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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23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6-03-18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9일 본회의에 회부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3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안 이유는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가칭)’ 대상부지 매입에 따른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6년 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갈현동 454-2호 필지에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5억 1,100만원(자본예산)으로 생활음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생활음악지원센터 조성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우리구에 생활음악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 서북권의 생활음악타운 조성을 통한 우리구의 문화예술 브랜드가치 상승과 지역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 제2회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시비를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시비 15억을 받아오는 게 문제이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후관리부분 건물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고 나서 1년도 안되고 추가 운영비를 요구한다든지 추가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운영비 부분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최소화, 최소화 아니면 시하고도 운영비 부분도 일정부분 보조를 받자고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바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운영부분은 저희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찾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네.

구자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저희가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답변하시고 1년 후에 혹시 재임 안하시고 타부서로 갔을 적에 후임국장님께서는 오늘의 이 답변을 다른 소리할 수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든 다른 분이 오시든간에 운영비부분이나 예산부분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대동소이한 감정으로 기본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기본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구자성위원

그리고 수색동에 음악센터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수색역에 있는 창작지원센터.

구자성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음악창작지원센터하고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음악창작지원센터는 전문가들이 와서 음악을 녹음하거나 연주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음악지원센터는 구민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게 거기서 어떤 강좌라든가 강좌도 운영되고 연습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음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시면 수색에 있는 것은 전문가용이고요. 연신내에 짓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수색에 있는 것은 전문가용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수색은 지금까지 전문가용으로 충분한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대략 건수가 평균 3~4건 정도거든요. 이용하는 인원도 꽤 되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수색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계가능성은 없나요? 같이 하는 것?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 그쪽에 수색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빌려주는 형태이고요.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는 물론 연습장을 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좌를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초심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은 정말 주무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탁 업무를 주고 위탁업체에 맡겨주고 그분들한테만 일임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발전 방향과 타구에 또 다른 비슷한 형태의 공간들이 좋은 점을 끊임없이 현장 방문하셔서 배우고 응용해서 잘 발전되고 활발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구요. 구자성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저희와 마찬가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시비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 수고 하셨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창작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액 시비로서 우리 연신내에 생활음악지원센터를 하게 되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색에 있는 것에 비해서 전문은 아니지만 일반 모든 생활음악인이라든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은평구 음악인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앞으로 좀 효과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서 이렇게 생활음악지원센터가 지원센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구자성위원님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 이런 문화생활이 들어 오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걱정되는 것은 사후 문제입니다.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되고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구비드는 것도 아니고 시비드는 것인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물품공유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년은 서울시에서 대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고 다시 한사람의 인건비를 올려달라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에서 말씀들을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슬기롭게 직원들 국장님들 하셔가지고 1년 것을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색에 음악창작센터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구의원이기도 하지만 저도 아티스트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희가 가서 녹음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전문가 시설이라면 저희가 1시간에 녹음하는데 보통 3시간 반이 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리로 가지요. 50만원 주고 누가 하겠습니까? 2만원이면 하루종일해도 3시간반 보다도 훨씬 싼데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에서 한다면 조금 더 신경써서 많은 것을 넣어 준다면 전문가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여기에 본다면 확실한 전문가는 아니구 오셔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 그냥 오셔가지고 편곡에 쓰는 것은 그런 것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산울림도 오고 많이 온다고 얘기는들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했는데 다시 위탁을 주었다 위탁을 주었는데 다시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사후에 그것 때문에 적정되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센터설치 전에 홍대나 가서 현장 확인도 했고 실제로 인디밴드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은평구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구로 넘어올 수 있는지 국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또 그쪽에서도 산학협력으로 강사나 아니면 교육같은 부분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는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키보드나 작곡편곡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가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비용을 내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강의료를 받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공고되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협의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정병호위원

국민대 실용음악 MOU 체결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그쪽에 주는 것은 겁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대에서 실용음악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와서 기능기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의료는 강좌 수입은 받구요. 강의료는 최소한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인원도 나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현재는 3명 정도 하고 있는데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충분한 검토하시고 좋은 생활지원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 예산을 이것을 원래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최초에 어떻게 돈이 20억이라고 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관내 은평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시는 임대 형태로 왔었습니다. 공간을 임대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처음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임대하면 임대료로 나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잖아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주민이 서울시에 제안했던 겁니다.

