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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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10-16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전익찬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6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송도호 의원님과 전익찬 의원님이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전익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주민관리와 통장 위촉 심사기준을 보완 및 신설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을 1개반은 20가구 내지 70가구로 개정하여 통·반구역을 조정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통장자격을 가진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위촉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통장심의위원회를 신설 통장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여 통장 위·해촉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위원

통장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자고 하는 내용이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악구 21개동 중에 청림동하고 미성동만 없는데요 다른 동을 보면 6개,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 같은 경우 보라매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위원하고 통우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실제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통장을 선정하고 있어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데도 있고 동장이 자기 재량권에 의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동장이 임의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동장 자격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추천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지역유지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데도 있고,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네요? 동장한테 전권을 위임한 사항이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부연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별개인데 왜냐하면 같이 묶어서 위원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동별로 위원회를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별도로 만드느니 하나로 통합해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을 하지요.

박동석위원

주민자치위원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동장이 하나하나 다 선정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민자치 조례가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동장이 지역구민 전체를 다 파악을 하는가 그걸, 파악을 못했을 때는 동장이 어떻게 위원 구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동의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중요 단체의 구성원을 이런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하면 어떠냐 이말이지요 제 생각은. 통장이라는 명칭을 꼭 붙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정하면 어때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지금은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에 해서 할 수는 없지요. 그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해주려면.

박동석위원

이건 통장에 관해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에는 제4조제3항에 보면 "통장의 추천방법 및 절차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현행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민 추천을 받아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냥 구두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량권을 준 거지요 동장한테.

박동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에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의견조율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지요.

이복례위원

부서장 통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해촉 시 사전심사 개정안 수용에 반대한다는 게 집행부 견해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2조가 현재 1개반을 20가구에서 5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개정은 20가구에서 70가구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가능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현재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옛날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런데 현재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이 많이 늘어나서 단위면적당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반장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못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반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만 넓혀서 70가구로 해 놓는다고 한다면 가시적으로만 이게 몇 반에서 몇 반까지 잘라놓은 거지 그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활동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현재 반장들 보상품 1년에 두 번씩 나가는 것도 활용을 하면서 그 인력들을 지역에 관심을 두고 함께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체제를 만들어간다면 작게 해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확대돼서 오히려 제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발의의원님이 답변하셔야, 저한테 묻는다면

이복례위원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분명히 70가구는 1개 반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반장들이 지금까지 한 건 밀도가 높아지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70가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넓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반장들이 전혀 직무수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만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걸로 가시적으로 그냥 그래 70가구 1개 반으로 하자 이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와는 좀 다르게 반장교육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인력도 같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시키자는 의향이 있다면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활동이 미미한 건 사실이고요, 반장활동이 미미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 활동이 미미한 건 아니거든요. 반장 1인당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이냐는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가구냐 70가구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활동 영역을 많이 소위 말해 임무부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장에 대한 임무부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직적이고 그렇지를 못했는데 현재는 많이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한때는 많이 줄었는데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고, 20가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1인당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과부하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분화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반장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지요. 건물 하나에 1개 반이 될 수가 있어요. 단위면적당 높아지니까 밀도가. 그래서 그건 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생각은.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장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통장이 같이 하고 있어요 반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그럼 낮에는 전부다 직장을 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면 밤늦게 두 번, 세 번을 방문해도 못 만나는데 과연 그렇게 늘려놓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이 없다면 그걸로 제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법은 동장이 추천을 하고 청장한테 위촉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통장심의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개동 외에는 거의 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통장하고 지금 현재 통장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이 있다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나름대로 법에 없는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아예 심의위원회를, 송도호 발의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심의 후 자동해촉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통 통장을 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5명 이상 10명이 해서 했는데 1통 통장 외 10개통에 통장을 다시 위촉을 해야 한다 심의할 때는 다시 전임 위원이 아닌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 위원회 그대로 승계가 돼서 하는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제4조의 2에 바꾸는 부분을 보면 위원은 5명에서 10명 되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동 직능단체장들하고 학식있고 덕망있는 지역주민으로 하는데 일단 1개 통 통장을 뽑고 나면 자동해촉된다고 했지요. 또 수요가 생기면 다음에 그분 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자동으로 없어졌다가 통장을 뽑는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보름만에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달만에 뽑을 수도 있겠지요. 새로 생기는 통장님이

