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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7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에 이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 활동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금회 추경재원은 총 15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3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4,4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 진행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강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예숙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10월 12일과 15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153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2,9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60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3%가 증가한 3,877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3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억2,9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55억3,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9.4%를 차지하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26억9,000만원으로 28.8%,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11억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93억2,900만원 중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60.8%인 56억7,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료사업,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43억4,900만원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3억2,300만원을 배분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공공질서·교육·문화·환경·보건 분야에 총 예산의 12.6%인 11억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10분 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작은도서관 시설비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중소기업·수송 및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14.8%인 13억7,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신원시장 외 3개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반환금 재투자 사업비와 현재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분리된 지적과 사무실을 통합하는 공사비를 계상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 총 예산의 11.8%인 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인 인력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8,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8,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2,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2억2,8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의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수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수리를 해야 되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3,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건물 준공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기계설비가 점차 노후화되고 고장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현재 고장나 있는 장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의회 자동제어 컨트롤러 고장 나 있고요, 냉·온수 팽창 탱크 튜브 파손, 그리고 앞으로 수리할 요구가 필요한 것은 우수조 여과설비 청소 및 여과제 교체, 부스터 펌프 및 밸브 메카니컬 씰 교체, 별관 승강기 가이드롤러, 별관 감압밸브 등이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을 편성했는데 2011년 상반기까지 지하수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 상반기부터 지하수 부분이 포함되어 부족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전까지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 편성됐는데요 지하수 그 돈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지하수 돈을 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청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금을 말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무슨 용도로 지하수를 끌어다 쓰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수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화장실 정화조라든지 일반 꽃 물주기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수를 저장했다 쓰는 것도 지하수를 쓰는 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부분 지하수도 쓰고 그리고 우수도 쓰고 하는데 지하수가 약 9,000톤 정도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걸 월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하수 부분을 청소라든지 각종 필요한 데 지금까지 계속 써 왔다는 건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지하수 사용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도부터 갑자기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냈어야 되는데 안 내다가 이번에 지적이 돼서 내기 시작한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그동안은 아마 지하수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내야 되는데 안 내왔던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누락으로 해서 그걸 안 내왔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그걸 내야 된다고 확실하게 녹색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전년도에 안 냈으니까 예산편성 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냈는데 그걸 확실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금 포괄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포괄비가 아닙니다.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가 시설비나 이런 게 따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한 21억원 정도 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우리 종합청사만 예를 들면 표지판 하나 교체한다든가 이런 보수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괄비 성격이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것은 종합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고장이 날지 모르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권오식위원

포괄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약 4,8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4,800만원이 다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걸 포함해서 지난번에 용역에 관한 자료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용역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2011년, 2012년 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과하고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협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한테 자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문도 협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과 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 청사에 관한 시설문제인데 그걸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청사시설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산이 지적과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또 예산요구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차후에 이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거 유사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수 용량이 9,000톤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9,000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전정석 두 달입니다.

왕정순위원

두 달 사용하는 용량이 9,000톤이라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수는 일단 비가 와야 우수가 채워지는 거고 또 지하수 사용하다 부족하면 우수를 끌어다 쓰고 지금 이런 식인데요.

왕정순위원

그게 아니겠지요, 우수를 받았다가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우린 지하수 위주로, 지하수를 쓰고 부족하면 우수를 끌어다 쓰고 이렇게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관악구청 새로 신축할 때 빗물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은 바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저류조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류조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하수를 쓰다가 우수를 쓴다는 건 말이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우수가 한 번 쓰면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우수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받아졌으면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지하수를 끌어쓰는 게 아닐까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지하수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수를 끌어다 쓰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설계할 때의 의미하고는 별로 활용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우수를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층에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상에 별도로 그게 표시되어 있는 건 없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공사를 먼저 했는데요. 증축한 부분은 별도의 독지가가 증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 납품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했는데요.

