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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9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2-10-15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로는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지역보건과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만 편성되어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과로서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와 국·시비지원 연계사업 등 소요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7억3,416만7,000원, 특별회계 7억 575만원으로 총 24억3,991만7,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17억3,41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72억8,651만2,000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1,264만8,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1억9,172만2,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2,7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만 0세부터 2세와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4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구비 분담금 21억4,850만2,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3,6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억3,20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7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재직자 임금 지급 관련 11억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사업 등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6억2,245만원을,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구비분담금 9,1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3,53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열린보건소 운영 및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06만7,000원, 지역보건과는 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에 9,1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암 예방 관리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9,48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의약과는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3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적기에 안전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의료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비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19쪽에 있는 노인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봉천·신림청소년독서실 인건비하고 청소년공부방 인건비, 관악청소년회관 공공요금 4건이 부족해서 3,400만원이 증액됐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연초에 다 예상된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3,400만원이나 증액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봉천·신림청소년독서실은 공부방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보통 예산편성 익년도 3월달에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걸 참고해서 인상분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예산편성 시 삭감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부족분 2,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철위원

3월달에 가이드라인을 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일찍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안 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예산편성 시에 해줬더라면 정확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런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물론 3월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청소년회관 공공요금이 왜 감액됐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당초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돼서 앞으로 3개월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감액이 안돼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감액이 안돼야 되는데, 그걸 잘 좀 감액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추가 예산편성을 안 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1억1,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국시비, 구비로 해서 우리 구비가 15% 분담이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도 올해 기초노령연금 구비총액이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현액이 약 구비가
춘수

임춘수위원

15억원 책정됐어요. 추경에 1억1,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증가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보통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2012년 8월 말 누적집행액과 노인인구 증가율 또 연금인상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보된 확정내시액을 바탕으로 2012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말 기준집행잔액과 또 연말까지 소요될 것을 비교했을 때 1억1,900만원 정도가 부족분 됐는데요, 이게 숫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숫자도 숫자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얼마를 받는다 예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개인은 2만원부터 9만4,000원까지 그 다음에 노인부부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1,000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정확한, 몇 명이 올해 한다는 걸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잡잖아요. 예측불허예요? 정확하게 얼마라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1억1,900만원은 통계가 정확히 잡혀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연말까지 우리가
춘수

임춘수위원

몇 월달부터요? 몇 개월 분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3개월치요.
춘수

임춘수위원

3개월치. 10월, 11월, 12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질의인데, 지금 연간 16억원 정도 분담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면. 16억원이 지원되는데 25개구에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구비분담금이 즉 말하자면 노인인구 비례로 해서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몇 번째나 돼요? 노령인구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령인구가
춘수

임춘수위원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자치구의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노인인구가 5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위, 25개 구에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5개 구청에서 5위입니다. 그래서 약 2만8,000명 정도, 한 53% 그러니까 5만3,000명에 53%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자부담이 두 배로 증가될 건데.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왜 우리 지자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발언을 통해서 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시 지자체에서 상위기관에 건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매칭펀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노령인구가 25개 구에서 5위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24쪽 식사배달하고 밑반찬배달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식사배달사업은 수혜자가 감소했고 밑반찬은 수혜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증가하고 감소가 됐잖아요. 밑반찬배달사업이 왜 증가된 거지요? 수혜자 증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밑반찬배달사업은 확정내시 대상 수혜자가 증가했습니다. 23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298명을 했는데 321명으로 23명이 증가해서 예산이 이번에 부족할 것 같아서 95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왕정순위원