조수학위원

주민이 제안하면 요청하면 거의 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땅이 말이지요. 먼저 설명대로 연신내에서 제일 복잡한 뒷골목에 두번째 가운데쯤 가 있는데 차 한대 세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 한 대도 못세웁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에 대지라도 넓으면 이해가 가지만 대지 170얼마 52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건물 지어버리면 전체 전체 다 지어도 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곳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사업위치를 선정하게 된 게 연신내 상가가 어떤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큰 상가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문화가 전혀 없고 그냥 먹고 쓰고 흥정망청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 골목은 거기 위치는 나쁘다는 것보다 너무 복잡하고 음악하는 분들이 뭘 그렇게 모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데 해봐야 할 사람들이 팀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무대가 작은데 관중이 있을 수 있나요? 50평 해봐야 앞에 무대 만들고 해버리면 앉을 사람이 몇 명이나 앉을지 궁금하고 이런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두번째로는 이것을 만약에 대지만 올해 만들어놨다가 2배정도 대지를 만들고 또 사업은 가을이라도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서 주민들이 너무 규모가 작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일단 처음에 주민 제안한 분이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연신내에 어떤 문화를 입히자는 그런 입장에서 제안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서 땅의 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 대로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계속 연신내지역을 다녔습니다. 우리 금액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녔고요. 실제로 음악하고 계시는 분들, 국민대교수분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시에 계획하기로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지만 작년말에 국비를 신청해서 28일에 평가를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신축적으로 변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오는 보는 것은 말씀도중에 죄송한 데요. 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만약에 올해는 지금은 토지를 하나 더 구입해서 한 100여평정도 준비한 후에 다음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장구한 설명을 하시면 시간상...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조수학위원

20억내에서 사업비 15억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참말로 답답하고 그러네요. 이 사업은 이미 저희 의회 의결과 관계없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국민대하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자문을 받아서.

조수학위원

지금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아직 계약체결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소유주하고 협의까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 땅이 아니면 못한다는 전제가 있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예산규모에 가장 적합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넓고 좋은 구역은 돈이 더 필요하니까 힘들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그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가장 적합한 쪽이 찾지 않았나 싶고 이것은 아직 계약상태도 아니고 주인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차원이지 아직까지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오기 전에 복지국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지 찾고 하는 데도 보면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협의를 해놨다고 우리 행정절차하는 동안 주인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도 왕왕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사업하는데 제공하겠다, 팔겠다고 이렇게 동의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13억에 내놓았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가격도 우리가 매입하려는 가격보다 실거래액보다 더 싸면 쌌지 비싸지 않는 것으로 구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마 매각협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이분이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13억에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상가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1억 5,000정도 낮춘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연신내 생활음악지원센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리가 먹자골목하고 로데오거리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막상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데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지난번에 갈현1동 가압장 자리에 청소년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거기도 조수학위원님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 길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길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장소는 우리 욕심대로 안되고 비좁기는 하지만 그 근처에서 그런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또 전액시비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운영했을 때 앞으로 사업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품공유센터처럼 구비가 많이 추가로 들어갈까봐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고 우리 교회 옆이라 많이 다니고 있어서 장소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잘 하셔서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많이 구하시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갈현1동에 복합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요? 새로 거기도 신설이 돼야 되는데.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구민 갈현2동에다 이런 좋은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신내 서북권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늦게라도 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저희 상가협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사실 연신내에는 청소년들이 대량 몰리는 서북권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화공간이라든가 북까페가 제대로 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아까 시비 전액이라고 하셨는데 20억을 가져오셨다고 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쓰는 것은 15억 1,100만원입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건물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이구요. 그 외에 운영하는...

