12개 읍·면 연합회까지 구성하였습니다. 보성군은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공모방식으로 청년단체의 활동 및 주요행사, 워크숍, 강사비, 회의비 등 지원을 통해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상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은 조례를 발견하셨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제 청년정책사업 추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제7호와 8호에 더 넣는다 이 말이죠?

이상미의원

네, 이제 조직 자체가 구성이 된 곳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박종부·민홍일·서해근·민경매 의원 발의)

14시12분

민경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수정할게요.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우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6호인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능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과 공직자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능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해남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안 제4조는 지능정보사회의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 시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보문화 확산, 정보 격차 해소,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정보화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지능적 정보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지능정보사회에 소외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 계시고요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안번호 4068호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하였던 해남군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정의 변경 및 확대,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부개정이란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제명이 또 초등학교였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확대한다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교육발전특구 저희가 신청할 때 이 사업이 변경돼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장

특구!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주요 여기 주요내용에 제명도 바꾼다라는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제명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부개정이랄지 일부개정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해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의무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현재 있는, 계시는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다면 그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네.

민경매위원장

그게 좀 서운하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고 그러니까 각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심의를 할 때 자체 심의를 해오잖아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적어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장

심의를 꼼꼼하니 좀 하셔요! 대강해 가지고 상임위에다 던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저희가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부칙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장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소급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 공포 후부터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네.

민경매위원장

그럼 부칙을 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해야 될 거예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데, 그전에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소급적용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은영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72호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에 따른 심야시간대에 약국처방 조제 및 군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약국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도 감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환수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마쳤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개선의견에 따라 안 제6조 해남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조문을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였고, 규제심사요청서 및 심사의견서 요청 완료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없으므로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했을 때는 365일 쉬는 날이 없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은 있는가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남군의 심야약국으로 2시간 반 운영하는 걸로, 주말에는 하지 않고요.

박종부위원

아, 공휴일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공휴일에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국들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에 이 조례를 만들어준다면 실은 심야약국을 운영할 약국들이 있습니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

박종부위원

세 군데에서 운영하겠다고 해!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수당을 받지 않고 협조차원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걸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약국들이 다 문을 닫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박종부위원

현재!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일요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돌아가면서.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협조를 하는데도 이제 쉬는 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국도,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해남군은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는 분들은 응급실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상비약품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편의점을 가 봤는데 판피린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편의점을 들러봤어요, 전번에. 비상상비약을 좀 사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춰진 곳이 없어! 편의점에 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물론 공공심야약국도 좋지만은 일요일날 운영할 수 있는 약국! 그러니까 해남에 한 군데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지원해 줘가면서!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약사회에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를 좀 요청을 해보고요. 저희가 고도리에 있는 대창약국 약사님은 나이가 엄청 많으세요.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상주하고 사시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약을 좀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종부위원

없어요! 일요일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일요일은 거기도 쉬지 ······

박종부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해남군에 일요일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이라도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당번 약국제를 ······

박종부위원

예예!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회의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예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이거 꼭 좀 하나 해 주시고, 정말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만큼 ‘약국이 어디 어디다.’고 홍보를 잘 해주셔야 돼! 그러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홍보 잘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박종부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박종부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전에 약방이 있었잖아요! 약방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근데 약방들이 다 없어졌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약방이 몇 군데 있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약방이 10개소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아, 그래도 있어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1개소! 1개소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1개소. 약방!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1개소.

민경매위원장

어디가 있는가요? 14개 ······

「지금 계곡면에 있나요?」 하며 보건소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옥천에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옥천 돌아가시고, 해남읍 돌아가시고. 없죠? 약방이 있어요? 문내 쪽에. 주로 약방이 ······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대한약방인가 있을 때 평상시에 토요일, 일요일 가도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또 전화하면 열어주고 해서 참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약방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공휴일도! 지금 5시간이잖아요. 평일에 5시간 연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화원 그쪽에, 문내쪽에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예, 하나 딱!」 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평일에 2시간 반 연장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인데!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그 범위 내에서?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위원장

그 시간까지로 한다라고 ······ 그럼 여기가 좀 애매하네? 운영시간을.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약사법」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약사법」인데, 우리 조례안에 ······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단!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단서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잖아! 조례가. 공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 ······ 이제 다음에 조례 개정을 또 하면 되니까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민경매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약사회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라고 한번 회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번 한 10일간인가 연휴가 있었을 때 굉장히 애먹었죠?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갔지만 나머지 간단하니, 아까 뭐 간단한 판피린이라도 사려는데 전부 다 약국들이 닫아져 있어요. 그전에는 신문 보고 그러면 날짜별로 약국하고 병원이 공개돼 가지고 그래서 해남신문이 찾아지더라고요.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소통넷에도 계속 올리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계속 올리고 노력은 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근무했었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 보건소는 추석연휴에도 근무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연휴 다 했었죠?
은영

소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기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의안번호 4073호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시 입장료 전액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를 ‘해남 공룡박물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입장료 징수 및 환급규정은 제7조부터 제8조, 입장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 안 제14조부터 17조는 전시물 구입·기증·기탁·대여 및 열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안 제19조부터 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사전검토에는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이 규제에 해당되었으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해남군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7%대가 안 되죠? 현재.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 상품권으로 환급을 만들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빈약한 재정자립도에서 ······ 우리 관장님은 보니까 제안이유가 ‘박물관 발전, 박물관 운영, 정책개발’ 돈이 있어야 운영도 하고 발전도 할 것 아니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부 다 환급해 버리면, 물론 이제 좀 그쪽에 상가들은 좀 될란가 몰라도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박물관 아닌가요. 그렇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입장료 수입 1위를 하는 곳이.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현재 해남사랑 상품권 100% 환급조항에 대한 사항은 평상시에는 50% 환급사항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무료입장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료입장을 하게 될 경우에 해남사랑 상품권 100%로 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100%를 환급하겠다는 사항이고요. 평상시에는 종전처럼 50%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평상시에!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어떤 이유란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한가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절이나 설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입장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료입장보다는 돈을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내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