이복례위원

그럼 그때마다 새로 동장이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이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름 전에 했던 심의위원이 보름 후에 그 심의위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심의하는 위원들은 그래도 전체 주민들의 정서나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그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아예 해서 기간을 한 1년 동안이라든가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그때 상설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단점이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이걸 기간을 너무 오래 두고 심의위원회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언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1년으로 못을 박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발의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좋은 생각이신데요 혹시나 1년 정도 기간을 줬을 때 심의위원 수당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하고 나서는 바로 자동해촉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당 그 얘기를 말씀 끝나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수당지급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장이나 덕망있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 한번 해 주십시오하면 수당과는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복례위원

위원회 구성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꼭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제가 1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 구성을 굳이 여기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2개 동 외에 나머지는 지금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법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고 또 서로 트러블이 덜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꼭 둬야만 하는가,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심의위원은 삭제했으면 어떨까하는 또 다른 생각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의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답변하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했던 부분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동에서. 통에서 서명을 받아서 해촉을 하라고 하지요. 동장님이 혼자 해촉할 수 없어요. 또 안해 주면 구청까지 옵니다, 해촉하라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그런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한다면 동장님도 가벼울 거고, 구청까지 민원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한 반에 50가구에서 70가구로 늘렸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반을 늘리면 반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70가구로 늘리니까 840가구가 되지요 한 통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600세대 했을 때는 한 통에 800세대, 1,000세대 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다 조례로 가둘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70가구 정도로 하니까 지금 840세대 이상 되는 데가 14개 통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20세대에 6개 반이거든요 최대가. 그러면 120세대 아닙니까. 120세대 이하가 4개 통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못 가둬요. 그래도 70세대로 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대충은 다 조례로 가두겠다 해서 숫자는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다세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정도는 했던 부분이고요. 심의위원회 부분에서는 그런 다툼들이 많기 때문에 했고, 또 그 부분을 동장님을 간섭하고 그런다 할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이 돼서 그분이 자율적으로 뽑아서 심의위원 선정해서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힘들지 않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많은 이런 저런 어려움이나 또 타당성을 조사하셨겠지만, 심의위원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 법으로 만들어진 심의위원 - 부작용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있는 거하고 동 실정에 맞춰서 지금처럼 아니면 법으로 아예 정해놓고 심의위원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왜 다르냐, 현재 통장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는다고 보면 쉬워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그런 면에서 그때 그때 해촉을 한다고 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재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 위촉을 그때 그때 다 보강해서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웬만하면 한 번 위촉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갈 우려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여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그 부분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이렇게 몇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분을 고정으로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열몇 군데 있지요, 열몇 분 될 거예요, 직능단체장들. 그분들하고 학식있는 분들로 해서 아니면 뺑뺑이를 돌려서 투표에 의해서 몇 분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복례위원

누가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해서 합니까 그걸.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복례위원

그건 각 동에서 동장이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타 구를 한번 봤는데요, 다른 구를 보면 고정하는 데도 있어요 누가누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지금 다른 구에 뽑아진 게 아홉 군데가 심의위원회가 딱 돼 있습니다, 못이 박혀져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거보다는 동을 운영하는데 동장님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으로 하고,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3통을 뽑는데 1통에 있는 분들 데려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여건에 맞게끔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통장을 선정하고 또 해촉하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주민들로 전부 다 추천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로.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직능단체장들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직능단체장들하고 주민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또 나머지 부분은 동장 필요에 의해서 뽑아서 쓰시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어디는 보면 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짚어보고 가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여기 직원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복례위원

동장만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능단체장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을 한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의원님은 굳이 이 위원회를 꼭 여기에다 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마선거구, 제가 재선으로서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미성동이나 신사동은 동장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권한이 있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성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반장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졌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반장이 그 동안에 부여된 임무라든지 아까 통장 보조역할도 하고 행사 때 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미성동 동장 입장은 뭐냐, 그 동안에 통장은 수당을 받고, 반장은 1년에 두 번 얼마 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선물로 5만원.

