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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37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6-02-19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를 통해 2015년도 4/4분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정경제국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사회적경제과 내에 사회적금융팀을 신설하였고 또한 공공일자리팀과 취업지원팀을 통합하여 일자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생활경제과로 이관하고 생활경제과 일부 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건제순도 조정하여 현재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 2과 지적과 등 총 6개과 26개팀으로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잠시 후 건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재무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분기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타 분기별로 한 200% 이상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연말이라서 한꺼번에 일처리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계약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예.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보통 계약사항은 4/4분기에 제일 평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에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 저희가 집행을 좀 앞당겼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발주할 51건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전부 발주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급공사 지역주민 의무고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 하셨지만 30~50% 권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인원이 2,210명 중에서 고용비율이 41%예요. 인원중에서 41%인가요? 내용이 애매모호해서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의무고용 대상 공사가 22건이 됐고 그중에 채용인원이 공사에서 전부 채용한 인원이 21,223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22건 모든 공사에 대해서 8,517명을 고용해서 전체 고용인원 대비 40% 지역주민을 고용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2,210명이 아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4/4분기만 2,210명만 고용했다고 이 자료는 4/4분기 것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3/4분기하고 똑같이 동일하더라고요. %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공사 분기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같고 있지 않은데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공사가 거의 연속이 됐으면 인원에 큰 변동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잠깐 해명 좀 해주실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5년도에 1,129건에 1,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 경쟁계약이 158건에 262억 4,500만원, 수의계약이 비경쟁계약이 971건에 97억 6,700만원이 되겠고요. 수의계약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대략 2,000만원 이하 물론 공정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경쟁계약은 전자수의계약 포함 모든 경쟁계약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계약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지난 20015년도에 감사원에서 밝힌 토목과 A씨의 비리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감사원에서 밝힌 토목과?

기노만위원

A씨. 그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감사실이나 정확하게 받지 못했고요. 만약에 말씀하시면 자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막연하게 수의계약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재무과에 계약이 좀 더 철저히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비리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보도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제가 분임재무관인데 분임재무관을 통해서 계약하는 게 있고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소액은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서 과에서 법인카드를 통해서 구매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보도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언제 언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필요하면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관계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때는 감사과도 감사이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해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100만원이하 소액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전부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서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과에다가 자율성을 준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은평구에 계약업체중 상당수가 친인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쪽 사업을 갖고 있다든가 또 사업체는 하나인데 대표자가 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비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저희도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업무를 더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비리가 소형살포기 수리계약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비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업체는 2개인데 대표자가 하나라든가 친인척으로 부부간에 같은 업체라서 이중계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비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도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그 지적을 받고 8월 5일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 관내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친인척이냐 쭉...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분이 부서에 6년 근무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상에서 하는 계약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계약건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월요일이라든지 건설국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토목과에 해당사항되는 것 같은데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물으시면 소상히 알 듯 합니다.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무과까지 오지 않는 계약체결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주관부서에서 대상자하고 사업방식을 결정해와서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일상경비를 받아서 소액으로 카드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형살포기 같은 경우와...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 없이 어떻게 계약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부서 자체에서 일상경비 교부받아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다 들어 가 있구요. 소형살포기 수리관련해서 했던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액에 대해서는 건당 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건수에 대해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한번 더 질의하시고 토목과에서 이런 것들이 건설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강력하게 청렴이나 법령에 맞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운영에 보면 일반재산 매각추진에 보면 26건에 123억 4,960만 7,000원이 있는데 이 비용을 매각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항목에 넣고 처리하시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수입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나갈 때에는 어떻게 나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일반 세입으로 들어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나갈 때에는 승인받고 나가는 것이지요. 사업효과에 보면 주민의 편익도모라고 있습니다. 이런 과던지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편익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고시단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는 것인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저희 공유재산을 일부 점유하거나 대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없으면 그것을 매각하는데 저희가 매각하면 그 주민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 땅에다가 공유재산을 넣어서 재산상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넓은 의미로 도모하자는 의미입니다.

정병호위원

시 구유지를 깔고 앉았다가 사유재산에서 본인들한테 판매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가로 주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감정가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의 편익을 도와준다는 얘기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정병호위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전주나 통신주가 나오잖아요. 공중선만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KT 전주, 통신주 선이 아닌 전봇대까지도 점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인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중선 정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공중선에 있는 너저분하거나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때 하는 것이구요. 전신주를 옮기고 도로에 하는 것은 일부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위험 전주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 토목과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위험전주같은 것은 저희가 하구요. 도로 상에 전체적인 도로기능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공중선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KT 통신주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공중선이 아니라 전봇대는 지중화로 하는지 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중화에 관해서 아직 저희가 계획은 없구요. 개별적으로 전주나 통신주가 위험하다고 하면 현장 확인해서 관련업체에다가 이설이나 보안조치를 하고 공중선 정비는 연차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있는데 전신주는 이설을 해 주어요. 사유지하면 몇 번에 걸쳐서 해 주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전혀 되지 않고 제가 보면 도로 한가운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도 실천은 되어 있지 않나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KT선 하나에도 1,200만원 한전주는 3,000 얼마 이렇게 들어 가니까 쉽지가 않아서 엄두를 못내서 손을 안대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KT나 한전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점차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떠넘긴다면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빌라를 많이 지어서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토목과하고 재무과 소관이기도 하니까 과장님이 보셔서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한전주하고 같이 협상을 하셔서 이설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지중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험한데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토목과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민원이 나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선이나 문서를 통해서 KT나 한국전력같은 곳에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현장 나가보면 이것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언덕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전봇대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술 드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갖다 박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토목과하고 업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로상 지장주는 도로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이설을 토목과나 한전주가 하는데 이설하는 쪽에서 반대합니다. 자기 집 쪽으로 못하게 합니다. 장소를 정해주면 이설을 해 주겠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사유지에 이설하게끔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구요. 8페이지에 보면 전자계약 G2B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자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능력을 어느까지 평정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가 서류자체가 되면 입찰 따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능력이 없습니다. 공사 능력없는데 서류자체만 되어 버리니까 그냥 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주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정병호위원

