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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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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미성동 소재 신림제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봉천제1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청림동 소재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봉천 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며 해당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안건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미성동 주민들께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신림14구역은 미성동 소재 신림동 1482번지 일대 7만9,756.7㎡로 용도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건축계획은 용적율 250%, 최고층수 20층 총 19동 1,50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림제14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제2종(7층)과 2종(12층) 일반주거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미성동 148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7만9,756.7㎡로써 토지등소유자는 618명이며, 용도지역은 제1, 2, 3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고시되어 그동안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9월 14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황전경 및 대상지 현황은 화면과 같습니다. (현황 화면 보여줌)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입니다. 기정 면적은 6.7ha였으나 대상지 서측 일부를 편입하고, 난곡로 도로조성사업으로 동측 일부를 제척하여 최종면적은 7.9ha입니다. 다음은 구역 현황입니다. 구역 내 토지 총 402필지 중 사유지가 298필지, 국공유지가 104필지이며 대지가 347필지, 도로 43필지, 기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427동으로 다수가 주거용이며1,526세대 중 1,187세대가 세입자로, 토지등소유자는 618명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종(7층) 지역과 제2종(12층) 지역 등이 혼재되어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이 상이한 관계로 토지이용을 최대화하고자 전체를 제2종(12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는 총 4개로 구획되었고, 획지3, 4는 종교용지로 존치지역이며, 우체국과 어린이집은 획지1에, 어린이공원은 획지2에, 주차장은 구역의 서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 8~15m 도로 7,699.0㎡를 신설하고, 기존 사설주차장을 대체한 주차장을 신설하며, 문성로변에는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여 통학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적률 249.86%, 최고층수 20층, 총 19개 동으로 계획하였고, 예정건립 세대수는 1,502세대입니다. 다음은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총 1,502세대 중 전용 85㎡ 이하가 1,209세대, 85㎡ 초과가 293세대이고, 임대주택은 전용 40㎡ 이하 130세대, 40~50㎡ 130세대, 50~60㎡ 41세대, 모두 301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에 대한 규모별 세대수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및 각종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를 포함, 휴게시설 5개소를 설치하여 향후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부지와 연접부 처리방안입니다. 본 구역과 서측 푸르지오 아파트 경계부는 약 10m의 단차가 있어, 기존 옹벽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단차 없이 조성하며 친환경 조성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 입니다. 협의 의견 중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였고,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림제14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대상 지역인 미성동 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 뒤에 계시지만 1차 주민보고회 때 용적률 300% 고도제한 없이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사에서 제안했을 때 계획이 300%로 제안한 업체가 있었고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라는 절차를 거칠 때는 용도지역 2종 7층과 12층 전지역을 3종으로 전환해서 최고용적률을 274%로 계획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시·구합동보고회에서 용도지역 두 단계 상향하는 것은 혀용할 수 없고 2종 7층 지역을 12층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후에 2종 12층을 층수완화를 받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받아서 최종적으로 현재 계획안이 249%로

소남열위원

249%와 300%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300%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일 아닐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첫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종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걸 전제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두 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허용하지 않고

소남열위원

지금 두 단계 지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960㎡,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 6만2,000㎡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 1만6,567㎡, 3종 일반주거지역이 212㎡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걸 왜 전반적으로 1종을 3종으로는 하는 데는 2단계가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2종이 6만2,000㎡, 1만6,000㎡, 3만8,500㎡만 3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1종은 2종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만 상향조정을 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사업성이 향샹될 터인데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두 단계는 상향이 안 되지만 한 단계만 상향이 되는 것은?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7만9,000㎡중에서 6만2,000㎡이 2종 7층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래서 서울시의 시·구합동보고회의 의견이 2종 12층으로 한 다음에 층수완화를 받아라. 층수완화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2종 12층 지역을. 그래서 층수완화를 받아서 층수를 20층까지 최고 계획을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아무리 층수를 올려봐야 용적률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2종이 몇 %죠? 50%에 용적률 몇 %까지 줄 수 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종이 최고 건립 가능한 게 250%.

소남열위원

2종이 200%, 3종이 250% 뭐, 착각할 수도 있죠. 저는 2종에 6만2,000㎡. 1만6,000㎡ 합하면 7만8,000㎡ 거의 다 잖아요.그걸 3종으로만 상향을 하자 이거죠. 아까 두 단계 상향은 안 된다, 한 단계 상향은 된다고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야만이 요즈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업성이 없는 거 잘 아시죠.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지는데 한 단계 올리면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구합동보고회 때 저희가 안을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소남열위원

1단계를 3단계로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상향이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1종 지역은 적으니까 1종지역은 2종으로 올기는 것도 안 된다면 2종 지역이 대다수니까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만 한 단계 업을 시켜도 주민들에게 사업성 향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시·구합동보고회 때 저희가 3종으로 전 지역을 계획해서 상정을 한건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종 지역이 3종 지역으로 하면 2단계가 상향이 되니까 안 되는데 제 얘기는 2단계에서 3단계로만 올리는 것은 한 단계만 올리니까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층수를 아무리 올려도 용적률의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성냥갑 세워놓으나 뉘여놓나 엎어놓나 그거 용적률밖에 차지할 수 없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되는 것도 용도지역 상향의 한 단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늘어나지 않더라도 층수가