조규화위원

선물로 5만원 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무,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통장 임기가 다 끝나면 반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압력은 많이 받았어요. 왜, 의원이 동장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냐 해서. 그것은 동장 권한이다, 우리 구의원이 거기에 개입하면 문제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반장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반장도 그동안에 지역실정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반장이 통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미성동은 문제가 없고. 또 조원동은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소위 통장이 두 분 나왔는데 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친회장 여러 위원이 선임됐는데 각 줄을 댑니다. 그래서 서로 완력이 생기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이 통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들이 개입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 계속 민원을 내서 심의위원회가 무산돼서 다른 사람을 뽑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신사동 같은 경우는 또 동장이, 동장마다 리더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친회장이라든지, 또 통장이 보면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청소 때라든지 적십자회비, 선거 때 보면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임무가 끝나면 동장이 여론수렴 하실 거 아니에요, 통친회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제대로 역할을, 준 공무원입니다 통장이. 학자금 다 주고 그 역할 하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탈락돼야 되지요. 그런데 신사동 같은 데는 잘, 제가 통장이 누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하고 전익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제2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늘어난 가구수에서 통장의 역할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두번째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옥상옥을 만들 수 있고, 이 심의위원회 그런 자체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또 굉장히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동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굳이 이걸 만들어놓고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개정안 저도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 의원님. 물론 송 의원님도 여러 위원 하시면서,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쉽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보면 의원들이 개입 안 할 사항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아예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속이 편해요, 동장이 그냥 알아서 하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사동, 미성동 같은 경우 누가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동장한테 부여 받으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송 의원님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심의위원을 두었을 경우, 지금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둬서 하는 데도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의 리더쉽, 능력에 따라서 잘 조율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장 권한, 통친회장, 완력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참고적으로 조원동 사례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저한테 소스가 옵니다. 누구는 누구 하라고, 조 의원님 그분한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옥상옥으로 될 수 있고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1안은 적극 찬성하고, 이것은 좀 손질을 해서 보류하든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신 취지가 통장 위촉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고, 최근엔 해촉 관련해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집행부에서는 반 규모나 이걸 하는 건 동의하고, 지금 집행부 의견도 통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시고, 일부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반대급부가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됐을 때 그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우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옥상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심의위원회, 제 의견은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추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명확하게 동별로 진행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넣겠다라는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그런 부작용이 없어서 동에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하면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걸 임의조항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시면 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두번째 직능단체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딱 명확하게 되는데 나머지 지역주민과 관련해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지역주민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위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소지를 없애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조율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제2항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발의안에는 없지만 원안에 - 개정안 말고 - 통장 신청할 수 있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참여확대 차원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임의조항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는, 물론 자율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위원회의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장이 2년이 되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2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이냐, 퇴임시키냐 그런 문제가 되는 데서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로비랄까, 각 위원에게 로비를 해서 결국은 그분이 능력이 안되고 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데 다시 임용할 소지가 많아요. 그거 때문에 옥상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히 재선의원으로서 이것을 통장 관련 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개입 안 하고, 다른 의원이 개입했다고 해서 문제된다는 건 아니고 동장이 리더쉽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임의조항으로 만들어서 구성되면 그런 폐단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송 의원님 고민해서 이 안을 내놓으셨고 또 지역에서도 제가, 그쪽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동장 건 여러 문제점 저도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고민끝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또 발의의원이신 송 의원님께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거의 같은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중복질의를 앞으로는 생략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통장심의위원회를 빼느냐 넣느냐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 봐야 알겠지만, 한다고 하면 제4조의2 제2항제3호 동 단위별 할 때는 비 상설기구로 한다, 아까 이복례 위원님이 말한대로 제4호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자동 해촉한다면 너무 번거롭고 그때마다 위촉한다는 것이 같은 사람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임기는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위촉하는데도 그 사람은 당연히 하니까 믿고 있는데 매회할 때마다 바꾸면 동장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어느 한 통장에 가까운 사람을 지명해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연단위로 위촉기간을 정해서 위원회 임기를 맡으면 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 송도호 발의의원님 추가답변하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4조의2 제1항에 제8조 단서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가 있습니다. 1항부터 2항은 당연한 사유로 해촉사유가 되는 거고, 3항부터 7항까지는 당연한 사유가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하고 일단 끝나는데 더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다툼이 있을 때, 2년이 됐는데 다툼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자꾸 반대서명해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을 중간에 심의해서 잘라내고 다시 넣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툼이 있는 부분만 심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한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지 무조건 2년 됐으니까 다시 선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있고 없고 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른 문제점을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위원회제도 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제도의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회제도라면 신중을 기하고 독선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타협의 산물이 되고 책임성이 없고 느립니다. 어떤 때는 통장이 서로 이해다툼이 있으면 위촉이 늦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통장 권한에 대해서 소원낸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 이장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통장이나 이장의 임무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이장의 주요업무는 주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적십자회비, 대청소 등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지방세 고지서 전달 및 예방접종, 단수안내 등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다. 인구조사, 가축통계조사, 생활보호대상자 등 각종 행정통계 조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밑에 보면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에 보조적인 역할 내지 행정기관의 주민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주민대표가 아니고 통장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청장님 고유권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예를 들면 부서의견이 구청장에 대한 고유권한 및 침해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고유권한 침해까지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건 자기 보조자를 뽑는 재량권인데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재량권인데 과장님, 그러면 그 동에 통장 위촉되는 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느냐고요, 동장이 통장으로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의 모든 면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모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을 믿는 것이지요.

