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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48회 제본회의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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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일 민찬혁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5일 서해근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박상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민찬혁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김영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기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보편적 교육 기획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5건의 안건 중 4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0시59분

민경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우리 해남군은 역사 이래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형기업과 첨단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며 그동안 군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해온 값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을 대변할 의원으로서 깊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남읍과 마산·산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공동화 우려입니다. 솔라시도는 산업기능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인 반면, 정작 해남읍과 장기 발전축인 마산·산이 일대는 교통망 불편, 주거 기반 취약,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쇠퇴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한쪽으로만 집중된다면 해남읍 상권 붕괴와 마산·산이지역 공동화 현상 가속화는 물론 군 전체 균형발전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해남군에 균형발전 전략을 재정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근무할 근로자 등 인력의 생활정주기반은 해남읍과 마산·산이권에 구축해야 합니다. 첨단기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살고 아이를 키우고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솔라시도가 아니라 해남읍·마산·산이 생활권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단지 조성, 학교 보육시설 확충, 의료접근성 강화 등 정주인프라 패키지 구축 계획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해남군은 달달여행 등 해남읍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지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도심 재생형 경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과 함께 해남읍 상권에 투자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거리와 소비력이 높은 외국인 거리도 조성해야 하며 기업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맞는 소비유도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솔라시도가 미래 산업의 엔진이라면 해남읍은 해남군 전체를 지탱하는 생활경제의 심장입니다. 셋째, 마산·산이권을 솔라시도 배후 생활도시로 명확히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기업도시와 가장 가깝고 향후 확장성도 높아 주거, 교육, 생활 중심의 배후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남군은 이 지역을 단순 농촌지역이 아니라 계획된 주거 정주도시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교통·대중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도시 해남읍·마산·산이·화원면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통합 교통체계를 빠르게 준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해남군읍에서 기업도시 간 도로는 기존 도로확장보다 드넓은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광폭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균형 없는 개발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해남읍의 공동화, 마산·산이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개발과 함께 군 전체의 균형발전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니즘을 누리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민경매는 군민과 함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산의 필요성, 형평성, 중복 및 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05호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1개 부서 3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7억4348만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06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1개 부서 17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1033억1311만645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08호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09호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에서 7기관의 8개 사업에 95억4646만2천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10호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무인카페 커피머신 구입 2200만 원 삭감,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96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3개 부서 3건에 2억1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911억7094만5천 원과 특별회계 178억2905만5천 원으로 총 9090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 의원 퇴장

민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14호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AI 컴퓨팅·데이터 센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 미래 전략산업이 집적되면서 우리나라 AI 산업 전환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산업 성장 기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교통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해남∼마산∼산이∼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잇는 축은 국가 미래산업의 성장 경로임에도 협소한 지방도 위주의 구조에 머물러 약 50㎞를 우회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 제1호선은 북측으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남북을 관통하는 국가 기간축임에도 남측 종점이 목포 고하도에 머물러 국토의 최남단 땅끝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선의 공백을 넘어 남북 종단축의 미완성,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의 괴리를 초래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목포∼산이∼해남∼송지 땅끝을 잇는 약 90㎞의 구간을 국도로 확충해 국도 제1호선의 성장성과 기능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 연결성 강화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 도로 전략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이면 해양 간척지를 활용한 해남∼마산∼산이∼솔라시도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해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광역 교통망 구축 과제입니다. 해당 구간을 왕복 4차로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충할 경우 해남읍과 기업도시 간 이동거리는 약 20㎞, 이동시간은 약 10분대로 단축되어 통합 생활권 형성과 산업입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솔라시도∼해남읍∼송지 땅끝을 잇는 주요 군도·지방도는 이미 광역 교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관리만으로는 현실적인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국도로 승격해 확장·정비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도 제1호선 연장과 연계한 서남권 국가 교통축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교통망 효율성 제고와 산업·관광·물류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도 제1호선 땅끝 연장 및 해남∼솔라시도 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국가 교통·경제축으로 재편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말하는 지역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광역 교통·물류망 확충이라는 책무에 부합합니다. 우리나라 서남권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남군의 교통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도 제1호선을 해남 땅끝까지 연결하여 한반도 남북 종단축을 완성하라. 하나. 해남∼마산∼산이∼솔라시도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여 기업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생활권 통합을 실현하라. 하나. 국도 1호선 연장 구간에 연계되는 주요 군도·지방도를 국도로 보강·승격하고 이를 통해 서남권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17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없이 탄소중립도, 국가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소 소비하는 지산지소에너지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어지 정책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되고, 대규모 전력 소비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 훼손, 지역 공동체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본질은 송전선로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중앙집중형 전력·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남 솔라시도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송전망 갈등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젅을 실현하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해남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서 전국에서도 드물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미 대규모 태양광 발전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장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계획적 개발 여건을 바탕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해남 솔라시도에 유치할 경우 장거리 송전선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RE 100 정책 이행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뿐만 아니라, 송저망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해남 솔라시도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을 해남 솔라시도에 전략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라. 하나.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의존하는 기존 전력 공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산지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산업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순 의원 퇴장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남권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 1호선 땅끝 연장·신규 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찬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도 민찬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115호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변화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돌봄은 이미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돌봄인력 확보가 더욱 어렵고 그로 인해 가족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과 업무 과중, 경력 인정의 한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결국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돌봄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급여 인증기준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하루 여러 시간을 돌보더라도 급여로는 하루 1시간만 인정받고 있어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선 노력도 이어오고 있고 가족돌봄 인증 기준과 급여 산정 방식은 국가 기준에 의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업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걸맞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일반돌봄 이상으로 개선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 산정 기준을 즉시 완화하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서해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16호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농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현행 제도는 농업 현장의 실제 노동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절근로자를 입국 당시 지정된 특정 농가에만 고정 배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은 농가 간 이동근무, 이른바 품앗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가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무처 변경 역시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작물의 생육주기와 기상 여건에 따라 노동 수요가 크게 변동하는 산업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인력이 유휴 상태가 되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근로자를 한 농가에 고정시키는 제도는 인력 수급의 탄력적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농촌공동체의 전통적 상호부조 문화인 품앗이마저 불법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음성적인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의의 농민과 근로자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일 읍·면 또는 작목반 등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가 간 이동근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의 근무처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차원의 전산 기반 배치 변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업의 계절적·기후적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탄력적인 농가 간 이동근무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농업분야 인력 공급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특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조사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미이용 산림바이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118호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 부국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산림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이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의 산림 현장과 농촌 지역에서는 다양한 산림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을 포함한 농촌의 과수 재배 지역에서는 전정작업과 노후 과수목 교체 과정 등에서 상당한 양의 산림 과수목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산림 부산물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절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이용 산림자원을 수거하여 목재칩 등 친환경 연료로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과실수목과 그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자원성을 지닌 과실수목이 여전히 농업 부산물로 분류되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미흡해, 산림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의 대상 품목에 ‘과실수목 및 그 부산물’을 포함하도록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19호인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특수교육 신청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담당교사 역시 학생 4명당 1명 비율로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적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특수학급 과밀과 특수교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특수교육 신청자 대비 희망 학교 배치율은 87.5%에 그쳐 상당수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정확히 추진될 수 있게 교육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실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계획되었던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일간 이어진 회기 동안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군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해남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오신 명현관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해 진심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의회가 제안한 정책과 지적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90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이 군민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철 화재 예방을 비롯한 군민 안전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곧 2025년을 마무리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남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제9대 의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