기노만위원

건물 부지 매입비가 11억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보니까 한 54평 정도 되는데 평당 2,100만원 꼴 되는데 땅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입니까? 합당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 옆에 건물을 확인해보았는데 거기가 51평입니다. 작년에 13억 5,000정도에 매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보다 이쪽 땅이 세평정도 큰데 11억 5,000에 협의해 놓은 상태인데 2억 정도 더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보통 2,100만원 2,200, 2,150 가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규모가 커야되고 학생들이 오는 어떠한 장소랄까 그런데 넓어야 되는데 협소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사용하는 분류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주로 하고 일반 낮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강좌나 이런 부분에 조절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 내에는 타 동에 비해서 갈현동이 음악동호회들이 많으십니다. 구산동 사거리에도 한마음 문화 축제 공간도 있고 그리고 베르힐아파트 밑에 섹서폰 동호회도 현대아파트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나 학교끝나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사용할 것이구요. 그 낮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사용을 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르신들이나 동호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적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관계는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직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위탁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할 예정이고 국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산학협력으로 그쪽에서 강사나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위탁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관한 문제가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집이 바로 그 옆이라서 자주 가볼 것입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잘좀 해 주셔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각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 사업이 과연 20억을 들여서 거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 지켜보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민간위탁하면 내년부터 거의 1억 이상 내 계산적으로 7, 8,000 이상 예산이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통과는 하는데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나중에라도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준비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응암동 36, 37, 53번지 일대로 동쪽에는 지하철3호선 녹번역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은평등기소와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이 남쪽에는 백련근린공원 그리고 북쪽은 은평구청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2008년 11월 6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3년 02월 14일 정비구역 변경고시 기준용적율 20% 상향되고 2014년 10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제안사유는 2015년 5월19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4994호로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5,716㎡)가 해제된 부지에 대해 2개 동이 추가적으로 건립(당초30개동 에서 32개동)되고 전체 세대수는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152세대가 증가하며 증가분은 중형 2세대와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토록 하여 소형주택이 임대주택을 포함 1,559세대에서 1,709세대로 150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녹번역과 은평로에 접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난 이 지역에 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구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형주택 공급부족 완화는 물론 전세시장 안정화 및 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총 2회에 걸쳐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 계획 하였으며, 건축물 배치는 공원과 보호수, 백련산을 연계하는 단지 중심축을 형성하고, 중심축과 인접한 곳에 부대시설을 배치하여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백련산측 주동들은 전부 남향으로 계획하여 통경축을 확보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시가건축사 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변경취지가 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영락중학교하고 충암중학교에 정원수 미달이 많이 되어 있나요? 충원이 안되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까지 파악 안됐는데요. 학생추이로 봐서 교육청에서 추이를 해보니까 증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안짓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지금하면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 늘어나잖아요? 그 인원이 학교로 다 충원될 수 있는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만약에 젊은 부부가 많이 들어서 더 많다 이러면 다시 학교를 지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7~8개 학교가 되는데 거기에 다 나누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로서는 학교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분산해서 수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렇게 짓고 나면 다시 학교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학생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당연히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여나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께요. 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거기에 2동이라고 했지요? 2동이 들어서는데 솔직히 학교 있어야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학교가 엄청 멉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감지해서 학교 부지를 고집해서 교육부에서 사서 증축하는 문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학교가 없어져서 그것은 아쉽지만 방법이 없고요. 응암2구역 의견청취안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또 있습니까? 가장 염려하는 게 앞에 부지 빠진 데 거기에서 공사가 40%이상 이주를 했습니다. 곧 철거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철거가 나갈 텐데 그러면 위 빈집부터 철거가 들어오면 이쪽에 집단 민원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이 민원을 최대한 구청하고 조합하고 하셔야 해요. 제가 6대에도 강력하게 포함시켜라. 그리고 또 문제가 되면 나중에 20년이나 10년 후에 여기는 개발도 못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땅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때 당시에 노후도 때문에 빼고 조합에서 갔는데 맨처음으로 따진다면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잘못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 앞에 거기 녹번 1구역하고 거기만 빠져 있잖아요. 1구역 다 철거하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이 문제가 거기가 빠져있는 곳이 가장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실은 이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로도 같이 넓어지고 그런데 좀 구에서도 강력하게 강제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박용근위원장

