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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농수산경제위원회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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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찬혁·민경매·김영환 의원 발의)

15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126호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항은 어촌지역 어업 활동의 기반 시설이자 어부 기초생활 근거지로 활용되나 지자체 관리 소규모 어항은 국·도비 지원이 충분치 못하거나 지자체 재정적 한계로 인해 노후화 되어 있는 어항 시설이 많습니다. 이는 어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특히 안전관리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해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낙후된 소규모 어항 시설의 개선을 통해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소규모 어항에 대한 이용 실태와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업인들이 소규모 어항을 안전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기우·김영환·이성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24호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 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한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기반 지원과 땅끝한우 브랜드의 품질·유통 등 브랜드 활성화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해남군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 및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및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구요,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우리 군 관내 한우 농가 육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관리 운영 기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남군 한우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133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 폐류,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의 법률적 근거는 「물환경보존법」 또 「하수도법」 그리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유는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폐수 및 처리수 수질 검사 등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8년 5월 20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신고한 자로 공개모집 하여서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예산은 2년간 총 4억7248만8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수탁자 공개 모집 후에 선정해서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페이지이나? 하나, 둘, 셋, 넷. 4쪽 같은데요! 일반관리비 자체가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이게 지금 9%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이유는 15% 이하까지 우리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재비율표나 이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것은 그러는데, 여기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향

김미향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124호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한우산업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우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브랜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한우농가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참여 농가에 대한 특혜 또한, 특혜 또는 차별 논란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 또한, 일반 한우산업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장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고 브랜드 관련 지원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이나 권리 침해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브랜드 운영기준, 브랜드 참여 농가의 사양 관리 등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두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규칙 또는 지침 마련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6호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다고 보며 기존 조례인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는 어항 전반에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소규모 어항의 안전 관리 분야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초 조사,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 규칙 또는 내부 지침 마련 시 해양수산부 예규 「어항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3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전문 기술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민간업체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강화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을 전제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중 ‘사양관리, 사료통일 등 생산자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양관리 등 준수사항’으로, 제14조의 제목 ‘인센티브 등 지원의 원칙’을 ‘인센티브 등 지원’으로 그리고 별표 1의 브랜드 운영기준 세부사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김미향 전문위원직무대리 마찬환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