권오식위원

동장하고 동의 직능단체 예를 들면 회장하고 아니면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식있고 덕망있는 분하고 추천했을 때 어느 분이 그 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을 추천할 가능성이 많거나 또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동장하고 위원하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얼른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쓸 용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동장이 훌륭한 인품자나 인격자나 이런 걸 뽑을 때는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동장은 자기 보조자를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에 맞는 것이지 인품이나 인격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기준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실력을 볼 것이냐, 학력을 볼 것이냐, 능력을 볼 것이냐, 도덕적 기준에서 뽑느냐 기준이 모호해요.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그걸 논하고 따지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동장을 보좌하거나 통장의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눈비 왔을 때 통장님들한테 업무 이외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협조적인 사람이 통장으로 임명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한 동에 있어서 통장님들간의 유대관계 또 화합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냐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금 통장 고유업무 이외의 일이라든가 동에 관한 또 통장님들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분을 위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그런 심의를 거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왜, 구청장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지금까지는 동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보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동장이. 그러면 위촉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왜 누구 마음대로 어떤 근거로 만들었느냐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있지요 여기

권오식위원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통장 경합에서 떨어지신 분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남편이 하면 부인이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거를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동장이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심의위원회를 어떤 근거없이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해 왔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둔다”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임의조항으로 바꾸어서 그때 그때마다 동장이 판단해서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둘 수 있다" 그런 건 동장의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현 조례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님들 판단 사항이고

권오식위원

위촉이 안 된 분의 주장이 사실은 엄청 셀 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문의 내지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까지도 있어요, 통장 위촉문제로 해서. 그래서 동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서 구나 동장이나 모든 분들이 상의적인 면에서 또 예를 들면 어느 개인 의사가 아닌 공통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위촉을 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다툼의 소지가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넣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심판 판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시골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임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면장이 그 사람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했어요. 소송이 들어왔는데 졌습니다, 면장재량이라고 해서. 이건 상당한 재량권이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추천돼서 동장은 조례 법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나면 동장은 재량권이 없어져 버리지요. 마음에 안 들어도 추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동장은 추천 권한만 있지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이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요.

