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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0-15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없이 맑고 화창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과는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행정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1,023만7,000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4,096만8,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4,4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1억2,09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재무과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 7,599만4,000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 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사업비 493만2,000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52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 훈련비 60만7,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 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및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비 이자분 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시유재산관리비 3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은 금번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 증가한 17억3,718만3,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식문화 전체 예산규모는 340억2,776만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과는 체육바우처사업과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에 따른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잔액 900만5,000원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억1,000만원을, 도서관과는 행운동 마을 북카페 조성 시설비 150만원과 구청 내 도서관 조성 사업비 4,321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2011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5만원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3,099만7,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신원시장 외 3개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반환금을 재투자하는 사업에 9억2,419만6,000원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4억2만4,000원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구민들에게 지식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시설확충,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과 지식문화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사항은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추경으로 잡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억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먼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88만8,000원인데요 이건 사회복지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시비로 지원된 건데요 거기에서 남은 돈, 2011년도에 남은 돈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김원개위원장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부족분을 편성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 시설장비 수리비가 3,0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해서 4,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 기계장비들이 서서히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장이 나있는 장비가 겨울철에 난방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 고장을 수리하지 않으면 -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은 구의회 자동제어컨트롤러, 냉·온수 팽창탱크 튜브 파손 이런 것이 고장나 있고요, 수리요구 대상은 우수조 여과설비 청소 및 여과제 교체 또 부스터 펌프 및 밸브 메카니컬 씰 교체, 별관 승강기 가이드 롤러, 별관 감압밸브 등이 지금 수리를 해야 할 사항들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 외에 전기료 인상이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나 인상됐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기료가 2011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예산책정이, 예산계상이 다 된 다음에 6.5%가 인상됐고, 또 2012년도 8월달에 4.9%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료도 2012년도 올해 6월달에 4.9%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도 2011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고,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료도 당초에 편성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4,80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공공요금 인상되는 거야 뭐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가 또 물가인상분에 플러스 알파 해서 연말 계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상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공공요금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지하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 상반기부터 기계설비, 승강기 노후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나 승강기 보수비 등으로 인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거든요. 조금전에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한 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기계가

이복례위원

노후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노후화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복례위원

몇 년 됐는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소모품이죠, 내구연한보다는 내부 기계 소모품이 서서히 닳아가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344만원이 유지보수비 용역비로 나갔어요, 본예산 때. 그리고 청사시설 장비수리비로도 4,300만원이 나갔고. 그런데 이번에 청사시설 장비수리비 3,0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본예산 때 1,344만원보다도 더 많은 1,5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면서 전혀, 본예산에 계상했던 금액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잡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평상시 유지보수비 정도로 늘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소모품 수리가 필요하고 또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금년에 한 번 받았었습니다. 9월 13일날 받았었는데 이때 보니까 총 6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합격되고 5대에 대해서는 주 도르래 등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죠. 그래서 11월 5일까지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 승강기요? 구청 지하 승강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구청 승강기입니다.

이복례위원

지하에서 올라오는 승강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체 승강기입니다.

이복례위원

유지보수비가 연 단가로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연 단가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연 단가로 유지보수 정도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소모품이라든지 도르래 같은 것은 별도 기계를 사서 해야 되니까

이복례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품의 기계가 마모돼서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교체를 하게 되면 인건비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더 추가해서 줘야 되나요? 단가계약을 해서, 연 계약을 해서 하는데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점검은 늘상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차원에서 해주고 수리할 때는

이복례위원

인건비 별도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건비도 들어가죠.

이복례위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리가 자동차도 수리하게 되면 기계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비 인건비도 들어가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유지보수를 연 단가로 해서 3억 얼마로 용역하지 않았던가요? 그 용역을 왜 줍니까? 승강기 용역이 얼마예요? 승강기만 용역하는 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월 95만원씩 약 1,1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연 1,100만원.

이복례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 주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봐주고 정상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이복례위원

위험성은 없는지 그것만 봐주는데 1,1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늘상 점검은 받아야 되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럼 점검료네, 그 인건비 점검료네요. 그럼 수리할 때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긴급조치할 사항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 주는 거에 1,1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너희들 이거 1,100만원으로 보되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소모품비는 주는데 인건비는 너희들이 간단한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로 계약이 어려운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점검은, 유지보수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 이상이 생긴 경우에 그때는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단순히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단순 점검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유지비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다음번에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는 유지보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당히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돈이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2011년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을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전에 보니까 내지 않았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반영됐었는데 그게 금년에는 확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호위원

