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50회 제본회의2026-03-19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박상정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21건의 안건 중 17건을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해근,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11시03분

해근

서해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남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향 각지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사랑과 협력으로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향우 여러분과 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응원해 주신 각계 동력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직 34년, 군의회 12년, 46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9대 의회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제 삶에 한 페이지를 군민 여러분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공직은 1978년 7급 공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당시 범국민적 운동인 새마을 사업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이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던 마을길 위에서 군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행정이 무엇인지, 공직이 무엇인지 훌륭한 선배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해남의 미래를 바꾸는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의 순간들이었고 대형프로젝트 담당은 행운이라 생각하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우슬경기장과 체육관을 조성하여 군 단위에서는 쉽지 않았던 도민체전을 처음으로 유치해 해남의 이름을 당당히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던 일, 교육청과 경찰서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군민광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세웠던 일, 군민과 향우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담배판매기금으로 완성된 그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군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자부심이었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으며 지금까지도 해남의 품격 있는 처소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조성과 개관은 해남을 세계적인 공룡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고산윤선도전시관 건립은 전통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통령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량대첩축제 도 축제로 성장시킨 일, 그리고 당시 유치가 쉽지 않았던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던 일들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강□□의 1박 2일을 해남으로 이끌었던 일은 이후 땅끝해남은 전 국민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으로 브랜드화됐고 전남 제1의 관광지로 특수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린 공직자 여러분과 묵묵히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늘 빛나는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만큼 인생 바닥까지 추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봉사하고 일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을 붙들고 있는 큰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정활동은 군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질책했고 행정의 입장에서 설득하며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명현관 군수와 같이 같이한 그러한 정치 여정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전국 제1의 해남을 만들어보자는 다짐,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하자는 약속, 공직풍토를 혁신하고 군정을 안정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이러한 행정력과 약속이행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슴에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남 발전을 위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쉼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쉼 없이 달리다 보니 건강을 잃고 병마에 시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건강은 곧 우리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연차 공직자들이 조기퇴직률이 높은 사유도 아마 이에 해당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쉼과 일이 보장되는 그러한 직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행정은 더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방대한 조직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지만 이러한 주요부서와 방대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실과 국을 만들고, 좀 더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그 민원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한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그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은 되고 있지만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군민들이 편리하고 군정에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는 정말 성숙되고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서로 역할이 다른 독립된 공적기관입니다. 군수와 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선택한 독립기관이며 협력하되 결코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거나 공무원을 소집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의회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결의에 의해서 하고, 기관의 지도감독은 법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존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비공식 모임에 관계공무원들이 호출이 되고 민원인이라 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을 부른다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국회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공식적이고 투명한 정책협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현안보고나 정책논의는 몇 사람이 아닌 군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지방자치는 누군가의 권력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위계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군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결정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남이 성숙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더 당당한 지방자치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9대 마지막 회기로써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46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해남 공직자였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환 의원)

11시13분

김영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삼산·화산·북일·옥천·계곡 지역구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시기와 양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농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지속될 경우 농업 현장에서는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작물 생육과 수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밭작물의 경우 물 공급기반이 취약해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강수 불균형, 그리고 노후화된 수리 시설에 있습니다. 아울러 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농업용수시설이 다양한 작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게 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반복되는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 시설만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 수리시설 정비와 하천 준설, 양수장 확충 등 농업용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강우 시 유출되는 물을 저장·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 등 강우 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가뭄 시기에도 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은 해남경제의 근간이며 물은 그 기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제는 기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을 반영한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역시 지역농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이기우·이성옥 의원 발의)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39호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에서 미디어 음향 소리 나옴) 본 조례안은 민찬혁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환경을 조성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0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상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2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직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3호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해수욕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4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객관성 있게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5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다자녀 양육장려금과의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연동하도록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6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금고 지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7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자금 공무원에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48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경감률 확대를 통해 지역경쟁력과 투자 요인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3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례 및 용어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4호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기본소득의 명칭변경과 보호자 거주 요건의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양육지원과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55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15.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38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치 유도와 보행가능 범위 내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49호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보상 취지의 명확화와 지급액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0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1호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2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의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산업분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투자유치위원에 대한 기피 및 해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6호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소방서 청사 노후화로 인력, 장비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기존 부지의 공간은 협소하여 보강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대식 소방서 설치를 통해 소방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지역 내에 발생한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해남소방서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홍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157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 변경인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과 취득 계획인 문내 소리마당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입니다.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5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02억5260만5천 원과 특별회계 223억1214만9천 원으로 총 1조425억6475만4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민찬혁·이상미·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22항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63호인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 체계의 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부지 제공과 환경적 부담은 지역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주민소득이나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남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마을공동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 의존적 복지구조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을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립형 복지 자구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의 유휴부지 등 공동자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구조로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 소득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매년 500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선정된 마을은 태양광 시설설치비의 85%를, 선정되지 않은 마을은 80%를 저리융자로 지원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우 선정된 마을은 자부담 10% 수준으로 설치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마을은 별도 지원이 없어 전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선정된 마을이라 하더라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의 자부담 10%는 마을기금이 없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전력 계통이 포화상태에 가까워 신규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마을단위 사업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형 복지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조속히 확대·추진하여 농어촌 에너지 소득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공모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을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의 전력계통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한전 계통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국가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확대를 보장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햇빛소득마을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제9대 해남군의회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온 제9대 해남군의회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9대 해남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해남군의회가 마주했던 수많은 현안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경종을 울려주셨던 그 모든 목소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큰 힘이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판이었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해남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여 동안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해남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고 군민의 삶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회의 견제가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 혹여 마음에 상처를 입은 직원분들이 계셨다면 이는 오직 해남 발전과 군민 행복을 향한 열정의 과정이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치열한 순간들이 결국 우리 해남을 더 바른길로 이끄는 소중한 협력과 동행의 시간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인내와 책임감 있는 행정, 그리고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4년은 해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달려온 보람찬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신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오늘로써 제9대 해남군의회 모든 회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김미향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