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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9-06-13

노승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지원과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과보다는 꼼꼼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내연수 및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 다 상급기관에서 함께 공유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는 건 홍성군에서 정하지 않고, 또 상급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군별로 내려온 티오만큼에 대한 인원을 뽑아서 우리가 가시겠지만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웃프다 그러죠? 웃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회 운영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가는데 체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체코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디…
승천

노승천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유럽 행정조직 및 문화자원 실태 벤치마킹을 또 가세요. 체코로 가십니다.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자꾸 왜 체코 쪽으로 많이, 체코가 물론 유명한 프라하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조직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저희가 홍성군 자체에서 주관해서 가신 겁니다. 1인당 3백만 원 정도 들어서 가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베트남으로 가요, 캄보디아하고. 제목을 좀 달리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해는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겠는데 의회 운영 벤치마킹을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가고, 농업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을 중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승천

노승천위원

사회주의 국가인 체코로 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 사항을 보기 위한 운영 체제를 보기 위해서 체코로 가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 사항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여행 목적만 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견학 목적을 판단하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고요.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아마 보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던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방문 계획에 따라서 한번 별도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가는 건 좋아요. 당연히 가야 돼요. 비행기 마일리지만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듯이 그 마일리지는 많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많이 쌓이셔야 돼요. 맨날 홍성군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있으면 조직 안에 있는 분들만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셔서 또 다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질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목 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목적 외의 것들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정 활동을 보러 가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간다든가 또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체코를 간다든가, 그리고 선진지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급기관에 대한 그 선진지 견학에 우리 군에서 포함돼서 간 게 아니라 자체, 홍성군 자체의 것만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저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해도 자료만 보면서 진행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 입장에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 행정에 접목을 해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 자료를 가져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할 때에 어쨌든 그 목적이 우리 군보다도 더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군정에 그런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을 짧게 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베트남이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보다 선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캄보디아하고? 거기는 왕립국가고, 캄보디아는,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군부 체제입니다. 맞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의회인데 군부주의와 또 왕립국가인 캄보디아를 간다니까 그건 킹덤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 갖고만 얘기하기에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내용 면에서는 물론 거기에 세분화돼 있는 부분을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으면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단면만 볼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여행 목적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음은 96페이지에 군수 표창 현황인데요. 군수님 표창 현황도 보면 2017년도에 632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532건입니다. 2019년도는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 표창 기준이 어떻게 군에서는 기준해서 세워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군수님 표창 계획은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군수님 민간인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 2017년도에 632명이 표창됐는데요. 그중에 군정 발전이 542명, 효행이 26명, 퇴직자·배우자 해서 22명, 학교 졸업생 졸업 시에 42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군정 발전이 대분류로 해서 524명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각급 사회단체장들 이취임식 할 때 각 단체에서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좀 격려 차원에서 군수님 표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추천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 의회도 아마 의장님 상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군정 발전 분야에 좀 표창은 민간, 군수 표창은 또…
승천

노승천위원

군수님 표창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표창패마다 금액들이 상이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에는 준비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승천

노승천위원

평균 5만 원짜리 치더라도 6백 개면 한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맞나요, 5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상회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창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외부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소소하게 각 기관이라든가 하다못해 학교라든가 자긍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거를 안방이라든가 거실에 모실 정도에 대한 자긍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기존적으로 어느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요번에 반려를 할 수도 있고, 반려를 함으로 해서 정말 공적 조사에 심의를 기울여서 이분은 정말 군수님이 표창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안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표창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 표창이 추천되고 하면 추천된 공적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공적의 진위 여부라든가 또 필요하면 현지 확인까지도 하고, 또 중간계층의 사실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꼭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은 행사를 요번에도 봉사단체들 행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사실은 공적조서를 올릴 때 “요번에는 군수님 표창 받아.” 그러면 “난 됐어. 니가 받어.”하시는… 핑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아요. 패 받아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참석자도 참석하지 않고 대리 수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를 자긍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고착화가 됐으면 좋겠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도 하고 달라고 해서 다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핑계 대는 경우도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요번에는 패 말고 장으로 하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군수님도 시상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홍성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건 알고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서로 상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표창과 수상자와 받는 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수님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여쭙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검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인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내부 검증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임대 현황인데요. 1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100페이지 보면 임대료로 돼 있어요. 임대료가 4개소에 2억 2천입니까, 아니면… 이거 보증금, 맞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부기 잘못된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보증금일 거고, 보증금 외에 기타적으로 내는 임대료는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건 전세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 같아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세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좀 애매한 게요 그 마을회관이 전세로 지금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서 싱크대니 하다못해 도배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임대 기간, 전세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참 애매해요.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세요? 지금 홍성읍만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없는 저쪽 신도시 쪽에는 없는 데도 있지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오관10리만 지금 2년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5년씩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사정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권리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닐 거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10구나 11구 같은 경우로 개선 사항으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가 보면 1층에 답답한 장소에서 사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 투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하면 주방 쪽하고 거실 쪽하고 층이 져서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세다 보니까 쉽게 시설 투자를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지금은 가만히 계시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차후적으로 볼 때는 행정상 어떻게 편의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세로 있는 마을회관은 새로 구분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임대 건물에 어떤 자본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시설을 개수선하기는 곤란한 듯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경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건물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건물주가 어떻게 자기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를 잡을 수 있는 사항도 군에서는 아니실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염두에 두셔서 차후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 주셔야 전세로 지금 계신 경로당도 적당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환경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공무직 직능별 현황을 잠깐 볼게요. 101페이지인데 신규 채용 인원이 2015년도는 36명, 16년도에는 55명, 17년에는 52명, 18년도에는 107명으로 확 늘어나요? 이유가 어떻게, 통계적으로 갑자기 공무직 직원이 많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신규 직원이고요. 갑자기 인원이 많아진 이유가 어떻게 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신규 직원 채용이고요 신규 직원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규 직원을 우리가 61명을 요구했어요. 요구는 작년도에 도에 시험 요구를 내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결원 예상까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규 직원 채용된 것은 그때 당시에 결원율을 예상해서 요구해 가지고 채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 충청남도 공무원을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시군별로 필요한 티오의 인원을 모아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 예상해서 2018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뽑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 항상 저희가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정규 직원하고 따졌을 때에 티오보다 항상 모자라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공무직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을 예상하지 않으신 거인가요? 정원이 저희가 만약에 802명이면 759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 인원은 그만큼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상 결원 가지고 합니다만 인력 운영을 하다 보면 상급기관으로 예상치 않은 전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예상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은 늘 같을 수는 없고, 일부 결원이 발생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말이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상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129페이지 인사 교류의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홍성군으로 온, 타 기관에서 홍성으로 온 분들이 2017년도부터 10명이고요. 그다음에 홍성군에서 타 기관으로 간 건 또 36명이에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타 기관에서 홍성군으로 전입이 들어온 게 2년간이에요. 2017년하고 2018년도가 10명인데 전입의 경우에는 결원 직렬이 있을 경우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 면접 심사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타 시군이나 도에서 전입을 희망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가 우수한 인력이 전입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입 면접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입을 받고 있고요. 전출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9명, 18년도에 16명, 17년, 18년 2년간 하면은 25명이죠. 금년도에 11명이 가서 36명인데 최근 2017년, 18년을 대비해 보면 앞에 타 기관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게 10명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130페이지 홍성군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 간 것이 2017년도에 9명, 2018년도 16명 해서 25명이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중에는 타 기관으로 간 게, 상급기관으로 간 게 충청남도나 상급기관으로 간 일반 전출을 시켜 준 것이 10명입니다, 10명. 15명, 2018년도 홍성군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 간 현황 중에 비고에 보면은 상급기관으로 한 것이 표기된 게 10명이거든요. 그러면 25명이 2017년, 18년도에 전출을 갔는데 그중에 도나 상급기관으로 간 것이 일반 전출 간 것이 15명이다. 그러면 25명에 15명을 빼면 10명이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 전입한 사람하고 서로 일대일 교류 현황식으로 전출입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출입 원칙은 전보 제한 기간 공무원 임용 5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전출을 시키지를 않고 있고요. 또 전출할 때에는 우리 군 결원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삼자 교환도…
승천