G2B계약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령회사처럼 차려놓고 전자입찰해서 계약만 따서 몇% 먹고 그리고 하도급을 주니까 이것까지는 구청에 직원들이 알 수 없지만 되도록 이면 그것까지도 알 수 있게끔 능력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G2B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입찰을 하려면 각자의 대표이사들이 아니면 관계자들이 오셔서 금액을 써서 냈잖아요. 투표함에 넣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 최하위 최상은 빼버리고 중간은 있는 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이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G2B로 하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도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G2B는 공사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에 전면 차단을 해서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사 계약발주부터 공고부터 전자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적격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격요소에 따라서 가격요소로 보아서 1,2 순위를 정한 다음에 1업체에 대해서 시공능력, 신임도, 자본 여러 가지 기술능력을 평가해서 95점이 되면 적격으로 하고 만약에 95점이 안 나오면 그 업체는 배제하고 2순위하고 계약을 하는 적격심사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적격심사제도라는 게 이 입찰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심사에 맞게 해놓지요. 그것까지 안하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서 보면 2명을 4회 감독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감독수당을 얼마를 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만원씩 3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의무고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여기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공사금액의 몇 % 몇 명을 결정하신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거기에 일용잡급이나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30% 이상을 꼭 지역 의무를 고용하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가 했는데 22건 전부 했고 다만 40%를 저희가 지역의무고용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 해서 상위법에서 지시한 사항이지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 구 특수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약간 발주자의 위치에서 공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문구에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감독제운영 2명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로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동장님들한테 위촉의뢰를 하면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 요건이 있습니다. 100% 그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적이라는 분을 해서 추천하면 주관에서 위촉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추천해서 하는 것이지 선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정병호위원

추천에 의해서.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 같은 것을 보면 서로 개인의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의 손해가 없고 또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있지요? 관리대상 보면 녹번동청사, 증산동, 신사동 3개 청사가 공유재산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재산이 아닌가 보지요? 구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여지는데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중에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4건은 일반재산인데 저희가 관리합니다. 녹번동 청사하고 그 다음에 증산동, 신사동 골프장 부지 4개에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토지, 건물 다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토지나 건물이 전체가 구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중에서 일반재산을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것은 저희구 소유입니다. 은평구 소유.

박등규부위원장

구재산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토지가 소유자가 따로 몇 필지든 하여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4가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러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매각진행중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유재산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국유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에는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박등규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구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소유.

박등규부위원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동청사들이... 재산인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는 행정재산이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인데 구유재산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행정재산관리관이 동청사 같으면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문 나는 것은 자료로 대체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에 246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추진방향이 있어요. 여기 무단점용자에 대한 것은 주로 무단점용을 하는 부분이 뭐를 무단점용하고 있나요? 올해 계약 세운 것 작년부터 쭉 해온 것이지요?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계속 연장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무단점용한 게 대략 얼마나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무단점용 공공용지 말씀입니까?

조수학위원

공공용지든 건물이든 하여튼 무단점용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무단점용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용지 중에서 허가가 1,953건에 4,721㎡를 허가했고요. 허가가 안되어 있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80건에 4,686㎡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계약 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지 주인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 은평구 땅을 서울시 땅을 무단으로 살면서 아무 것도 내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벌금도 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상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점용한 사람이 자기가 이 땅을 소유를 하겠다든가 건물을 소유하겠다든가 임야를 지목별로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자해서 조건이 맞으면 매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분한테 일단 먼저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하면 매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매각을 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노려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땅을 자기들이 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불하를 받는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땅을 살 수 없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살 수가 없지요.

조수학위원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으니까 강제점용인데 여기서 벌금 묻는 경우는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 패널티를 포함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100이라고 하면 변상금을 20% 더 넣어서 12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용한 것. 대부 허가 없이. 어떤 사람은 점용하고 알면서도 대부허가 안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유재산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국유재산은 2012년도에 전부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서울시 것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서울시 것은 공공용지는 저희가 받고 또 일부는 저희한테 서울시장이..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있지요. 공공용지는 전부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뭡니까? 토지에요? 건물이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도로, 하천구간은 전부 다.

조수학위원

도로, 하천까지 다? 위탁해주면 저희가 받는 것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받는 게 있지요.

조수학위원

뭐를 어떻게 받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면 징수교부금 50% 받고 변상금도 40%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50%? 관리하면 괜찮네요. 그렇지요? 많이 있으면.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연간 15억 이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물릴 계획입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점용하면서 벌금이 적거나 또 다음에 무는 것이 약하니까 그냥 들어 가 사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대부분 신규발생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까지 살면서 매년 해마다 과태료를 물고 살고 있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맞구요. 어떤 부분은 자기 땅과 구의 땅이 경계라고 했는데 재개발 하거나 인근 개발를 하면서 공공용지를 점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계약 안내도 하고 체결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계속 들어가 살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단점용이 아니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대부허가를 맺으면 대부계약이구요. 계약을 안맺으면 저희가 무단으로 보는 겁니다. 법에서 계약을 하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쓰면 허가없이 쓰면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토지가 224필지하고 건물 4동을 하고 관리하고 공유재산에 등록된 부분인데 재산을 잘 관리하시구요. 계획대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2015년도 일반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68건을 매각을 했네요.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매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도로, 하천, 구거부지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보통은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나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저희는 필요하고 없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그분한테 매각을 하구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은 안 되구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다. 혹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지라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이나 그런 부분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미 활용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런 경우 민원이 불하를 신청하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단계를 거쳐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미 활용 일반재산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이 있다면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1차 그분하고 상의해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문근식위원