권오식위원

심의위원을 동장이 위촉합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말씀 안 들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압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위촉을 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리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염려하는 건요 심의라는 게 동장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원동 사례에서 말이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임명해서 팀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서 팀장이 그때 제가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구청으로 쫒겨왔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쪽에다 표를 줬는데 결국은 어떤 시구의원이 외압을 줬는지 이분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심의위원회를 동장이 임명해서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했는데 공개할 것 아닙니까. 너 왜 이쪽에 표달라고 했는데 안 줬느냐, 자기투표권은 고유권한 아닙니까 팀장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간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 아니에요.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동장이 임명해서 그 고유권한인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줘서 구청으로 당장 인사발령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삼으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옥상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까 문제방지라든지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걸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안 돼 있어도 위원회 형태로 지금 통·반장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하잫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대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동석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화시켜 주는 명문을 갖춰주자는 건데 위원회는 위원장이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을 동장이 구성을 하잖아요 위원을. 그리고 위원장이 동장이 될 거 아닙니까 동장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지금 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동장하고 몇 분 지역주민대표 서너 사람이 심의위원이 돼서 선정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명문화시켜 주자는 건데 이건, 본위원은 제4조제4항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동해체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했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씩 위촉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김원개위원장

그건 의견조율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합시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위원장을 동장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동장은 많이 있어야 2년 있습니다. 2년이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게 되면 지역주민의 실정을 다 모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지요? 주민들의 실정을 어떻게 다 알고 2년 동안 파악을 합니까. 다만 여기에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위원회는 동 직능단체장 학식과 덕망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직능단체만 해도 보통 11개에서 1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5명에서 10명이에요. 직능단체장만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남아요 이게 단체장이. 과연 누구를 선정해서 여기다 넣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사람은 또 누가 빠진다고 할 것이냐 할 수도 있어요, 각 직능단체장 중에서도. 왜 그러느냐 정말 이게 옥상옥이 돼서 통장하나 하려고 각 통에서 희망하시는 대상자들은 타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와서 로비 아닌 로비를 엄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상옥이 될 거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장서는 거고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건 자율에 맡겼는데도 아주 잘 됐단말이에요.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또 그 사람들이 동장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놓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건 민주주의 체제에서 약자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법이고 만인이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에게 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도. 그렇다면 굳이 법령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놓을 것이냐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요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든 위원회 석상이든 구청장이 바뀌면 통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특정 정당에 대한 통장의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동장이 추천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구청장 정당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만 100분의 1, 1,000만분의 1이라도 어느 정도 감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동장이 위촉했을 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동장이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권오식위원

이러한 얘기를 사실은 아꼈던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든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독선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하나는 잘못하면 재량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발의의원으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지금 옥상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임기를 정해 주면 아마 그분을 찾아가서 하고 싶어 하겠지요, 로비를 하겠지요. 그래서 임기를 안 두고 해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 신청을 해놓고 선정위원을 뽑아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면 다음에 누가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염려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우리 권오식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바뀌고 이랬을 때 또 쏠림현상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100%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정할 것이다. 개입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또 간담회 때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의한 후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정예숙·주순자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정예숙 의원님과 주순자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예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정예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예숙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주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자치법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진흥시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602-17호 소재 용도폐지된 승방돌소공원은 건설교통부고시 제406호로 1970년 8월 17일 어린이공원으로 최초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상업시설의 증가와 주거인구 감소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인구수가 적어 주변환경에 맞게 2009년 5월 28일 서울시고시 제216호로 소공원으로 변경 지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공원 주변에는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소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거의 없고, 야간에는 우범장소로 전락하여 음주가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공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 2011년 6월 30일자 서울시 고시 제173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결정고시」에 의거 승방돌소공원이 해제되고, 남현동 1063-1호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대체공원 조성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소공원 기능을 상실한 심의대상 부지에 주변환경에 맞는 상업용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매각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매각대금의 50%는 우리 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2013년도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에 충당하는 등 중·장기적인 우리 구 재정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승방돌어린이공원하고 여성회관 건립부지, 승방돌어린이공원 대체부지하고 성격상 사업을 같은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승방돌공원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공원을 새로 건립하고 하는 건 별개의 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승방돌어린이공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가 재정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 이유 딱 하나인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정안전성 확보문제도 있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결정한 대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매각을 해서