소남열위원

층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200%죠 이 면적이. 자, 제가 설명 잘못 드리면 말씀하세요. 이게 200%죠. 200%면 이렇게 세워놔도 200%입니다. 위로 상향을 시켜도 200%,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눕혀놔도 200%, 엎어놔도 200%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혹시 잘못 질의를 하면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업조닝이 된다는 건 용적률이 업조닝이 된다는 게 아니고 1종은 그냥 층수가 없습니다.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2종은 7층 이하 12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7층에서 12층으로 되도 업조닝이 한 단계 올라가는 갑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는 게 한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올라갔고 2종 12층에서 또 층수를 완화받은 겁니다. 원래는 12층 이하만 가능한데 이게 층수가 18층까지 완화가 됐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3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구에서는 그래요. 이거 상업지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소남열위원

2단계도 안 되는데 3단계는 못 올라가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저희 구에서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3종으로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어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직원들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들하고 사전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동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된 건을 우리가 안을 가지고 현재 입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종 7층에서 12층으로 한 단계가 업조닝이 된 겁니다 용적률만 업조닝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층수완화를 받았고 또 용적률도 상한용적률이 원래는 아시다시피 2종이면 2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완화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어요. 다만 또 한 가지가 여기서의회 의견청취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상정합니다. 거기서 하면 우리 구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건의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최종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최종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최종안이라면 안 되죠. 앞으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눕혀놔도 200%죠, 2종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눕혀놔도 200%, 옆으로 해도 200%, 세워도 200%죠 층수만 올라갔다 뿐이죠, 틀려요 그게? 전체면적은 마찬가지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 배치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고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옆으로 눕혀서 땅으로 눕혔을 때 설계상에 공간이 비좁아지죠. 손바닥한 면적에 건물 하나를 짓는다면 눕혀놨을 때는 너무나 저층으로 지어지는데 주거환경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놓는 거보다는 세워놓는 게 훨씬 주거공간 활용이 용이할 뿐이지 우리의 용적 률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보고하실 때 2단계 상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다수이니까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이걸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만 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용적률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약 300% 정도 거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올 거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종으로 변경 말씀하시는 부분은 2종 12층에 기존 1만6,000㎡ 지역이 있습니다. 한다면 그 부분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체 7만9,000㎡에서 1만6,000㎡이 2종 12층이고 2종 7층은 12층으로 한 단계 업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수립

소남열위원

그럼 2종 일반지역 7층을 한 단계만 옮겨도 되잖아요 거기 6만2000㎡인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결정을 할 때 최근 주택정책 추이가 3종 지역일지라도 용적률은 250% 이상은 허용을 안 해 줍니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종 일반지역이 6만2,000㎡되니까 그거라도 최소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자는 얘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거는 7층에서 12층으로 한 단계 상향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죠.

소남열위원

지금도 현재 6만2,000㎡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건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을 한 거니까

소남열위원

이건 그대로 있는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건 기존의, 변경 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1종 지역을 높인다든지 해서 용적률 처음에 검토보고 했던, 거기도 터무니 없이 불가능한 것을 용적률 300%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대안을 한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꼭 그게 결과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난곡로와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거기는 유난히 미성초등학교를 관통하는 학교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통학로 아파트 절벽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서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또는 세입자 대책 잘 마련해 주시고 기존에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곧 용적률을 상향해서 적은 부담으로 살 수 있어야만이 바로 정착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나면 그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뒤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객들도 와 계시지만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그 의견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신문에 난 거 보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용적률을 220%에서 236%로 상향하는데 있어서 처리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더 수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소남열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질의드릴게요. 현재 거주자 현황이 1,526세대인데요 이중에 77%인 1,187세대가 세입자에 해당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세입자 비율보다 매우 높은 셈입니다. 굉장히 높은 셈인데 관련해서 세입자 1,187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총 건립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입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형을 세 가지 평형으로 다양화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돼 있어서 전체 30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20% 이상을 규정상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4%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1,187세대가 세입자고 301세대가 여기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800세대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법적인 최저 20%에서 0.4%를 더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임대주택 건립 관계는 건립 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매입한 후에 세입자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에서 일반분양분을 많이 건립하는 걸 희망하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성 문제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 규정상 되어 있는 20%만 각 구역별로 그 규정만 건립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사업을 다룰 때 당연히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재정착률, 세입자건 세입자가 아니건 간에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중에서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정착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재개발과 관련된 관공서가 수립해야 되는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선에 0.4%만 더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을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는 시행령 제10조2항과 조례 제5조 각호에 대해 조사할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2항과 조례 5조의 내용을 소개시켜주시면 어떨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근에 용역발주 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추가로 조사해야 될 구역지정 요건에 추가로 조사해야 될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할 때는 그 내용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나경채위원

그 내용이 뭔지를 소개를 해라는 말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숙지를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조치계획에 시행령 및 조례로 정한 사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중이다라고 조치계획을 밝히셨는데 시행중인 거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고 시행중이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실태조사요?

나경채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실태조사는 7월부터 용역발주해서

나경채위원

그래서 시행령 제10조2항과 조례의 5조에 대한 조치계획이 조사를 시행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사를 시행중이냐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정비계획수립안을 기초로 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분담금을 선정하는 작업이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7월달에 용역발주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조례 규정 찾으셨으면 한 번 읽어주실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입자에 대한 의견, 평형, 의견 그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다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과 분양희망주택 규모 및 이 구역의 주택이나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부담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금부담 의사 등을 조사하도록 시행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조사중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조사중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월부터 용역발주해서

나경채위원

언제까지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의견조사까지 12월.