노승천위원

잘 되고 계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요청인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홍성군에 취직을 일단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보통은 상급기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기관으로 전출 가는 거는 장려를 해요. 그나마 막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막지 않고 있지만 사실 전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18년도는 상급기관을 위주로 가는 게 한 80% 넘게끔 되어 있지만 나머지 2016년도, 17년도를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 한 40% 가까이는 상급기관이 아닌 천안시, 평택, 아산,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흥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적당히 한참 일할 때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상급기관이 아닌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갈 희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이 부부 합류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주거지로 간다든가 그게 대표적인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표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통계로 저희가 볼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마 약간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시도로, 시군으로 가는 이유를 한 번 정도는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팀장 공모제를 9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 공모제를 9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공모제를 하는데 요번에도 하셨을 텐데 공모에 가장 많이 핫하게 찾고 계신 팀이 어느 팀장이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사팀, 이유가 뭡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가장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 게 인사팀장이신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직위공모제를 처음 한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기 있는 부서에 편중돼서 신청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왜 인사팀장님이 인기 있는 팀장님이 되셨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을 왜 사람들이 공모를 많이 들어오지라는 생각…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하고 할 텐데 하여튼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공모하신 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팀장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팀장 한 지내시고 나면 좋은 자리로 과장으로 빨리 승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승진의 목적을 더 주된 이유로 두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또 진행을 해 오셨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게 현실적인…
승천

노승천위원

맞는 말씀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진짜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에 대한 우대 조건을 한번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고, 질의·답변이 온 게 인사 우대 제도가 아니라 처리 결과가 정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중 처리 결과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행정감사 때 했을 때 2018 12월 중 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2019년도 인사 운영 계획에 수집할 예정이며, 매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범공무원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모범공무원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격무 부서 및 현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국외연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 예정입니다. 이게 처리 결과에 네 개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인사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거나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또 감사 지적 사항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다고 또 봅니다. 또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한 창안적인 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도 여기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공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560회예요. 공무원이 직접 창안 제도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들이 560회,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는 5, 60회로 확 줄어 버립니다. 5백 몇 회가 5, 60회로 확 줄어요.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통계를 볼 때 그렇게 봐도 될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인사 운영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인사 규칙에 의해서 업무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인사 가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다 해서 실지 그 인사 가점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 어렵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지나면 호봉이 쌓이고 그다음에 적당한 이제는 승진에 대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섰을 때에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내용이 그것이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거나 군민에 대한 그런 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공을 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승급을 한다든가 또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인 그런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까지 반영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의 제주도 견학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사실은 공적에 관련된 상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벌은 열심히 일했는데 벌을 내리면 제가 알기로는 위에 청와대 몇 분들은 옛날에 자살도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상심이 커서 사실은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승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인사 제도에 좀 개혁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운을 살려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한 번 보내주는 거는 그거로 상을 내리신다라는 거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아서 하면 인사 가점을 줬어요. 표창 인사 가점을 대통령 표창 몇 점, 또 국무총리상 몇 점, 장관상·도지사상 몇 점, 또 군수 표창 몇 점 이렇게 해서 가점을 줬습니다만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승천

노승천위원

행자부에서부터 폐지된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폐지됐고요. 그래서 인사상 가점은 지금 시행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시·군수 자체 사령으로 안 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곤란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곤란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중앙에서부터 폐지된 시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인사 가점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표창으로 해서는 인사 가점 제도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표창은 없고 자체적으로 가점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업무 실적에 대한 현격한 공을 세웠거나 그거로 인해서는 가능합니다만 상을 받았다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현격한 공을 세우려면 사실은 기존 행정 제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는 제안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0% 없어지고 10%만 남아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왜 입을 다물까. 2017년도, 2018년도는 포상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창안 제도에 대한 포상이 없었어요. 포상이 좀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었어요. 행정감사 기간에 처리결과도 분명히 국외연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권 10만 원부터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가 어제도 지역발전협의회에 갔다 왔지만 예산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미읍성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산도 요번에 또 개통된 것도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홍성군 뭐하냐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외부에 있을 때, 민에 있을 때와 지금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1년 가까이 됐지만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개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 주지 않는 선배 공무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유가 뭐냐. “너 사고 치지마. 징계 사유가 되면 나 승진 누락될 수도 있어.” 인사 팀장에 많은 분들이 공모한 이유도 승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위해서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런 제안하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문화상품권,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만들어 줘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 왜 공모를 많이 하겠어요? 승진을 목적으로 둔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건 안쪽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외부에서 볼 때 홍성군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와 변화 이런 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 개혁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뭐가 두려우신지 모르겠어요.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홍성군은 다툼의 요지를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면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그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거는 전국 시군 단위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군데 홍성만 있습니다. 청사 입지, 다른 데 이전하는 데는 추진위원회만 있지 선정위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행정의 뒷받침을 해 줄 테지만 군민들이 정하세요.”예요. 다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다툼을 혹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다투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됐다 그러면 원인과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만 갖고 징계하고 감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있잖아요. 필요 없다. 그런 제도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어해 줄 만한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말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은데 옆에 펜스가 없는 거예요. 방어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면책 제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투더라도 나가서 좋은 거라면 해야죠. 하되 징계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커버해 줄게. 한 번 해 봐. 입지선정위원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까지 홍성군이 다툼의 요지를 피해 가기 위한 하나의… 물론 말은 주민들이 선택하세요라지만 다른 시군에 있지 않는 선정위원회, 이거 굉장히 주민들이 벌써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의 개혁이 준비되어 있고 젊은 홍성군의 공무원으로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듣고 있으면. 그런 제안 제도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런 제안 제도를 통해서 포상이 단순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징계가 두려워서, 또 승진 대상의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움직이죠. 혹시 잘못되면 승진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공무원 창안 제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했을 경우 군 재정에 어떤 큰 효과를 줬을 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고요. 또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인센이 받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이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인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창의 제안 제도 한 사람한테 주고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또 군정에 대한 아주 현격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승급이나 특별승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승진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극 행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시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물론 그 라인에 의해서 뜬금없는 승진이 있으면 그 중간 계층은 일을 안 합니다. 정부 부처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일 거고요. 뜬금없이 어디에서 대법원장 하나 뚝 나오면 그 서울권에서 대법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5월 1일 날 다른 얘기지만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노동절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를 관계 공무원이, 관계 기관이 돕지 않아서 계약하기 어렵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승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센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승진은 제가 볼 때는 사기 증진에 대한 큰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시간 너무 지났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여기 처리 결과도 분명 그렇게 인사 운영 계획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선 저희 작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 시정조치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 시정 건만 말씀드릴게요. 건의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시켰고요. 홍성군 위원회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혹시 작년도 우리 감사 지적 사항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가 준비했고요. 그때 7개 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중에 복지정책과에는 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 그 사항이 존속기간 관련해서 명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회 설치 비상설화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요거는 2018년 11월 15일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요. 또 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 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 요거는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지금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저희 처리결과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 이제 심의 의결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위법 법령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에 없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특히 이제 심의 의결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홍성군이 심의 조례나 의결, 그러니까 심의·의결 조례가 의결이 포함된 조례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부록으로 드렸는데요.