권오식위원

구의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그러면 대지나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효율성 면에서는 옛날에 방치되었던 공원보다는 현재 매각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승방돌어린이공원에 대한 효율성이고요,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도 나름대로 사업추진하는 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승방돌어린이공원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현재 안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관한 거하고는 사실 별개는 별개지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요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구 재정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매각을 생각하신다면 구 재정이 어렵다면 모두 다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구 행정은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별개로 보시냐 아니면 같은 걸로 봐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승방돌어린이공원을 매각함과 동시에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공원부지로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구 전체적인 집행부 및 구의회에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중복사업 결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요? 그래서 관악구 도시기획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쳤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지요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심의결과가 아니고 자문결과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문결과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중복사업 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 하나만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기 때문에 공원해제까지 맞았고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최초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중복사업에 대한 결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승방돌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매각절차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걸 연결지어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중복결정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매각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중복결정도 가능하고 주차장 활용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가급적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건립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맞지요? 맞는 줄 알고 있으나 당초의 계획이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은 그렇게 나왔어요. 서울시 지침에 3,000㎡ 이하 공원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향후 구의 계획은 어떠하냐,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 들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타 구의 사례 등 아니면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또 남현동의 주차수요를 감안해 볼 때 이건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중복사업이 되어져야 맞고 그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우리 구의 입장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중복결정만 되면 저희들도 환영하는 일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상태로 예를 들면 승방돌어린이공원이 매각되면, 매각절차가 끝났잖아요. 매각하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중복사업이 되지 않고 거기가 그냥 공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바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공원조성은 어차피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겠고, 중복결정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개문제로 생각만 한다면

