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19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변경 및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접수팀장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유미경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청소팀장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김관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남구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원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소남열·김정애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 소남열 의원, 김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송도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의 해당 조례는 검사위원의 수를 3명으로 하고 있어 해당연도 결산자료의 양이 많고 특별히 결산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위원수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우리 구 결산업무의 실정에 맞게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내실있게 결산심의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자 본 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였고, 의회 결산심의에 필요할 때 결산검사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 제4항의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신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상당한 3,000억원이 넘는 예산, 수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결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의원 한 분하고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직 공무원 한 분 정도로 해서 결산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부분의 구가 5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결산을 잘 해야 다음연도의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됐으면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지 말고 차라리 5명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산검사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행법상 의원은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지난번에 우리 새로 6대의회 들어서고 나서는 전직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배려했는데 그렇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5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송도호 의원님?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본위원 생각에는 원래는 5명 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러한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결산을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일단 명수를 잡았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5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서 저는 5명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연간 몇천억 원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600만원 예산을, 사실 그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 수가 5명 정도는 아주 합리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 7명 또는 9명 정도가 돼야 잘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현행법상 5명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을 지킬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3명 이상 5명 이하 해서 결산을 처리할 때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여기 발의의원님이 두 분이나 와 계시는데 합당하다면 5명으로 수정해서 아예 5명으로 못을 박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소남열 위원님도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남열위원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예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신다면 5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여기 4쪽에 나와 있는 거는 3명이 4개 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맞나요? 자치구 수가 4명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올해에는 3명이 11개 구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는.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한 구가 무려 11개 구가 되는데 조금전에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8개 구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국장님, 8개 구가 정확한 자료인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게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위원의 수 범위이고 그 밑에 참고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의 수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박스상에 나타난 게 무슨 조례상에 3명 이상 5명 이하니까 3명부터 5명 이내로 한 자치구가 17개 구라는 얘기잖아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지금 바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복례위원
예, 그런데 3명이 지금 4개 구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구 수 해놓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3명으로 명기가 돼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님이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표 상단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말하자면 3명으로 규정하거나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이복례위원
아, 조례상에. 알아들었어요. 그런 자치구 수가 4명이다 이거죠? 알아들었습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인 데가 3명만 임명한, 아까 천범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명만 임명한 경우도 있고 4명 임명한 경우도 있고 5명 임명한 경우도 있고 그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3명 임명해서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게 11개 구라는 얘기죠? 2012년에 11개 구고,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3명 이상 5명 이하 하는 게 지금 5명으로 딱 정해진 게 8구예요. 그러면 우리도 5명으로 정해진다면 그 중에 한 개 구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9개 구가 되는데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5명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상이 없다, 예산조치도 큰 무리 없다로 나왔으니까 5명으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제가 한말씀 할까요?

장현수위원장
예.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사실은 지금 우리 관악구같이 큰 구를 보면 인구수가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4명 내지 5명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5명 해 주면 좋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몰라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요 5명으로 해 준다면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을 살펴보는데 아마 잘 살펴봐서 예산을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5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