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31일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과 구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노인 복지 증진 등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자활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규정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의 경우에도 감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안 제14조 1항에서는 자활융자금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2항에서는 융자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3항에서는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는 때에는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항을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맞게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위임조례로 상위법령과 적용범위가 다르지 않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적용 범위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경식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하는 조례임을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6개 호로 규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및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무 및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회의소집 경우 의결 방법, 간사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된 표준안을 기준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와 인근 골목길 주변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및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참여를 촉구하고자 지난 201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이 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은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최경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및골목재생조성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홍순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의원
홍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네 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에게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토록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호 장비 및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계부서의 협조와 미세먼지 저감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홍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홍순국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장, 홍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순국위원장대리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네 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1항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용어가 변경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순국위원장대리
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홍순국위원장대리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부위원장, 최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네 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광고물 등 표시에 대한 특례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를 위해 표시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수탁자 선정 및 위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의 연장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행정자치부 표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최경식위원장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백남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경식위원장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