권오식위원

별개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당초계획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별개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요. 거기에 지금 부지로 봐서 승방돌공원 부지하고요 여성회관 건립부지하고 봤을 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전혀 뒤지지 않아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오히려 승방돌공원보다 여건은 더 좋지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단순히 공원만 조성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구의원님 내지는 본의원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데 공원조성으로서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더 쾌적한 환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에 공원이 생긴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권장할 만한 일이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좋다는 것도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토지의 위치를 봤을 때. 그럼 과연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관악구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물론 관악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시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악구민 내지는 남현동 주민이 과연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과연 몇 %나 되겠냐 또 남현동 주민들이나 관악구민이 거기에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공원 하나만 생겼을 때요 그게 얼마나 되겠냐. 물론 공원은 공원이고 매각은 매각이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지만 효율성,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를 단순히 다른 공공성이 담보되는 그런 중복결정이 아닌 공원의 단일 기능으로써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별개문제로 생각해야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게 계속 이쪽 승방돌공원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에도 물론 공원역할을 못하고 우범지역이 됐었지만 앞으로 향후 방치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서 이쪽 여건에 맞게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저희 쪽 바람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원점에서. 그 누구도, 관악구민이라면 거기에 단일사업인 공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원래 공원이 폐지되면 그만한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승방돌공원을 폐지하면서 그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은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최초 우리가, 채비지지요 채비지 현재 여성회관 건립부지 그 자리가요. 거기를 서울시로 부터 매입할 때 주목적이 여성회관 건립부지로서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고 용역결과로 봐서는 위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여성회관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할 때 조건이 붙었잖아요 매입할 때. 여성회관 내지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단서가 붙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물론 공원이 공공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당연히 공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휴식을 즐기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의 구의 계획하고는 맞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중복결정이 나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중복사업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구에서 매입할 때 당시의 계획서하고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추진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구민에게도 어느 정도 좋은 공원을 돌려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공공성하고도 맞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게 물론 저희도 그렇게 되면 환영할 일입니다만 공원지침에 3,000㎡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받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저희도 공원하고 주차장이 같이 들어설 수만 있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요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지금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정상적인 회의석상의 의견이나 안건으로 다루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러한 건이 두 건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자문형식으로 결과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원녹지과 사항이라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거든요.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에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차적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재무과는 과는 다르지만 구청장 소관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개가 중복결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서 유감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 직접 관계가 없는 과지만 이 업무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합니다 - 노력한 걸 보면 2012년 7월 17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결나온 내용이 주차시설로 인해서 지상 공원면적 잠식 그말 자체는 곧, 남현동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조금도 잠식이 안 돼요. 끝까지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본면적보다 1,000㎡보다는 크기 때문에 1,600㎡이기 때문에 면적이 잠식되더라도 기존 공원보다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시에서는 이것을 부결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서울시장 밑인데 중복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권오식 위원님이 적나라하게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오늘은 처리함이 불가하고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은 뒤에 이걸 매각하든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승방돌소공원이 용도가 공원으로서 폐지는 된 상태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셨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매각 대상지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지역구에 계시는 두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고 위원으로 계셔서 두 위원님이 다 보류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우니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타당성이 여기는 있어야 되고요 매각하는 데서. 그 다음에 주민들 의사도 물었어야 되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처음에 공원해지할 때요 거기다 우범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랬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변모가 된 거 같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옆에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환경은 공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느낌은 가는데 매각을 한다면, 제가 차후의 일입니다. 오늘 일은 결과론적으로는 더 봐야 되겠지만 매각대금의 50%는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는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관악구 재정에 충당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내년에는 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활용을 하려고

이복례위원

그 매각대금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실제금액으로요? 실거래금액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거래시가로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100억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50%를 넣으면, 조금 전에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 건립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재무과 과장님께서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아닌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게 여성회관이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걸 사이드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건립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게 매입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부적합해서 무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적당한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말씀은 소공원을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여성부지 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건립을 못할 그럴 지경에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악구 전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앙으로 - 센터로 -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건립 안 하는 걸로 지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매각대금 일부를 여성회관 건립기금으로 충당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만 답변이 다른 데로 가셔서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게 다른 조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반재산 매각한 건 세입조치를 그대로 하고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위치가 정해져서 확보를 한다면 그때 또 예산을 반영해서

이복례위원

기금에서 충당해서 해 주실 수 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 적립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 가능하고요.

이복례위원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전 여성으로서 관악주민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이 빨리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금에 한다면 이왕이면 그렇게 목을 달아서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한다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살림으로 가기 쉬운 재정형편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정안정기금이 특별한 목을 달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정기금에 넣어놓았다가 필요 시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어진 환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서울시의 충족조건이 3,000㎡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그럼 과연 관내 공원으로서 1,000평 정도 되는 공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허울 좋은 법만 만들어 낸 거예요. 따라서 정말 작지만 공원을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500평 이상 할 수 있어서 그래도 7 ~ 80대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좋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3,000㎡가 아닌 그 이하로 해서 우리 현재 관내에 있는 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부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으로 된 거는. 국장님도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상부측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관계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저희 상임위가 공원녹지과가 아니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000평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용도폐지된 게 602-17호 이게 몇 ㎡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1,051㎡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시가가 약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시지가로 약 667만원씩 ㎡당 나와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용도폐지된 이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반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요 공원으로만 활용했는데 공원이 방치되고 그 주변에 모텔들이 많아서 우범지역이 돼서

조규화위원

용도폐지됨으로써 공원이 폐지되면 대체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현동 1063-1호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한 것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약간 넓은 데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용도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원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종전에 사용하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지역은 모텔이라든지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고 주민들은 혐의시설로,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종전에.

