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께서는 연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접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기본법의 내용 및 형식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는 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관악구의 책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을 두고 각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및 대피소 관리 등 재난예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난 대응 및 복구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 대응조치 및 긴급구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예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구의 책무에는 재난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위원회의 구성이 많고 중복성이 있어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23조제1항 내용 중 “재난지역 주민을” “재난지역 주민 및 동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약사법」,「의료법」등 여러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사무위임 조례」별표 내용 중 근거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신고증 등의 갱신”을 “신고증의 재교부”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8의 “치과 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하고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와 통합하여 별표 7에 “안경업소·치과 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고, 별표 11의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 및 감염원의 관리”를 삭제하고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와 통합하여 별표 9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12에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와 별표 13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문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한 침해논란 등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자치단체장의 재량판단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내용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협의조정 여부는 있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강행규정을 구청장의 판단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어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애·이정희·주순자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애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에서도 "출산지원금"이란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1년"에서 "출생 시부터 축하금 신청시까지"로 완화하고, 안 제4조의 출산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둘째자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셋째자녀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넷째자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면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무단 전·출입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구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와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위원 자격 및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전담할 팀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남열·송도호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놓여진 “의류 수거함” 설치 근거법규 마련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하고자 2012년 8월 31일 본의원과 송도호 의원이 공동으로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의류 수거함”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관련【별표 1】 제7호 란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현행 0.01에서 0.007로 인하하고, 노점의 점용요율을 현행 0.02에서 0.007로 인하하며, 의류 수거함에 대한 점용요율을 0.007로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가로판매대, 노점상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인하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의류 수거함"의 무분별한 난립실태 개선책 마련과 적정한 등록기준 적용 및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책은 마련되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의류 수거함”의 설치 근거법규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세원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여 점용요율 완화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와 구의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재석의원 수에도 산입할 수 없는 제척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임춘수·김원개·나경채·장현수·정예숙·조규화·주순자·이복례·이상철·이정희·임창빈·천범룡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임춘수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의혹 관련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도출을 위해 2개월이 넘도록 물밑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과 같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 또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결론은 소통이 아닌 불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8월 17일 제2차 의원총회에서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협상과 협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안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또한 그 의총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 상대로 제가 그동안에 물밑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에 또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1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결의안이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여기 계신 다수 의원님들께서 오늘의 이 사태에 과정과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여러 의원님이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임 결의안은 독립된 관악구의회 전체 21명의 의원이 결정을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모든 의원이 승복하고 결과에 의해서 더 나은 관악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선거 부정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자리싸움에 눈이 먼 정략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는 지난 2개월 동안의 행태를 보고 또한 모든 이 의혹해소에 의장님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가 분열과 반목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론을 오늘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가 오늘 시점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관악구민에게 비쳐지고 또 관악구의회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지엽적인 사사로움을 떨쳐내고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서 관악구의회를 바로 세우는 길인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의원님들 결정에 맡기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용환의장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소통과 협상은 진실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후 진행될 의장 불신임 안건처리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고통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을 가지고 마치 제가 의장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의장직,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제 개인은 물론 관악구의회 의장으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저의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에게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장 불신임 조건으로 제출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사기관 및 사법부 판단에서 한 치의 부정이라도 밝혀진다면 불신임안이 아니더라도 제 스스로 의장직에서 물러남은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안건처리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악구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의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으로 원만한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이고 바람직함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 용지의 가부 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자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소남열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 및 투표소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투표개시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임창빈 의원 김원개 의원 나경채 의원 이상철 의원 박동석 의원 김정애 의원 왕정순 의원 정예숙 의원 이동영 의원 전익찬 의원 권오식 의원 천범룡 의원 이정희 의원 임춘수 의원 김태동 의원 장현수 의원 조규화 의원 주순자 의원 송도호 의원 소남열 의원 이복례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투표종료

조규화부의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2표, 반대 3표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철을 맞아 모든 가정 및 이웃에 풍요로움이 있기를 기원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