나경채위원

12월까지 이 조사가 마무리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마무리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당 위원회에도 주민의견과 관련된 실태조사, 중간보고든 최종보고든 주민의견이최종적으로 수렴이 되면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마쳤죠. 지금 공람공고중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회 때 나온 대표적인 주민의견과 공람공고 중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구분해서 소개를 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설명회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과정 중에 말씀하신 용적률 그 부분 질문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에 실태조사 시에 토지등소유자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계셨고, 주민공람공고 때는 현재까지는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람공고 중인데 왜 접수된 의견이 없죠?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한 이해관계가 많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 봉천12-1구역만 보더라도 목숨 걸고 무허가를 반대하거나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마련이잖아요. 왜 공람공고중인데 이런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공람 의견이 서면으로만 제출하시도록 돼 있거든요. 제출되지 않은 사유는 제가,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역지정이나 공람공고중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설명회 때 공지를 해 드렸고요

나경채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두로요.

나경채위원

정비계획하는데 구두로 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드렸고요 주민설명회 개최하니까 의견 있으신 분은 와서

나경채위원

그 구역 안에 사는 인구의 77%가 세입자인데 토지등 소유자에게만 통보하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의견을 법적으로 낼 수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입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규정이

나경채위원

별도로 의견을 낼 수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실 수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안내하시지 않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법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만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람공고중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안 살아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면 현재 공람공고중이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고는 우리 구보에 게시됐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경채위원

사실상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고 더 이상 이 계획이 수정되거나 조정될 수 없는 시점에 가면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분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의견이 접수되면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만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어, 이게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미 늦은 다음에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12-1에서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지정에서는 건축 용적률은 최고선만 정해지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때단계가 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람공고중인 사실을 그 동네에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혹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나경채위원

안 하셨죠.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하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드럽게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람 시에 플래카드도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경채위원

현수막 한 장에 3만원, 5만원이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은 질의·답변을 할 수 없지만 제 지역이고 제 선거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대표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라든지 추진위에서도 주장했던 바가 용적률이었습니다. 사실 5대 때 이영일 주택과장님이 지금 동장으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때는 12층 이하로 돼 있었어요 계획이. 그러나 서울시에서 세 군데가 층고 제한없이 결정된 데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14구역하고 신사동 용사촌 지역이었습니다. 신사동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재건축이 캔슬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선거공약이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주택과 직원들이 삼일밤을 세워서 층고 제한없이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감사하다고 식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1단계 상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합동보고회에서 더 이상은 상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300%, 그 다음에 2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럼 애당초에 용적률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다운이 되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애당초에 서울시하고 컨텍을 해서 기준치가 그렇게 안 되면 1단계에서 250%로 갔어야 되는데 왜 오해가 생겼느냐? 물론 용역회사의 욕심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11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개인분담금하고 618명인가요? 조사를 해서 3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재개발이 캔슬이 되는데 이 결과물에 의해서 캔슬이 되면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 더 딜레이 시키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법적으로, 물론 용역을 줬고 금년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조금 더 늦추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서울시하고 다시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의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2012년도 진행이 됩니다. 금년 연말이 지나면 재차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보면 기존 상가라든지 나이드신 어른들은 세를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618명에 30%면 200명 못 되게 반대를 하면 이게 캔슬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구청과 주민들, 여러 의원이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이 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용적률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캔슬이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예산문제고 시유지가 혼재돼 있고 갈망하는 일부 주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30% 동의를 받아서 캔슬이 됐을 때는 문제가 파급이 높다는 얘기죠. 어차피 용역이 금년 내로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주민 대표들과 시와 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 버리면 대단히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우푸르지오 옆에 인접해 있는 7,333㎡ 지역 편입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확정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716-112호, 768-11호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죠? 물론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2년 5월 25일자로 나갔습니다.

소남열위원

5월 25일자. 그런데 지금 편입을 하려고 계획한지는 언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과정을

소남열위원

아니, 계획한 날짜만 가르쳐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계획은 금년, 2012년 1월입니다.

소남열위원

금년이 아니라 작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2102년 1월에 주민의견조사를 그 지역에 대해서

소남열위원

2012년 1월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압니다. 그런데 1월달에 이미 계획하고 진행되었는데 5월달에 허가가 나갔어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런 걸 서로 공유 안 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행위제한이

소남열위원

법적으로는 압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정구역만 하게 돼 있어요.

소남열위원

그러나 다른 지역들도 보면 거의 주민들에게 권고를 하죠. 이렇게 예정지역이 될 계획이니 건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권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떤?

소남열위원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될 지역이니 건축행위를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고는 안 했고 건축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할 수 없습니까 이 집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다른

