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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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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경채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0월 4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송도호·소남열·김정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전익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빈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정예숙·주순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엄태섭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 회의에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조규화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조규화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재원은 2011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153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2,9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60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3%가 증가한 3,877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3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억2,9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손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55억3,900만원으로 총예산의 59.4%를 차지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26억9,000만원으로 28.8%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가 11억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93억2,900만원 중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60.8%인 56억7,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사업,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43억4,900만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3억2,300만원을 배분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공공질서,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12.6%인 11억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10분 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작은도서관 시설비, 행운동 마을북카페 조성사업비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4.8%인 13억7,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신원시장 외 3개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재투자사업비와 현재 지상1층과 지하1층으로 분리된 지적과 사무실을 통합하는 공사비를 계상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 총예산의 11.8%인 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인 인력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8,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8,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2,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2억2,8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제6대 후반기 관악구의회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회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나경채 의원, 박동석 의원, 왕정순 의원, 이복례 의원, 이상철 의원, 임춘수 의원, 전익찬 의원, 정예숙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임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관악구 가선거구 임춘수 의원님과 마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