23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왜 증가가 됐는지 그 예상을 못 했는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밑반찬배달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전년도에 예상을 몇 명하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또 이번에 상록재가노인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밑반찬 수혜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동이 불편해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데 밑반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왕정순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전년대비로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소송이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마포구의 퇴직자가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임금을 단체교섭할 때 보통 기본급과 기타 여러 가지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해서 6대 통상임금으로 보통 금액을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이런 걸 산정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모든 통상임금은 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동안 제외되던 통근수당이라든지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등에 대해서 5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 출근수당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에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항목으로만 임금을 협상하고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과목으로 해서 봉급을 줘라.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근거에 보면 과장님 답변에는 대법원 판결이 추가항목이 다섯 가지가 됐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소급적용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은 언제 있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송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을 제기한 자는 노조에서 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송제기는 퇴직자가 했습니다. 2006년도에 퇴직한 자가 소급해서 자기네도 돈을 달라.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 소송에 참여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송은 저희가 참여한 게 아니고 마포구,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를 상대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를 한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25개 구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부터 소급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재직자가 그렇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퇴직자도 저희가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2009년부터 소급적용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11억원 외에 얼만큼 더 분담해야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32억3,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총액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동안 지급한 것이 21억원 지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판결에 져서 우리 관악구에서 자부담한 게 32억원 정도가 소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금년도 거, 재직자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도 거 빼놓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2012년도 건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만 해도 35억원이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사협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임금협상 할 때 내년도 임금에 이 통상임금 부분을 집어넣어서 지급할 것이냐 지금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만일에 이 부분이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저희가 추가로 부담할 게 1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10억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 퇴직자가 14명인데 이분들이 그낭 넘어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 퇴직자들은 다 소급적용해서 지급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2년 퇴직자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9,1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된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삭감 편성이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하고 서울시 지원금하고 또 우리 구비 분담률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적게 책정한 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지역 예방접종 할 때 가능하면 1층으로 접종장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동순회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서원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적정장소로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옛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 지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그런데 2층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서원동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재작년 접종할 때 한번 전동휠체어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지하같은 데는 각 동사무소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서원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가 환기도 잘 안되고 너무 흡음이나 방음 이런 부분이 거의 안돼 있어서 근무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된 겁니다. 동장님하고도 작년에도 협의를 할 때 인근에 넓은 곳이 있으면 빌려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종교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득히하게 올해 같은 경우 서원동은 2층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의사들이 반대했다는 게 사실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접종장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은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시니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비위생적인, 위생적인 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접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서원동 지하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거기에서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오늘 미성동 예방접종을 하는 데 9시쯤에 갔는데 홍보는 통별로 맞기로 했는데 그냥 어르신들 오시는 대로 번호를 줘가지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통별로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왜 번호를 줘가지고 또 혼선을 빚게 하냐, 직장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좀 배려해서 먼저 놔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인근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먼 거리로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켜서서 배려하기는 어른신들 눈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어떤 방법으로 다른 창구를 마련해서 주사를 놔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통별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1통에서 5통까지는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시 번호는 섞어서 무작위로 줘버리고 안내는 통별로 놔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그렇게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그거 때문에 또 항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라도 통장님들을 어차피 통장님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1통부터 5통까지는 몇 시에 와서 통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미리 하실 거니까 그걸 좀 하시고요. 직장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따로 보건소에서 놔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셔서 사정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이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순회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에서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별로 시간대별 지정을 해서 워낙 일찍들 많이 오십니다. 9시반에 시작을 하는데 심한 경우는 7시 이전에 도착하셔서 요새 날씨가 영하로 가지는 않지만 새벽기온이 꽤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일찍 나오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잡도 피하는 목적으로 통별로 시간대별로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다른 통에서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1통에서 5통까지 번호를 배부하는 거예요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번호를 배분해 버리면 오시지 않는데, 거기에 와서 번호를 배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통장님들 통해서 번호를 배부하는 건

주순자위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동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서로 좋은 예가 되면 내년부터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주순자위원

5시부터 오셔서 그 번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5시 30분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통은 몇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왜 오늘 공고하고 자료하고 당신네들 말하는 거하고 안 맞냐.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어려움이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통별로 통장님 통해서 번호표를 배부하는 게 일련번호를 그렇게 되면 통마다 구분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

주순자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전산처리해 버리면 미리 준비해서 하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실적으로 그걸 총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곤란해서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각 동에서 하는 거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에서도 이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거든요. 내년에는 하여간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도 좀더 강조해서 일찍 오셔서 맞으실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동이나 남으셨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오늘과 내일까지 마지막입니다. 모레부터는 접종 못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품 소진 시까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사고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위원장 제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들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안건들을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협의)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