김기철간사

지금 심의·의결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요거는 따로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리고 심의·의결이 중요한 사안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요런 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를 할 수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경미한 사항, 심의·의결 사항 중에도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 또 의결을 해서…

김기철간사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심의의결위원회에 위원회는 개최했는데 수당이 나가지를 않았다는 건 서면 개최했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요한 사안인데 그중에 경미하다라는 거 자체가 오류지 않을까. 물론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만큼이 안 되는 아주 긴급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서면 존중하는데 지금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거, 사실 서면보다는 개최를 해서 더 좋은 안건이 그 위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서면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 심의 의견을 개진해서 종합적인 심의나 의결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총괄 그런 조정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가급적이면 실제 개최해서 심의 안건을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것도 전년도 해서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회의록 작성이 잘 되어 있나요? 저희가 위원회 참석을 하면 전차 회의록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위원회가 개최했음에도 서면으로 개최하든 위원회가 개최가 됐든 회의록은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입지 같은 경우도 회의록을 왜 안 주냐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첨부를 했고요. 위원회 여러 번 이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이든… 위촉직으로 이제 참석을 했을 때 회의록이 첨부됐던 거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서 최소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기록해서 실지 과장 전결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전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비치를 하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차 회의록 전부를 해서 한 번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특히 심의·의결 관련돼서는 특히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땐 의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군정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김기철간사

한 번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중요 사안이 한 번도 없었는지 저희 의회에 위원회 개최한 후에 의회에 보고된 사안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군정에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정책협의회나 이때에 사전에 다 전부…

김기철간사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나왔다, 이러이러한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의회까지 가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면 벌써 이미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철간사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없었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개최해서 결과 보기보다는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의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한다는.

김기철간사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보고가 있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나 군수님 보고가 들어가고 나면 사안에 따라서 의회 보고도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좀 한 번쯤 더 확인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보고 사안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아까 말씀드린 심의·의결 그런 걸 구분하셔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되는지 서면 보고가 맞는지 서면위원회가 맞는지 좀 정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관련 심의위원회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보다는 실제 개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의 말씀…

김기철간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는데 지금 101페이지고요. 사실 요게 전체적인 부분이라 저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홍성에 복지직 부서가 가정행복과하고 복지정책과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 총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1명이고요. 가정행복과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2명, 가정행복과는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복지 예산이 홍성군 전체 예산에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굉장히 과중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복지직 같은 경우 가정행복과는 사업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68명 중에 우리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이 44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직, 기술직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원을 한번 늘려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조직 운영은 일 양에 따라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 부서의 업무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에 따른 적정 인원은 얼마가 되는지, 또 홍성군에 전반적인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총량이 얼마이고 이것을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 정원을 책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 쪽에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행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또. 업무량도 또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7개 팀이 있어요. 7개 팀인데도 22명밖에 안 돼요, 현원이. 22명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일이 너무 과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 일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현원을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업무량 판단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리고 조직 개편할 때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맡고 있죠, 업무를?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몇 개 부서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주무 부서는 교육체육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체육과 중앙 부처에 부서가 여가부예요. 여가부인데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이거든요. 사실은 복지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도. 특히 이번에 아동 우리 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여기에는 청소년도 포함이에요. 그런데 사실 담당 부서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업무도 부처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 업무 추진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하고, 또 청년 있슈마을 조성 사업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 희망 키움…

김기철간사

청소년을 말씀드렸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소년?

김기철간사

청소년. 청소년은 가족이잖아요. 요즘에는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이게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다른 혹시 지자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팀을 별도로 복지 쪽으로 만들어서 팀을 신설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청소년은 교육 쪽으로 분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청년 업무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년은 빼고.

김기철간사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업무를 복지 쪽으로, 가정행복과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주무 부처 자체가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부서에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다만 업무 추진은 중앙 부처의 개선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다만 업무의 총괄적인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업무를 총괄 관장시켜서 업무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맞습니다. 한 부서에서 그 일을 전담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 총괄 맡을 수 있는 부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청소년은 늘 사각지대예요, 청소년은. 아동·영유아에 대한 돌봄이나 보육도 아니고 교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청소년은 늘 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복지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홍성군도 청소년복지재단이라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청소년은 여전히 교육이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보다도 청년에 대한 그런 행정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김기철간사

청소년은요 곧 청년이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 처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성해 줘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책에 담아 주면 우리 청년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을 좀 내다보시고 요런 조직 개편에 우리 청소년팀을 한 번쯤 다시 복지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한번 해 볼까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고민은 앞으로 하겠고요. 지금 우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 수요가 청년에 대한 업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 부서를 한번 좀 검토해서 지정해서 그 업무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가정행복과 쪽에 지금 아동드림, 보육팀, 그냥 드림스타트팀, 새로일하기, 여성 같은 경우도 새로일하기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서를 두 개로 나누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청소년팀을 좀 하나 가정행복과에 주무 부서로, 주체 부서로 좀 하나 팀을 신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직 개편해서 정원 늘릴 때 요거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용봉산 일원 미토지 사용승낙 사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어디 있냐 하면은 홍북 용봉초등학교에서 지금 구 용도사 그쪽에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한 문제성이거든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수년째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고 그분이 민원 제기하는 사항은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지나는 길은 대지고 전이 있어요. 본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앞마당으로 차가 지나갑니다. 아스콘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 오면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분명히 갈 길이 있는데도 앞마당 집 앞에 앞으로 차가 지나가니까 차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 길을 우리 땅을 놔두고서도 차를 이리로 다니게 합니까? 오면 우리 차라도 한번 세워 놓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하고 계속 건의를 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홍성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는데 다행히 어저께 국장님한테 개략적인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물론 관련 부서 같은 데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이 제기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마땅한 것이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도 찾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도 내 앞에 앞마당 좀 안 가고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서 가라.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을 안 했다는 문제는 행정에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래서 한 번 다녀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용봉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절 있는 데까지 산골짜기 물 흐르는 내 비슷하게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마을 안길 겸 등산로를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찿아오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는 정비를 해서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제가 느낌을 받았고요.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그쪽에 등산객이 데크 옆으로 조그만 계곡 하천을 건너다가 낙상하는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고가 몇 번 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홍성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을 제가 느꼈고요. 그렇게 하고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던 분에 거기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은 계곡 구거 옆에 나무인가 뭐를 적재해 놓고 했더라고요.

김덕배위원

그거 다 철거했을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를 이쪽으로 하고 거기를 도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지 그거는 아직 제가…

