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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0-12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엊그제가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한다는 한로였습니다. 한로를 요즈음 하여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기 예약된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사업예산은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지적민원실 통합정비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분담금 순세계잉여어금 5,725만8,92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인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시비 2억9,67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2,767만3,480원과 시비 4,812만1,870원 등 총 7,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비 1,338만4,500원과 시비 4,812만2,330원 등 총 6,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인 도로명주소고지 및 홍보사업에 시비 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실 통합정비사업에 1,31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8,149만1,000원으로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51억7,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3억4,399만6,000원으로 토목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한 예비비 5,7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예비비 51억7,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 및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은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3건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만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은 산림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용역사업 등 3건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145쪽 보시면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타당성 및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장기주택 임대사업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민간이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프트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봉천지역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국장

예, 봉천역 일대 시프트사업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6개 구역인데 그 중에 2개 구역만 하면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이 몇 년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사업단위로 다르고 그걸 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대상자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정예숙위원

다음에 검토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으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12건의 국·시비보조금반환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왜 과장님이 동석을 안 하는 거죠 위원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와 있는 줄 알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합니다. 과장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임창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다음 지적과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추경은 지적민원실 통합정비사업비 시설 추가분과 도로명주소고지 및 홍보사업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좋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신 것 같은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초에 작년 예산 세울 때 왜 이걸 생각지 못했나요? 장소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걸 미리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꼭 추경에 하게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천정벽으로 내려오는 1m 가량의 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벽을 헐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원실 천정하고 동일하게 헐어서 맞추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변경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을 터인데 굳이 추경에 그걸 해야 되는냐는 질의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는 최소의 경비로 하고자 예산을 많이 줄이라는 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 벽은 헐지 않기로 당초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실은 전체 천정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일들을, 같은 천정으로 하시든 본예산 때 사전에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추경에 하느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이든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그런 지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본예산 때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 청사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2007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당초에 설계를 충분히 협의 검토해서 다양하게 있었으면 이런 부설 건물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제가 지적과에 공문을 하나 떼러 갔더니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불편해서 이런 건 신속하게 빨리 1층으로 올라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걸 애초에 설계하실 때 잘 하셨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장 박종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설계를 했었겠죠. 그 후에 2개 팀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밑에는 서고 일부로 쓰고 사무실로 쓰려고 했었는데 2개 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으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12건의 국·시비보조금반환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묻고싶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부서에 걸맞지 않게 국고반환금이 생기는 거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본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 같으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급공사를 한다든지 물품구매를 한다면 예정가격이라든지 거기서 또 입찰을 보면 낙찰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한다고하면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이 산정이 되고 그 예정가격 내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낙찰차액이란 게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한 11%, 12% 정도 해서 그런 사항은 부득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낙찰차액이 10% 내지 15%가 되면 사전에 그걸 예측해서 다른 공사나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못 세우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상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추경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만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2006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년간 유지되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기반시설분담금을 건물을 신·증축할 적에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유해업무 판정이 나서 폐지가 됐는데요 그 기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입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서 들어오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개인들이 건축을 하게 분담금을 물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분담금이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2008년 사이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부과가 된 거죠.

소남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마무리가 돼서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철저하게 검토해서 강남아파트는 우리 관악구의 현안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추경은 하수관 개량공사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만 있습니다. 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게 아니고요, 도림천변에 신사동·조원동 침수지역들 있죠. 특히 신사동 빗물펌프장 언제부터 어떤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시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그게 금주 내로 끝나면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시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 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과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 시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시에 의뢰를 하셔서 물론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사는 분들이 훨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물의 양이라든지 하천고 높이와 지반고 높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을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진행 일정표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추경 항목하고는 약간 떨어진 이야기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홍수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함께 관악구에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빗물순환도시와 관련된 민간거버넌스에 관악구청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구성이 완료되고 회의가 한 차례도 아직 안 열렸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물론 우리 관악구청이 주관하는 거버넌스는 아니긴 하지만 회의가 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설계가 안 끝났다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류조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요. 그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빗물순환도시를 도시 홍수에 대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체잖아요 회의체. 회의가 왜 안 열리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류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나경채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류조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나경채위원

저류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류조를 그렇게 만들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기 위해서 민간거버넌스도 관악구청도 참여해서 만들기로 한 게 있잖아요. 그 회의가 왜 한 번도 안 열리느냐는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주관을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에서 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안이 나와야 얘기가 되죠.

나경채위원

그걸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도림천에 조명공사를 몇 년 전에 쭉 했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유도등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고장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걸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나경채위원

교체해서 쓰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시설인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필요한 데도 있으니까요 커브 구간 같은 데는 불 켜놓으면 밤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위험이 덜 하죠.