일전에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주거환경 지구 내에 조그만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불하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인지 몰라서 답변은 어려운데 아마 매각이 가능하면 요즘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상승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매각을 불하 요청하면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건에 대해서 주거재생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장님 말씀 중에 소액은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과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언론사에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A씨는 은평구청 무슨 과에서 2013년 9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업무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제설장비 등 수리용역 계약 체결을 재무과에 의뢰하고 계약이행 완료를 위한 검사 검수업무 계약업무를 전담을 담당하였다 나와있고 A씨는 이 관서에서 2014년 12월 8일부터 무슨 무슨 산업과 체결한 소형살포기수리금 계약금 630만원과 2015년 5월 7일 공공택과 체결한 도로유지 관리장비 수리계약금 460만원에서 자기가 직접 수령한 대가까지 포함하여 전체 수리견적서를 제출함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뢰 문서를 기안한 뒤 내부결재를 받아 재무과에 제출함으로서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까 토목과에서 계약했다는 것이고 언론사에서는 재무과에 한 것입니다. 내가 토목과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연도를 정해서 토목과 수의계약을 저희가 뽑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없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4/4분기만 요청하신 것이구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목과에서 쓰는 부분이 기금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부서 자율권으로 일상경비 교부를 받아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리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했다면 자세한 것으로 찾아서...

기노만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한 것이 없다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과 사건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감사실이나 외부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보도 내용만 보았고 계약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발췌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어떠한 브랜드는 하나인데 업체는 두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타구가 아니라 은평구란 말입니다. 이분이 부인하고 자기하고 2개 업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일로 같이 관리하면 3, 4년을 이분이 일을 해왔는데 계약하실 때에 그것을 몰랐느냐는 겁니까?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도 청렴도 얘기를 했는데 청렴도가 이런 것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다시 한번 유의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계약 건이 오면서 일가친척까지를 체크하는 리스트만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에 있는데 A업체나 B업체나 같은 친인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가라로 들어 가는 견적이 그렇게 해서 A업체가 하는 겁니다. 가라견적 B를 넣고 이분들이 친인척 관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철저하게 관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하여 201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환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구일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일완 사회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일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동조합설립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까 협동조합에 32개를 지원해서 61개가 설립됐다고 그랬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총 몇 개입니까? 협동조합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96개입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3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은 모든 것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5,000만원 받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로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3년간 우리 마을기업이 하나가 선정됐습니까?
최근에 선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없지요? 왜 안됐다고 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특수성이 있는 게 기업에 대한 지속성과 사업의 경영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하고 행정자치구를 통해서 새로 선정된 마을기업이 서울시에서 5개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을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부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우리 은평구 마을기업에 대해 어떠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가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확실히 아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같고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마을기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선정해서 직접 육성하도록 계속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을기업 접수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인데 접수기간이 그렇지요? 모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서울마을기업 접수가 7일부터 11일까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는 몇 개를 목표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1개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가 구 자체심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심사, 행정자치부 심사 3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한 번에 선정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탈락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여러 업주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서 잘 되면 좋은데 그 여파로 빚이 있으면 그렇듯이 협동조합 때문에 지역에 장사가 안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 그런 문제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협동을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장사들이 안 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슬기롭게 해 주시구요. 지금 36.5스토어 몇 개가 입점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56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는 당초 처음에 2013년도에 생긴 이래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코리아화장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한테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일완과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합마을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우리 올 예산으로 기금 만든 것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30억이 확보를 했고 서울시 기금관리공단인가요. 기금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인센티브가 10억 정도 준다고 했는데 확보됐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상반기에는 어렵구요. 하반기에 신청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30억을 만들면 신청을 안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되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신청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30억이 안 되고 20억이 되면 한 7억 정도 줍니까? 대략은 33.3정도 되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그렇게 협의는 안했었고 관계자하고 협의하면 30억 정도를 하면 10억을 하겠다고...

조수학위원

상반기에는 힘들고 하반기 정도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 줄 것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노력해서 이왕 만든 것인데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 기금을 언제부터 우리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금은 일단 조성됐구요. 위탁금융 기관을 선정해야 되구요.

조수학위원

저희는 거래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에서 은행에다가 이런 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끝나고 그러면 관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한 7월 하반기부터 기금에 대해서 융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는데 원래 저희 구청에서도 각 과마다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기금들은 다른 과에는 정해놓은 은행들이 있나요? 저희도 그 은행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따로 선정할 수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구금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구금고에다가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역신문인가 언제 사회적 기금 쓸 어려운 분이 신청하라고 한 것을 본 것 같은데 1.5%...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자금입니다.

조수학위원

상당히 저희도 우리도 사회적 기금 쓸 이런 정도의 이자를 받고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목표가 중소기업보다 더 낫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도 좀 오해받을 수 있지요. 공짜로 주는 것이 1.5% 더 낮게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중소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더 열악한 사항입니다. 중소사업이 1.5% 이자율을 대출로 나가는데 좀더 대출을 받기 쉽도록 하는데 타당할 것 같아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행에서 여기에서 정해만 주면 은행에서는 제반서류를 다 은행에서 받고 그 업체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첫째 과장님이 얘기할 때에 작년에 협동조합이 26개가 신규가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26개가 했는데 기존 96개 포함된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포함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총계가 96개, 혹시 협동조합에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합을 설립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현재 관련 기본법 따라서 협동조합에 사업비나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부분들 이런 정관작성이나 설립할 때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됐지만 고생해서 만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협동조합도 기금융자가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조합이 조합원 인원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설립되어 있습니다. 5인이상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뭡니까? 무얼 하겠다고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제조하겠다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교육복지 부분이 제일 많구요.

조수학위원

서비스도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비스부분에 교육복지 부분에 협동조합 숫자가 많구요. 건축이나 주택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등록하고 작년에 올해 96개라는데 만약에 26개라면 73개가 늘 그대로 하던 분들입니까? 줄어든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년에 보통 10개 이상 2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생력은 어떻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조합원끼리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20%, 30% 정도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가 없어지고 했다가 없어지고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조합이 숫자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자생력이 거의 없다 것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설립만 자꾸 해 줄 것이 아니고 지원도 없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자생력이 없는 것을 심사를 해서 자꾸 하겠다고 하면 좀 저기하니까 잘 판단해 주시구요. 빚탕감 프로젝트가 원래 생활경제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세무2과에서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빚탕감 프로젝트 때 참석하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재산이 거의 다 압류되어 있고 이런 파산지경에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빚탕감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된 장기무담보 부실채권입니다. 실질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롤링주빌리라는 주빌리은행하고 MOU를 체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빚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백지로 가는 것을 사서 사면 얼마를 주고 사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5% 이하로.