소남열위원

다른 필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질의한 이 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허가난 행위는 건축할 수가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5월 25일날 허가가 났잖아요. 이미 계획을 1월부터 하고 있었는데 왜 계획을 하면 편입될 게 뻔하잖아요. 기정사실화 된 것을 5월달에 허가가 나갔느냐는 얘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자꾸 말씀을 못 하게 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는데.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3일자로 행위제한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추가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2011년 12월부터 1월까지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70%가 찬성을 하셔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고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추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행위제한이 현재는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불가능하고요 허가 난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미 행위제한지역으로 묶기 전이라도 분명하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흡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편입될 지역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됐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6월 14일부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림14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심사중인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곡로와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하여 상업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 여건상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 바, 더 많은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미성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푸르지오아파트와 10m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바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기존 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정비구역변경 등에 따른 사업구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셋째, 현 계획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사업성 확보되도록 주민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봉천제10-1 사업은 중앙동 소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2만2,765㎡로 용도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건축계획은 최고층수 19층 이하 공동주택 47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봉천10-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8월 2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이고, 2009년 12월 3일 구역면적이 1.5ha에서 2.2ha로 증가하고 층수가 7층에서 평균 10층으로 변경된 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지역은 봉천동 459-28번지 일대에 총 면적 2만2,765㎡로써 그 중 사유지는 2만1,059.1㎡이고 국·공유지는 1,705.9㎡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197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56동이며, 세대수 현황은 가옥주 131세대, 세입자 330세대 등 총 461세대가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입니다. 2011년 8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2년 9월 20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역 내 토지는 전체 228필지이고, 그중 사유지 208필지, 국·공유지 20필지이며 토지의 지목별 현황은 대지 198필지, 도로·종교·하천 등 기타 30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체 156동의 건축물 중 주거용이 152동,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이 4동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총 156동 중 123동으로 78.8%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측에서 바라본 대상지 현황 전경입니다. 동측으로 신봉초등학교가 있고 북측으로 은천로에 접하며, 인근 봉천4-1-3 주택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북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위치는 봉천동(중앙동) 459-2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만2,76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9,1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3,605㎡로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2만2,765㎡중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총 3,435㎡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1만9,330㎡인 획지1과 획지2는 공동주택부지로, 획지3은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확폭 및 축소·연장계획하여 도로 ②부분은 도로폭원을 6m에서 10m로 도로 ④부분 도로폭원은 6m에서 12m로 도로 ⑤부분은 6m에서 9m로 확대하여 계획하였고, 공원은 구역 남측에 1,000㎡의 면적을 신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획지2 부분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였고, 획지1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800㎡를 계획하여 은천로에 접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기존건물 156동을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획지1과 획지2의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획지3은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으며 획지1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17층으로, 획지2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19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심의완화 사항으로 획지2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이나 평균 13층으로 층수완화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화면 보여줌)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후 4년 이내이며 현황 461세대에서 계획 474세대로 13세대가 증가됩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계획입니다. 획지2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를 평균 13층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10% 이상 공공시설을 부담해야 하며, 공공시설 제공면적 3,435㎡ 중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648㎡,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56㎡를 뺀 순부담 제공면적 2,731㎡로 총 면적 2만2,765㎡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획지1은 용적률 299% 공동주택 96세대로, 획지2는 용적률 249% 공동주택 378세대 등 총 47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평형별 건립계획은 전용 49㎡형 78세대, 전용 59㎡형 103세대, 전용 84㎡형 200세대, 전용 100㎡형 9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그중 46세대는 소형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012년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구 20개 부서, 서울시 16개 부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 8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중 서울시 공원조성과 및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남측의 소공원은 인근의 기 설치된 공원과의 중복 기능부여로 재검토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대해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구립 어린이집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기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양녕로에서 통학하는 학생 및 보행자들의 주요 진입부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통학생 및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변 공원내에 계획된 노유자 시설(경로당, 구립어린이집)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자 공원을 대상지 남측에 계획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협의 의견중에서 구역계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봉초등학교의 인근에 위치한 봉천동 458-6호 외 2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필지는 정비예정구역 외의 토지로서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편입에 반대하여 현실적으로 구역 내로 편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협의 의견 중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2년 11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천10-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10-1구역이 1종, 2종, 3종 지정된 때가 언제죠, 변경한 때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도지역 결정은 2002년도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4년도가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004년경입니다.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때 했을 때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여론수렴은 제대로 했죠.

전익찬위원

거기는 산을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돼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요 매뉴얼을.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이런 지역은 1종이다, 이런 지역은 2종이다, 이런 지역은 3종이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여기는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죠.

전익찬위원

그러면 옆동네 벽산아파트나 은천아파트나 이렇게 볼 때 거기는 아까 은천로로 해서는 3종이 돼 버렸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는 2종이 된 이유는 뭡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그 매뉴얼이 기존에 아파트가 건설돼서 12층 이상이다 그리고 도로변이다, 간선도로변이다 이걸 중심적으로 3종이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거 그러니까 간선도로변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층수가 10층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2종, 그리고 나머지 구릉지라든지 공원 옆에, 산 능선 이런 경우는 1종으로 매뉴얼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견을 받아서 용역 중에 용역사가,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죠. 임의대로 우리가 구에서 이건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전익찬위원

층은 같은 3종하고 2종에서 아까 말대로 시에서 보는 관점으로 볼 때 3종하고 2종이 2종 밑에면 밑에도 2종으로 해줘야지, 3종으로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거꾸로 돼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밑에가 아니라 거기 10-1 같은 경우에는 은천로가 간선도로로 본단 말이에요. 간선도로변은 3종이에요. 그 밑에는 바로 뒤에 2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봉천로 쪽에 오면 3종으로 돼 가고, 간선도로변이니까요.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3종, 그 도로변 뒤쪽으로 기존 층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층 이하라든지 이러면 2종 10층, 12층, 그 다음에 이하면 7층, 그리고 아예 저층지대 4층 이하면 1종, 그 다음에 공원이나 능선지역 이런 경우에는 1종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전익찬위원

건축계획안을 보면 층수가 왠만하면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여기는 16층, 13층, 7층, 위에는 또 19층, 18층 이게 너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층수가 전부 달라갖고 너무 위압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파트라고 그러면 누가 7층짜리, 8층짜리 요즘 아파트라고 합니까 원룸을 다 지어도 7층인데. 7층, 9층으로 원룸도 다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7층짜리, 8층짜리 한다면 거기 사는 아이들은 또 위압감이 돼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층수가 차이가 있다면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위압감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도 강남에 가면 몇 평 아파트에 나는 산다 해가지고 서로가 위압감이 돼갖고 친구가 잘 안 된다는데 여기는 한 마을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도 세부적인 건축계획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로변이, 은천로변이 3종인데 나머지도 3종으로 했었죠. 했는데 이게 학교 주변이다, 그리고 이쪽 보면 제일 낮은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한 20m 정도 차이 나요, 지형상. 그걸 고려해서 층수를 조정한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에는 신림14구역처럼 전체를 다 3종으로 올려서 협의과정에서 층수가 조정된 거죠. 물론 그 주변에는 학교가 있고, 밑에가 저층지역이다 또 도로변이다 여기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층수가 조정된 거죠.