이런 건 꼭 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내면 부담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1.몇 배로 해서. 일반가정에서도 이거 안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청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갖고 나왔다는 부분이 이상하네요. 꼭 좀 챙겨갖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편성에서 그때 삭감되는 통에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겨울철 난방공급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부품도 갈아끼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 우리 관악구 의회하고 별관 쪽에만 고장이 많이 났나요? 부품을 좀 안 좋은 걸 썼나요 처음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부품 안 좋은 거 쓴 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고장나서 수리하지 않으면 겨울철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별관하고 우리 의회 쪽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의회는 자동제어 컨트롤러고 또 우리 구청 쪽은 냉·온수 팽창 탱크튜브가 파손돼서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청사관리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도 있죠? 안 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게 포괄비로는 시설유지 차원이고 이것은 또 별도의

송도호위원

아, 시설유지 쪽이 아닌가요 이것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기계설비하고 승강기 유지보수하는데 그 돈이 청사 시설관리 포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 시설점검이나 이런 거 유지보수 그거 외에는 잡혀있는 게 없어서

송도호위원

실제로는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포괄비로 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목이 다르거든요 예산 과목이.

송도호위원

아, 목이 달라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추후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청사 구조변경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다 줘서 다른 과에서 시설을 하고 그래야 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설합니다.

송도호위원

다 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지적과는 지적과에서 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적과 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적과에 줬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적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제가 청사 시설관리 포괄비를 말씀드렸는데 1층에 도서관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지로는 작년예산으로 북카페한다고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돈을 사용 안 하고 갤러리 쪽으로 돌렸죠? 그걸 행정재경위에서 받아서 돌렸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한 건가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총무과에 있지 않아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사안은 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이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안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작은도서관 설치문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독지가가 별도로 그걸 증축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독지가가 1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미 작년에 그 부분을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갤러리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또 그 공사를 해요. 작년에 봤을 때는 별 필요가 없다 해서, 갤러리가 낫다 해서 했을 건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송도호위원

다 알아요. 올해 예산 사실은 그 독지가가 많이 줄 것같이 했는데 1억원 준다면서요? 나머지 부분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청사 시설관리 포괄비로 해서 한 1억5,000만원 들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준 것보다도 시설관리 포괄비로 해서 들어간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작년에 예산편성돼 있는데 그걸 돌렸는데 갑자기 올해 하는 건지 또 그런 부분 하려면 예산을 따로 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든가 해서 해도 충분히 할 건데 포괄비가 그렇게 많이 남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에너지 개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지가가 지금 준다고 할 때 하지 않으면 또 예산편성 따로 해서 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북카페 조성이 힘듭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그래서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올해는 얘기를 하니까 독지가가 준다고 할 때 함께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왕 조성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예산 그걸 활용해서 에너지도 절감시키면서 이렇게 그 공사를 함께 병행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청사관리 포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에너지, 행안부에서 그걸 개선하라고 했던 사업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은 그 부분을 추경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올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년 예산이.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렸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차피 북카페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송도호위원

아니 북카페가 아니잖아요. 북카페는 작년에 하라고 예산 대줬고, 올해는 도서관 한다면서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게 북카페 겸 도서관인데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에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주의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독지가가 예산을 어느 정도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독지가가 줬다고 해서, 그걸 기부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 기부한 것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올해 전용한 게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올해는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 나간 것도 없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7월달에 제가 구정질문 한번 드렸었는데요 포괄비 성격의 시책업무추진비 2013년도 예산안을 지금 부서별 집계할 때 다 취합하셨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기능부서별로 조금 나눴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사업에 맞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삭감시킬지는 모르는 사항이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은 상관 없고요 일단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답변할 때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잖아요? 그 열람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열람 다 시켜드린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열람을요? 열람을 안 해 주셨는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잊어버리신 거죠? 그거 주시고, 언제 가능한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만간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에 언제요? 날짜를 박아주시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조만간에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주 안으로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뭘 노력해요, 있는 자료 주시는 건데.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구청장이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이번주 안으로 주시고요. 이번주 18일날 의회가 끝나니까 끝나기 전까지, 17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북카페, 표현은 북카페라 하셨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작은도서관.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독지가 지원내역 포함해서 추진경과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28만3,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00만5,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무상급식비가 22억 계상됐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2억2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1억1,0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본예산 편성 시부터 부족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원래 저희가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25억3,400만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좋지 않아서 22억200만원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 때 3억3,2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심의할 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했는데 나머지 이하 2억 가까운 돈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1개 회계연도에 일치를 하기 위해서 2개월을 2013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1억1,000만원이면 1년으로 해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1월까지는 급식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12월분 모자란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1개월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1억1,000만원이 1개월분이라는 얘기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억8,888만원이 1개월분인데요 거기에 현재 집행잔액이 7,8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거하고 합해서 1억1,000만원이면 12월달 급식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뻔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그부분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데에서는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오히려 친환경무상급식에서는 부족분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의 부족분을 증액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25억3,400만원이 편성됐었야 하는데 3억3,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 25억3,400만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모두 몇 명이었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만4,596명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만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전체해서요.

