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본회의2026-01-30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해근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8일 김영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29일 이상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회부 된 총 11건의 안건 중 9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김영환 부의장님과 회의 진행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장, 김영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환부의장

부의장 김영환입니다.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성옥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성옥 의원)

11시03분

이성옥의원

‘가루쌀 1번지 해남, 이제는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산·문내·화원면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옥 의원입니다. 쌀소비 감소와 농업환경 변화라는 쉽지 않는 여건 속에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오신 모든 분들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해남군이 전국 최대규모 수준의 생산기반을 갖춘 해남의 가루쌀 산업을 단순 재배단계를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해남군은 900여 농가가 약 1300ha에 달하는 면적에서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가루쌀 생산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배면적이 넓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의 쌀 수급정책 변화에 해남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가루쌀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가루쌀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사례는 우리 해남군에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의 한 가루쌀 생산법인은 250ha 이상의 가루쌀을 재배하면서도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루쌀 베이커카페를 조성해 70여 종의 제품을 개발했고 개점 초기부터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지하며 지역의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루쌀이 단순 대체작물이 아니라 농업·관광·식품산업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전략 자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해남군은 전국 최대 수준의 생산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배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 이후 가공·유통·소비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면서 많은 농민들의 판로와 수익 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루쌀을 단순히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으로 키우는 자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루쌀 산업은 쌀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가소득 다변화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남은 이미 전국 최대 수준의 생산 기반이라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강점을 살려 가루쌀을 해남군이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방향 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땅끝해남 가루쌀’과 같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군 중심의 통합적인 브랜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지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가공·유통·소비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루쌀을 활용해 가정식은 물론 이유식, 간편식, 베이커리, 반려동물식품에 이르기까지 활용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레시피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일상 속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외식업체와 베이커리 및 학교, 공공급식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남가루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적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배추, 고구마, 전복 등 해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과 가루쌀을 결합해 고구마 빵, 고구마 피자, 전복 파스타 등 해남형 특화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루쌀 공공비축 수매정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산업육성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가루쌀 재배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벼 재배면적 증가와 쌀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루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해남 전체 쌀 산업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해남은 이미 전국 최대 수준의 가루쌀 생산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정책의 깊이와 산업 구조를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언이 가루쌀 1번지 해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김영환부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시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부의장, 이성옥 의장과 사회교대)

이성옥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명란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임명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136호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의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군민건강 안심망 구축, 지역사회 중심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살맛나는 으뜸해남 환경조성의 3대 추진전략 설정에 맞춰 10개의 추진과제, 26개 세부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군민건강 안심망 구축 전략은 감염병 위기대응 대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안정적 의료 안전망 구축을 중점적으로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는 자살 및 정신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건강 취약계층관리, 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셋째, 살맛나는 으뜸해남 환경조성은 건강한 임신·출산, 치매안심, 주민욕구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3차년도 성과지표는 목표대비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부진한 지표는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행계획수립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명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 3.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석순·민홍일 의원 발의) 4.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5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중장년 단체 및 자율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8호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이상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 및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최소사용일수를 축소하여 휴가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무 만족도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1호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기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결과, 공개범위 등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3호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정책위원회의 구성 체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132호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10.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영환·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 11.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4호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한우농가 지원에 관한 원칙과 땅끝한우 브랜드의 운영기준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군 한우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브랜드 운영기준의 세부사항과 조례안의 조문 등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6호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소규모 어항시설의 지원을 통해 낙후된 어촌시설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이용을 증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3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전문성 있는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수의 안정적 유출을 위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해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127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 등 취득계획 6건과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안 등 관리계획 변경 2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위원회 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자연사박물관 증축공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회의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안건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적소유의 경계, 기부채납의 원칙, 군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의 공공재정 투입 문제입니다. 해당 박물관은 20년에 걸친 단계적 기부채납 약정이 진행 중인 시설로 아직 완전한 공공자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사적자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비 투입과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사적재산의 가치 상승에 공공재정이 선 투입되는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탁사무 관리 운영의 적정성 위반이 우려됩니다. 해당 박물관은 위탁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결산서는 제출되었으나 2024년 정산서는 현재까지 미제출 상태이며 2025년 결산서 또한 오늘까지 법정제출기한인 1월 말이 아닌 6월에 제출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위탁사무관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투입에 전제가 되는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조례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 부족입니다. 「해남군 땅끝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중 제20조 자료의 구입, 제23조 자료의 기증, 관리대여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위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비 증액 12억에서 21억 원으로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 미흡입니다. 동일 면적대비 사업비가 기존 1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9억 원 증액되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재정,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섯째, 사전감사 현장점검 의견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찬반 표결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사 또는 현장점검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감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가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의결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종 표결결과인 의원 9명 중 민홍일, 박종부, 이상미 본 의원만이 재검토에 찬성하였으며 다수의견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원칙의 문제로써 본회의 차원에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해남의 해양문화자산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설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예산 투입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는 장시간, 장기간 지속된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감사, 자료보완, 법적검토를 거친 후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의회 역시 군민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공유재산 관리안을 본회의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기부채납 이행여부, 위탁사무 관리실태, 조례 준수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볼려고요. 의회에서 한 두 번 정도 그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상미의원