전익찬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은 13층, 14층으로 돼 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에 상정할 때는 택지 이 부분은 용적률 250%로 해서 최고 20층까지 계획을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용도지역은 2종 7층을 12층으로 한 단계 변경,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해서 시·구합동보고회에 상정했더니 시·구합동보고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당초 7층대로 하고 층수완화만 받도록 계획을 하라는 의견과 또 학교 신봉초등학교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층고를 당초 20층으로 돼 있던 거를 14층까지 낮추도록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충족시켜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최종 택지 이 부분은 최고 19층 학교 쪽으로는 11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12월달까지 예정됐다는데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시·구합동보고회에서 일단 조건부로 이게 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부분은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 들은 다음에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없는지.

전익찬위원

전문적인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인 임창빈 위원님이 잘 고려하셔서 올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종교 지정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 내에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 공원 옆으로

전익찬위원

그 공원 만들 때는 일부러 학교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서울시 공원과에서도 남측에 기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연접해서 공원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공원도 공원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제 기능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정문이 그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남측으로 공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은 타당하다 해서 그 의견은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전익찬위원

공원부지하고 학교하고는 같이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요즘은 저녁에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의 연계성은 없는 건지 같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설할 때, 사업시행인가나 시설할 때 어떤 학교와의 연계성이 없는지 시설물 설치관계는, 한번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두 군데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 내요?

전익찬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 내는 단지 내 보육시설. 보육시설 1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노인정은 지금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지 내에 노인정은

전익찬위원

단지 내에 아파트 안에는 노인정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11쪽에 보시면 경로당이 150㎡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군데요. 한 개 단지이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그럼 새싹놀이터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것은 기존