김덕배위원

예, 거기를 도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마당으로 가지 말고 그쪽 땅을 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우선 길을 내서 가고 우리 앞마당을 돌려 달라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거기로 그렇게 노선만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마을 주민도 그렇고, 등산객들도 그렇고 활용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을 듯하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조치가 안 됐었다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마을 안길이라면 마을 부락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렇게 개선이 됐을 때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짚어 보고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만에 하나 내 땅이니까 여기는 못 가. 예를 들어서 길을 막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홍성에 지금 용봉산 쪽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용봉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실 때 홍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이 잘못됐구나.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에 이미지 타격이 많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개인 소유로 돼 있던 그런 마을회관이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17년도부터 얘기해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한 것이 46개의 회관과 경로당이 개인 소유로 된 거예요.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 옛날에 사실은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안 계실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마을하고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즉 예로 지금 홍북읍에 당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버지한테 땅을 매입했어요, 동네에서. 매입했는데 등기이전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자녀분이 객지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도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그 땅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받든지 했던 부분이 그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경매로 샀어요. 사고 나서 그동안에 썼던 것을 전부 이자… 땅 사용… 이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거를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재판을 몇 번 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에 어떤 땅을 구입할 예산은 없지, 마을회관은 활용해야 되겠지,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서 쫓겨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사랑방으로 마을회관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문제로 해서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로 여기에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44개에 대한 개인 소유의 회관은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된다. 기간이 없어요.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의 명의로 돼 있을 거로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실 때 자식들은 “우리 땅이야. 내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하고의 갈등이 생기고 마을에서 어디 회관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거할 곳이 없으면 군에서 지금 홍성읍 같은 데는 임대해서 줬잖아요. 어디라도 임대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이렇게 하면 두 개 회관만 우리가 마을회로 이전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44개에 대한 그런 회관에 대해서 속히 올해 19년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을회하고 상의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개인 소유의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쪽부터 우선해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개인데요. 그 부분 하여튼 최대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죽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죽도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기존 지금 죽도 안에다가 투입된 돈이 약 한 100억 원 정도는 투입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상수도 하는 데도 한 96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죽도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목적하에 지금 케이블카 용역도 줬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 제가 15년도에 7대 의회에 와서 건의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죽도에 무인도가 3개 있는데 그 하나는 말고 2개라도 연결할 수 있는 출렁다리를 한번 놨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라도 꼭 그 죽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인제 케이블카 얘기도 나왔고 그쪽에는 여러 가지로 무인도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둥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부서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이 썰물이었을 때 그쪽 가 보니까 도보로 건너가서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도 그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죽도에 지금 가서 서서히로도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거기 가서 사실 볼 거가 뭐 있겠어요. 많지를 않아요. 즐기고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조그만 섬이라도 가서 제가 요청했던 게 뭐냐면 출렁다리를 두 개 섬을 연결해서 하면 한 6, 7백 미터 될 거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건너가서 두 번째 섬에다가 전망대를 한 50미터든지 가서 크리스탈이든지 이렇게 놔서 거기에 올라갔을 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 밑에 전경을 보면 정말 찌릿찌릿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 갔더니 정말 짜릿했다, 한 번 가 보고 싶다, 구전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죽도를 찾으면서 남당리 찾고 우리 홍성을 찾아서 이쪽의 경제 활동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의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죽도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획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전국에 어떤 유사한 형태의 어떤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어저께 우리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월산 같은 데가 우리 타워를 한번 서울타워마냥 큰 거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살자.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창의 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제도인데도 그 활용을 못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로 지금 이거 죽도 사업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 꾸준히 우리 젊은 직원들을 만나면 대화를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8급, 7급, 이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미래다. 옛날에 우리 공상만화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분들, 부서장 하시는 분들하고 밑에 하부 직원들하고는 연령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생각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젊은 직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젊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대에 자라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자라 왔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가 보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험을 안 해.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우리 홍성군정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부서장님들 다 알죠. 안전하게는 간다. 그런데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70%는 안전하게 하고 30%는 뭔가를 도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군수한테도 7대 때 후반기 의장 하면서 의장 되고 나서 제안을 한번 드린 게 있어요. 군수님,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무엇입니까?” 해서 군수님 인제 사장님 한번 하시죠 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모든 행정은 부군수님한테 맡겨 버리시고 행사장 다니실 거 없어요. 안 다니시고 중앙 부처 가시고 기업인들 만나서 기업 유치하고 중앙 부처 다니면서 국비 확보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한번, CEO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쉽게 되겠어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안도 한번 제가 드려본 일이 있는데 뭔가는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 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부서장님들이라든가 제가 우리 군에 들어와서 볼 때 저분은 저래서 과장을 하는구나, 능력이 저렇게 정도 되니까 과장 하는구나, 또 팀장들 보면 저 정도 되니까 팀장을 하는구나. 그마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눈에 보여요. 일 잘하는 공무원들도 내가 눈에 보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 안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어떤 창의적인 제안을 했을 때 “좋아. 해 봐라. 이게 안 좋은 말로 내가 교도소 갈 일 아니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 해라.”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좀 배짱껏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변화를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동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아까 우리 죽도 사업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방파제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7월에 거의 해서 인허가까지 완료하신다고 했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9월에 착공했을 때 지금 거기 죽도에 부잔교 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부잔교도 하고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빨리 개선돼야 될 거 같고, 그쪽에 민원인이 얘기했던 것이 화장실 문제, 어떤 때 가면 잠겨 있고 가지도 못하고 용변도 못 보고 가셨던 분들이 불만을 많이 느끼고 주말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죽도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떤 쓰레기나 오물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수도 할 때도 거기다가 오폐수관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관을 넓히더라도 지금 150미리 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50미리 관이 굴착을 해서 들어가서 75미리의 수도관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관을 굴착하는 걸 크게 만들어서 오폐수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상 할 수 없다. 결국은 그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시간이 흐른다면은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면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성이 발생할 게 불 보듯 뻔히 생깁니다. 조금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어떤 먹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차곡차곡 계획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신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죽도 관련해서는 죽도 개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군 재정 여건상 군비만 가지고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중앙부처의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방파제가 본 사업에 의해서 완료가 되면 부잔교를 그쪽으로 이설을 해서 죽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화장실도 지금 부족해서 간이화장실을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를 한 이후에 부잔교 설치하고 그쪽에 화장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유일한, 홍성군에 유인도 하나인데요. 그곳은 단기간에 명소화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을 때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모든 사업을 딜레이시킬 게 아니라 앞당겨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대천에서 원산도까지 해저터널이 완공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홍성 IC를 통해서 내려와서 안면도를 통해서 원산도로 대천으로 해서 대천서 고속도로 타고 다시 올라가면 홍성은 그냥 스쳐가는 곳밖에 안 돼요. 자동차 매연만 남기고 갑니다. 요즘에도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요 갈산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 쪽에 차선을 4차선 올라가려고 생각하면은 차가 한참 정차를 해야 됩니다. 차가 안면도 가는 터널까지 밀려 있어요. 그 밀리는 현상이 뭔가 제가 파악했을 때 공약에도 넣었습니다. 고속도로도 올라가는 길이 한 차선이에요. 한 개 차선이기 때문에 한 개 차선으로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수덕사 방향으로 빠지려고 하는 차들이 그쪽으로 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차들이 쭉 서니까 우회전해서 고속도로에 갈 차들이 못 가고 차가 정차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 가는 터널까지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토부에 건의를 제가 했고 얼마 전에 예산 국도 쪽에서 제가 개략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관련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홍성이 스쳐가는 곳이 아닌 정말 머물 수 있는 거를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이제는 관광객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같은 것도 다시 좀 노승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든가 군수님 이런 분들이 힘을 실어 줘서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한번 일 좀 해 봐라.” 지금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난 가만히 있어도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새로운 걸 해 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안 좋은 말 듣고 징계도 받고 엉뚱한 소리 왜 듣느냐. 가만히 시키는 것만 내가 남한테 잘못됐다는 소리 듣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좀 활기찬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심의원회가 우리 군에 77개 위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라고 보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이게 상당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부서별로 보면 강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 그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토대로 돼서 그것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보면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든지 또 정당하게 했다든지 했을 때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심의위원회 의결해서 잘잘못이 나온다든지 합의가 안 됐다든지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인 관계에 있어서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이병국위원

실무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이라든지 또 불순하게 했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으로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갔을 때는 일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주민들은 그만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화해하고 좋은 쪽으로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써 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아까 김기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사안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정책협의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다 심의위원회 의결한다든지 군에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위원들은 몰라요. 그렇죠? 정책협의회 할 때 빠질 수도 있고 전에 보고도 하고 후에도 보고는 하지만 “어디 축사 허가를 내는데 허가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77개 위원회 수 있는 데에 제가 없는 지역은, 없는 위원 수가 있는 데는 다 한 번으로 의무적으로 넣으실만 한가? 서면으로라도 보고받든지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능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148쪽에서부터 위원회별로 민간위원 선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고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대부분이 중앙에서 표준안이 아마 조례 제정할 때에는 내려왔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됐을 걸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민간위원 선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위원회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의회에까지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이병국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도 각 위원회 수에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가면 어떠냐 그 뜻이고요. 그것이 불가하다고 보면 정책협의회나 전후로 보고한다는 것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에, 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대하면 농민들이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우리한테 무슨 기계 좀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하면은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위원회의 심의는 본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7개 위원회 의원님들 한 분씩 다 들어가게 구성하기는 의원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넣고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서면 보고라도 이 위원 중에, 즉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알고 있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면 끝났고 행정에서 끝났지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는 누군지 아는 사람이면 서로 재판도 조정이거든요.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웬만하게 풀고 가서 이렇게 그런 것이 법도 그게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소송이 있다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더라도 심의했던 부분에 아주 경미한 건 몰라도 웬만한 거는 그래도 담당 의원은 위원 수에 넣고 서면으로라도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회의 기능으로 봐서 군정 전반에 대한, 또 군민들의 어떤 권익까지 밀접한 그런 중대한 사안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되셔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별로 한번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관련 부서에 한번 전파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지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전문 지식은 아니어도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고 행정이 뭔가 하고는 의원으로서 요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는 것이 좋은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 의원들이 적재적소에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안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돼서 그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병국위원