나경채위원

지나치게 은은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거의 모릅니다. 잘 들여다 봐야 이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강도 정도는 거의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쨌든 있다가 없다가 해서 매우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 끄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전기로 넣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로 해서 낮에 했다가 밤에 발광하는 건데

나경채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계속 비용이 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않는데 있을려면 쭉 있고 만들어 놨으니까 없으려면 다 없어야 되는데 어디는 켜졌고, 어디는 꺼졌고 또 켜졌고, 꺼졌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빛의 강도가 지나치게 약하고 살짝 은은한 정도라 그렇다고 분위기나 무슨 무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 싶은데 어쨌든 이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쭉 다시 점검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별로 유용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쭉 끄든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로 방치하는 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빗물순환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빗물순환도시를 서울시에서 민간거버넌스로 하는데 서울시가 한 이후에 우리 관악구도 해서 관악구가 밑을 시멘트로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홍수피해도 많이 나고 가뭄도 들고 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걸 했으면 제안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은 일반회계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지원사업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증액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전거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 작년 9월에 나왔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하고 올해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던 자전거종합센터 설립계획과 달리 위탁해서 관리를 할 기구가 자전거연합회로 되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관악지역자활센터가 하는 것과 달리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것때문에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작년 9월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에 다섯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각 구마다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심하니까 인근 동작구만 하더라도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자전거연합회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는 인건비 계획을 원래 안 잡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 맡길 생각이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활로 가도 인건비가 편성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주말에 운영할 경우에, 누가 운영하든 편성이 되는데 원래 작년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자활에 맡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활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나경채위원

작년에도 예산 가능한 비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자전거연합회가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상황은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자전거연합회를 통해서 할 거면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올해 10월부터 남은 3개월 동안 추진하려면 당연히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다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3개월 시범사업을 자원봉사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작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냐는 거예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나경채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정해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사후에 수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실제운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인건비 지출방식이 3개월 동안 시범사업 기간과 내년에 실제로 할 계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냐는 거죠. 질의는 이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내 운영하는 데가 7군데 정도 되는데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달라서 완벽하게 구축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 건 판단 면에서 상이한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보다는 저변확대하고 홍보분야가 확실히

나경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전거 정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전거 정책에는요 교통 대체수단으로서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 정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레저와 스포츠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자전거 정책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은 젊은사람이든 연세드신 분이건 자전거를 강변을 따라서 산책하듯이 타고 왔다갔다 하는 레저와 스포츠 건강을 챙기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정책이 사실 많이 추구되어 왓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한강까지 뻗어있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그런 용도기 때문에 일반 용무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영등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가는데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자. 그래서 석유나 가스, 석탄, 화확연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식의 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온자전거 정책의 정책방향입니다. 이 정책방향에 의하면 강변을 따라서 산책하듯이 자전거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자가용 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거나 또는 교통규칙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관악구청의 자전거종합센터는 관악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양쪽 다라고 보여집니다.

나경채위원

양쪽 다입니까? 종합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개요하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냥 생각나는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종합계획서가 그런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세히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나경채위원

그걸 소관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종합계획서는 그런 취지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의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관악구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취지는 녹색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나경채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전거연합회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모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큰 자전거 동호인들의 모임은 '자출사'라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수만 명의 회원들을 데리고 있는데요 이 모임과 관악구 자전거연합회 주축을 이루는 모임의 성격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단체 최고로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거는 초록물결이거든요. 초록자전거물결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요 이게 과거에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물론 이게 벽이 확실히 딱 쳐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자전거동호회는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만 활동을 하고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방향에는 완전히 도외시한다 이게 무 썰듯이 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방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지금 이 사업을 위탁받기로 결정된 자전거연합회는 대체로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과 레저스포츠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정책에 보다 관심 있고 그런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전거는 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장비도 일색 갖추면 기백만 원 듭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그렇게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방향이 다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27일날 행사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 몇백 명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정말 그런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작년 9월에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청장님이 결재까지 한 문서에 관악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날 관악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관악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9월 14일날 구청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름 정도 시점 사이에 지침이 바뀐 것이죠, 방침이 바뀐 것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의 직접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년 이상 추진되어오던 사업의 방향을 청장님의 직접지시에 의해서 바꾼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자전거종합센터가 생기면서 저변확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자활센터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이 많았는데 자활센터는 수리 분야에 대해서 수리하고 재활용 분야는 상당히 강점이 있지만 저변확대는 자전거연합회가 훨씬 낫겠다 그런 판단이 선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아닙니다. 9월 14일까지 관악구청은 관악자활후견기관에 이것을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그 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방침과정에서 자활센터에다 너희들 그쪽 그 단체에 운영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검토를 다시 하게 돼요,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거냐.