전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거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 단지 내에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건설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420몇 개 동이 서는데 노인정이 하나 있어갖고 되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비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주민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계획이 된 겁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드렸던 질의하고 유사한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지금 공람공고 기간인데요 접수된 의견이 현재까지 없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주민들이 세입자이고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인 사실 자체를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임대주택도 건립하고 주거이전비도 지급하고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고요, 봉천제10-1구역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일절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도 없고 임대주택 제도도 없기 때문에 가옥주가 세입자를 이주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구역은 재개발사업하고는 상이합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거는 이 지역에, 봉천동 일정지역 한정된 구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우리 관악구의 전체 주민들이 또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주택재개발의 경우에 20%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세입자 대책을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다 하더라도 세입자 대책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규정 또한 없고 그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버리면 집 가진 사람만 관악구 주민입니까? 과장님 그런 취지의 질의가 아니고요,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공원녹지과, 서울시에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공원조성과에서 공통적으로 신봉초등학교 바로 옆에 남쪽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걸어서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곳에 중앙공원이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새싹공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구역 내의 주민들도 공평하고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한 쪽에 치중되어서 공원이 건립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우리 구청의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서울시 3개 부서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것을 특히 중앙공원의 경우에 공원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낮다라고 이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반영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공원보다 낮시간에 가 보면 이 공원의 이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시설 복지관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원의 이용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를 포함해서 4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이 점 지적하고 있는데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굳이 새 공원이 밀집해 있는 남쪽 지역에 공원을 지어야 하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실무부서나 용역사의 의견은 공원이 이렇게 붙어서 규모가 크게 대형화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소규모 공원을 나눠서 여기저기 분산배치하는 것보다. 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측의 기존 공원은 공원 안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정면적이 공원면적에서 공공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접해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부서의 의견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인데요 예전에 도시계획에서는 공원을 하든 뭘 하든간에 대규모로,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우리 집 사는 곳에서 가까운, 쉽게 갈 수 있는 작은 손바닥공원이나 쌈지공원류의 공원을 짓는 것이 최근에 도시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이고 이것이 보다 동등하게 공원으로서의,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여러 주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하는 정신에 보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밀집된 지역에 규모 있게 공원을 지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분산해서 평등하게, 이 지역 주민들이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서울시와 관악구 등 네 부서의 의견이 보다 제 생각에는 더 경청할 가치가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낸 의견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충분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재건축지역이 돼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죠? 법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가 단독주택지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도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당초부터 없고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재건축지역은 세입자대책이 현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봉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되는 소형주택과 인근 지역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고,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며, 둘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의 두 가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봉천제10-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청림동 소재 봉천동 1-13번지일대 7만4,209.4㎡로 현대아파트 아래쪽 구릉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용적률 250%, 최고층 28층, 16개동 1,39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입니다. 관악구 (청림동)봉천동 1 ~ 13번지 일대 봉천제14구역은 2008년 11월 13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동 지역은 과소필지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공주도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봉천동 1 ~ 13번지 일대 74,209.4㎡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718명이고, 구역내 건축물은 총 455동이며, 정비구역 내 총 6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된 후, 2009년 9월 9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1년 10월 1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착수되어, 2012년 8월 7일 시·구합동보고회에서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추진하도록 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7일부터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27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10월 29일까지 30일이상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황(사진)입니다. 봉천14구역은 관악로에 연접한 구릉지로서 주변지역이 모두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만, 대상지 만큼은 유일하게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한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의 경계는 시장 정비사업구역 제척지와 도로 등 시설경계에 따른 조정 외 기본계획의 변경은 없으며, 전체 정비구역 지정되는 면적은 7만4,209.4㎡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이해설득 과정을 거쳐 용도지역을 상향, 전체 대상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6개의 획지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공지를 설치계획 하였으며, 공동주택지는 시·구합동보고회의 의견에 따라 부지 중앙에 집중하여 계획하였고, 기존 대형 종교시설 2개소는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입지하였던 종교시설(창성교회)과 구립어린이집은 동남측 생활가로변으로 이전하고, 봉현치안센터는 생활가로 동측으로 대토하여 이전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악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10%인 5,291.6㎡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봉천14구역은 무상양도되는 토지를 제외한 8,585.5㎡(구역면적 대비 11.57%)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도로계획은 서측 관악로로 진출 가속차로(3m 폭)의 확보와, 대상지 남측 청림길 폭 12m를 폭 20m로 확폭하고, 또 한 15구역과 연계한 생활가로 확보를 위한 청림5길 8~12m를 15~16m로 확폭하는 계획을 하였고, 사업구역에 포함된 16개 국지도로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기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공원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악로변에 1만200㎡의 가로공원을 신설하였고, 기존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대상지 동남측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생활가로 동측부지에는 대상지 내에 있던 치안센터를 이전·신설 계획하였고, 주민생활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차원에서 공공 공지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노인정, 어린이집,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각 1개소 등 총 10여 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 및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 기존건축물 455동 중 존치 및 이전되는 종교용지와 사회복지시설 4개동을 제외한 451개 동을 철거 후 신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지를 포함하여 총 6개로 구획하였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한 법정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세대수는 전체 1,395세대로 계획하였고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따라 소형 및 중소형 평형 비율을 늘리기 위해 60㎡ 이하 소형 평형을 전체 세대수의 약 50%인 699세대로, 60㎡초과 ~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558세대(약 40%), 그리고 85㎡ 초과 중대형 평형은 138세대(9.9%)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세대수의 20%인 2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기준으로 총 16개 동, 최고 28층의 주동계획을 통해 249.49%의 용적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구릉지로서의 통경축을 유지하고,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층수계획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계획과 생활가로조성계획입니다. 구릉지인 봉천제14구역의 지형을 최대한 자연형 경사로 유지하되, 8개의 단을 설치하고, 데크 하부는 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 봉천 14구역과 15구역을 연계하여 보행, 통경, 녹지축이 통합된 남북간 생활가로를 설치해, 어린이집과 공공청사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 까지 우리 구 21개 부서, 서울시 17개 부서, 동작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 7개 총 45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 의견 중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으며,사업계획인가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 시에 적극 반영 할 계획입니다. 일부 서울시 주거재생과 의견 등에 대해서 부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추후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미반영한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제출한 가로공원을 녹지로 변경 검토하는 의견인데, 이는 서울시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3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청림동 주민들께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14구역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0윌 10일날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가구주에게 서면통보를 다 하셨을 거고 현수막도 게재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200명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홍보할 만큼은 다 하셨겠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개별통지를 다 해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께서 무조건 재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취지로 호각을 사용해서 행사진행을 방해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무리 좋은 일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어떤 쪽으로 의견을 갖고 계시는가도 잘 참조하셔서 대화로 잘 풀어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중인데요 어떤 의견 제시된 사항이 있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 없죠. 지금 특히 우리 14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낙후된 지형이 구릉지에다 기반시설도 전무한 어려운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보면 거기 확폭한 부분이 많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신시장 있는 데가 주출입구가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출입구가 어디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돌아서 나가도록 계획이
태동

김태동위원

부출입구 지역이 푸르지오 임대아파트 그쪽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 현대아파트쪽으로 돼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면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나가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부출입구가 동쪽으로 두 군데가 있네요 주출입구가 아래쪽이고.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태동

김태동위원

부출입구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여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가 부출입구입니까 신시장 있는 데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신시장 앞에 도로가 몇 m죠? 현재 신시장이 건축하고 있는 데가 재개발하는 지역이 아닌 신시장 도로가 폭이 얼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12m를 15구역과 연계해서 폭 20m로.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 신시장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봉천 신시장이 도로를 몇 m를 두고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의 건축선에서 앞에 도로를 20m로 15구역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신시장도 지금 20m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통행을 그쪽으로 한다면 지금 14구역만20m를 해놓은들 무용지물이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봉천신시장이 중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봉천 신시장 건축하는 것이 20m도로를 확폭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 부분이 신시장이고요 이 도로가 20m를 확보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시장이 20m를 확보했느냐는 얘기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 경계선에서 15구역이 20m를 확보합니다. 신시장은 도로확보 사항이 없고요, 재개발사업에서만 20m를 확폭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5구역하고 14구역하고 선이 20m 도로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신시장이 끼었죠? 그러니까 15구역하고 신시장하고 거리도 20m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20m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4구역과 15구역이 통합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신시장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4구역은 여기서 20m를 확폭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신시장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시장하고 15구역하고 20m 확폭이 되느냐는 얘기야. 신시장하고 확폭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게 20m 확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야, 넓이가 20m 아니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폭이 20m.
태동