그거는 맞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이외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수당 나간 것을 보면 안 나간 지역도 있어요. 조례상으로 주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수당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병국위원

작년도 보면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는 수당이 지급 안 됐어요, 경제과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는데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서면 개최이거나 아니면 민간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일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경우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통보식이지 그렇잖아요? 심의위원이라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의결을 봐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고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이 수당이 안 나갔다면 회의 자체가 그만큼 미비하고 뭐가 허술하다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서면 심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결일 거 같으면 가부를 분명히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가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고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는 전체적인 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원안으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측면의 역할을 하죠.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연직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수당 지급을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위촉직만 수당 지급하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위원회하고 다 일괄적이 아니고 좀 다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각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홍성군 위원회 관련 조례,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에 참석 않는 위원은 수당 지급을 않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보면은 바쁜데 심의위원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은 실비 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각 조합이나 이런 데 이사님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좀 부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비로써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아직은 타 시군과 같이 맞춰서.

이병국위원

그런 수당 부분이 조금 미비한가, 또 위촉자가 심의위원들이 참석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 한 번 더 짚어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의전 행사 하는 데에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의전 간소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고민스럽기보다는 간소화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일 거고 집행부도 같은 입장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소화해서 간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원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내빈 소개를 한 3, 40명 하는 데도 있어요. 누구누구 몰라서 소개하는 데 같으면 처음 행사를 하는 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항상 그 행사가 그 행사인데 내빈 소개를 꾸준히 계속 하고, 또 축사도 많이 하고 하면은 짜증을 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의 꽃인지는 몰라도 좀 이쁘게 꽃을 피우면 얼마나 좋으냐 그 뜻으로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참 형식에 있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짜증을 낸다고요. 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상 부분도 진짜 업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행정지원과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남발하고 누구 그거… 그런 것이 참 받는 분이나 뭐할라나 몰라도 행정상 면보다 하나씩 다 주게 되니까 의무적으로 주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부의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간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집행부나 해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많이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 행사 같은 경우 가 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회장 이·취임식 하면은 한 두 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영역 부분에 있어서의 간소화는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행정지원과면은 그래도 중추적으로 군의 행정을 다 통괄하고, 또 주민들 불편 사항 없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93페이지 심의위원회 현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77개예요. 위원 수도 993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된 위원 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중복이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지금 중복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우리 자료를 보니까 최대 한 사람이 8개까지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물론 전문가적인 측면이 많이 계셔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화가 가능합니까? 당연직이 8명인가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덟 군데의 위원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인 위원 중에 중복해서 들어간 위원이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8개의 위원회에…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위촉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고려가 잘 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약간 신뢰성에서 의심이 좀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행정과에서 보내 준 부록에 좀 보면 지금 170페이지 이하를 보면 여기 많이 있지만 한 단편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련 건 갖고 내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위촉위원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몇 사람이죠? 다섯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이 지금 세 사람 해서 총 여덟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자체는 그냥 명실상부하게 주민은 위원이라는 주민 일반인은 들어갔다 할지라도 운영 자체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서 한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화장장을 조성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해결 차원의 협의 과정에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조건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그런 운영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안 하고 주민 입장에서의 그런 받아들이는 입장에 어느 정도 협의 기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주민 대표로 해서 세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결과적으로 주민들 기금이 주민들한테 나가는 기금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들이 나가는 기금에 대한 그 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더 투명성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연직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들어와서 위원 세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거나 같은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 여기에다 반영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주민 대표 세 분이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아들일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의 과정에서 아마 의결하고 그럴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서는 어긋난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심의·의결 기구는 다수 간의 결론인데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내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연직이 6명에 일반 위원이 7명,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반 위원들은 100% 참석률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안전관리위원회 15명에 일반 위원 두 사람, 그러면 이건 물론 재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군 외인 다른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관들의 생각이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위촉 현황에 보면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의·의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당연직과 민간인 간에 구성 비율이 상이할 경우에 한쪽에 치우쳐서 의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건이 그런 당연직과 또 민간인과의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심의만 할 거 같으면 괜찮은데 의결까지 들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심의와 의결까지 간다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가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살피셔서 분명히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 안에 보면 화장장 고분 메우기 관련된 보면 의결서에 보면 사인도 다 돼 있고 도장도 다 찍혀 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18년까지 나와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명 불참 인원, 원안 가결은 나와 있는데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결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뭐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병오위원장

여기 의결서에 보면 18년도는 나와 있는데 모인 날짜, 몇 월 며칠, 참석 위원 몇 명, 여기는 다 나와 있는데도 이 자체도 기록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서류들이 여기에 끼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의란을 보면 추모공원 관련된 것은 모여서 회의는 하나도 없고 다 서면 질의예요, 다 서면 질의. 이게 바로 위촉하고 있는 이 위촉 일반인들이 없다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서면으로 다, 행정 편의로다 일을 본다는 얘기죠, 행정 편의로. 제가 이 자료를 추모공원 관련된 자료를 쭉 지금 훑어봤는데 다 그냥 서면이에요, 보면. 서면 심의. 다 서면 심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그래서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2018년도 기금 사용 계획 안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또 화장장 주변에 그 기금 지원 운영 협의회 참석 수당 보장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돈은 다 갖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면으로밖에 다 했다는 얘기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면 질의한 것도 보상 나갑니까? 참석 수당 나갑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대부분 회의를 하고 우리가 회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서면 의견 제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서면 심의라고 나와 있어요. 서면으로 다 심의를 봤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하나가 위원들에 대한 분명한 위촉 현황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일에 발 벗고 일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세워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 편의로 일을 하고 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위원에 대한 참석보상을 지급한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다 예산까지 다 잡아 놓고 운영을 않고 심의로 다 했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예산 나온 것은 없어서 그거까지 판단이 안 가지만 일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공무원 위주가 아닌 정말로 현장에 있는 본인들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지 민간위원 선발 기준은 법규에 의해서 선정 기준을 받아서 법령에 의해서 선정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 조례가 있고요.

문병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한번 관련 부서에 점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점검하셔서 적어도 일반 위원들 7 대 3 비율로 나눠 줘야 돼요. 공무원이 많이 빠져나가서 일반 군민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들 안에 한 사람이 여러 것 맡은 것도 문제 있지만 심의위원 위촉할 때 당시 그 부서와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연관돼 있는 부서들도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고 자기 사업과 자기 이권과 연관이 돼서 일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관련된 사항이나 발각된 사항 한 건이나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위촉할 때에 직무와 관련돼서는 제척이 돼야 맡거든요. 당시에 제척해서 위촉을 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못 챙겨진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살피셔서 주무 부서로써의 책무를 다해 주셔서 이 심의위원회가 활동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보장을 좀 과장님께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인사 교류 현황에서 129쪽에 보면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행정사무… 인사 교류 현황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9년도 경제과 지방행정서기 나와 있죠? 최 땡땡 이렇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분이 이쪽으로 지금 전입 온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분이 2018년도에 도로 전입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기록 한번 봐 주실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전출을 갔다가 다시 재전입됐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나간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담당 직원에게) 몇 년도에 나갔지?

