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게 합니다. 또한 어느새 주변 여기저기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시작의 순간에 마음 먹었던 수많은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소남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다음주 목요일날 의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물론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가부가 결정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회의 날짜를 하루 잡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왜그러냐면 잘못하면 의장이 두 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의장대행을 부의장께서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 보는 바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예숙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예숙 의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나경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