이복례위원

1억1,000만원 가지면 올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2월까지 급식지원이 가능하고요 2013년 예산은 새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2013년도 본예산 계상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3년도는 급식단가가 약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32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13년 32억?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매년 증액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014년까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전학년하고 중학교 전학년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지나면 크게 많은 금액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거 따져서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약간이 아니고 있을 겁니다. 물가는 자꾸만 오르고 또 무상급식 수요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 재정상 계속 급식비며 친환경 쌀값이며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국비나 시비를 좀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느 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급식비뿐만이 아닌 보육비까지는 바닥이 났잖아요 타 구도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친환경급식비도 국·시비를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강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회의에 가시면 서울시가 서로 연대해서 국가나 시에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이게 꼭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조를 더 받아야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상부측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 1,500만원 시와 매칭사업인데 취소한다고 했지요 1,500만원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게 저희들이 9월 7일날 좋은학교운동연합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행운동 1688-106호에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조건이 구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런 조건이 있어서 1억 예산 중 15%인 1,5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이나 편성을 했으면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운동 마을 북카페 조성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미술고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미술고가 선정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북카페 조성 사업에

이복례위원

신청을 본인이 직접?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좋은학교운동연합과 해서 신청을 직접 했을 때 신청조건이 구청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협의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에서 직접 신청했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좋은학교운동연합회가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다음에라도 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시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취소가 됐지만 혹여 관내에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선정되기 전에 과장님한테 미리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해서 상의를 하러 오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왔을 때는 현장에 가봐서 적합도 같은 걸 다 보시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실사를 직접 나와서 하고 갑니다.

이복례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관리·운용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사단법인 좋은학교운동연합회가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사단법인에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는 이 설치비 1,500만원 잡혔는데 이것만 주고 나면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쪽에 만일에 북카페식으로 되면 저희들이 독서예산을 갖고 협의해서 독서프로그램을 깔고 그래서 상호대차도, 그쪽 주민들도 이 북카페를 통해서 책도 읽고 상호대차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운영할 때 운영지원금을 어디에서 주며 어디에서 운용을 하는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여기에서 북카페 운영해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이복례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신청하는 단체에서 운영비까지 자체 북카페 컵 같은 걸 팔아서

이복례위원

자체에서? 그럼 좋은학교운동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 행정은 상관없이 운영비 지급해 줄 필요없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또 지속적으로 우리 지자체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마치고요. 구청 내에 도서관 설치한다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앞서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 도서관 설치비를 드렸는데도 전용해서 갤러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청 내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4,321만원이 올라갔는데요 그건 총무과에서 도서관을 전부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라든지 리더기라든지 컴퓨터같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를 저희들은 구매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갤러리를 설치했어요. 계상할 때는 도서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갤러리로 바꾸어서 설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갤러리가 있는데 굳이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갤러리하고 작은도서관은 자체 명칭도 다르지만 갤러리라는 미술전시나 대부분이 전시를 우리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이나 작품이나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관악구청 내 작은도서관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1층에 있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주민들이 책을 읽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한다면 과연 지금 관내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 내에 새마을문고도 있고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학교마다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청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한 게 학교나 동주민센터라고요. 그런데 굳이 구청 내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솔직히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 민원인들도 많고 접근성은 위원님 자치회관보다도 구청사가 대로변에 있고 한결더 접근성은 좋다고 보고, 만약 상호대차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 책을 직접 안 가고 민원을 보러왔을 때 그걸 이쪽으로 대출신청하면 이쪽으로 배달하고 또 반납도 여기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서울대입구역에 무인도서기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악문화관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위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필요한 거 거기에서 자기들이 채취해서 읽는다고요. 구청에 오는 손님들이 단지 시간을 내서 앉아서 독서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구청 방문하는 겁니까? 민원보러 오시는 분이에요. 행정에 민원보러 오시는 분이 한가하게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청 내에 도서관을 설치해야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내에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8개 도서관 외에 동주민센터, 새마을문고, 학교 이 모든 걸 토털을 해 봤을 때 아,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도 포화상태라 한다면 구청 내에 설치를 해도 무관하지요. 그거 한번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은지 해 보셨어요? 그거 해 보시고 이거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서울대 전철역 무인도서기는 저희들이 매일 미리미리 조기에 마감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 그쪽으로 가는데 벌써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수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책이 들어가는 권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8권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쪽에 가려면 98권이 벌써 책 신청하신 분들이 다 조기에 마감이 돼서