나경채위원

그게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닌데 예산은 어떻게 쓰신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의 에너지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1층에 행안부로부터 지적이 되고 해서 에너지 개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300만원을 들여서 1층 그 부분 공사를 했는데요 그 공사를 함으로써 청사 1층에 열손실이라든지, 외부의 찬공기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용도로 쓰신 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 에너지 개선공사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서관 증축사업이 에너지 개선공사의 일부분이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앞에 같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개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경채위원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고 2억원 이상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돌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에너지 개선공사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엄밀히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에너지 개선공사도 하고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대로 이행하면서 그 사업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독지가가 이번에 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독지가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만약에 그럴 필요가 불가피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런데 인테리어나 기자재까지 독지가의 재원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예산상의 필요가 있었다면 별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개선공사 비용의 일부를 당겨서 그걸 그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예산 대충 정해 놓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돈 갖다 쓰지 그럼 뭐하러 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행안부하고 이 공사와 관련돼서 하겠다는 협의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행안부하고 질의회신 하셨다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순서 지나더라도 지금 바로 갖다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전달을 해 주시고. 독지가가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를 기증하신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 그건 그분들이 공사를 직접 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금전으로 받아서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금전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쪽에서 작업을 무상으로 해 줬다는 취지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분들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나경채위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증축공사를 자부담으로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라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이게 독지가가 좋은 일에 써 달라는 취지로 어쨌든 우리 구청에 하셨을 거고 처음부터 도서관을 짓겠다 뭐 이랬다기보다는 내가 구청에 도움되는 일을 해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도서관 증축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맞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리 구청장님의 제1의 사업이 도서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오가다가, 우리 구민의 독서율 향상도 되고

나경채위원

그 취지에 공감해서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뜻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구청의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건데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예산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의 - 누가 보아도 명백히 다른 용도의 예산 - 청사 에너지 개선공사의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증축사업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료가 오면 또 별도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도서관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 내 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충족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을 설치한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도서관과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셨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분야까지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도서관과에서는 운영을, 저희 청사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면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설치는 다 해 주고 운영은 너희가 해라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운영은 작은도서관으로.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또 위원들이 일점 의혹이나 의심도 없이 이걸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2억7,500만원 들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약 1억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억7,500만원 들었잖아요, 총 사업비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여권과 있지요? 민원여권과를 개선하면서 들어간 돈까지 포함해서 2억7,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민원여권과에 어떤 게 들어왔는데 2억7,500만원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민원여권과 현재

이복례위원

민원실 개선비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실 개선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민원여권팀 그쪽에 사무실 개선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복례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어떤 거예요? 총 2억7,500만원이 안 들었다는 얘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여권팀 그 개선비까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설치하는데 바로 옆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면서 2억7,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어쨌든 작은도서관 설치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2억3,3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거기 민원실 개선비 4,200만원 포함 2억7,500만원이 소요된 거라고요 현재 거기가.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포함한다면

이복례위원

질의에 답변만 주세요. 어쨌든 총 2억7,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나경채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에너지 개선공사비로 8,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에너지 개선공사비를 도서관 설치하는데 과연 사용해도 되는지? 조금전에 행안부에서 에너지 개선비로 사용을 했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천장에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 하는 걸로 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천장 부분이요?

이복례위원

예, 청사 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청사 전동창 설치비.

이복례위원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동창 설치 그 부분은 예산도 부족하고 설치효과가 적다 이래서 설치하지 않고

이복례위원

안 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걸로 대체한 걸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 개선비인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절박했냐 저는 이게 지금 핵심 질의내용입니다 도서관 설치하는 게, 에너지 개선비를 갖다가. 다음 두번째, 종합청사 포괄공사비를 5,300만원 갖다 썼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민원실 개선비도 4,200만원 갖다 썼습니다. 기증자가 1억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럼 총 공사비는 2억7,000만원이 넘는데 우리 구비를 1억7,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서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 북카페 설치비로 1억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갤러리 설치로 끝났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설치 못 해서 갤러리로 했잖아요. 북카페 설치비용을 가지고 갤러리를 설치하셔서 운영 중이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런데 북카페는 갤러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돌아간다면 도서관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날 체결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월 19일날 체결했는데 한 달도 안돼서 지금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급했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독지가가 그 사업비를 대준다고, 그 공사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계해서