조수학위원

그분들이 받는 게 고작이지요? 빚탕감, 빚도 날아가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큰 효과가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를 위한 불법추심척결해서 빚탕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됐지요? 시작한지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연옥위원

1년이 넘었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6개월.

이연옥위원

작년 10월? 3, 4개월째. 그러면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몇 명정도 우리 은평구에서 구제를 받으셨나요? 도움을 받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 9월에 97명에 대해서 약 한 10억원의 빚을 탕감시켰고 작년 12월에는 117명에 대해서 46억의 빚을 탕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신청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빚탕감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이 후원금이라고 일반 기부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된 부실채권을 주빌리은행이나 시민단체, 종교계 연계해서 그 채권을 사서 거기에 대한 원금의 몇% 정도를 해주시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부실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매입합니다. 보통 원금에 5~1%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원이면 저희가 1만원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주빌리은행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벌린 바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은평구에만 81개소가 있는 거예요? 대부업체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이런 부실채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도 안되고 몰라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36.5스토어에서 보면 언론보도홍보 있잖아요? 1년에 10회를 해주나 봐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요? 1회때 동광어패럴이 나와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구소식지나 신문에 조금 홍보될만한 사항으로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할 것으로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서 홍보해줄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홍보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생겨야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버스를 이용해보시면 녹번역에 내려면 버스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번역에 내릴 때 36.5홍보하고 있고 홍보분야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같이 구청에 접해본 사람들은 36.5라고 하면 이게 어디구나? 뭐 하는 거구나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사람 온도야 뭐야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은평꼬부랑콩나물 있지요? 이것 재배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은평꼬부랑은 구청 앞에 있는 식당에서 해장국을 경로당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경로당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미 그때 해서 끝난 거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속사업이라고.

정병호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은평꼬부랑 이것을 해서 앞에 식당을 해주기 위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갈현2동 경로당 지하에서 했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은평꼬부랑 재료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안 가보셨지요?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 가보면 저번에도 방치되어 있어서 얘기했더니 조금 가져갔어요, 그 물건들을. 지금도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물건들이. 그런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물건 구입하고 했었을 때 그 비용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지요? 그런 물건 사고했었을 때 과장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알려주셨으면 좋고요. 이 사업은 갈현2동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군데 했었지요? 저쪽 응암동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이 장사가 잘 되어 있었으면 아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됐을 거예요. 안되서 다른 데서 받는 건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다시 하시려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 계획서하고 그것을 저에게 해줬으면 좋고 갈현2동 경로당 지하에 가보시면 아직도 꼬부랑 했던 잔재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것도 조속하게 치워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자꾸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셔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계획서랑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최초에 언제 됐지요? 최초 설립한 은평구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0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등규위원장대리

2013년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등규위원장대리

아직 우리 협동조합이 은평구에 제대로 제가 볼 때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96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게 95개라고 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총 96개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총 96개 중에서 연 매출 중에 조합원에게 이익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이익 배당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어렵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배당금을 받는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 탈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협동조합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만 많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것 몇 개라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키워나감으로 새로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큰 틀이 되어서 계속 조합설립을 하면 자생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협동조합만 설립만 해 주고 돈만 낭비하고 해체되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기업보면 10억이 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협동조합은 1,500만원 사업비잖아요. 이 부분도 사업비도 정말 협동조합을 지원 육성한다라면 사업비도 1,500만원이 뭡니까. 사업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비를 대폭 좀 형평에 맞게끔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협동조합이 설 수 있도록 협동조합 어울림 축제라고 해서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판로를 개척하고 36.5에다가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장도 개설했구요. 또한 올해부터는 기금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융자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협동조합이 더 잘살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래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익금 배당한 부분에서 알지 못하고 계시다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보았을 때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만 해 주지 사업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래야 조합들이 많이 가입해서 활성화되고 이익 배당금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시험적으로 몇 개라도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창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강창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 지역 화폐 사업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민간협의체 구성하려고 2월 하순경에 위촉장 수용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정도 아마 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보면 다른 구도 지역화폐를 쓰는 구가 있더라고요. 단점은 그 지역에서 쓰고 남은 것을 내버려두면 우리 지역 통장에 잔액이 남아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것하면 판매는 어디로 하려고 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이용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분들이 전부 우려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는 곳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하느냐? 은행이면 농협이면 농협,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아니면 어디 거점지역이면 거점지역 이런 것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 사용할 줄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점지역을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충분히 개최해서요.

정병호위원

설명회 저희 의회도 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야지 거점지역이 어디 어디 아니면 동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각 동마다 있거든요. 이런 데는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은행은 전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활성화가 잘 되겠지요. 우려돼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강창성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자리과에서 하던 일을 넘겨받아서 복잡하지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네요. 공공근로는 파악이 다 됐지요? 근간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모집 인원도 있었고 상당히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도 시달리는 쪽입니다마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강요해서 되는 자리도 아니고 또 담당부서에서 랜덤으로 추천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런 데에 개입해서 안될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때인가 가을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일자리하고 싶은 사람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100명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40명만 하면 60명이 남는데 참여하는 방법을 5개월로 하든 6개월로 하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다뤄봤는지 안다뤄봤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참여한 분들도 후반기에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행운이 오면 상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행운이 안오면 상반기에 떨어진 사람이 또 돌리다가 떨어지면 하반기에도 못해요. 1년이 넘어가버려요. 일은 하고 싶은데 1년이 넘어가면 나이는 1살 더 많아지고 이게 일자리문제인데요. 제가 이런 소리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특정인을 상대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후반기에도 참여가 주어지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선발방법이 만 18세이상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액이 2억원이하로서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상조건이 세대주나 가족구성원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파악해서 우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2회 연속은 가능하고 3회는 배제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2번까지는 할 수 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2번 한 사람이 2017년도에 또 할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연속해서 3회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 쉬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1기 쉬어서는 내년 2017년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국장님, 이 방법이 어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참여하신 분들도 2번을 하신 분들은 1년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참여 못한 분들이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2회 연속했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1번 빠진다고 해서 생활이 월등하게 나아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어차피 소득이나 재산기준으로 하면 그분들이 계속 약자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나마 그래도 2회 연속하고 난 다음에 한번 쉬게 하는 바람에 더 여러 분야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예산이 정부나 시비, 구비도 일부 부담이 있지만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이 부분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숫자도 적어지고.

