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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6-11

윤용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향기촌 홍성 행복마을 조성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단법인 사색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촌이라는 집단 귀촌 마을을 조성해서 갈산면 대사리에다가 180가구가 홍성에 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부지 매입을 31만 평 계획하고 있고 입주는 180가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지반고가 현재 표고가 120미터 이상 125미터로 되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30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갈산면장님 이하 인근 주민하고 다 조사를 해 봤더니, 혹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갈산면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단체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10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갈산면 대사리 지역이 무지 좋아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그쪽에 주택도 짓고 해서 180가구가 오려고 하는데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김덕배 의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의원 발의해 가지고 군 인구 유치도 할 수 있고 지역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덕배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표고 기준의 합리적인 설정으로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과도한 규제를 막고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특정 갈산면에 의해서 지반고하고 개발 행위 표고 10미터씩 이상 높아지는데 지금 갈산에서 보면 우리가 갈산초등학교에서 산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김덕배의원

거기 갈산초등학교 산하고는 지금 현재…

장재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표고 높이가.

김덕배의원

표고 높이로 보면 그 높이보다는 조금 높다고 봐야죠.

장재석위원

그 산보다 더 높아요?

김덕배의원

지금 그 산보다 높은 게 아니고, 학교 위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재석위원

학교 그 산 있는 데, 뒷산.

김덕배의원

그 위치보다는 약간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서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위치가 약간 높아져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쪽에.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갈산면만 이렇게 행복마을 조성계획 있어 가지고 지금 10미터를 높이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제일 지반고가 낮은 데가 서부거든요. 서부, 결성, 은하 이쪽이 같이 갈산하고 낮은데 어떻게 보면 같이 모아 가지고 필요성이 되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 결성, 은하는 해수 표고면하고의 편차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편차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글쎄, 서부나 갈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정 갈산면이 자꾸 올라가면 타 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광천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를 제한하고 용봉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석수련원 자리 옛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갈산만 하다 보니까 특정 면이고 그러다 보면 서부나 은하나 결성이나 연결된 지반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그 부분을 과장님, 은하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장재석 위원 얘기대로 상향 조정을 약간 다 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군계획 조례에 의한 군 전체 면적이 약 9%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해서. 그 반면에 갈산면은 약 18%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산면의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된 것은 표고 제한을 저희가 결정할 때 면사무소의 위치, 면사무소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산면이 A지구라든지 이런 해수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A지구 표고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은 삼준산 지역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반고가 낮게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면보다 개발 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다른 데도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곡면 같은 경우 개발을 하지 못하는 면적이 갈산면보다 약 24%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곡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표고가 높다 보니까 이미 최고 기준치인 표고 140미터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준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140까지 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개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대부분 산속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을 전부 분석해 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갈산면이 이런 실정 때문에 낮아져서 규제를 많이 받아 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갈산면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은하 상가 지역 같은 지기산 쪽에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가 전에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 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고가 안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제한을 풀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기준이라는 게 흐트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 전체 평균을 두고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향기촌 홍성 행복마을 조성계획 때문에 올린다면 문제가 있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굳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고도 점검하고 위원회 회의도 하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장곡 같은 경우도 광천하고 오서산하고 장곡하고 같이 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도가. 그런데 장곡 같은 경우는 140으로 잡히고 광천은 130이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재검토를 한 번 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장재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향기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도 제한을 풀어서라도 홍성군에 마을이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조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전반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용하기 쉽게, 접하기 쉽게. 그런데 거기에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향기촌이라는 사항이 보고서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광천이 됐든 은하가 됐든 홍동이 됐든 쭉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장곡을 높였다, 홍성을 높였다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표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넘어가서도 농촌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질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안 돼요. 표고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심의회에서 완화 심의를 하면, 거기 통과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표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농촌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에라든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김덕배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을 손질하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은 갈산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홍성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다는 사항이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사항에.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덕배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선균위원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개발허용기준치를 하나씩 드렸죠? 거기에 보면 사실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이 홍성군에서 제일 적은 곳이 장곡입니다. 그다음에 갈산면이에요. 갈산면은 사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가능 비율이 가장 적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어떤 주택이라든가 향기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이 들어오기 위해서 개정한 거를 우선 주목적보다는 우리 갈산면의 개발 비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위원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같이 상향 조정해서 홍성군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사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이 시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올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 얘깁니다. 우리 발의자인 김덕배 의원님 얘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고 다음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심도 있게 각 읍·면 거를 재조사를 해서 한번 조례 개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해 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위원장