박종부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서 환급을 받아갖고 거의 외부인들이 많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외부인 ······ 이제 해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사람들은 전부 카드나 현금을 냈을 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지금 소비를 그쪽에서 하고 가겠네?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이제 공룡박물관이나 아니면 인근의 편의점 또는 커피숍 같은 데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우리 황산면 소재지까지는 안 나온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황산면 쪽에 편의점이 있고, 카페 같은 경우는 황산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요 공룡화석지에서 소비를 못하면 황산면 소재지 주변 식당이나 이웃 음식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지역들의, 우리 고성 같은 데 그런 사례를 좀 접해봤습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소비하 ······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환급해주는 조항이 50% 적용을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입장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 쪽하고 거의 엇비슷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환급이 안 되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리고 관람객 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 10여만 명 정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우리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재정자립도 하나 빈약한 데다 자꾸 이렇게 100% 환급이니 무료니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룡화석지 갖고 지금 ······ 현재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죠? 1년에 우리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저희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9000명이 현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6만 명 정도가 더 현재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8만에서 10만 정도는 더 증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나 일어났어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수익은 해남공룡대축제 기간에 많이 찾아온 사람을 제외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2억700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돼 있고요. 12월까지 됐을 때는 3억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공룡화석지에 그 기념품이나 이렇게 하는 코너가 있는가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뮤지엄샵이 입점해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현재 뮤지업샵이라든가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역상품권 활용 가능한가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뮤지엄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30억 미만의 업체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능했는데 이번 6월에 신규입찰을 하면서 업체가 30억 이상에 ······ 업체가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식당이나 다른 데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으면 지역업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경기도에 있는 업체라고 ······

민홍일위원

주로 무슨 판매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매출이 많아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거기는 이제 대부분의 뮤지엄샵에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하나만 ······

민홍일위원

공룡을 테마로 한 어떤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공룡을 테마로 한 그 ······

민홍일위원

가격대도 ······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가격대는 보통 뭐 5천 원에서부터 2∼3만 원대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사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모시고 어린이들이 입장을 해서 그걸 보고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그걸 안 사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상품판매점이 있는데 우리 상품권이 어떤 활용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 ······ 나는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길 직영으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고에 대한 부담도 쌓이게 되는데, 위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업체는 한 군데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뭐 5군데에서 10군데 이상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고에 대한 부담을 상호 연계를 시켜서 해소를 시키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입찰기간은 그럼 얼마나 이렇게 두고 한답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이번에는 4000 ······

민홍일위원

아니, 입찰기간!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입찰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니, 그 업체가 들어오면 몇 년 동안 하는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아! 통상적으로는 5년간을 주고요. 5년에 그리고 이 입찰된 업체에 한해서 5년간 추가로 의향이 있었을 때는 연장을 해주게 되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홍일위원

그 5년이면 1년에 30억 잡아도 5년이면 150억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출액인데 이윤도 많을 것인데 우리 상품권도 못 쓰지, 우리 지역의 업체도 아닐뿐더러 좀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 살짝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뮤지엄샵에 들어오는 이 업체가 뮤지엄샵에서 30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샵 전체의 매출액이 30억으로,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

민홍일위원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공룡화석지 그 내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화석지 내에 매출은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민홍일위원

아! 거기 전체 법인회사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법인회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민홍일위원

아! 그걸로 이렇게 봅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래서 ······ 아니, 밖에서 그런 말들이 들리길래 오늘 이 조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되도록 우리 지역상품권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보고 또 거기서도 장난감을 사면 좀 이렇게 한 20%라도 이렇게 돌려주고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입장료만 다 이렇게 100% 한다는 것도 좀 그러고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여쭤볼까요?」 라며 말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예.

박종부위원

관장님, 지금 2억에서 3억 매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그 사업자가 이쪽에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사업자의 그 매출을 갖고 논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인 사업자를 갖고 논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의 소재지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여! 우리 이쪽에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여기서 매출을 갖고 논해야지 그래야 우리 상품권이 그 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면 자기들은 여기에 사업자를 안 냈고만 보니까. 위에 중앙회 사업자만 갖고 지금 운영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불법이다고! 불법. 왜? 사업이라는 것은 현지 소재지에서 이뤄진 사업장에는 사업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사업자를 내라고 하세요. 내서 우리 상품권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내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민경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기왕이면 법무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했을 때는 기왕한 김에 「한글맞춤법」은 반드시 검토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거 「한글맞춤법」만 고친다고 또 개정해 버리고 그러면 행정력이 소모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관계는 법적으로 어쩐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입장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우리 해남의 현금만 받아가버리고 상품권을 안 가져가면 지역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정보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66호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해남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면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5호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읍·면 지역단위 조직 및 육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8호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명과 인용조문 간의 불일치 사항, 지원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시행일 등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2호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심야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사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의 공적 역할 확대로 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73호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관람 환경개선 및 문화 향유의 기회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공공문화시설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객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 ······ 아니!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용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제명과 인용조문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기준 및 시행일 등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