조수학위원

걱정하는 부분을 따지면 복지정책에 너무 과다하다고 은평구도 한 60.6%인가 나가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일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참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사업과정에서 힘들다기보다 상하반기 선발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들의 민원성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시면 최대한 공정하게.

조수학위원

그렇게 할께요.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도 해서 사고 없는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돈 갖다 자꾸 쏟아붓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공공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시장이라든가 대림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대략 거의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CCTV 대림시장에 단다는 것은 뭐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 CCTV는 중기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공문을 시행해서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전달하게 되면 거기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동네에 해야 될 사업들을 받아보고 이러거든요. 어느 지역에 CCTV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그쪽 위원님들이 계시면 받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것을 받아서 지역출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세요? 저도 작년에 신사1동도 하나 받아...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장이나 상점가에 등록되어 있는 범위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는 사항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서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맨 끝에 장에 동물보호 사실 참 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견들 여기다 돈을 우리가 1억 2,000만원씩 쏟아 붇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방법은 거의 없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법상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매칭도 구하고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큰집에서 돈을 더 부담해야지요. 이것은 불합리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서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정엄마 도움사업 이게 일자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내용으로 친정엄마도움사업을 했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친정엄마 도움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구요.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구의회 2층에 직업상담사 3명 시민일자리설계사 4명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도 있고 하는데 상시로 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일자리 추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구인업체하고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하고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에도 1위를 하셨잖아요. 올해도 1위 하세요. 최우수상 받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금년에는 롯데쇼핑몰이 들어섬으로 해서 240개 업체에 2,700명이 상주할 계획인데 50개 업체에서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저희랑 같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이 가급적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모 의원님이 또 은평구에서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롯데몰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취업박람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는 성과가 어땠었나요? 지금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구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운영실적은 구인업체가 3,752개 업체에서 1,071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직자가 17,295명이구요. 실질적으로 취업은 2,739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연옥위원

성과가 좋네요. 하루만에 이렇게 성과를 올리신 겁니까? 취업박람회 그날 한 것이 아니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년치 실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사무실에서 직업상담사하고 설계사가 이렇게 상담해서 구직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도 보면 계속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이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구를 찾아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행이 상담사도 계시고 시민 일자리 설계사도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일자리창출과라는 과가 있었지요. 이것까지도 겸해서 그러면 은평구에는 실업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매스컴은 보니까 청년일자리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연서시장에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다 잘 되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부 시설 시공업체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구요. 갈현2동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충호선생 만나 뵙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못만나 뵙고 저희가 한번 뵙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계시더라구요. 특별하게 시장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관심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했듯이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됐는데 배정되면 안전측면에서 지붕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갔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를 받으면 수리하게 되면 매각할지 모른다고 해서 당신들이 천장이라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천장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물품공유센터 묻겠습니다. 은평물류공유센터가 은평물류공유입니까? 그냥 은평공유센터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은평물품공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기노만위원

사업보고서에는 왜 은평공유센터로 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에 저희가 은평물품공유센터로 한 상태에서 나중에 위탁업체가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유센터 보다는 은평공유센터가 건물이나 적합도나 용어상 훨씬 세련되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건의하셔서 좋다 해서 저희가 이제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청장님이 오케이해서 그냥 추진하는 저희 업무 단순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는 은평물류공유센터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홈페이지는 물품공유센터로 전부 시정을 했구요. 간판은 저희가 견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견적이 1,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견적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은평물류공유센터하고 은평공유센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건물이 4층인데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층에 물품공유센터, 2층 지식공유센터, 3층이 DIY 목공공유센터 4층이 공간공유센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층에 물품공유센터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은평공유센터는 더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물류공유센터라고 명명하게 되면 다른 공유는 못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 바꾸시려고 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칭에 합당한 명칭이...

기노만위원

과장님, 조례에 은평물류공유센터로 되어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물품공유센터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물품공유센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다른 것은 공유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물품만 공유가 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공유 되어 있다고요? 제가 왜 묻냐면 지식공유 그렇지요? 지식제휴공유도 있고 공간공유도 있는데 주가 말이지요. 주가 물품공유가 줍니까? 지식재능공유가 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취지는 처음에 물품공유센터로 시작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품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요즘 다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했을 때 수탁자도 그런 성격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취지는 물품공유센터가 4/4분기를 봤습니다. 10, 11, 12월 것을 보니까 이용객이 300명이에요. 3개월 4/4분기 수입이 251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4/4분기 실적은 10월부터.

기노만위원

10월, 11월, 12월까지 300명 이용하셨는데 수익금은 251만 3,000원이란 말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물품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물품공유!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식공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7명해서 1,389만 5,000원이란 말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지요? 왜 위원들하고 청하고 대립각이 서있습니까? 빨리 공유하든 물품하든 빨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기노만위원

현재 말이지요. 공유센터가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지요. 조례에 말이에요? 조례에 물품만 공유되어 있지 지식공유는 안되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바꾸든가 지식공유를 하지 말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금년에 다시 조례를 재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유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바꾸라는 말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어떤 것이 주인지 모르겠어요. 물품공유하고 지식공유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1,300만원이란 말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목공부분에서 학원수강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하셔서 조례를 바꾸든가 하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에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은 안되는 거다. 물품공유센터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모든 것을 추진해서 해온 부분인데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때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바꿔라, 공유센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물품공유센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해야지 거기다가 자꾸 이상하게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공간공유니 지식공유니 자꾸 거기다가 뭘 덧붙여서 물품공유, 공유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상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다 그런 것하면 안좋은 거예요. 원래 취지에 비해서 물품만 공유해서 물품관련해서 공간을 공유하든 물품에 관련하든 지식을 공유하든 물품에 관련해서 되는데 사람도 성을 빼고 성을 바꿔버리고 자꾸 김씨를 이름그대로 부르더라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공유센터를 새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해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거기다가 물품이 주인데 주를 빼버리고 이상하게 하려고 하면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공유센터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이상하게 쓸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 취지가 물품공유센터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유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상 구의 예산을 지원 안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식공유라든가 목공공유라든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박등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 등 만들어서 지식공유센터 해서 따로 하고 해야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건물에 한 층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제정을.