김태동위원

폭이 20m. 그러니까 신시장이 지금 튀어나와져 짓는 것 같은데 그게 20m 확폭이 되느냐는 얘기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 선은 변경이 없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신시장 선에서 변경 없으면 우리가 15구역을 넓힌들 뭔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야내 말은. 확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은 변동이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말씀을 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해를 못 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우측 도로 말씀이죠? 푸르지오아파트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신시장이 중간에, 15구역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15구역 중간에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4구역은 15구역하고 20m 도로를 확보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확보가 15m 확보가 된대요 그 부분은.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확폭이 20m가 되느냐 하는 얘기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신시장 선이 이 선 아닙니까. 이 선에서 이 도로로 해서 20m 확폭한다 이런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신시장이야. 이게 확폭이 신시장하고 여기하고 확폭이 20m 되느냐는 얘기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시장 선은 변경이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신시장이 15m면 이걸 20m 넓힌들 여기는 소용이 없단 얘기야 내 말은. 중간에서 막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신시장이 중간에 끼었잖아. 이 도로가 20m 되느냐는 얘기야. 내가 하는 말은 14구역이 확보가 된다면 여기로 붙어야 돼. 여기로 붙어야지 신시장하고 같이 확폭이 돼야 되는데 신시장만 튀어나오고 14구역이 후퇴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14구역에서 확폭을 한들 신시장이 중간에 막아버리면 확폭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태동

김태동위원

신시장은 도시계획도로가 포함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기존에 신시장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15구역 쪽으로만 도로가 확폭이 된다면 무방한데 14구역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후퇴한다면 중간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출입구가 청림길, 청림5길 그쪽으로 주출입구가 되는데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됐을 때 지금 도로가 12m에서 15, 16m로 되는데요, 그렇죠? 확폭했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역시 사실 중학교 쪽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넘어간다면 그 도로가 여기가 아무리 넓은들 그쪽 도로가 좁습니다. 현재도 도로가 차가 다니는 현대아파트 도로인데 그쪽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뒤에 용역도 계시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출입구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그쪽에 정체현상이 나서 아주 상당히 교통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요 지금 그쪽 주출입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차가 거의 다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14구역은 상당히 구릉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구릉지를 상당히 성토해서, 올려서 정말 명품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낮추면 지형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거기 종교시설 말입니다,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교시설이 두 군데가 존치하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또 새로 이전하는 데가 있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같은 시설을 하는데 기존 존치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원한다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존치 교회는 현재 규모가 큽니다. 크면서 건축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개량의 필요성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전하는 교회는 단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전익찬위원

아,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그냥 기존 존치가 되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것은 계획상에 가능합니다.

전익찬위원

계획상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지 안에 있을 경우는 토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고요, 외곽에 위치했을 경우는 건축주와 협의하고 건축물 상태 이런 걸 봐서 건축물이 양호하거나 그러면 존치하고, 단지 안에 있는 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건 이전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전익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굳이 그렇게 사업구역 내에 두지 말고 그렇다면 아예 사업 내에서 빼버리면 더 편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존치할 정도라면 보니까 이게 양쪽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사업 내에서 빼버려야 진행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전체 세대수에서 전체면적에서 빠지니까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은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이의 장·단점은 없고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정지구에서 아예 지금 두 군데는 빼버리면 오히려 더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지역은 임대주택이 1,395세대를 짓네요? 임대주택?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죠, 1,395세대가 아니죠.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140, 250 뭐 300여 세대 짓네요? 임대주택. 됐습니다. 세대 관계 없습니다. 뭐를 하나 제안드릴려고 하냐면 요즘 단지들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들을 분리해 놓으면 아주 학교에서도 너는 몇 동에 산다 하면 아예 임대주택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죠. 이걸 기술적으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혼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 내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과거에는 임대주택 부지를 별도로 획지해서 임대주택단지로 건설을 했는데

소남열위원

아니 그래서 동으로 분리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동도 같은 평형끼리라면 즉 혼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혼합이 돼 있는데 동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한 동에서도 임대와 분양관계 말씀이신데

소남열위원

예, 같은 평형이라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연구해서 어느 동은 어떤 A라는 학생은 어떤 동에 살면 아예 거기는 임대주택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어린애들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도 한번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종교시설 택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여기 봉천14-1구역에는 지금 두 군데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세 군데, 전체.

김정애위원

세 군데예요? 그런데 세 군데 이외에 작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임차되어 있는 임차시설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경우는 구역 내 또 상가를 건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인가 때 그걸 상가로 배전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 조합이 교회측과 협의를 해서 보상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세입자로서 임대해서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만약에 그냥 조그마한 교회인데 자기 주택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자기 주택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로 주택을 분양받든지 상가를 분양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종교부지로 허가를 내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도 상가를 분양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아서 용도를 교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택지에 조성하는 걸 주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택지 안에 안 들어가고 상가로 받을 수 있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존에 교회 소유의 대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별도의 획지를 요구하면 저희가 획지로 계획을 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하시면 획지는 안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보상협의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꼭 부지로 획지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거는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그걸 정하는