나경채위원

9월 14일날 이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9월 14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런 것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냐 실무자하고 저하고는 계속 얘기를, 많이 얘기가 왔다갔다 했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방향으로 고민하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바꿨다는 거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며칠이 아니죠.

나경채위원

9월 14일까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게 9월 초 며칠날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 짓기 이전부터 디자인심사하면서부터 저하고 실무자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보도자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표현했지만 그 이전부터 고민은 있었다 이런 취지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1년 넘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고, 몇차례 실무자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바뀐 방향의 취지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죠 저한테. 제가 청장님도 직접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바뀐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바뀐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저한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 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기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기고글을 썼습니다. 제가 쓴 기고글을 어떤 경로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입수하게 되었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안이, 우리 담당자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경채 의원이 이러한, 우리가 기관별로 기능에 따른 어떠한 기관별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글이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특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그쪽에서 연락이 왔죠. 왜냐하면 전번에 어떤 취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만일에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양 이렇게 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게 저한테 보고가 됐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나경채 의원님한테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때 전화를 했던 거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해당 언론사에서 제 글을 알아서 보내주신 거네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보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전번에도 한번 해당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을 좀, 마을버스 건 있을 때도 상당히 저희와 생각이 다른 내용을 좀 강하게 그냥 그쪽 업자라든지 민원인 입장에서만 그런 내용의 취지로서 계속해서 신문에 내보낸 게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혀 저희들 입장이 배려되지 않고 저희들 입장이 안에 스며들지 않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우리들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버렸느냐, 만일에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인정한다라고 해서 아마 거기서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나경채위원

제 글은 누군가 취재한 글이 아니고 기고글입니다. 당연히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고글은 저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나 취재글이나

나경채위원

여기에 나경채 의원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기고를 하시면 됩니다. 언론을 그렇게 상대하셔야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경채 의원님께 아, 이러한 내용이 우리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일방적이지 않았습니까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전화하신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글을 기고글이 언론에 실리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입수하고 파악하고 이런 글이 이 언론사에 실릴 것이다, 구청에 이러이러한 점을 비판하는 기고글이 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 사전에 알 수 있는 언론과의 관계맺기가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글을 이미 보고 이것을 입수했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 저는 이게 다 놀랍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뭐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무슨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줬다는 게 아니라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몰랐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언론사 입장에서 이럴 수 있죠. 이런 기고글이 들어왔고 실을 예정인데 한 쪽 입장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거였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도 글을 내달라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거였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지만 그 글을, 그 글의 취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반대방향의 글을 기고를 받으면 되는 문제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언론과 구청의 관계맺기입니까? 그 글을 그 해당 언론사가 보내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서 이 받은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자전거종합센터와 관련돼서 갑자기 몇 가지 결정된 과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관악구에도 여러 가지 지역언론이 있지만 지역언론은 당연히 구청과 관계를 일정하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역언론에 재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 일정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실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청은 언론을 상대할 때 굉장히 각별히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서로가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공존하게 되는,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또 그것을 구청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도하는 건 없고요, 다만 그분들과 항상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거는 사실이나 우리가 압박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전번에도 그러한 사안이 있었는데 혹여 또 이번에도 혹시 일방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이게 가면 걱정스러운 나머지 전부 그런 차원에서 해왔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 언론과 관계를 맺을 때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각별하게 참고하도록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전거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또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전거종합센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걸 보완해서 다른 자전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악이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동선을 갖고 있다든지 쉼터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낙성대에 하나 더 만들어서 확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하시라도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 대해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장애인주차지역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국장님,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장애인주차지역이요?

소남열위원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소남열위원

아니죠, 거기서도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장애인 담당이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아, 생활복지과에

소남열위원

예, 생활복지과에 장애인 담당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악구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떤 구를, 제가 자료를 지금 제시 못해서 미안한데요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구에는 그 단속권한만 교통지도과에서 위임을 받아 단속해서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깊숙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으나마나한 정책입니다. 혼자서 행정업무를 감당하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체 장애인주차장을 지도감독하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청사 내에 있는 지도단속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1년 내내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번 국장님께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효율성 있는 단속·지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요즘에 육교철거를 많이 하죠? 횡단보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토목과 쪽인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답변을

김정애위원

아니 육교 철거를 많이 해요 도시디자인거리 해서. 그렇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신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거는 왜 철거를 못하는지?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우리 토목과장에게 이야기해서 김정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초등학교요? 신우초등학교 앞에?