정회 신청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토론하신 부분, 이 부분은 오후 4시에 재론하기로 하고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머지 뉴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발 행위 가능 표고 기준 검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서용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들끼리 협의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 후에 속개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이 표고 제한을 하는데 면사무소 위치가 높은 데 있다, 낮은 데 있다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잣대를 댈 때 면사무소 높이를 잣대를 빼고 면사무소 그거는 우리가 면사무소가 높다 낮다 해 가지고 그게 은하면에 면사무소가 높다 해 가지고 높게 적용한다든가 낮게 적용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면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은 그 면 지역의 대표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준을 안 정해 놓고 간다면 좀 일률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 수준의 기준 높이는 정해 놓고 거기에서 제한 높이를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참고 자료는 되지만 거기에 딱 시뮬레이션 할 때 면사무소 높이를 맞춰 가지고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같은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희 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거의 같은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용관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도 홍성군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홍성군만의 특수한 경우라면 검토의 여지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타 지역에서의 적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윤용관위원

저는 그 사항을 면사무소 기준으로 맞춘다고 할 때 중심지하고 장곡면만 할 게 아니고 11개 읍·면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면사무소 위치 표고를 딱 해 가지고 그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타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 표고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같은 거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실. 그런데 행복마을이나 이런 게 대두가 안 됐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사실 33,000평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항은 반길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홍성군민들한테 당위성 내지는 명분을, 이렇게 조례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와닿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만들어 온 사항도 역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갈산면만 해야지 다른 데는 해당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산면을 포함해서 구항, 광천, 장곡 등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것은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포함 안 될 수밖에 없고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의안대로 갈산 처리를 하고 이후에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차후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라든지 우리가 검토 사항, 추진 계획 같은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차후에 회기 정도에 이런 안을 검토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향기촌이라는 법인하고는 혹시 교감이 통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개인적으로는 만나거나 전화를 한 분이 없고요. 지난번에 대표자께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개발 제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설명을 했고…

윤용관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고 진도가 얼마큼 나갔는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더 이상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걸 알았으면 도시과장 정도면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협의한 바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부분이 아니고 구상 단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윤용관위원

33,000평이 개발되는 거는 좋은데 좀 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의회라든가 군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것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지금 조례 개정하는 갈산면 지역 이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안 할 경우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는가요?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아주 시급한 일인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추진할 정도면 굉장히 시급하거나 이게 빨리 선제 조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시급한 일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시간, 타임스케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검토 결과에 나왔던 시뮬레이션 후 개정 추진이나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 과정의 작업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우선 추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6월 마지막 주에 우선 정책협의회 때 추진 계획 설명을 드리고.

이병희간사

그 후에 조례 개정을 또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 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 두 가지 질문을 합쳐 볼게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조례가 그때 같이 합쳐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개정한다고 그러면 갈산 그 부분이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그러나요?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번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갈산면 한 개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장곡, 구항, 광천 등에 관련해서 완화 기준 추가 제한을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 한 뒤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오늘 개정하고 또 바로 다음 달에 개정하고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 또한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할 만큼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급한가라는 측면을 고민해 볼 때에 과장님께서 6월 말 정책협의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한 후 7월 임시회 때 다시 올려서 심의·의결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이달 말 25일입니다. 정책협의회 시간이 6월 25일. 협의회 시간에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의안은 7월 임시회에 심사하는 거로 하면 괜찮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도시재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