문병오위원장

2018년도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없고요. 제가 작년에 의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본 직원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있었던 직원이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전입이 됐고 다시…

문병오위원장

2018년도에 나갔다가 홍성군에서 타 기관으로 갔는데 2019년도에 들어왔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나간 자료가 없다.

문병오위원장

나간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자료가 사무 자료가 신뢰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제가 의문점을 갖는다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출에 누락된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희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내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한 명이 나가고 들어온 부분이 정확히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가 더군다나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에 관한 부분은 최고의 권위자신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이외에 더 빠진 것이 없는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99페이지,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추가 더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경로당 없는 마을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이 주촌마을이라고 홍북읍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마을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우리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어 오갈 데가 없다.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봐도 이분들 만나는 장소도 없어요. 개인 집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지 당연히 홍성군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이분들이 현재 못 누리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대안을 안 세워 주고, 또 무조건 땅만 사라, 그러면 해 주겠다라는 행정 편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전세라도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가까지 좀 심도 있게 직접 부서에서 가서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과에다가 말하면 읍에다가 말하고, 읍에다 나가면 담당자한테 말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주민 만나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행정 편리를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주민들이고.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이 있다는 것은 심각성입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지셔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문제 해결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말씀은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1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군수 민생 현황 방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잘하셨는데 추진 불가 세부 내역 가운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불가 세부 내역서 나와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것을 지금 나온 거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홍북읍 같은 경우 경기도 부천행 시외버스 노선 운행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왜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릅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럴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건설교통과는 갈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안 되는지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답변이 곤란할 거 같으니까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기본 호봉표가 정해져 있죠, 급여에 관련된 공무직?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 호봉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호봉제를 안 하나요? 지난 몇 년간 호봉에 대한 급여 인상이 없었던 걸로 저한테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쪽은 국비 지원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희 공무직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세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저한테 방금 문자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급여가 군비로 지급을 하는 공무직이 있고, 또 국비로 지급을 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국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급하는 공무직하고는 임금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다고 해도 호봉이 쌓일 텐데도 불구하고 국비에서는 그러면 호봉 인상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호봉에 관련된 급여 인상이 없다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공무직 자리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은 국비로 지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면 급여 문제 말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인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급 부분에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급이 돼야 된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호봉이 얼마 쌓이더라도 급여는 똑같을 수 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무직들은 국비로 지원되는 공무직에 대해서도 매년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정부에서 지급 기준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요거는 문자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왔더니 다 까먹었어요. 큰일 났네요. 도의새마을팀에 대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사실은 도의새마을팀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또 경로당 시설 보수라든가 또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 가까운 행정지원이기는 하지만 건설 쪽에 가까운 파트인데 행정지원과에 도의새마을팀이 같이 예속되어 있는 게 맞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이라든가 또 도로법 관련해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마을안길 업무는 건설교통과 업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관장 업무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행정지원과에 있는 업무인데 왜 행정지원과에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소규모 생활 민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생활 민원 사항이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도로 이외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지금 직제에 관장돼 있지 않은 그런 범위 외의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잡다하게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군비 사업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겠네요, 소규모?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 직능별 인력 현황 가운데 맨 마지막에 2019년도를 보면 다른 데에 지금 제가 보는 연도 수로 보면 2011년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무 일수가 1개월, 4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직 채용 현황에서부터 근무 연수, 또 현 부서 근무 연수 이렇게 돼 있고요. 총 근무 연수는 공무직 전환된 이후부터의 근무 연수고요.

문병오위원장

공무직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 근무 연수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근무 연수를 저는 지금 잘못 본 게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마 이럴 리가 없는데 기재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복지정책과 안기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복지정책과,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부터 네 번째 충남보훈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오늘은 계속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요구 자료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오셨고, 향후 계획까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보기에도 참 편하게 진행이 됐던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인데 대부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마을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그렇죠?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이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있다라고 그러면 홍성군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가정하게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봉사클럽들을 보면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든가 또 봉사클럽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클럽들이 이제는 봉사할 대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특별히 뭔가 핵심을 잡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홍성군에서 굉장히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혹시나 가상하에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 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홍성군 10만 인구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이 딱히 지금 몇 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80가구 정도 되고 읍면에서 한 230가구 정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법에서는 국민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다문화라든지 외국인에게는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어도 조금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또 읍면에서 많이 찾으면은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세부적인…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복지정책과에 조건이 맞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을 뺀 나머지 양 2년을 보다 보면 금액이 지원 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다음에 연계 실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도 준다라는 거는 자꾸 줄어가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걸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직까지 국적이 한국을 국적으로 수여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지방에서 군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계속… 여기도 대안도 있겠지만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올해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MOU 체결을 저희가 요번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서로 기관 간에 일정 조율이 안 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그 역할은 경찰서에서는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이렇게 있고 소방서에서는 각 읍면에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체국에서는 그 집배원을 통해서 생활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 4개 기관 간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경찰서는 그렇다 하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그동안에 해 오셨던 데고 우체국이 요번에 더 포함이 됐어요. 사실 우체국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MOU 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검침원들이 다니는 경우가 외부에는 검침원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한전KPS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량을 봐도 이분들이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들도 확인이 될 거 같고, 왜냐면 안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량기는 밖에 있잖아요, 아파트 뺀 나머지는.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 물 양에 따라서 이분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서에 있어서 계속 인제 우편물이 누적돼서 쌓여 있겠죠. 없거나 혹시나 그 안에서 시체 상태로 계시거나 그러시게 되면. 요런 부분도 더 확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3쪽 제일 위쪽에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017년도에 1,161건, 2018년도에 891건 이런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예.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요런 경우에는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A라는 사람에 대한 가스 사용, 또 지방세, 상수도, 여러 가지 그 내역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이 사람이 단전됐는데 전기사용량이 없고 세금을 안 냈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런 내역을 우리 사회정보시스템에 다 제공을 해 줘서…
승천

노승천위원

단전이 됐는데 전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아니, 글쎄, 단전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왜 단전됐는지 그 이유를 단전된 사람에 대한 그 이력을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4C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프로그램에 그런 게 나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않더라도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가 2개월 한 번씩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면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현지를 출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전기 사용부터 수도사용료까지 다 나오는 프로그램 말씀이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 정보가 공공서비스 14개 기관에 한 27종의 자료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언제부터 쓰신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대상도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신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1,161건은 그 정보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제공이 돼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종결 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더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두 개가 체납이라든지 뜨면은 다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건 완료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기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프로그램 다 컴퓨터에 깔려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다 있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분이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들 중에? 그 프로그램이 긴급으로 그렇게 떠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함,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박옥선입니다. 저희 통합조사팀하고 긴급지원하고 저희 사례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사통망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사통망 안에 행복e음발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주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예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객체는 저희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따로 거기서 중앙 정부에서 다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자료를 한번에 다 줘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저희한테 자료를 다, 일괄 자료를 주면은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그 읍면 거를 전부 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방문 상담을 해서 위기 상황을…
승천

노승천위원

뽑을 때는 어떤 표시가 돼서 뽑히는 건가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읍면별로 전부 표시가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그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단전이 됐거나 수도량이 없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파악이 되신다는 거네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한번 봐야겠네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 2018, 213페이지에 방문 간호 운영을 세 명을 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세 명을 하셔서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읍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하셨는데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방문간호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써 2017에서 2018년도 양 2년만 운영된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나머지분들은 그러면 보건소로 이관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업무 다 이쪽으로 다 보건소 쪽으로 넘기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요 사항은 그냥 종결돼서.
승천

