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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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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채근배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근의원, 권순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하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개나리, 진달래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 구민 모두 일도 봄처럼 힘차게 도약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녹번동·응암1동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응암1동 공공청사부지 무상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응암1동 공공청사부지는 197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발생한 체비지로 은평출장소, 응암1동 청사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 청사는 1997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은평구 응암1동 청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5년 동안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한 번씩 서울시와 은평구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비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입니다. 응암1동 청사부지는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 도로·공원·상하수도·광장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에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대신 토지를 조금씩 떼어낸 토지 즉 체비지 위에 응암1동 공공청사 건물이 건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은평구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암1동 청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은 1,254.49㎡ 로 1997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004년,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점유체비지중 공공청사부지에 대해 무상이관한 바 있으나 응암1동 청사는 공공청사로서 서울시 이관시점이후 2012년 10월 2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기준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응암1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의 체비지로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체비지라는 명목으로 매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응암1동 청사부지를 현 시점에서 은평구로 무상이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은평구와 서울시가 5년마다 반복되는 임대계약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무상이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응암1동 청사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도 응암1동 청사부지 무상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검사와 관련한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의 과정이나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의 1년간의 운영성과를 주민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행정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주민에게 적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재정법은 예산 관련한 정보는 주민에게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산과 관련한 세부 정보의 공개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향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28일이던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겨진 예산집행과 결산업무에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의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은평구청의 예산규모와 그에 따른 효율적 결산검사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3명이던 결산검사 위원수를 1명 더하여 이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은평구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여전히 세밀하고 충분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충실한 결산검사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장님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의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도 청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하신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더 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4년의 결산검사 때에 기존에 행해 왔던 관성대로 업무처리가 되어서 결산검사보고서상의 오류가 지적되었던 바 있습니다. 결산서뿐만 아니라 부속서류 및 첨부서류에 까지 세심한 검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개편사항이나 개정된 법률 등의 점검을 통해서 변화된 사항들은 결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셋 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특히 복지관 운영이나 도서관 운영, 혁신교육 지구 추진사업, 청소행정 등에서 300억이 넘는 민간위탁 부분과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사를 당부합니다. 지난 해에 타 구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구의 경우에 그 검사결과 이후 재정전문가의 재정진단과 청장님의 꾸준하고 세심한 노력으로 차기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10%를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중에 10%의 상당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점을 저희가 살펴서 저희도 이런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째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풍부한 결산검사를 통한 개선사항과 수범사항들이 제시된 검사의견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6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선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호의원과 신성진의원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심향의원,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세택 세무사, 김태학 공인회계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