이복례위원

처음에 약정을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독지가가 도서관 설치를 해주겠다 처음에 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1억원 주기로 했습니까, 전체를 다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일부분 1억원 정도를 대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 공사를 했던 거지요. 만일 이번에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그분도 그걸 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때.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우리 구비가 약 1억7,000만원 이상 들어가면 맨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작업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독지가가 최초의 약속처럼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두들겨보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독지가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에너지 개선공사비며, 종합청사 포괄비며, 민원실 개선비며 여기저기에서 다 끌어다 맞춰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나 싶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공사 증축하는 데만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1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사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의 공사다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훨씬 더 들어갔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독지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증축 부분만 1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증측 부분 외에 물품자산취득비, 인건비 이런 모든 건 계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도서관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하세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도서관과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건 상관없다 이겁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도서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우리가 남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수입은 감소되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계속 사업을 펼쳐놓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6,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뽑아봐라 했더니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8,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계속 물가인상이 되면 계속 증액은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 필수경비는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청의 예산이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도서관 하나 설치해 놓고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경비, 필수경비 넣으려다 보면 사업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사업은 줄여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25개 구청을 쭉 둘러봐도 대부분은 구청 내에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또 우리 관악구는 도서관을 제1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에서 구청 내에 도서관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의 휴게실로도 겸할 수 있고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알아요. 설치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몇 명이 이용하든간에.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 정도로,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제 말씀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겠지요 이용 인원에 상관없이. 다만 설치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몰아가지고 한 달 내로 설치해야 할 정도로 시급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독지가 해준다고 했으면 그럼 내년에 예산 짜서 수요파악도 하고, 정말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8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너무 용이해요. 이 시설들을 정말 이용했을 때 이게 과밀이다, 도서관 하나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급하다 한다면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료조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과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럼 그것도 전혀 모르고 설치만 하면 되냐고요, 이 시점에서 꼭 설치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렇잖아요? 설치해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미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을 먼저, 먹고살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먼저 생각을 해서 사업의 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것저것 다 끌여들여서 해야만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문화활동 너무나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해 가는데요 어차피 독지가가 지금 준다고 그랬고 또 저희들 전동창 설치 못 하니까 어차피 그 예산이 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북카페 예산편성을 해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차피 에너지 개선공사비를 사용 못 하니까 그걸로 맞추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게 독지가가 줬다고 그랬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도서관 전부 완공되면 독지가한테 넘겨줄 건가요 아니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분들이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줍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는 건 아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 지적과는 지적과에서 공사비를 담당하고 이거는 도서관과에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분명히 그 설명이 좀 궁색하고, 중요한 건 지금 무조건 독지가가 돈을 줘가지고, 돈을 줬는지 물품을 줬는지 지어준다고 했는지 이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독지가 핑계만 대고 있는데 독지가가 현금으로 얼마를 기부하겠다 했는지, 물품으로 줬으면 그것을 설치해 주겠다든지,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몇 %를 내가 낼 테니까 몇 %는 구에서 대십시오 해서 이것을 착공했는지, 꼭 그때 해야 되는 건지, 이 독지가가 지금 지어야만 해준다, 그 타이밍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예산의 투명성을,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이걸 해도 투명하게 예산편성해서 설치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지요? 무조건 독지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독지가가 다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들어갔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증축공사만큼은 독지가가 다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비용은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게 합당하냐, 지금 여러 가지로 에너지 개선공사 해가지고 그 비용을 썼느니 무슨 비용을 썼느니 포괄비로 썼느니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돈을 전용해서 쓰고 꼭 그때 했어야만 되느냐, 독지가가 그때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고 했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독지가가 100%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궁금한 건 뭐냐, 그걸 설치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을 따져봐서 이 도서관을 거기다 했으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운영비가 들어간 것만큼 과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독지가가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지어만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무리 독지가 돈이라도, 돈이 많아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인정을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독지가가 돈을 얼마 내놓는다, 지어준다, 시설 해준다 했으면 나머지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독지가가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의원들이 알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쓰도록 해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독지가 핑계만 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지금 이복례 위원님께서 얘기도 그러면 1억원 거기에서 기부를 했다, 1억원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이걸 운영하는데, 6,00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그 돈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정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잖아요. 나는 현장에 가보지 못 했지만 공사는 다 끝났다면서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목적은 도서관으로 해서 시설 해놨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다른 용도로는 토론회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 오신 주민들이 아이들 맡겨놓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휴게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도서관으로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전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북카페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동석위원

도서관이에요, 북카페예요? 명칭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정식 명칭은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북카페는 따로 설치할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겸용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 장소에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작은도서관입니다. 북카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기부채납자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부채납 예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회사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회사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사회공헌, 사회봉사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기부채납을 해주는 걸로.