박등규위원장대리

물품공유센터로 해서 물품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주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고 들면 말이 안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공유센터하고 싶으면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조례도 또 만들고 해서 하셔야 맞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자꾸 틀을 바꿔서 변질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장단점 다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어떤 행위든지 충분히 다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해서 접점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틀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토론기회를 갖고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께도 자료를 보여 드렸지만 거기에 물품을 공유하겠끔 되어 있는데 쇼핑몰에 다 올려서 가격이 190만원대 이런 물건도 올려서 판매를... 말이 안되게끔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절대 물품외에 공유를 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공간도 물품에 관련해서 공유하고 지식도 물품에 관련해서 자꾸 엉뚱하게 하려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간판 홈페이지에도 공유센터 우리 구민들을 속인 거예요. 물품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속인 거예요. 개관할 때도 다 물품공유센터로 해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나중에 은근히 공유센터라 해서 간판도 붙여놓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속임수밖에 더 되냐고요? 왜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제대로 그러면 처음에 오픈할 때에도 공유센터라고 하고 하지 사진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지 마시라구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할 부분이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수학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합니까?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무슨 또 어떻게 상대하고 자꾸 좋지 않게 비쳐지니까 죄송하네요. 최초에 공유센터는 공유센터가 아니고 물품공유센터로 해서 서울시에서 12억 받아와서 한 겁니다. 작년 7월 12일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 가 보았습니다. 공간마다 물품을 해놓은 곳도 있고 1층에는 했고 2층에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사용범위가 가구를 만들기도 해와야 되고 체험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품앗이에서 어쨌든 간에 대표가 저거를 안 받고 그냥 직원들만 저거하는 것 지금 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유급은 2명으로 전환시켰구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공유활동가 자원봉사자는 충원하고 있구요.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집을 하나 지으면 겨울도 나봐야 되고 가을도 나고 봄도 나봐야 되고 여름도 비가 새느냐 그래서 1년 동안에 해보고 안 되면 물품공유센터가 안 되면 아까대로 공유센터를 하든지 여기에서 자꾸 작년 가을에 추경할 때도 예산이 1명인가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석달도 안 되어서 돈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맞지가 않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물품공유센터가 유지할 사항이 없잖아요. 자정능력을 가져봐라 1년 동안에 부탁한 겁니다. 지금 당장 석달하고부터 힘든다고 하는 것 보면 물품공유센터가 유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파악을 해봐야되요. 전국에서 최초 서울에서 최초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다른 곳은 왜 안해 봤겠습니까? 계산해 봤는데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루 1,000원 받아야 되는데 300받고 주면 됩니까? 공유센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해서 성동구청에서도...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할 것은 상반기까지 해보자니까요. 지금 바꾸느냐 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위원들이 부결을 시켰잖아요.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내리자구요.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작은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세무1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김광태 세입총괄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2016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광태 세입총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태 세입총괄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2015년도 말에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분류되어 있나요?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고액체납자는 지방세는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직원이 정원이?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정원은 36명인데 3명 정도 초과됐습니다.

조수학위원

3명이 많은 것은?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중간 중간에 업무가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충원을 국장님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고 할 수도 있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부족자원이 있듯이 여유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 인원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곳에서 대기인원이 아니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세무직 직원입니다.

조수학위원

2과에서 도와달라면 오고 그럽니까? 세분이 와 계시는 것은 어떻게 와계시는 겁니까. 한 분도 더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을 보니까 세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내보내서 예를 들면 체납하는데 다 2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그렇지요. 세무1과 지방세체납은 세무2과 38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고로는 대략 고액체납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업무예외니까 차압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총괄팀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참고로요? 고액체납자는 38?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참고로도 알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세외수입팀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116명이고 총 48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하기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세무과는 제가 단골손님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연계성을 해서 1과하고 2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면 관심이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 저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은 의무입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합니다. 몇 백만원도 하고 몇 천만원. 그래서 은평구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9월에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오고 했습니다. 2과 소관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조수학위원

2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왜 9월까지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요.

조수학위원

사전통보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사전에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이상 정도 납부가 되면 명단공개를 안하고.

조수학위원

그게 좀 강화됐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000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됐어요.

조수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0명 정도요.

조수학위원

평균 한 사람이?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2,200정도.

조수학위원

2,200정도 된다고 나왔지요? 38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고액체납자위주로 해서 저희가 숨은 재산을 찾아서 압류가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압류해서 공매활동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수학위원

공지를 해야 된다면서요? 공지를 하면 본인들한테 9월까지 내지 않으면?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사전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하기 전에 저희가 지방세 심의회의를 열어요.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월요일에 했어요. 거기서 70명을 사전예고.

조수학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담세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다시 한번 더 나가봐서 납부기회, 소명할 기회를 6개월 더 주려고 70명은 유예기간 사전예고통지를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조수학위원

예고통지를 하게 되면 공개되는 것을 꺼려서 효과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10월 구보에.

조수학위원

대략 공개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구보에요.

조수학위원

구보에 하게 되면 못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신문에서는 신문 자체내에서 자기네...

조수학위원

지역신문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그것은 신문 관련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고 구보하고 게시판하고.