이복례위원

그럼 그거할 때 책 보관할 수 있는 게 100권도 안 되게 설치가 된다는 예기예요? 기계 자체가 그런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게 140 몇 권이라고 하는데 책이 두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 칸에 두 권씩 해서 96권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에 읽어야겠다는 이용주민과 구청을 방문해서 행정을 보러온 사람과의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건 당연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과는 달라요. 어린이 위하고 주민 위해서 도서를 1만 여권을 비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정말 생활과 직결되는 하수관리나 도로포장 그건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르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민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하겠습니까? 직접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거에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편안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책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이 자체를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 행감 때에도. 도서관하면 “아, 관악구” 서울시에서 관악구 최고다 어떤 자료를 찾으려면 관악구에 가면 있다 할 정도의 도서관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저기 개수만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구청에 만들 거 새마을문고 활성화시키세요. 새마을문고는 책이 없으니까 아, 거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신간이 없으면 안 옵니다. 아주 잘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신간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벌써 알고 다 옵니다. 그래서 신간은 대출이 굉장히 빨라요. 구간은 안 나갑니다. 그만큼 정보흐름이 빠른데 구청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질 않아요. 여긴 책 읽으러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좀 전에 총무과에서 도서관 설치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이복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지하실에 뭐뭐가 지금 되어 있어요? 구청지하실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 지하실에 뭐뭐가 있지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우리은행 있고요, 영어카페 있고요 각종 대기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대기실.

이복례위원

중대본부 있지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중대본부는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것도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창문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중대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 쐬어도 콧물이 줄줄 나옵니다. 그 지하에서 공기가 바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목이 칼칼해서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런 것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나 아니면 창문을 내줄 수 있나 그런 것도 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그건 행정재정국에서 위원님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도서관 설치하는 예산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하루 온종일 지하에서 그 공기 마시면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도 따가워서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로선,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도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 도서관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청사 내에 도서관 만드는 거요 개관을 언제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총무과에서 도서관 만드는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관식까지 할지 안 할지 저희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날짜가 적혀나왔는데 12월달에 개관할 거라고 나와있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개관은 11월이면 됩니다, 10월 말이면.

송도호위원

여기는 12월로 나와있는데요. 이 책자를 만들 때는 도서관과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총무과에서 하나요?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총무과에서 잡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 도서관할 때는 12월까지 해서 했는데 춥고 해서 총무과에서 공사를 상당히 앞당겨서 해서 저희들이 개관을 11월 정도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뭐뭐 포함되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십진분류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인건비는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줘서 그쪽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추경에 들어가야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약간 인건비가 여유있게 편성돼서 10월, 11월 했을 때 거기에서

송도호위원

여유있게,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이미 인건비를 많이 잡아서 줬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도 당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여유가 있겠다 한 두 달은 충분히 인건비를 맞추어서 쓸 수가 있겠다 그렇게

송도호위원

실제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요리조리 빼서 하다보니까 나와있는 것이 이거네요? 그렇지요 결과는? 한 달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필요한 돈 해서 400만원 들어가나보다. 1년이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 하고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쪽에 인건비가 잡혀있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작년에 예산이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협의를 했던가요 도서관과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갤러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북카페한다고 했으니까 갤러리가 아니지요. 북카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 북카페를 한다고 2011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1억이. 저는 그때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지요 1억을? 그때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냐 이말이지요 총무과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 재배치 계획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었는데요

송도호위원

1층에다가 북카페를 다시 만든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북카페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갤러리로 바뀌어졌는데 그 부분도 도서관과하고 전혀 협의도 안돼고 그냥 묻혀갔네요. 그런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와서

송도호위원

협의를 했으면 협의했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번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북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왔을 건데 책 같은 것은 도서관과에서 구입을 해야 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북카페를 만들면 총무과에서 청사문제는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책이나 이런 부분은 도서관에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전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은 북카페를 만드는데 1억 예상을 했는데 책 값 이런 부분들은 포괄비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포괄비로. 그렇다면 도서관과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송도호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올라오고 2012년도에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언제 서로 협의가 됐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구청 작은도서관은 9월달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9월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외부에서 얼마 정도 돈을 협찬하니까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됐던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협의내용이 다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재배치 계획을 했을 때 협조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말로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서류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까지 해서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써서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 자리에 북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돈을 전용해서 갤러리를 만들고 올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그냥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용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겠지만 이왕 만든다고 하니까 그부분 합법적으로 잘해서, 어찌됐든 큰 청사 안에 작은도서관 필요하겠지요.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만들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앞으로 도서관을 저희 도서관과에서 직접 만들면 그러지만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협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저도 이렇게 중간에 들으면 곤란하니까 정식으로 예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연관해서 같이 하나드리면, 이게 11월 중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지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1월이면 개관할 것입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동영