그때 당시 기본계획잡을 때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는 반대쪽에서 녹번시장이 있고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지금 80 몇 가구 빼놓아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을 철저하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 전혀 피해 안 가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양쪽에 다 철거하고 80가구 남아 있을 때에는 엄청 문제가 될 겁니다. 공사하실 때에 완전히 가림막 철저하게 치라고 하세요. 먼지 안 넘어가고 민원 안생기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1구역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지금 녹번2구역하고 3구역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잖아요. 돌깬다면 못하게 데모하고 있고 그런 민원은 1구역 쪽은 없다고 보는데 엇비슷하게 맞아간다고 보는데 그 주민들은 구청에서 엄청 신경쓰셔야 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80가구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응암1구역하고 동시에 개발되면 그 지역이 노후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같이 개발을 원한다면 재건축 쪽으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4구역은 수색동 361-1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해제된 수색14구역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중 있는 수색13구역에 접한 지역으로써 2006년 10월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8년 5월 정비사업구역 결정, 2013년 9월 사업시행 인가, 2015년 5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2015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요청에 대하여 수색4구역내 종교부지 협의를 완료하라는 서울시 주관부서 보완사항과 수색13구역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 2016년 1월 시구합동보고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반영한 결과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색4구역과 수색13구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21m 도로를 19m로 폭원조정 및 선형변경,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 변경사항이며, 둘째 수색로변 연결녹지를 폐지하여 연도형상가나 커뮤니티 설치 등을 검토하라는 서울시 주거사업과 및 공공재생과 의견을 반영하고, 셋째 단지중앙 연결녹지를 폐지하고 법적 기준면적의 공원은 신설하는 계획이며, 넷째 수색로변 연결녹지 및 단지중앙 연결녹지 폐지에 따라 수색4구역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서 등을 건축물로 기부채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의 변경과 연결녹지 폐지로 인한 116세대 증가 마지막으로 수색14구역이 해지되면서 수색14구역 진입을 위해 도로로 계획되었던 일부 필지를 주민요청에 따라 제척하고 진입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수색4구역내 종교부지는 조합과 협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정호혁 소장님으로 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계획변경안이 세 번째가 있는데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또 변경될 수 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큰 변경사항이 있으면.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한번 변경하는데 조합측에서도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경비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모든 몫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초에 서울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한 채널에 몰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의견해도 서울시에서 또 의견청취안을 저희들이 보내면 저희들은 심의해야 되고 조합측에는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모든 재개발조합현장이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보내면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을 주면 안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협의과정이 늘어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구자성위원

저는 오늘 나머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기부채납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미리 가능한 그런 정책안이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자료준비해야 되고 질의 응답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간소화하고 모든 게 전봇대를 뽑자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위에서 내리꽂는 전봇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행정적인 이런 전봇대는 저는 뽑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차, 5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규모가 크고. 기부채납부지도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건의는 하면 반영은 되나요? 혹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상당수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시하는 안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고 하기 때문에 안들이 무시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많이 반영되고 상위도시계획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또 다른 한 부지를 가지고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하고 또 시간이 지연되고 행정력낭비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주무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규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다는 환경부의 개선 권고 요청(2015년 6월)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한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할 수도 없는 법률체계에 위배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구매의무 범위와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을 조례로 명시한 조례 제8조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제1호는 뭐고 제3호는 뭡니까? 개정이유에서는 보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구매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했는데 제1호는 뭐고 제3호는 뭡니까? 이게 물품의 종류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우리 조례에 제1호에서부터 8조 1항에서 각호 조례에...

정병호위원

이게 조례에 1호, 3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1호, 2호, 3호를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면 법에 상충되어서 위배된다 그 안을 삭제하고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 없는 것도 각 구마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있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 조례안이 내려와서 만들었습니다. 각구가 공히 만들었는데 이것을 조례하고 법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된다 상위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까지 규정해서 이것은 법에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7개 구청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병호위원

이번에 시행은 언제한 겁니까? 몇 년도에 있다 조례를 없애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조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병호위원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 조례사항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2015년 6월 22일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정병호위원

상위법령이 명시된 것은 언제 했냐구요? 이것은 2015년 내려온 것이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2011년 4월 5일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정병호위원

만 4년 정도 사용하시구 맞지 않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녹색제품이 환경표지인증 제품과 GR마크 인증제품인데 녹색제품인데 이게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만든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뭐 사용합니까? 구에서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 저희 녹색제품 평가도 받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연간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품구매하는데 이런 이런 제품을 녹색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해서 종류는 환경인증하고 우수재활용 GR인증받은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인증은 사무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156개 제품군으로 되어 있고 GR우수 재활용 인증받은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거든요.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금속 등 17개 분야에 27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우수인증 마크가 된 전산 나라장터나 인증기관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구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 녹색제품을 최대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이런 곳에서 다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굳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녹색제품에 구매를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또 상충된다고 해서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라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