조수학위원

구보까지는 관계가 없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숫자로 얼마 얼마 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사람이라도 체납 주민이 줄어야 되는데 걱정스럽고 너무 또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38팀도 현장 나갈 때는 아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각박해졌잖아요? 그런 사전대비하고 나중에 일이 벌어진 후에 잘못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영치한 대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진목표에는 4,500대로 되어 있는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6,944대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동차세가 51억을 받으신 겁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받는 것은...

기노만위원

18억이 남은 건가요? 맞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과태료가 섞여 있구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가 영치한 것은 1,836대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된 것에 대한 5,108대입니다. 총합계가 6,944대입니다.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백 단위는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대수입니다.

기노만위원

목표치는 추가달성 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목표는 5,000대였습니다. 초과달성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만들어 주실 때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못낸 사람이 있어서 자기물건인데 자기가 일시불로 얼마내고 그런데 담보물이 이쪽에 압류해놓은 사람이 담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담보물도 가능한가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쪽 담보물에서 잡혀 있는 것을 제3자의 물건을 다시 잡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사람이 체납자가 아니잖아요.

박용근위원장

이 사람이 원체납자인데 이 사람이 지방에 제3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풀어주고 지방에 산이다 임야다 물건을 다시 우리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은 저번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돌려준 적은 있는 것같은데...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똑같은 사람이면 대체압류면 가능합니다. 자기재산인데 그 대신에 앞에 채권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그러면 우리가 대체압류를 평가를 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종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구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5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에 판사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는데 위원회 회의 열 때 판사님이 오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오실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판사님 사무실에 가서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1명 위원들이 다 갑니까?
종구

김종구지적과장

다 간 적도 있고 서면으로 보통 저희 직원이 가서 판사님한테 설명하고 이게 개인 민사간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판사님 얘기 듣고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2번정도 갑니다.

정병호위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 여기는 위원장이 꼭 판사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이다 보니까 개인 당사자간에 분쟁이 꼭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합니다.

정병호위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 판사님은 어느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가 거기 관할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정병호위원

도로명을 보면 그전에는 은평구 갈현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연서로, 통일로 또 서오릉로 이러면 녹번동부터 구산동, 우남아파트까지가 다 서오릉로이고 통일로면 녹번동부터 진관동까지 다 통일로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통일로는 서대문도 있고 서울역, 중구부터 시작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우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잖아요? 불광동, 연서로, 진관동 이런 식으로 가서 찾기가 수월했는데 더 어려워져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다 그러면 통일로다 그러면 말씀대로 따지자면 서울역부터 진관동까지 다 헤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안행부에서 보완적으로 도로명 제일 쓴 뒤에 동을 넣자는 결정이 나면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그게 차라리 통일로해서 진관동, 통일로 불광동 이렇게 들어가면 그 동에서 통일로구나 아는데 그 동을 빼버리고 연서로, 통일로, 서오릉로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사업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굉장히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평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000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부동산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하는 거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로스쿨 시행되고 변호사 대거 배출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중개업을 한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경우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부동산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많은 부동산중개소를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아요. 많다 보면 제 살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많다보면 부동산거래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가격에 거래가 되고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중개문화정착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추진반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기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참고로 과거에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냥 신고하고 중개업을 옛날 복덕방으로 쳤을 때는 신고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일정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만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이 과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투기, 복부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제도를 둔 것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1,000개가 넘는 업소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는 업소도 있겠지요. 그런데 경기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업소는 꼭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적정한 업소수라고 하면 700개 업소가 적정할 듯해요. 전체적인 거래물량으로 봤을 때. 약 200개 정도의 업소는 계속 폐업과 개업을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업소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에 알기로는 폐업을 하면 새로 개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문제는 아니지요? 신고하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정리해서 중개업소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숫자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률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원래 중개질서가 확립이 되려면 업무를 많이 하는 업소를 가게 되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업소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를 많이 쓰는 업소 그 업소는 실제로는 영업 이익이 되니까 그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되면 사고가 생기니까 그런 데를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라면 거래량이 적은 업소도 가서 종용해서 그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중개사무실도 많이 가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 써서 앞으로 신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사동 산새마을이 맞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맞습니다. 산새마을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297필지로 되어 있는데 ㎡는 그대로 맞는데 전에 3/4분기 것을 보면 304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필지 소유자가 몇 사람이 줄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필지소유 줄은 것은 몇 필지가 합병을 했습니다. 옆집이랑 그래서 필지수만 줄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적 재조사를 이게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한 것인데 작년에 제가 3/4분기때 물을 때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적조사 하셨냐니까 몇%를 하셨다고 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통 일을 안하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핵심이 딴데 있습니다. 올해 지적 재조사 추진 상황을 보니까 통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산새마을만 들어 있지 왜 다른 곳은 안하십니까? 재개발을 해야 만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일정구역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되어서 올해 그 사업은 마무리하고 올해 나머지 지역도 다른 지역들도 선정해서 거기다가 토지소유자들도 동의를 올해 받고 내년에 그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제가 자꾸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갈현동 같은 곳에는 지적측량이 안 되어서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재개발 하는 대조동에 보면 정비구역에 들어가면 현재 실제 지적조사한 것은 정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실제로 들어 가면 전이나 임야,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떼어주는 것은 빌라에 몇 번지에 착착 나와 있는데 그안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임자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절대 조합장이 서로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특히 재개발 사업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 현황 측량을 다시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재무과에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매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노만위원

구산동같은 곳에 옛날 사도에 집을 지을 때에 도로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을 새로 짓다보니까 땅이 높아요. 도로가 높아 그것을 토목과에서 잘라낼라 하니까 내 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측량해서 구청것은 구청으로 가고 시청것은 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틀린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구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이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집인데요. 어느 집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집은 점용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측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동산업소가 1,008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개소가 자격소유자가 949명입니다. 자격 소유자지요? 중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도 소유자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중개인은 설명 중에 중개업 법이 생기기 이전 신고해서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중개사자격없이 하는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무허가하고는 내용이 틀리구요. 과거에 복덕방 신고를 해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집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사람들도 보증보험을 듭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보증기간이 되어 있어요. 만료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기간은 몇 년이며 얼마까지 보증을 해 줍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보증기간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기노만위원

보증보험은 얼마내는 겁니까? 분할로 내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보증금액은 1억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각 부동산에서 1억을 내야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보증보험 회사에서나 공제회에다가 그러면...