김정애위원

협의과정에서 교회 주인이면 주인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주택이 노후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민공람공고 기간이잖아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나서 관리처분하고 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으로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거주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둘째, 경사도 20 ~ 3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로 폭우 등에 대비한 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우 등 보행 약자의 편안한 보행로 확보, 주변 아파트단지 및 봉천신시장 재건축사업장 등과 연계한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 등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봉천제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봉천15 주택재개발사업도 청림동에 소재하며, 봉천동 14번지 3만2,605㎡로 관악로와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용적률 250%, 최고층수 27층, 총 7개 동 59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청림동)봉천동 14번지 일대 봉천제15구역은 2008년 11월 13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동 지역은 과소필지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공주도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봉천동 14번지 일대 3만2,605㎡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275명(공유자포함)이고, 구역 내 건축물은 총 174동, 정비구역 내 총 3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2년 9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황(사진)입니다. 봉천15구역은 관악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이 모두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만, 대상지는 봉천14구역과 함께 유일하게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한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로 등 시설경계 및 구역 정형화에 따른 면적조정 외 기본계획의 변경은 없으며, 전체 정비구역 지정되는 면적은 3만2,605㎡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이해설득 과정을 거쳐 용도지역을 상향, 전체 대상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6개의 획지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을 설치계획 하였으며, 공동주택지는 부지 중앙에 집중하여 계획하였고, 구역 서측의 기존 종교시설(지구촌순복음교회) 1개소와 사회복지시설(YWCA 사회복지관) 1개소는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입지하였던 종교시설(푸른들교회)과 관악구 노유자시설은 동남측 생활가로변으로 이전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악로변에는 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비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10%인 2,108.6㎡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봉천15구역은 무상양도되는 토지를 제외한 3,545.4㎡(구역면적 대비 10.87%)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도로계획은 서측 관악로로 진출 가속차로(3m 폭)의 확보와, 대상지 남측 청림길 폭 12m를 폭 20m로 확폭하고, 또한 14구역과 연계한 생활가로 확보를 위한 청림6길 12~13m를 15m로 확폭하는 계획을 하였고, 구역 남측의 청림2길은 존치 교회건물의 통행로 유지 및 단지 부출입구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을 폭8m에서 10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기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공원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악로변에 2,871.8㎡의 가로공원을 신설하였고, 구역 남측부에는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공원(1,567.9㎡)을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구역 내 기존 노유자시설은 구역 동측부에 생활가로변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각 1개소등 총 9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 및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 기존건축물 174동 중 존치 및 이전되는 종교용지와 사회복지시설 4개 동을 제외한 170개 동을 철거 후 신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지를 포함하여 총 6개로 구획하였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한 법정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세대수는 전체 595세대로 계획하였고,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따라 소형 및 중소형 평형 비율을 늘리기 위해 60㎡ 이하 소형 평형을 전체 세대수의 66.5%인 396세대로, 60㎡ 초과 ~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199세대(약 33.5%)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세대수의 20%인 12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기준으로 총 7개 동, 최고 27층의 주동계획을 통해 249.88%의 용적률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경축을 계획하고, 과도한 층수계획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가로 조성계획입니다. 지역의 기존 생활가로를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천14구역과 15구역을 연계하여 보행, 통경, 녹지축이 통일성 있게 남북 간 생활가로를 설치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을 가로변에 집중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 까지 우리 구 21개 부서, 서울시 17개 부서, 동작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 7개 총 45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 의견 중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인가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 시에 적극 반영 할 계획입니다. 일부 서울시 공원조성과 등 일부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미반영한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제출한 가로공원을 녹지로 변경 검토하는 의견인데, 이는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 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대한 미반영사항은 남측 공원과 도로에 대한 공공성확보를 위한 재검토의견으로, 사업부지 남측공원은 우리 관악구의 생활권 공원 면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생활권 시설공원이 부족한 상태로 시급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하여 추가적 타당성 제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측 지구촌순복음교회 이면부의 진입도로는 지구촌순복음교회의 기존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기 활용되고 있어 해당구간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금번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 도로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의 계획안을 유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3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천15구역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대상)시행 구역에 해당되어 이를 선시행 후 진행할 예정으로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후 진행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봉천제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구역이 14구역하고 함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는 추진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를 함께 해야 될 사항인데 15구역이 나중에 하고 14구역이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15구역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14구역하고 함께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동의하시죠,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차이점이 14구역은 추진주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고 15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뉴타운 출구전략의 진행 적용사항도 15구역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추진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주민의 30%가 반대를 하면 구역해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실태조사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신청하면 실태조사는 공공에서 해 주지만 의견조사 절차가 없이 주민들이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상이합니다마는 15구역은 지난주에 실태조사 이전에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주민 40%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지정은 추진을 하고 제출된 구역해체신청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지금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14구역 말씀드릴 때 제가 신시장 앞의 20m 폭 확보를 얘기하니 15구역 쪽으로 도로 20m를 확폭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5구역이 안 된다면 14구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로 확폭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나오고 한다면 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14구역하고 15구역을 본위원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폭도 같이 넓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제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지정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는 공공관리를 해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소남열위원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결국은 시행하기 시작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발주할 때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의견조사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라는 서울시 출구전략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병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들여서 용역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설사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14쪽에 보면 남쪽에 종교부지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그대로 놔둔다고 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 서측

소남열위원

관악로 부분에 있는 거요, 그대로 놔둬서 모양 그대로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 부분이 겹치는 부분 그 모양 그대로 놔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는 이해하고요. 공원 부분 있죠, 단차때문에 그쪽에다가 공원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현재 공원으로 표시된 데가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상당히 상권이 형성돼서 영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물론 관악로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미관은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상가가 형성되면서 그 하부에는 오히려 주차장시설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야 그 하단 쪽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만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겠고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 싶지만 아무튼 이게 진행이 된다면 관악로 부분에 있는 공원 쪽은 밑에 쪽에 다시 한 번 계획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만 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한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로 아주 잘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을 공원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구의 세수도 적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봉천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고 봉천14구역과 함께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봉천14·15구역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둘째,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등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친환경시설의 설치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종합적인 세입자 대책과 기존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4항 봉천제1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나경채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채택된 4건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건의 의견청취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