이동영위원

개관식을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개관식은 글쎄
동영

이동영위원

개관식은 12월로 넘어가야 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총무과에서 할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만 있지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말에 하면 공사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도서작업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올리는 자산취득비는 언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요 바로 쓰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발주하면 얼마 정도 돼야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갑니까? 조달구매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고요. 제가 묻는 질의만 답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정확히 급하게 되면 한 10일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일이면 가능해요, 4,320만원짜리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긴급구매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긴급구매하실 계획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을 원래 그렇게 잡고 있어요, 추경통과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희가 10월 18일날 본회의가 끝나면 그날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주에 재무과에서 발주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놨다가 바로
동영

이동영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내 작은도서관 해 놓고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떤 것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렇지요 당장 운영을, 도서관을 구청 청사에 해 놓고 운영장비인데 운영장비에서 문을 못 연다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생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두 달씩이나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하나 거꾸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되잖아요. 연간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기존 작은도서관을 해봤으니까 대략.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건비하고 도서구매비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 저희들이 예상은 6,0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2013년도 본예산에는 구청사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6,000만원씩을 편성해야 되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문화관도서관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도서관 위탁비도 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내용이 좋고 이걸 떠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이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6,000만원을 주겠네요 구청장 역점사업이니까 잘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 협조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에, 운영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반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겠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쪽,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따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날 때 내년도 재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되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준 게 있어요 도서관과에? 예를 들어서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규모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준 적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기획예산과로부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2013년도 예산 말고 이미 이건 지어놓아 버렸는데 내년 예산은 내년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획예산과 협조사인했어요 안 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협조사인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 없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가 전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무 의견이 없었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건 여기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총무과에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무과에서, 도서관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서관과에서 주시고, 총무과하고 도서관과에서 구 청사 내에 애초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했던 그 당시 방침서부터 지금 변경되기까지의 협조공문하고 구청장 방침서가 있으면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구청에 전시관 했던 거 있지요? 갤러리관악인가 그거하면서 예산전용했던 내역까지 있어요.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과에서 그 과정에서 협조사인을 했는지 그걸 제출해 주셔야 돼요 도서관과에서는. 예산 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공사했던 공사계약서 도서관과 소관이 아니면 총무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공사계약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에 있는 계약서 한 장짜리 말고요 여기에서 냈던 공정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체계약서 포함해서요 그렇게 주시고. 이 건 관련해서는 추경에 들어온 건 현재 운영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건은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다룰 문제고요. 두번째로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9월 13일자로 간주처리 4,000만원 했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 시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구에서 본예산 북페스티벌 예산이 5,400만원이 통과됐던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4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 4,0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서울시문화재단으로부터, 축제했을 때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요청해서 심사해서 북페스티벌이 잘됐다고 해서 4,000만원을
동영

이동영위원

북페스티벌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간주처리가 도서관과에서 두 번 있었던가요 올해? 상반기에 조원동 쪽에 한 번 있었지요? 그때는 도서관과에 안 계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한울작은도서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북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작년에도 5,4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규모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건가요? 행사예산이. 내년에는 얼마 올렸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8,400만원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도 간주처리하시겠네요? 올해 규모보다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평가를 다시 받아서 심사를 해서 4,000만원 지원을 받아야 간주처리가 될 수 있지요 지원을 못 받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역점사업인데 지원을 못 받으면 큰일나는 거지요. 이걸 못 받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쉽지가 않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엔 어려울 걸 받아으셨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그쪽하고 상당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9월 13일자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신청해서 받은 건 받은 건데 원래 올해 북페스티벌 예산을 늘리려다가 줄었지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제가 그때 있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이번에는 철쭉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래 초기에는 철쭉제를 안 하는 조건으로 북페스티벌이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철쭉제를 그래도 해야 될 같습니다해서 두 개 행사예산이 들어가니까 재정을 고려해서 좀 줄이자 해서 이렇게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사보고서에. 그런데 결국은 구청에서는 간주처리해서 시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늘려버리면 그리고 이 규모 사업 한 번 한 걸 줄이기 쉽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때 다시 따지겠지만 계속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간주처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5,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요 서울시문화재단으로부터 4,000만원 받는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미정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5,400만원을 갖고 1주일간 책잔치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가 관악구가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가 어렵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구가 어렵다고 해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도서관과에서 신청하셨겠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하셨던 신청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되는 대로 오후에라도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도서관과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께 하나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기획예산과는 부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긴 없는데요 지식문화국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추경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질의가 종결되기 직전에 자리에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의회 5층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우리은행 지하로 내려갔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긴 자료실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1층에 오픈되면 합해집니까? 자료실이라고 하지만 전부 책이 진열되어 있지요?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이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있는 책도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선별작업을 해서 너무 오래된 책은 아니고

조규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설이 넓은 걸 하면 합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공공근로라든지 직원이 배치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시설, 청사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국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도서관사업은 과장님이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문화국장이. 그런데 교감도 없이 참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그런, 구청장한테 서로 과장님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충분히 도서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과 과가 서로 협의해서 구청장님께 결심 얻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겠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서 도서구매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서직 들어갑니까? 사서직 몇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두 명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뽑았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직원은 상주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우리 직원이요?