나경채위원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심형구 대표이사 개인명의가 아니라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자산신탁주식회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아직도 안 왔나요? 있는 자료 출력해서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바로 갖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귀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진행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사전양해 요청이 있어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문화체육과 주무 팀장 이승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준공했어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아직 준공은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밑에 지하주차장은 지금 이용하고 있죠?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임시로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어요.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3개 부서에서 복합화사업에 관여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걸 알아야 돼요. 준공식은 언제예요? 알고 계세요?
승영

이승영문화진흥팀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날짜를 잡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잡으면 그때 정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서규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요, 1억1,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번 전반기 때 내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애당초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 요구를 25억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 편성에 2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억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내년도에는 중 2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고 그랬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예산액이 25억, 그 다음에 중 2까지 했을 때는 7억원 증액돼서 한 32억원 정도 책정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한 사항을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이 더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계한 예산이, 가상적으로 추계해 보니까 한 37억3,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7억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년 새에 5억원 정도가 더 추가편성돼서 계상해야 되겠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사유가 뭐냐면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추가되고 또 물가상승률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우리 구비 분담금이 20%예요. 시 예산이 30%고, 시 교육청 예산이 50%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럼 학교의 초등학교 전 학년 인원수 곱하기 1인당 급식비 곱하기 중학교 전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출자료를 학교에서 다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명. 100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100명이 다 안 먹었어요. 한 90명 정도 먹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다 보고 들어옵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부 정산보고를 전부 받고요, 결산 다 하고, 예산이 남아있는 거는 반납을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중 2까지 무상급식하는 걸로 결정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중 2까지 무상급식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지금 급식 지원단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지금 추경에 1억1,000만원이 반영됐어요. 그 부족분 중 1학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시 예산도 내려왔습니까? 시 예산 확보가 됐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시 예산 확보가 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이 50%고, 시가 30%, 저희 구가 20%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부족분 즉 말하자면 1억1,000만원 추경에 편성된 거는 앞으로 우리가 분담해서 쓴 돈을 책정해서 올라온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억3,400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22억200만원만 편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집행하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있어서 이 예산운영에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회계연도 단위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 2012년도 예산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편성돼 있는 거를 2개월분을 줄이고 원래 12개월을 지원해야 될 걸 10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내년 2013년 예산반영할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중 2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소요예산을 잡을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예측함에 3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무상급식 지원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가 37억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지금 우리 무상급식을 초등학생들이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안 먹거든요. 안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급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유 있죠 우유. 우유는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우유는 안 먹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낭비적 요소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예산이 예를 들면 불과 20%라고 할 때 구 예산만 거기서 20%를 반영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서울시로 보든 전국으로 보든, 예를 들면. 이유야 어찌됐든 이런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구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급식함에 있어서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요.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 급식을 해 주는,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남은 음식에 대해 점심식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그런 거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은 왜 못 먹냐 이거죠, 어차피 버릴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작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버리는 건데 왜 못 먹고, 우유가 학생수가 1,000명이어서 우유가 1,000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200개는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만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고쳐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이러한 폐단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상, 하반기 학교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작교육청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니 국비보조금을 반납 안 하고 구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요 예산을?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승인을 받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를 했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느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시장입니다. 신원시장하고 관악 신사시장, 펭귄시장, 신림 중앙시장.
춘수

임춘수위원

약 9억2,000만원인데 거기에 골고루 나눠서 쓰는 겁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골고루 나눠서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필요하거나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개 지역이 다 받았습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9억2,000만원을 4개 지역에서 받은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 부족분이라든지 이거 9억원 가지고 가능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또 내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기관시설 그게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도로, 하천 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지역 내에 도로, 하천? 복개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하천에 대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 계획 용역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져와 봐요, 회의 끝나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지원 있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공사 변경

전익찬위원

아까 총무과하고 같이 겹치게 된다고 하셨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겹쳐지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다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 돈은 어디서 다 나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전익찬위원

예산 받아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거기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아까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걸로 말씀을, 어떻게 된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릅니다.

전익찬위원

다른 거요.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승강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편성에 들어갔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요 버스승차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2006년 이전부터는 구로 내려보내서 설치를 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겠다 하고서 업체와 소송이 걸려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설치를 못하고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서울시로부터 왔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어떻게 됐냐 하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무예산으로, 비예산으로 후원사의 홍보 버스정류장 안에다가 홍보문을 설치해서 그 비용으로 버스승차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은 KT하고 두 군데인데요 그 과정에서 올해 경기가 죽다 보니까 후원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한 군데도 버스승차대를 교체한 데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그 계획이 무산된 거는 서울시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실시를 KT하고 어디하고 했다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업체가 후원사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홍보업체를 잡아서 그 사람들의, 광인컨소시엄입니다. 그 두 군데가 KT하고 광인컨소시엄.