기노만위원

보증해 주는 돈이 1억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보증되는 돈이 1억입니다.

기노만위원

부동산에서 내는 돈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한 십 몇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가...

기노만위원

그러면 몇 년을 보증을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보니까 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서대문 것을 보았습니다. 서대문구 중개를 보니까 서대문구는 중개거래처 성립을 위해서 중개사무소 직원현황을 실제로 배치합니다. 아십니까? 중개소마다 중개인, 대표인 또 중개사 이렇게 사진현황이 붙여있는데 거기에 구청장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그것을 각 부동산에다가 그것을 비치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구민들이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방법은 틀리는데 명찰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중개업소 가면 중개자격증 비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것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장 이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방단체장을 해도 됩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신고증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지요.

조수학위원

작년에 우리 도로명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홍보를 잘해달라고 작년 예산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제가 가을에 추경에 할 때에 예산 잡을 때에 좀더 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같이 잡혔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되셨습니까? 지금도 택배전화 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면 아저씨 옛날 부르던 전화 있잖아요? 신사동 어디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김종고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도 아직은 물류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상당히 편한 것이거든요. 찾는 데가 그렇게 좋대요. 다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참 이용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관을 위주로 해서 사회지도층에서는 꼭 이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홍보를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노만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신사동이 지적재조사는 예산이 전부 시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국비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었고요. 올해부터는 매칭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10% 예산을 수립하면 9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빨리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다만 재정비나 재개발쪽은 가만히 놔둬도 사업자들이 다합니다. 거기는 절대 손대면 안되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얼마 있으면 땅 파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하려면 다 조사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되도록 지양하고요. 예를 들면 재개발하려다가 일몰이 되어버리고 유보되어버리고 이런 데만 정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연초에 민원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신사동 237번지 분인데요. 내 땅이 2평 반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2평반 줄었으면 그대로 뺏어갑디까? 했더니 뭔 소리를 하냐면 보상은 해준다고 그러더라요. 그래요. 보상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했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그 아저씨 이것 들을 지도 몰라요. 땅이 적어졌으면 2평 반이 줄어들면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유자분들한테 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현지에 맞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은 인접하고 계신 분들이랑 저희가 각 소유자분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그분들이 당사자가 딱 협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자고 종용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해요. 예를 들면 대단위 주택으로 개발이 되거나 정비하면 관계가 없는데 혼자서 그 집을 지으려면 최소 면적에 걸려요. 예를 들면 산새마을은 최소 27. 몇 평 밖에 안돼요. 그래서 최소로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건축법에 27평 이하는 건축을 받을 수 없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적조사하다 보면 그게 적어져버리면 예를 들면 2평반이 줄어들면 24평반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허가하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조수학위원

홍보대책은 따로 나온 것 있어요? 사업 보고한 그대로 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까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어버이날 즈음해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우표하고 봉투하고 편지지해서 편지쓰기 하는 것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지도가 거의 없어져서 지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불광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골목길이 복잡하잖아요. 골목길 속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로 산골마을에서 간판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도시경관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측량의 불합치지역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재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불합치지역으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불합치지역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법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각자 소유자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그래서 선뜻 지적공사도 뭔가 방안 제시를 해야 되고 저희도 방안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선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합치된 지역은 계속 그렇게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그쪽 지역에 옛날에 빌라 짓고 다 했어요. 불합치지역으로 남은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은평구에서 몇 군데 됩니까? 많습니까? 파악은 한번 해보셨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식적으로 불합치지역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구역은 불합치지역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 응암1동이 불합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구역으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불합치지역이 아니라고 하고요. 불광동 330번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소유자분들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집을 보수해가면서 아니면 새로 지으면서 원래대로 경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응암동하고 불광동일대 그쪽에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은평구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해주는 불합치지역은 그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응암동 불합치지역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또 재개발로 포함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감정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까지 옥신각신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지적공사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은평구에서 잘못을 한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에 관한 문제는요.

박용근위원장

지적공사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에 관한 문제, 지적에 대한 문제는 잘못된 부분은 51대 49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게 51, 저희 관에서 잘못한 게 49.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쪽에 빌라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측량이 불합치지역으로 나와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찍고 넘어갔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지역에서 감정가가 막 틀려지니까 옥신각신하고 니가 잘났니? 나는 양보 못하니? 뭐하니? 조합에 맨날 싸움하고 맨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현행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슬기롭게 평가하고 그것에 답변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박용근위원장

결국은 조합하고 주거재생과에서 슬기롭게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제가 6대부터 계속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해마다 몇 군데 이상 넓혀나가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서울시에서 모범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전에는 상당이 적극적이었다가 서울시에서도 모범중개업소 지정이 어느 정도 수가 정착됐다고 보고 확대하는 것을 살짝 꺼리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울시에서 꺼린다고 해서 은평구 나름대로 모범업소 사람이라는 것이 친근감이 먼저 들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은평구청에서 부동산 중개를 모범적으로 인정을 해 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주면 고객들이 들어 갈 때에 진짜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니까 내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계속 넓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금 그런다고 하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한가지 재개발지역이 은평구에 많잖아요. 새주소 시설물이 많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검토해서 법률개정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쪽에 전봇대든 많이 붙어있는데 2, 3년도 못쓰고 폐기처분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구청에 연구를 해서 조합에다가 개수 당 어느 정도 환산을 해서 돈을 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기초구역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소위 우편번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꾸어서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면 너무 세분하게 잘라놓았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122-883이라고 하면 거의 1,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세분화했느냐 하면 1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사1동이 12개입니다. 신사2동이 9개입니다. 그러면 각동에 10개 정도가 된다니까 내가 우편 번호가 어디에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편번호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지적과에서는 저희는 받은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는 기초계획 정해 준 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도 아니네요. 다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체국하고도 관련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기초구역을 우체국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것을 우편번호랑 같이 씁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하여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