예, 본예산은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용역비 80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시 용역비가 1억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홍일의원

이게 삭감될 때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미의원

예. 본 의원이 3년 동안 지적한 내용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안을, 수정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민홍일의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래뼈가 지금 전시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공간이 좁아서 지금 전시를,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그 사전절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적재산이지 않습니까! 고래뼈는. 그러죠?

이상미의원

네. 현재 대표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일의원

왜냐면 이 고래뼈가 학술적인 어떤 가치나 표본적인 어떤,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어떤 고래의 골격용 어떤 전시용인지 어떤 그런 검토자료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까?

이상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민홍일의원

그러죠! 그러면 이런 그 사적재산이 이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증축을 해서 예산이 태워질려면 이런 사전검토가 전혀 이행이 안 됐네요?

이상미의원

현재 소유의 자체가 귀속 25년, 20년 동안 저희한테 해남군에 기부채납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협의를 한 후에 예산심의를 하자고 2023년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홍일의원

그렇다고 보면 또 다른 어떤 사적자산이 생기면 또 그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줘야 됩니까? 사전검토 없이.

이상미의원

그래서 자연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관련해서도 그리고 해남군민께서도 비슷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상정을 올리는 겁니다.

민홍일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검증되지 않는 이런 물품을 전제로 공유재산 증축과 또 예산집행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미의원

예, 민홍일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홍일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통과가 된다면 공유재산은 미리 우리가 사후에 승인만 해주는 그런 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이 후대, 다음 또 우리 의회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확한 어떤 기준이 또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미의원

예, 군민의 세금이 군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도록 사전에 이런 선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일의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그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안에 대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셨죠?

이상미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럼 혹시 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하기 위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상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도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박상정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반토론을 치열하게 하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에 의해서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미의원

예, 박상정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상정의원

거기에 그러니까 전시하고자 하는 그 물품이 무엇인 줄 아시냐고요!

이상미의원

고래뼈와 수장고에 있는 물품들입니다.

박상정의원

그 고래뼈와 그다음에 수염고래로 알고 있어요. 수염고래에 대해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수염고래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상미의원

국내에 2개 있는 대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어디어디 혹시?

이상미의원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박상정의원

수염고래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거기 수장고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형고래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고래가 수염고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염고래를 전시했을 경우에 저는 그 수염고래를 보기 위한 그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해남군에서는, 해남군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그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염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희귀성과 그 제품성은 저는 수장고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염고래를 전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자라는 그 의원님들의 진정 어린 애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미의원

이거는 제가 오늘 발표한 수정안의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을 ······

박상정의원

물론 그 몇 가지 ······

이상미의원

이렇게 감정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정의원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미의원

그리고 고래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염고래가 그렇게 희귀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실에서 국·도비를 확충해서 짓는 방법을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정의원

아마 검토해 봤는데 안 되니까 군비로 ······

이상미의원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정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미의원

제가 오늘 안건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박상정의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

이상미의원

제가 드린 말씀이요! 제가 제안한 말!