조규화위원

예, 종전에.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이나 권오식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표를 먹고 사는 지역의 의원들은 이 문제가 결국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이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매각을 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냐 하니까 안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의견수렴하면 다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의견수렴 내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원망을 듣지 않게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좀 아픔이 있은 다음에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이걸 매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승방돌 해지된 공원하고 새로 공원부지로 결정된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원만, 이쪽에 새로 조성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일단 거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1063-1호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늦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공원 내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미리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이번 절차는 보류했다가 좀더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못 했다가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결정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있다가 용도폐지돼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항상.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님비현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타 구라든지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문제를, 매각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굉장히 데모라든지 문제점이 많고 또 산고 끝에 이루어지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원님들 입장도 난처하지 않게끔 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건인데 자꾸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 번 부동의 처리된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2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다시 한 번 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의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이공원만은 지켜준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첫번째, 두번째가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이거 두 가지하고 나머지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승방돌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어린이공원이었다 소공원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어린이공원 대체부지가 아니에요 공원 대체부지예요, 지금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지금 공원으로 재지정된 데가 어린이공원 대체부지가 아니고 공원 대체부지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통행하는 어린이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착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나 상의를 하셔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원개위원장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이 공원조성과 승방돌공원 매각 관련해서 지역구인 김원개 위원장님 또 권오식 위원님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가 권오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사안이다. 사실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연계시켜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연계된 사유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걸로 돌아거든요 원점에서. 그렇게 원점에서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고요. 두번째는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방돌공원 매각과 관련없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승방돌공원 매각과 관련없이, 이미 도시계획결정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매각과 관련없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지하주차장을 원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청장님하고 국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 문제하고 매각하고 연계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 백제요지 부분에 민간주차장 건설했던 부분, 딱 그 자리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당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학부모 투표까지 해서 설명회를 수차례 걸쳤어도 부결이 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민간주차장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 백제요지 부근에 - 또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다 현재 주차장을 또 해달라고 한다면 물론 인근 주민들의 편의사항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하주차장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공원조성도 연기해서 고민하겠다는 뜻이니까 주민들 이해설득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좀 시간을 갖더라도 이걸 매각하는 문제와 공원조성 문제를 연계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물론 연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도시계획상 결정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공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데 최초 계획이 우리 관악구에서 계획할 당시하고 지금 맞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남현동의 주차면이 어린이보호구역 법 강화로 인해서 사당초등학교 주변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602번지에 주차장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교통회관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602번지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하고 현재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분들하고는 별개예요, 맞지가 않아요. 사당초등학교 주변분들이 602번지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서울시로 가신 윤준병 부구청장님 재직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구정질문 답변도 그렇고, 실질적 면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재추진 내지는 적극적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주차장이 안 들어서더라도 다른 데라도 확보가 되면 대체를 하겠는데 굳이 공원에만 주차장을 원한다면 사실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좀더 절충이 필요하겠지요.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좀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부구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도시교통본부장으로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준병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안이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 공원녹지국장, 공원조성과장한테 여러 차례 부탁도 하고 또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공원녹지과장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윤준병 부구청장님하고 서로 통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은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 관련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더라, 단 한 평이라도 공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까 부동의 내용에서 앞에 어린이 이런 부분들은 서론이고 네번째 사안에 공원으로서의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고 공원면적이 침해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이유예요. 공원녹지과장도 제가 불러서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였고 시에서도 똑같은 얘기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계속 질의·답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을 더 벌어야 되겠고, 정답 나올 때까지 본 건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복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복례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울러 이번 회기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