이복례위원

관인?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식회사 광인.

이복례위원

광인. 그래요. 어찌됐든 이걸 홍보 수입으로 인해서 건설을 하겠다 해놓고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어찌 보면 속였다고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무려 6년간을 단 한 건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증가시킨 거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속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업무추진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속인다는 말은 저 쓰지 않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업무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확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과연 그 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가능한 건지는 사전에 두드려 보고 하셨어야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서울시하고 당사자들이 아마 검토했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해놓고 불편은 모두 주민들이 떠안고 있어요. 단 한 건도 설치 못하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회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급하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집행부가 그런 공사나 사업보다 복지분야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그래서 후순위인 것 같고요, 경기가 좀 좋아지면 세입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복지에 우선을 둔다고요? 물론 복지에 우선을 둬야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실시를 6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하면서 복지에만 우선을 둔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업체와의 체결관계에서도 다시 한 번 두드려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사업실시를 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올해 소송 건 이유가 계약체결한 업체에서는 1,000개 정도 설치해 주겠다, 또 서울시에서는 2,500개 정도 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 계약위반이다 해서 다시 또 소송에 갈 그럴 조짐이 보이던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의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100% 이렇게 광고비로만 해서 무료설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광고비 플러스 시비 좀 줘서 내실 있게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또 한 가지, 자전거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위탁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최초에 지역자활센터로 하면서 왜 연합회로 바뀌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활센터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여섯번째로 자전거종합센터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준공하게 되는데 그 6개 업체가 전부다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특히 인근 구만 하더라도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본의아니게 여러 군데서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저변확대하고 보급은 자전거연합회가, 그리고 여태까지 수리를 해 온 수리하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자활센터가, 그 다음에 교육은 초록물결자전거운동 거기가 굉장히 이점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일단

이복례위원

그 수리에 드는 수리비는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실비로요.

이복례위원

어쨌든 실비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익이 창출되니까 수리부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관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관까지만 하지만 그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활센터가 신림동 도림천 주변에서 하천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실내로 집어넣어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도 항상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복례위원

자전거가 84대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4대는 보관이고요, 60대는 대여. 무료로 대여하는 겁니다 무료로.

이복례위원

이 예산이 올해는 아직 안 잡혀있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예산에는 계상할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자전거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방금 이복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그때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 건립예산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건립예산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준공하고 그 이후에 운영예산 중에 특히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본예산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자전거종합센터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비용은 들어가 있지만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든지 휴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인건비는 당연히 있겠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 10월이 넘어가면 실제로 이 시설이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작년 9월달에 나온 관악구청의 자전거종합센터와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하면 이 시설은 작년 9월에 구성될 당시에 관악자활후견기관에 관리위탁을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활에 준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지금 거기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국고에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거는

나경채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관악자활기관에 관리위탁을 줄 계획이라고 작년 9월 16일날 나온 문서에, 청장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 관악자활후견기관에 관리위탁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의 급여는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물론 이 근로기간은 평일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근로를 요청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평일날 근무하는 것과 관련된 노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자활에 관리위탁을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특히 평일날 노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있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1년 넘어서 쭉 준비가 되어 오다가 올해 9월 14일날 구청이 언론기관에 낸 보도자료에도 심지어는 관악자활후견기관에 관리위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운영주체가 변경되어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운영주체가 바뀌면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관악구청이 원래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산상황도 어렵지만 올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분의 인건비를 자원활동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인건비를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일부 이의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이의가 있으신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예산서 보니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올라온 이유는 지금 예산안 보니까 대체일 근무자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나경채위원

일부 편성됐다는 것이 뭐죠? 인건비를 일부만 돈을 주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니까는 2명이 4개월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정상적인 임금편성이 아니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초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그때는 관악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없이 통과가 된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방침이라는 것이 실무자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나경채위원

제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질의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내일 개관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운영할 것을 예비해서 미리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본격실시 앞두고 하는 것의 취지입니다. 맞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죠.

