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47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0

박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번영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농업,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사업들이 행정 주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정과 주민, 지역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해남군 번영회입니다. 번영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의자문기구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첫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둘째, 마을 단위의 소규모 사업부터 군 차원의 중장기 정책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군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자치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번영회는 행정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장의 임기나 개별 단체의 활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 공적 참여구조로써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합니다. 결국 이 조례는 행정을 돕기 위한 장치이자 군민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우리 고장의 번영을 이끌어 갈 통로입니다. 행정은 제도적 지원을, 군민은 참여와 아이디어를, 의회는 감시와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군민의 손으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 나은 고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번영회 조례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네, 이상미 의원 마지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남군 번영회 지원 조례 관련해서 주요 목적이나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상위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한다면 좀 모순이, 다른 법령하고 조례하고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금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령에 근거가 돼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여기 두 조례를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에 같은, 내용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뭐 중간에 포럼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으니까 꼭 굳이 이걸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그렇습니다. 이 법령이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단체를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걸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님들 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해남군에 지역사회단체의 태동하게 된 배경과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953년도에 우리 송봉해 선생님으로부터 해남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해남에 번영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의 주관은 해남군과 번영회가 이렇게 해서 체육단위 행사까지, 또 문화예술 행사까지 이렇게 주관해 왔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왔고 그 맥을 이어왔던 분들이 정말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떤 출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러한 관련된, 이와 관련된 뜻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동안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성장, 이러한 걸 비교해서 같이 여러 가지 그 단체와의 비교부분에 대한 얘기도 말씀도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남의 뿌리, 사회단체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시고 이 조례가 그러한 조례의 어떤 태동과 지역의 자존을 살리는 그러한 조례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략히 그러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사회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단체들의 헌신적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만 개별단체의 어떤 지원 조례는 뭔가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법에서 위임한 사안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의원

위원석에서 ― 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 (
위원석에서 ―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석에서 ― 잘못된 말씀이 있어서 말을 바로 ······ ) 아니! 죄송합니다. (
위원석에서 ― 말 ······ ) 아니,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 (
위원석에서 ― 아니, 추가로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발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논란의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논란의 발언이 아닙니다.)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 (
위원석에서 ― 논란의 발언이 아니라는데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십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록표결을 위한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표결 들어가기 직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
위원석에서 ― 예.) 혹시 표결, 표결! 거수 표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거수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거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은 7명입니다. 총 표결수 7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투표 찬반 위원 성명】

11시56분 투표개시

11시56분 투표종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남군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7명) 찬성위원(3명) 김석순 위원 서해근 위원 이상미 위원 반대위원(4명) 김영환 위원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박종부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