노승천위원

종결로 마무리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니까 사실 주무 부서는 아닌 듯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종결로 했어요? 저번에는 이관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일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질의 사항이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이거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요번에 6월 6일 날 저희가 현충일에 현충사를 가서… 충령사를 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 위에… 이거 방송 안 되는 거죠? 지금 방송돼요? 지금 안 되죠? 청바지 입은 거는 알겠는데 위에서 저희가 제향을 하는데 짝다리 짚고 있는 분이 외부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이에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저희는 앉아 있어서 계속 봤는데 위에서 검은 색 청바지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성분 두 분이 계셨는데 중간중간 계속 짝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여성…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런 거 기강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충렬사에 태극기 교체한 적이 있었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태극기가 길가에 완전 너저분하게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가. 물론 전화를 해서 통해서 보니까 태극기가 교체 중이다. 그런데 태극기는 소각인 거 아시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잘 보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기강이 해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태극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사 중간에 마음 아프고, 또 애국심을 갖고서 정말 하셨던 그분들을 애도하는 자리에 그런 태도는 사실 불편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충일 행사 임박해서 저희가 태극기를 입구라든지 진입로 주변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는 말씀대로 다 개서 보관함에 두었다가 소각하는 건데 그때는 다 작업하는 중이라 아마 쓰레기통에… 저도 그걸 봤습니다.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막 작업하는 중이라 봤는데 작업하는 중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필 또 그랬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렇죠? 하필 그때 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신 분들이 굉장히 분개해서 저한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홍성여고 활용 방안에 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약간에 핫하게 올라왔다가 잠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금 복지타운 조성 계획은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전번에 7, 8월경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의욕에 차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은 정말로 이 복지타운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홍여고 자리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고민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 되는 화성이라든지 몇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홍성군에 정말로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이든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복지타운의 조성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어느 곳이 필요한 건지 그런 곳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019년도에 추진 계획을 마무리하셔서 2022년에 복지타운이 조성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은 홍여고 부지를 활용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지타운 조성에 첫 번째의 타당성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타당성이라면은 그 시설이 어떻게 어떤 것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리면, 저는 뭐냐면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있으셔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치는 홍성 아주 외곽보다도 홍성 약간 인근, 그러니까 홍성을 아주 벗어난 곳은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거기를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접근성을 따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진행해야 되고, 한 사례가 있으면 한 사례 관리를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수요자 측면에서 좋은 자리, 좋은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복지타운은 저희가 사실은 홍여고 부지에…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는 과장님, 안 된다니까요, 냄새나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이것은 조금 신중히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홍성군 전체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만드시는 부서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그 이전에도 많이 가지셨지만 추후에도 앞으로 계시는 동안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업무에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질의한 자료 요청했던 우리 충남보훈회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도에서 저희한테 기부, 그러니까 무상 사용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드린 과정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저희 쪽에서도 대처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나중에 무상 사용 허가를 했을 때 후에 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협약 체결을 하셨잖아요. 하신 후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했는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무상 사용 허가라든지 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가 도내에 상징적인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새기는 애국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홍성군에 무상 귀속이 돼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는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5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5년 이후에 우리 보훈회관이 우리 홍성군에서 떠맡게 되고 도에서 임대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협약 내용에 우리 갑이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보훈회관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을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 보훈회관을 5년 임대 끝났다고 운영을 않겠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또 보훈회관 유지 관리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증축에 대해서는 다 도에서 부담하기로 됐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예, 맞습니다. 무상 사용을 저희가 지자체끼리 신뢰 부분 문제로 인해서 도에다 무상 사용을 줬지만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제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도 일부 증액이 될 거예요. 아주 나쁘다는 부정적인 면만은 없어요. 저도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무상 사용을 하되 우리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분히 대처해 주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이제 작년에 제가 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사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후에 어떤 관리, 의료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계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대일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사안이 발생돼서 단기로 끝나는 사람, 장기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 아니면은 보건소와 또 정신병원에 연계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병원에 연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로드맵은 저희가 그런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딱딱딱 규정돼서 추진…

김기철간사

그렇죠, 왜냐면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한순간에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끝나면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지원으로 그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복지사각지대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말씀드린 거는 충분한 상담과 충분한 지원, 그다음에 더 많은 관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대략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우리 홍성군은 이러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으로, 이런 지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아직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았던 작년도 처리 결과 계획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요거를 토대로 좀 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고 이런 분들은 대개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또 이런 생활 환경 그런 문제에서 아주 취약한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그 분야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사후 관리 차원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반납 중에 복지정책과에 저희 키움통장에 대한 반납 건이 좀 있어요. 지금 사유가 보니까 중도 해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자활에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꼭 일반인 중에서도 이렇게 키움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도 중도에 그냥 해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꼭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에 있는 분들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 중에서도 희망Ⅰ·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게 중도 해지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불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해지를 하는 거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개월이 미납이 되면 중도 해지되죠? 그냥 자동으로 해지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넣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거를 불입해야 되는, 납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한 달 정도라도 이분들한테 만약에 미납된 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은 연락을 좀 해서 지금 미납됐다. 고지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혹시 하고 계신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중앙 자활에서 매칭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기철간사

예.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자기가 예를 들어 5만 원 입금하면 중앙 자활에서 5만 원 입금되는데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매월 입금하는 사람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중앙 자활에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저희 담당자가 그분한테 맨투맨으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다 연락이 되나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 인원이 전체가 희망Ⅰ·Ⅱ, 내일키움, 청년키움 통장에 한 80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게 지금 매칭을 해서 대부분이 10만 원 정도 본인이 납입하면 일대일 매칭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지원책인데도 통보를 못 받았어요. 깜빡 잊어버려서 좀 해지됐다라는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수기로라도 번거롭더라도 전수, 지금 미납이 1개월 이상이라도 생기게 되면 한 번쯤 통보해서 안내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만 본인이 그 시기를 놓쳐서 납입을 못 해서 억울한… 되면 안 되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움통장이 본인 자활이라든지 자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저희 생각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입은 않는 상태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위기가정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충남도내 1위예요, 긴급복지지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간사

긴급복지지원을 충남도내 1위다. 어떻게 보면 지원의 발굴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제가 왜냐면 긴급복지 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사유를 다 읽어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실 긴급해요. 의료비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가 대부분이 많아요.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 많을 때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연장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각지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이혼이라든지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지 부모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이런 사유는 사실은 긴급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긴급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이 복지사각지대에 앞으로 향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추후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만 해 주고 그칠 게 아니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긴급 지원에서는 최대 의료비 같은 경우는 2회 6백만 원,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대 6회 지원되는데 사실은 공적 자원으로 연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병원 입원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원되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화재로 인한 경우가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데서 사례관리로 안건을 놓고 심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적 자원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거를 이제 사실은 해 주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공적 자원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연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다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어떤 장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노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독거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양의무제는 폐지됐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응급 지원, 단기적인 어떤 현물 지급이든 현금 지급이든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추후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추적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향후 또 혹시 다른 계획 있으시면…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안건이 공적 자원 확보뿐만 아니고 민간 자원 확보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그 부분을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 활용 방안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동안도 너무너무 잘해 주고 계신 거 아는데 앞으로도 저희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이제 내포 신도시에 일용근로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성군이 매년 복지 예산이 100억 이상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430억인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 정도 되는데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의 손길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벌써 6개월 됐는데 580건이 돼요. 작년 1년 동안에 한 것이 729건인데 올해 벌써 580건이 됐다는 것은 그마만큼 경제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면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는데 580건이 됐는데 올해 심의를 5건밖에 안 했어요. 5건밖에 안 했는데 그 심의 기준이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 심의는 우선 1차로 긴급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1차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 24시간 내에 현장 출장을 해서 48시간 내에 1차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첫 번째 지원해 준 이후에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대 6번을 지원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지원해 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지원이 정당한지,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더 지원해 줄 건지, 또 그때 1차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2, 3차까지 지원해 줬는데도 또 어렵다면은 생계비 같은 경우는 4차, 5차, 6차를 여섯 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심의는 월별로 1회씩 해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면 심의가 아니고 서면 심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580건 중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580건을 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까지 지원 신청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달에 한 100건이 됐으면 100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첫 번째 지원해 준 사후에 심의를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사후 심의는 하는데 100건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은 지원을 또 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않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5회에 걸쳐서 580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 중간에 지원은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첫 번 지원하고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덕배위원

