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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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347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5-10-27

박종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 청내방송으로 회의 일시 중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상임위 보고 ······ 아,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 우리 기본소득 관계하고 LS 전선기업 유치 관계 비공개 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재원대책 마련으로 인해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이 포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보고된 말씀하고 너무 상반이 돼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돼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문제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2023년도와 현재 좀 이렇게 시기가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후에, 준공 이후에 운영에 관한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수부에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지금 관련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라.” 그걸 절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저희들이 4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액 전액 삭감을 일단 의원님들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7월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운영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찾고 나서 다시 찾자, 올려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을 경계로 해서 아마 운영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찾지 못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하나로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심의를 올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운영비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될 때까지 이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설령 부결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뭐 부결이든 통과든 그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지금 삭감했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동안에 그 용역비가 지금 2억 몇천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총 2억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2억! 그때 타당성 조사용역도 포함돼 있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기본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투부 심의받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성이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금년 1월에 담당과장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먼저 해수부에 요구한 사항이 위치 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산, 판매하고 그 연관 산업으로 제조업 제2공장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현재 있는 부지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제2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 좀 옮겨주라.”는 부분을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당초 승인된 대로밖에 불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R&D로 이렇게 하라는 해수부의 답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 결과에 의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명확치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해서 꼭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안마련이―운영비 대안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안마련이―안 된다면 이것이 승인되더라도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승인 안 해주면 그동안에 들어간 2억에 대해서도 무땅된 것에 대한 책임 한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이니까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부지매입 관련으로 지금 올라온가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부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경매위원

부지매입 관련은 앞전에 안 했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부지매입 관련은 통과가 안 됐었다고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1만평인가.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기본 ······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우리 군이 떨어졌어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네.

민경매위원

떨어졌어! 우리 군비가 한 160억 드는데 떨어졌으면 그 뭣이 있으니까 추진해도 괜찮지 않아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당초에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소득 떨어져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초계획이 어땠나요? 준공 이후에 이제 운영비 부담 문제랄지 운영을 뭐 아까 R&D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됐었어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용역결과에 보면 R&D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용역결과는 돼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용역결과는 ‘R&D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다!

민경매위원

‘있다’라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용역 ······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에는, 해수부의 당초계획은 내가 지금 알기로는 정부기관, 조그만 기관이지만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OK를 했잖아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OK! 거기에서 와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이 오면 우리 군이 직영한 게 아니고 해수부나 그쪽에서 와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다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

민경매위원

당초의 계획에도 그러면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떨쳐만 주면 우리 군이 관리 운영을 전부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1안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위탁 2안 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3안 하고 ······

민경매위원

아니, 컨소시엄으로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민경매위원

컨소시엄으로 그때 한다고 그랬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해수부에 여기 정확한 지침이나 법이 정해져 있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현재 법률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먼저 시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랬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거 불합리하죠? 그런 관계는 굳이 우리가 의회까지 와서 할 필요 없이 “당초에 있는 상위법이 정확하지 않으니 이 사업은 우리 군에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바로 반려, 반납해 버리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왔어야 돼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해수부에서 먼저, 법을 먼저 만들려고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니 지금 못 만들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고, 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와서는 꼬여버리잖아요. 컨소시엄도 안 돼 버리고. 중앙부처와 충분하니 협의한 내용은 뭐예요? 지금 그러면.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민경매위원

해수부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부에다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근거 법률을 제정해 주라. 중앙회에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해수부에 좀 태워주라. 국비에 다만 얼마라도 태워주면 지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해수부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은 꾸준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다 치면 “나중에 인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권한을 주라.” 그러면 일정 부분 R&D 사업이 된다 하면 R&D의 인증수수료까지 합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 지금 앞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기본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 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그 결과에 아까 R&D에서 벌어들여가지고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나머지 또 기본용역 결과에가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위치변경은 제가 수산과장으로 올 1월에 와가지고 제가 해수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건의한 사항이여? 그럼 용역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그 용역결과에는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위치변경을 왜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얘기했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하는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제조업 공장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가 1만 평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달도 앞에 보면 약 20만 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바로 이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그 옆에다가 제조업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 발전도 되고 아울러서 기자재 관련 운영비 부담도 좀 더 줄어지지 않겠냐는 부분들이었는데 해수부 답변은 불가였습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회의록 한번 그동안의 것 한번 봐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본 위원이 말씀 그때 “1만 평 갖고 안 된다. 많이 사라.” 아까같이 “공장까지 유치해야 되니까 많이 사라.” 많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김치원료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10만 평이고 20만 평이고 30만 평이고 군에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화, 모든 게 광역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물류단지! 물류단지를 한번 해보자. 확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시법」이랄지 보면 광역화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인근에 있는 시·군 간에 합쳐서 우리 해남군이 거길 물류기지로 광역화를 해야 된다. 광역화를 내가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와서 딱 1만 평만 가지고 굳이 하려고 하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아버렸잖아요. 그랬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러면은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해양수산과장의 자격으로 보지 말고 해남군수 아니면 해남군민의 자격으로 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치 조정 부분은 제가 늦게 와서 이제 그 해수부에 건의한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이후에는 계속 좀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안을 포함한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안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원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석순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