조규화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직원은 없고 사서직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지하에 있던 부분 그 부분을 통합을 시키세요. 거기 자료실이라고 하지만 책이 진열되어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도서관과장이면, 거기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업무라든지 효율성이 있게 되면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통합을 시킬 건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직전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잖아요. 물론 유종필 청장님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사업계획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가 빌게이츠가 작은 동네 마을도서관이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내년도 6,000만원이 문화관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 구청 한 군데 6,000만원 들어가면 사서직 돈 줘야지 전기료, 수도료 나머지 전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800억 대비 구청 하나에 도서관 하나가 약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건전재정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어요. 조원동에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앞으로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세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이게 시설을 만들뿐만 아니고 사서직 만들어야지, 관리비 만들어야지 전체대비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왜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도서관만 확장하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인정합니다. 내년도 예산 때 분명히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같으면 예산 다른 데서 그렇게 요구하면 제대로 해 주겠어요? 전직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양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적한 대로 아까 이복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동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에 인건비가 충분히 잡혔다는 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증액시켰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각 동별로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사업, 새마을문고 또 새마을문고는 어차피 책도 일부 개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제일로 가까운 데는 여기고 저기 관악 을쪽에서 여기까지 구청에 민원보러오지 일부러 여기와서 책 읽으려고 오겠어요? 진짜 자기가 필요한 도서 같으면 각 동에 있는 문고라든지 또 조원동 그런 데를 이용하지 저쪽 갑에서, 이쪽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구청에 오지 누가 일부러 구청에 책 읽으러 오겠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조규화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 우리 구청 내 작은도서관은 실제 시설을 내려가 보시면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도 여러 주민들이 와서 이게 무슨 공간이냐 물어봐서 설명도 해 주고, 실제 저기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독서동아리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지식문화 이쪽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복층구조로 해서 그 위에서도 한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으로만 이용하실 게 아니라 도서와 관련된 각종 동호인들이 쓸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려가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충분히 명심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 핵심사업이라 못하게 막는 건 아니다. 좋은 사업인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고를 해야지 그냥 구청장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회가 점잖은 구의원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내년부터는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사서직 두 명을 미리 선정해 놓으셨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서직을 미리 뽑아놓으셨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복례위원

만일에 못 한다고 한다면요. 그럴 리는 없다하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사서직을 먼저 뽑아놓습니까? 그리고 그 사서직은 언제부터 근무하고 임금은 언제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개관과 동시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뽑아놓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낙성대도서관이나 시도서관 모두다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선출해서 예산낭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개관과 동시에 임금이 나가는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 문화관에 위탁주실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이 문화관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올해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문화관 예산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쓰고 남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두 달인데요

이복례위원

두 달이라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몇백만 원인데 130만원씩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인건비가 10억 이상 편성했는데요 그 중에 여유분이 그 정도도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에요?

이복례위원

두 달 남은 여유분에 문화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문화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그 남은 금액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정확히는 안 했는데 그쪽하고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서 여유는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매년 6,000만원 이상은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돼요 도서관 하나 설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존에서부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6,000만원 정도는

이복례위원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230억 정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렸습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시키기는 커녕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주민을 위한, 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떤 자료를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하게 된 배경, 소요되는 앞으로의 경비 모든 자료요. 상세자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의 자료 또 구성하게 된 목적, 앞으로의 인원 몇 명 필요한지 거기에 연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상세자료를 달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구청.