박상정의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위탁관리 사항의 어떤 실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음에 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올 때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없나요?

이상미의원

본 의원은 2023년도부터, 12월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 개선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이상미의원

그런데 앞으로 또 먼저 통과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개선을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정의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미의원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박상정의원

물론 의원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 업무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짚어야 할 사안들은 별도로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실행 여부에 대한 이유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것은 과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검토해야 될 사안인가? 물론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부결해야 될 그런 내용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미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정의원

네.

이상미의원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제 말씀하신 내용은 2026년도 본예산을 용역비로 올렸는데 행정절차상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행정에서는 충분히 사전검토한 후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공유재산 먼저 통과가 되면 나머지 일이 수반이 되냐? 지금 위탁사무 관리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위탁한 시설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해남군에서 행정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걸 저희 의회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탁관리 상에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가 증축을 한 이후에 똑같이 그 위탁관리안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의원

답변드릴까요?

박상정의원

아니, 됐습니다.

이성옥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그제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서로 논의했던 사항이고 또 그 진행과정을 궁극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심의한 과정을 약간에 첨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세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위·수탁 이행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미 의원님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행을 한 후에 승인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위·수탁 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조명해가지고 이행토록 하되,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어떤 전시물품이 많이 있는 것이나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점검해 가자, 그런 감사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는 “감사나 조사활동은 어떤 시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추경 전까지 이 미비사항을 전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때 집행부 관광실장을 우리가 불러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광실장이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완결을 하겠다.” 또한 “위·수탁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경고조치 등을 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1안, 위·수탁 이행 후에 승인을 하자는 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표결로라도 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게 됐는데 저는 끝까지 좀 협의를 해서 하는 의견으로 뭐 관철시키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이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그 심의에 어떤 관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는 감사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기를 갖고 그러한 부분을 하자는 그러한 동의하에 표결처리가 됐는데 의결과정에서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께서 이상미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대충 봤느냐! 정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그 내용에 표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으로 발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표결에 의해서 하자는 동의하에서 일단 처리된 사항임을 우리 군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사항하에서 오늘 심의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의장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미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장

서해근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미의원

네.

이성옥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미의원

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해근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수정안을 올린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알고 의회와 행정에서 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안을 통과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점을 군민 여러분께도 알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이상미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상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상미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만약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하나의 버튼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시겠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안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의원, 재석버튼 누르지 않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경매·민찬혁·박상정·이상미·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투표개시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투표종료

이상미 의원 퇴장

11시50분 투표개시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투표종료

11시52분

의사일정 제13항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37호인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 제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미래농업 인력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러한 제도 운영의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십년간 지역에 정착하여 성실히 농업을 영위해 온 기존 농업인들의 농지 임차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업인의 사기 저하와 농촌 공동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는 유지하되, 기존 농업인의 수요 역시 정책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또한 농지은행 제도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지 임대 수탁업무가 농업인에게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수수료 인하 또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농지은행 제도가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이 상생하는 제도로 거듭나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임차기준 및 수수료 체계 등 주요 제도개선에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원

촉구 건의안에요 조금 수정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민경매의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체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안을 두 번 하셨고, 지금 빠진 게 ‘청년층과 기존 농업인 간의 상생을 위한 균형잡힌 농지 임차 기준을 즉각 재정립하라.’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의원

예, 인정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상미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의원(11명) 찬성의원(4명) 김석순 의원 민홍일 의원 박종부 의원 이상미 의원 반대의원(7명) 이성옥 의원 김영환 의원 민경매 위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 기권의원(0명)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의원(9명) 찬성의원(7명) 이성옥 의원 김영환 의원 민경매 위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이기우 의원 반대의원(2명) 김석순 의원 박종부 의원 기권의원(0명) (민홍일 의원 재석버튼 누르지 않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김미향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