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위원 농어촌은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의 농지 소유를 0.5㏊만 가지고 있어도 6,424만원의 재산평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0.5㏊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이라면 이 정도의 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0.5㏊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이 평균 25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액으로 해 버리면 6,000만원 이상 평가를 해 버리니까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 농·어촌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느냐? 차상위에 대한 지원을 나름대로 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세워야지만 이런 국가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요. 도심권은 놔두더라도 본 부서에서 차상위, 농·어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협력부서하고 함께 통계조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