이복례위원

아니요 구청 내에 있는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요청드린 자료에 덧붙여서요 이번에 책잔치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진행됐잖아요 북페스티벌 행사로? 평생학습은 교육지원과지요 그쪽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부서에서 이번 행사에 들어간 비용도 같이 아까 자료제출하실 때, 총괄했었을 것 같은데 도서관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해야 되면 총무과 대외협력팀이나 도서관과에서 협조요청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2억3,0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억3,0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리고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 반납하게 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사업을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3,164만4,000원 이자가 그 현황과 같습니다. 시비가 6,582만2,000원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체가 지역공동체가 같은 경우라든가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의 20% 정도를 재료비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칭사업 비용들이 분야별로 남아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자리 관련한 건데 다 집행을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육성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2,261만2,000원인데요 거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남게 됐느냐면 마을기업을 저희가 접수를 1차, 2차, 3차로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올리면 행안부에서 채택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3개를 올렸는데 2개만 채택됐어요. 그러면 1개가 남겠지요. 마을기업은 1개 기업당 최대한 예산이 5,0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럼 행안부 국비와 시비가 하나가 취소됐으니까 그런 데서 남는 거,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2,57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공근로가 22억9,700만원이 예산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 편성이 원래 규정상 20% 넣어서 약 5억5,0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매칭비율로 공공근로 그분들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재료비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 그분들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대 당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1억5,300만원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공공근로를 더 시켰고요. 그때 지금 말씀드린 건 2011년도에 재무과에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이 굉장히 수입이 불충분하다해서 전용을 더 이상 못하게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서 이 예산 나머지 2억3,000여만원도 공공근로 쓰려고 했는데 전용이 안 된다해서 못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남은 돈 이러다 보니까 이자까지 발생해서 약 2억3,099만7,000원을 반납하게 됐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행안부 3개 신청했는데 2개가 돼서 1개 분에 대한 반납분, 재료비에서 다 전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집행이 안 된 남은 돈이 있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칭비용 중에 국·시비에 대해서 구비분담 매칭을 못해서 반납하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비가 사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시에서 얼마 예산편성하라고 미리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944만원인데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용만 된 겁니다 우리 건.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맞추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 없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반납하고 일자리사업과가 간주처리한 게 공동체사업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간주처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억9,7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나누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기획예산관로 간주처리해달라 통보를 하는 그런 내역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의 간주처리 진행하면서 했던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들어와서 간주처리하는 것과 우리가 반환하는 것과는 별개지요. 금년의 것은 내년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반환을 잡아야 되고 올해 이 반환금은 2011년도 거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남은 건데 추경이 없어서 반환을 못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회 추경이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원래 매년 규정이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쓰고 남으면 우리가 결산을 의회승인이 6월 30일까지잖아요. 법적으로 2월 28일까지 결산을 매년 하고 얼마 남았다, 이자 얼마 남았다 사전에 시와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걸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반환금 들어오는 걸 거기도 집계를 했을 거니까 집계한 상태에서 감안해서 올해 거 간주처리해서 내려줬던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상처리는 안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분을 하는데 반납될 거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잡수입이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분들한테는 잡수입이 되는 거지요. 과년도 수입이나
동영

이동영위원

간주처리해서 국·시비 내려줄 때 전년도 거 실적은 반영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별개로 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별개입니다. 이미 2012년도 거는 전년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2012년도 걸 반환, 얼마 잔액 남았다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는 하겠네요 진행된 각 자치구별 사업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9억2,419만6,000원이 국고보조금반환 안 한 금액이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저희들이 자치구 수입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복례위원

다시 재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성화장실을 더 증설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시장의 여성화장실을 하실 계획이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여성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던

이복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여성화장실 시설확충이라고 써놓으셨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작년 사업

이복례위원

올해는 할 게 뭔게요? 9억 이상 올해 할 게 뭐뭐인데요. 추진계획이 신원시장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위원회수당 펭귄시장 아치형간판 제작설치 평가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고요. 신원시장 시설현대화, 관악신사시장 시설현대화, 펭귄시장 시설현대화, 신림중앙시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 관악신사시장 CCTV 방송설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내에 화장실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세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신림중앙시장 변전실 변압기를 저는 여성이라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건가요? 변압기 같은 건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데요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자체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전기인데 이 전기에 관련된 건 한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전기 들어오면서 설치되어 있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외부까지는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요 내부에 들어오면서 내부시설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내부에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 해야한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교체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CCTV는 관악신사시장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4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관악신사시장만 설치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4개 시장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관악신사시장이 주민편익고객센터를 신축하거든요. 신축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CCTV하고 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태양광 발전설비같은 건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절감이 되지 않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신원하고 관악신사시장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나요 예산 때문에 못 하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모든 시설공사가요 저희들이 시장대표들한테 수요조사를 미리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견수렴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사전협의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재사업을 한다는 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 관급공사를 눈여겨서 보면 부실공사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추경 관련한 사업은 없는데 이번 추경편성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153억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중에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행운동 마을북카페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1층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이 신규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취득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행운동 북카페는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안 하기로.
동영