나경채위원

일부가 아니라, 아무튼 일부라고 치고요. 그런데 자전거종합센터를 자원봉사의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으로 관리위탁계약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는 것과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사업비를 받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시범사업이라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원래 똑같은 방식대로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일리가 있으신데요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처럼 누구도 자전거종합센터를 관악에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그걸 보완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나경채위원

보완하겠다는 취지인데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달라지는 운영방식을 지금 3개월 해보고 뭘 보완할 수 있겠냐는 취지고요.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14일날 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몇몇 언론사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몇 개 일간지에 기사가 나갔죠? 한 2개 정도 나갔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역신문

나경채위원

지역신문 말고 일간지예요. 2개 정도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질의를 드렸을 때 보도자료에도 그러니까 신문사에 나온 일간지에도 관악자활후견기관이 위탁을 받는 것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보도자료 그렇게 쓴 거 아니냐? 우리가 보도자료를 그렇게 쓴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맨 처음에 초안을 할 때 그 말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나경채위원

그걸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자, 어쨌든 관악구청은 보도자료를 9월 14일날 그렇게 냈습니다. 맞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의 판단인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제 판단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의 판단인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채위원

청장님의 지시가 아닌 게 확실한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켜보십시오.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가.

나경채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지시가 아니면 과장님의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명백한 특혜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년 이상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활에다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신다면. 분리시킴으로써 어떤 게 더 능률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1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누구한테 주기만 하면 무조건 특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건 특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법입니다. 9월 14일날까지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직후에 -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 이렇게 완전히 판단이 달라진, 1년 이상 같이 이 사업을 준비해 온 기관과 다른 업체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제대로 하시면 그 의심을 거두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대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끼어 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특혜의혹이다라고 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특혜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나경채위원

왜 이렇게 바꿨냐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개 분야로 해서 어떤 게 더 능률적인가 담당 과장이 판단한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더 능률적인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일날 행사에 와 보시면 알 겁니다. 27일날 그 사람들 몇백 명이 자전거 탄다고 해서 저변확대하고 운영은 그쪽이 훨씬 아마 인프라를 갖고 있을 겁니다.

나경채위원

자, 시간을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썼지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겟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와 수리센터를 분리하실 계획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분리한다는 거는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말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아직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인 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것도 최근에 그걸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짓고 나서 보니까는 그 장소가 수리하기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루에 몇 명 하냐고 물어봤더니 연 1,000건이고 하루에 한 3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무자들 만나봤더니. 그럼 하루에 30번씩 들락날락하면

나경채위원

수리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이건가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나경채위원

과장님, 자전거종합센터를 한 개 동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하나 더 만들어서 분리할 계획인데 이거를 공간을 분리해 달라, 수리업무와 관리업무의 공간을 분리해 달라는 최초 요구는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요구요?

나경채위원

최초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봐서 맨 처음에

나경채위원

최초 요청이 자전거연합회의 요청이 아니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연합회 측의 요청이 아니었냐고요?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아니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만나보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분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보니까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넣을 수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지금은 야외에서 하잖아요 도림천변에서. 이왕 편하게 해주는 거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근무하는데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관악자활후견기관이 이걸 관리위탁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는 것으로 본인들이 알고 의욕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다가 결과적으로 약간 다르게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2개의 기관이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서 2개 기관과 관악구청의 상견례 자리에서 자전거연합회가 공간이 좁다라는 이유로 별도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최초요구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것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려고 꺼낸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요 자, 관악구 최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스포츠 관련된 이런 연합회에 관악구청의 공공사업을 위탁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탁계약은 아직 안 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곧 할 게 확정적이니까요, 이번이 처음이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아무튼 최초인데요, 이게 자랑스러운 최초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 이 최초의 물꼬를 틈으로써 다른 생체협 산하의 기구들이 구청의 관련된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그때마다 다 응할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연합회가 이 사업의 위탁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운영비를 더 인상해 달라든지 추가적인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면 자전거연합회는 관악자활후견기관과 달리 우리 구청장에게 또는 우리 구청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압력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까지 검토가 되셨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거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듣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어떻게 자전거종합센터가 돌아가는지.

나경채위원

예, 당연히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우리 구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이 의원의 일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본위원의 의사와 달리, 우려와 달리 위탁계약은 곧 체결이 되고 서명이 될 거고요 내일 관련된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과장님이, 이 사업이 이렇게 전환된 것에 과장님이 직접 개입하고 직접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후과, 부정적 후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쭉 드렸고요,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정예숙위원장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81쪽 도서관과 도서관 확충사업 행운동 마을북카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서관과 도서관 확충사업 구청 내 도서관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921만원을 1,971만원으로 1,950만원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3억4,366만1,000원을 33억7,816만1,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