지속적으로 가야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6회까지는 가야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중간에 저희가 심의해서 탈락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2, 30%는 10명이면은 한 2, 3명은 탈락시키는…

김덕배위원

탈락시키는 거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교도소 출소한 사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전혀 자원이 없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긴급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신체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중에 중도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사례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웃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또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을 받기를 또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아마…

김덕배위원

발견을 못 하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발견을 못 하고 이런 긴급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포스터도 붙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이런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더 발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어떤 계획이 또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 긴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도를 활용 못 하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안 겪고 그나마 그래도 그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은 정말 한 가정이 사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론 보도상이라든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처 그런 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찍 발굴된다면 홍성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홍성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잘하셨지만 더 좀 한 발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여간 세부적으로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모습 항상 감사드리고, 의회에도 계셨었지만 결성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시는 부서장으로 호평이 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만큼은 부서장님의 의지가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원들도 다 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판단을 좀 좋은 판단을 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정말 위기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위기가정을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의 생활에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나마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희가 잡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노승천 위원님하고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복지사각지대라는 그런 부분은 여기 박옥선 팀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7대 의회에 와서 행정감사 하는데 저는 감사할 게 없다고 그랬었어요. 왜 감사할 게 없느냐. 저는 의회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질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렵게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그랬던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데 복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홍성군에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가 있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특히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은, 6·25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어르신들이 모자를 꼭,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일상 생활에서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하다 제가 가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대화하면 그 모자 쓰고 다니시는 거 나도 참전용사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 고마움을 항상 저는 마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월남참전용사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는 저하고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한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도 어제그저께도 다녀오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140명 정도 남았나요, 전우회가, 홍성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김덕배위원

대략 한 그 정도 남아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주 고엽제라는 것이 안 좋은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많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지 않은데도 고엽제전우회는 한 70 조금 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도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파병됐다가 그러한 몹쓸 병에 걸리셔서 그렇게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복지에서 더 좀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파병도 됐었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본인들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인제 그분들 전적지 순례하는 것도 제가 의회에 와서 그분들 예산 지원해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고엽제전우회가 월남 전투 현장을 그분들이 꼭 가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이 흡족하게 잘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꼭 가시고 싶은 곳을 보내주는 것도 지금 우리 국가와 민족이 꼭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렇고, 앞으로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보훈단체 이런 분들한테 각별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과장님,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9개 보훈단체에 한 1,4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국가 경제라든지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고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소홀하지 않고, 또 많은 6·25 유공자 같은 경우는 평균 연세가 90세입니다. 6·25 참전이라든지 고엽제, 무슨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위기가정 앞으로 발굴이라든가 우리 보훈단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챙기셔서 우리 홍성의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홍성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참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상금도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많이 고생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고엽제 홍성군 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홍성군지회가 똑같이 있어요. 이 법인 설립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같이 월남참전용사들인데 사무실을 따로따로 쓰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한 사무실에 같이 쓰면 어차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인데요. 지금 고엽제도 도지회가 있고요 월남도 도지회가 있어서 같이… 또 중앙에도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지회와 우리 또 군 지부해서 우리 군도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국위원

군은 같이 지원은 되더라도 사무실을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그건 따로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라 권장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에서 주 1회 밑반찬을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달을 하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밑반찬을 배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마다 바꿉니까? 고정적인 독거노인만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주로 그 봉사단체에서, 부녀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그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지원은 거의 한번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독거노인 고정적으로 가는 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독거노인 가 보면 빨래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하는 순수 봉사 아닙니까, 그분들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단체에서는 순수하게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경비로써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독거노인이 사실은 목욕이라든지 또 이불 빨래라든지 이 청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그게 사각지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불 같은 거 빨래하게 되면 세탁기가 가정에서는 그게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해 가지고 장애인빨래방이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 주면 세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지원이 가능하면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줘서 협조 공문을 한다든지 읍면에 한다든지 해서 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한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걸 한번 확인해서 안 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밑반찬만 갖다 드리고 툭 오는 거보다 이왕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려고 마음이 드셨으면 봉사한다고 그분들이 가정을 찾아갔을 때 진짜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진짜 고맙다 소리 한 번 듣고 진짜 청결하게 하고 와야지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봉사 아니냐. 순수하게 받아주면 독거노인도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냐. 형식에 의해서 반찬만 주고 오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소신 있게 챙겨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한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원스톱으로 한번 찾아갔을 때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 쪽에 고생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욱 진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지금 자료에 제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4년 우리 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2020년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 그러니까 단위 연차별 사업도 별도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하는 시기를.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은 사실은 2019년도 사업은 2018년도에 대략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연말이든지 연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게 전년도에 세워져야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가 항상 그해 연도 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보장계획 수립이 늦게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7개 분야에 45개의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사업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계획했던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그러면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을 우리가 할까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보장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늦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은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2019년도를 추진하면서 2020년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사전에 여름부터 금년에 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로드맵이 세워져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맞습니다. 지금 여기 7개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보면 다 일시적인 한시적인 단기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계획 수립이 너무 늦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은 거거든요.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 다 끝난 거를 담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년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 이외에 지금 단기 사업, 이제 연차별 사업을 세울 때는 본예산 편성이 보통 11월쯤에 하잖아요. 그전에 상반기 저희가 중간 보고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추진 실적이 대략 나오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걸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세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문제성을 가지고 안다고 인지하셨으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사실은 분명히 이거는 조금 소홀했다라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계속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올해는 좀 선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만의 복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특색 있는 특별한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14페이지거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 가운데 21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중에 문제점을 보면 복지 자원 및 의료기관 등이 다양하지 않고 홍성읍에 편중되어 있어 면 지역 주민 이용 불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자원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는 대책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 부분에서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 지역에 읍 지역 중심으로 이런 의료기관이 있는데 면 지역에는 확충이라든지 새로 신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복지사각지대 안에는 물론 다양하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굶주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건강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문제점, 대책에서 빠져 있어서 이 대책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은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보건소와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셔서 이 복지사각지대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건강 문제라고 보면 그분들에게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도 한 번 정도는 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개발 좀 하셔서 다른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가정행복과가 됐든 이런 실·과들과 함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안에 본인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아 낼 수 있지만 그 안에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사각지대 안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돼 있는 실·과들과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복지정책과에서 대안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과정이 없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각지대 가정 내에 가장 어렵고 안타까운 가정이 아이들 있는 집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있는 집은 집안에, 또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 또 그중에서도 엄마가 없는 가정, 그 부분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추진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다른 실·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15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 안에 보면 2019년 7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MOU 체결이 나와 있어요.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쉽다 생각 들어가는 게 여기 안에 우체국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MOU 체결하면서 우체국 배달하시는 그 직원분들과의 어떤 관계로 체결을 하신, 무조건 그냥 체결만 합니까? 과정이 뭡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이 부분 중에서 우체국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쉽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지 우편 배달함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지만 우체부가 그래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을 MOU 체결할 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방안 가운데 가스 문제, 수도 문제, 아까 우편물 문제 다 나와 있지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우체부 이런 분들이 진짜 제일 중요한 관심도거든요. 이분들에게 뭔가 똑같은 일을 해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시를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홍성군이 좀 더 시상을 해서 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맺는, 다 기관도 맺고 맺으니까 우리도 맺는다는 식의 MOU 체결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더 확실하게 담아서 실행에 옮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는 역량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우체부 같은 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줄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까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셔서 그냥 MOU 체결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보상할 수 있는 과정까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내용에 담아서 우체부들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에도 같이 자긍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