이동영위원

저희가 삭감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도서관 이쪽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아까 도서관과에서도 질의드렸는데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출하신 의견 있어요?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든지 규모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든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의견 안 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보니까 이런 정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 해서 4,300만원이 편성되면 내년에는 평균 유지비가 일단 6,000만원 이상이 편성돼야 되는데요, 그거 감안하고 승인해 주신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정도 수준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000만원을 청사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6,000만원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은 10월 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총 재정규모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에,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6,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3,800억원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이 계속 누적되면 이건 6억원, 60억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6,000만원이 아니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서, 그러면 이거 외에 신규사업이 또 있잖아요. 없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이 6,000만원처럼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1억원, 10억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요, 10월 말에 쭉 취합하신 다음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정책회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 재정결손 예상되는 금액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9억원이 모자라요.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이 오히려 더 줄고 그러면 결국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309억원만큼 조절이 가능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능하다고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세입규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에 맞춘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세입에 맞추면 내년도 세출규모는 줄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세출규모는 금년도보다는 한 200억원 정도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이 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세출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보조금 규모가 중앙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이 늘어난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시·도비보조금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이 올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총액은 늘어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3,521억원이었어요, 당초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200억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700~800억원이 되는데 이 건은 10월 말까지 집계를 하신 다음에 굳이 추경에 부서가 없는데 과장님 모셔서 질의를 드리는 건 그렇게 편성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5년도 민선3기 때도 그렇게 해서 민선4기 넘어오면서 재정결손이 났어요. 지금도 똑같은 논리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증가분이다, 국·시비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세입규모가 쭉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만 매칭으로 끝나면 맞는데 그 안에 다른 게 끼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니까요. 그냥 국·시비보조금 100억원 늘었으니까 세출에 100억원을 잡겠다 그러면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집행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꼭 끼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입은 줄었는데 왜 세출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항상 매번 기획예산과장님들 답변은 그냥 자연증가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는 금액 폭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도 묵인하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거에서는 내년에 마이너스 309억원이 생기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6년에 했듯이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도에 마이너스 70억원 감추경 했었어요. 그건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편성을 했냐, 그게 누구 책임이냐를 2013년도에 이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공방을 안 하시려면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안 하시고 다른 부서 가실 수 있더라도 이건 행정의 연속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10월 말 집계할 때. 의회에서 12월 예산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 관련해서 부풀려서 잡지 마시고, 의회에서 분명히 심사할 때 볼 겁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국·시비보조금 자연증가분 외에 추가로 세입 부풀려서 잡지 마시고, 세입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세출하면 세출규모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거에서 국·시비보조금 자연증가분 외에 늘어나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세출사업 심사하실 때 아마 부서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겠지만 세출사업에서 구조조정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줄이셔야 되는데 작은 부서 이런 데 줄이지 마시고, 주요부서 있지요? 총무과부터 도서관과, 구청장 역점사업 하는 데가 예산이 어쨌든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덩어리 사업을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안 하시면 괜히 직원들 수당 이런 거 10% 일괄 감액해서 맞추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 큰 규모사업 몇 개 조정하면 굳이 직원들 거 그런 거 손 안 대도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일괄 10% 절감했습니다 이런 안 올리지 마시고요. 그 세 가지 꼭 주문드리니까 해서 예산심사할 때 논쟁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건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국장단 회의에서도 의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건 숫자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으실 건데, 당초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하고 최종 결산 후에 나온 순세계잉여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재무과에 75억9,564만2,000원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남현동 공원을 매도한다는 그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심의해야 되는데 - 내일 심의할 건데 - 만약에 남현동 공원이 매도가 안 되면 이번 추경은 그냥 물건너 가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남현동에 주차장,

송도호위원

승방길인가 공원을 판다는 조건 하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추경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75억 얼마 올라온 것은 어떤 돈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국·시비보조금 반환하는 내용을 잡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75억9,000얼마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잠깐만요, 재무과에 올라온 거 75억 얼마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0억1,023만7,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8억4,096만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17억4,443만7,000원 다 해서 153억 얼마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재무과에서 올라온 돈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지요? 세입부분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올라온 돈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라, 지금 몇 페이지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153억원 적혀져 있는 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데 나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 합쳐진 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75억얼마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몇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다른 과 반환금이 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다른 과 반환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다른 국 다른 과에서.

송도호위원

이번에 승방돌공원 팔아서 쓰는 돈은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반영 안 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혹시 그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81쪽 도서관과 도서관확충사업 행운동 마을북카페조성 1,500만원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협의) 부록 참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협의)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목록을 여기에서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목록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보내는데요 감사일정이 쭉 될 때까지 제출되지 않는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11월 12일까지 제출기한으로 돼 있는데 일단 11월 9일 정도에 총무과 대외협력팀과 의회사무국 의사팀하고 확인해서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제출목록 중에 제출되지 않은 목록을 꼭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연기사유나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방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요구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가 많거든요. 서류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때 제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와 내용 설명이 충분하도록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곳에서 다시 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