김정애위원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공사의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정예숙위원

주차장 확충사업.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크게 보면 학교 복합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 담장허물기사업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우리 갖고 있는 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남부초등학교와 관악초등학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당곡중학교는 지금 완공단계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담장허물기사업은 2011년도에 154억원에 250면 정도를 늘렸고요 올해는 120면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주차장 확보율은 121% 되는데 관악은 115%로 좀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이 있냐 하면 기존에 있는 물량이 전부 다 터져나가고 재개발로 끝나가지고 담장허물기 이런 사업이 지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려면 개인 땅 사가지고 하려면 한 면당 1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750만원, 두 개 9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업자한테 지원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많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원동 거기 부근에 작년에 재개발 한다고 한 3년을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뒤에 가면. 이면도로에 뒷길 보면 3m도 제대로 안 되는 길이 불이 나면 그 일대가 다 타서 정말로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요소요소에 다 차를 이렇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무단주차.

정예숙위원

예, 무단주차를 해서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림초등학교 보면 높거든요. 높아서 거기 아래에 주차를 해 놓으면 다양하게 쓸 것 같아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예산관계상 서울시에서 올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서울시 전체 한 건밖에 없는 걸 제가 투자심사 가서 따왔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직접 들어가서 설명해서 따왔어요. 서울시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 시장님은 토목공사 쪽보다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따기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 개 한꺼번에 다 벌려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참고로, 복합화 사업 하나 하려면 최소한 100억원, 93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신림초등학교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몇 번 갔다왔고, 또 주민들의 말씀이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에 가시면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위원님이 많이 설득해 주십시오.

정예숙위원

제가 설득해 드릴게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 학교만 해야 되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예숙위원

거기는 길이 몇 개라 반대할 주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지금 진행중에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뒤에 진입로 부분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이달 말까지거든요. 최대한 벌리라고 저희들이 1차, 2차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중간 설계용역보고회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데 거기다가가는 무인시스템을, 물론 사람도 있지만 앞에 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그런 장치를 이번에 도입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걸 신중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요. 설계개요 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30일날 확정되거든요.

소남열위원

확정된다면 필요가 없는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건의한 부분, 주민설명회 때 들어온 부분 복합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임창빈 위원장, 나경채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빈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창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경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20일「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의 목적이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다시 정의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구체적이고 명료히 하며,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조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보다 그 범위를 넓혔고, 안 제3조에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을 1.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3. 관악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하여 그 대상을 구체화 시켰으며, 상위법에서 정한 회의록 공개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2012년 7월 30일날 개정이 됐네요. 발의하신 임창빈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었나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 때 제가 했습니다. 제가 2006년 9월 18일날 여기 관악구에 와 보니까 조례가 도시계획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돼 있고 도시계획 조례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전면 개정을 해서 좀 선진국화 되고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벽에 부딪쳤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도시계획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해서 전문요원을 한 3명 정도를 확보하자. 타 구청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였고 여러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

소남열위원

국장님, 어폐가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었어요. 또 관련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임창빈 의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이라든지 타 구에서 안 했던 거, 외국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제출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은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우리 임창빈 의원님이 손을 대줘서 고맙다 이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제안하셨다 이거죠.

소남열위원

다른 모든 조례안들이나 법령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선수를 치다시피 하는데 이것만은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전혀 안 했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07년 조례 개정되고 금회에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이 회의록의 공개입니다. 회의록의 공개는 사실 박원순 시장 들어오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외에 바뀌는 내용의 핵심도 회의록의 공개를 언제 하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용을 많이 하셔서 개정을 요청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의도한 그 부분이 이번에 조례안에 다 포함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건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개 부분 그게 주죠. ("-·-·-·-·-·-·-·-·-·-·-·-·-·-·-·-·-·-·-·-·-·-·-·-·-·-·-·-·-·-·-·-·-·-·-·-·-·-·-·-·-·-·-·-·-·-·-·-·-·-·-·-·-·-·-·-·-·")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안에서 법령이 바뀐 그것만 바꿨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삽입된 게 공개하는 부분만 포함이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중에 하나라니까요.

소남열위원

그 중에 하나인데 다시, 국장님 질의합니다. ("-·-·-·-·-·-·-·-·-·-·-·-·-·-·-·-·-·-·-·-·-·-·-·-·-·-·-·-·-·-·-·-·-·-·-·-·-·-·-·-·-·-·-·-·-·-·-·-·-·-·-·-·-·-·-·-·-·")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거의다 만들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3개 기관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처럼 뭐가 상정되면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소남열위원

왜 그런데 이번에 안 넣으셨어요 넣으시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건 의원발의지

소남열위원

아니, 의원발의라도 협의를 안 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 얘기 들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제안했으니까 그 다음 걸 저희들이 발의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계속 개정을 합니까? 이번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좋은 안이 있다면 협의절차를 거치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만드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발의가 돼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마냥 우리가 검토한다고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의원발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시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당분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소남열위원

그거는 인력낭비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조례안을 넘겨받았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례안은 3주 전입니다.

소남열위원

3주면 이미 국장님이 2007년도에 다 계획해 놓은 게 머릿속에나 컴퓨터 속에 내장이 돼 있을 텐데 왜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정확히 9월 28일날 발의해서 우리한테 10월 2일인가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연휴 끼고 해서 일단 의원님께서 생각을 깊이 해서 발의하셨는데 이걸 다음에 하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된 의견이에요.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안 속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소남열위원

그 안 속에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중요한 사항은 회의록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소남열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더 삽입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삽입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번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를 못하겠으니 다음 회기에 정말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하자고 그러면 양보 안 할 그런 의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조례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두고 이해할 사항이고,

소남열위원

("-·-·-·-·-·-·-·-·-·-·-·-·-·-·-·-·-·-·-·-·-·-·-·-·-·-·-·-·-·-·-·-·-·-·-·-·-·-·-·-·-·-·-·-·-·-·-·-·-·-·-·-·-·-·-·-·-·") 결국은 국장님이 생각했던 게 심의안 공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안을 반영됐고 그 당시에는 이 공개사항이 없었어요.

소남열위원

참 답변이 그렇네요 국장님. 충분히 서로 간에 발의한 의원님과 집행부가 서로 조율해서 좋은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주든 3주든간에 이렇게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조례안에다 조금 더 붙여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라는 게 참 가슴아픕니다. 언제 다시 개정을 할지 모르지만 좋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사안이 상임기획단인데요 상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당시에도 안 됐던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이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상임기획단 만드는 거는 사실은 같이 병행하기에 곤란한 문제고요 그거는 큰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이나 조직, 인력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건은 그런 사항이 아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그 위 상위에 있는 그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그리고 특히 회의록의 공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반영은 이미 시에서 반영한 사항을 우리가 조속히 받아들이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기로 한 것을 시에서도 6개월 이내지만 30일이면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될 때에 국장님이 의도한 대로 안 되고 그 한 부분만 개정했다고 해서 좋은 조례안이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계속 이런 공방을 해봐야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좋은 조례안, 빠른 시일 내에 이 누더기 같은 조례안 개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본다든지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 제113조 이랬는데 그걸 다른 조례에는 뒤에 다 첨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처 미리 보고 오지 않았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내용이 다 첨삭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하셔야죠. 저희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죠.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 회의를 2011년도는 10회를 했고 인원수가 153명, 1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위원회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은 5쪽에 나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위원회 구성은 22명으로 돼 있고, 위원회 개최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2010년 8회, 2011년 10회 그리고 올해는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개최할 게 많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월 1회 정도로 안건이 있을 때는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위원 수가 74명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위에는 111명, 153명 이거는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평균,우리가 22명 중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14명, 1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연 인원으로.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례가 어쨌거나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고 거기 근거하에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임창빈 의원의 발의로 되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임창빈 의원이 한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관악구의회 조례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어디서 해도 무방합니다.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다면 다 그때 상황 따라 판단을 해서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다른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수정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하는 건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이니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
태동

김태동위원

("-·-·-·-·-·-·-·-·-·-·-·-·-·-·-·-·-·-·-·-·-·-·-·-·-·-·-·-·-·-·-·-·-·-·-·-·-·-·-·-·-·-·-·-·-·-·-·-·-·-·-·-·-·-·-·-·-·")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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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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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위원장대리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소남열위원

("-·-·-·-·-·-·-··-·-·-·-·-·-·-·-·-·-·-·-·-·-·-·-·-·-·-·-·-·-·-·-·-·-·-·-·-·-·-·-·-·-·-·-·-·-·-·-·-·-·-·-·-·-·-·-·-·")
태동

김태동위원

("-·-·-·-·-·-·-·-·-·-·-·-·-·-·-·-·-·-·-·-·-·-·-·-·-·-·-·-·-·-·-·-·-·-·-·-·-·-·-·-·-·-·-·-·-·-·-·-·-·-·-·-·-·-·-·-·-·")

나경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김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 제1조(목적) 내용 중 '정함을'을 '규정함을'으로,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호 내용 중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관련 법령~'을 '법, 다른 법령'으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7조(분과위원회) 제1항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에 (이하 '영'이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나경채 위원장대리, 임창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번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협의)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다음주 월요일 10월 15일 10시에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