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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03-18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9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01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조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 임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27조의 사업 목록에 다목적체육관과 숲속극장을 추가 명시하여 현행 구 실정을 반영하였으며, 공단의 검사 거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위임 조항인 안 제4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00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구성에 따른 운영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에는 제1조에 협의회의 구성목적, 제2조에 기능,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제4조에 임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 제12조에 경비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다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치단체장 준비모임에서 광역은 연 5천만원, 기초는 연 1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 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라기 보다 제가 조례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처음 말하는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협의체 하고, 따로 올라온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체 운영규약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본 추진배경 상에는 비슷한 사항인데요. 아까 운영규약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은평구 관련사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협의체 자체는 다른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 자치분권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근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 조항사항인데요, 추진배경 자체가 2014년 1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내용상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지방자치분권촉진조례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지방분권정책이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엊그제 3월에도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번에 4.13국회의원 선거관련해서 지방자치 권한을 좀 강화시켜주는 것을 헌법으로 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 맥락입니다. 기존에는 지방분권 자체가 좀 약화된 사항을 제대로 법적으로 강하게 하는 그런 촉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협의회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조례가 제대로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은 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자 하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조례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2항과 3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개정조문을 보자 하니 2항과 3항은 그대로 존치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서 2항과 3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 삭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11조1항에 준하는 분들은 준하는 자들은 당연직이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취지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4항에 보면 임용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항하고 2항, 3항이 있는데 사실 제11조4항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체가 삭제가 되어야 맞는데, 제11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안에 60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자체가 직원들이 업무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2항하고 3항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60조에 전체적인 것이 지방공기업법 60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있는 것이에요. 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1, 2, 3, 4, 5해서 현행과 같은 것이 있고 일부 개정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2항 3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해서 존치를 시켰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왜 이것을 삭제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 자체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1항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놓고 2항에 그런 사람으로 판명되면 당연 퇴직한다 라고 해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행에 조례상에 보면 아까 1항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명시해 좋은 것이고요. 2항의 경우는 공단 임원의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에 관하여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된다는 것을 법제60조4항제2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0조에 법으로 앞에 1항 사항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제60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조 1항, 2항, 3항을 다 명시를 하지 않고 60조 법 항을 따르기 때문에 조례 2항과 3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방금 잠시 정회 중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제60조를 따른다고 했는데 60조안에 2항과 3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중복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죠. 차이점이 뭔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취지가 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성원은 같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여기는 희망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8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국 228개 기초단체장들의 뜻도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왜 이렇게 서울은 6개예요. 우리구 빼고. 전국을 다하면 24개 자치구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014년 12월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주내용을 보면 광역과 특별시가 주로 되어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존속하되 의회는 폐지해라, 그런 내용하고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는 폐지해라 주안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8월달에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첫 발족해서 포함된 자치구가 24개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기초단체장들의 228개 단체장이 물론 조금씩은 늘어나겠죠. 그분들도 항상 지방분권 실현이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분들인데 굳이 여기에서 하나의 파벌이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이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분권의 힘이나 동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율이 의지가 강한 분들끼리 모여서 자치분권을 강력한 독려를 갖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패거리 정치 쪽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같은 공통분모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좀더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안에서 소수를 뽑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대표로 해서 30분을 하든 100분을 하든 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것을 따로 떼 내어서 굳이 이원화 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소위원님은 경기도 쪽, 아까 조례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분포를 보면. 그러면 전체적인 연계성으로 본다면 자치구 전체적으로 많이 협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기대죠. 협력을 했으면 하는 기대고 현실적으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랬지만 행정에서는 통폐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슷하고 유사하고 중복된 것은 오히려 줄여서 그안에서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하고 분산시킨다면 경비도 들잖아요. 광역은 5,000만원이고 기초단체 1,000만원씩 연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가 뭐냐 하면 자치분권이라는 자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한테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뭔지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 특강, 여러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가고 지금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미약하면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미약하면 미약하기 때문에 일부 중요하신 분들 여기 24개 참여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쪽은 나서서 하십시다, 하셔야지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될 일이냐 이런 부분이고 서울 같은 경우 6개구예요.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금천, 강동 서초나 강남 송파 이런데는 자치구별로 참여를 안한 것이 재정이 넉넉해서 안한 건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시작이 금년 1월달에 발족해서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처럼 모든 기초 단체장들은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이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지방자치 분권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시키기는 좀....

소심향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재정자립도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 구에서 1,000만원씩 내면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냐, 현실적으로 오히려 구청장님이 송파나 강남, 서초 잘 사는 중구 이런 데서 청장님들이 앞장서라, 우리가 따라 주겠다, 써포팅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거죠. 물론 누군가는 선구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옳다면 그렇지만 자기의 현실적인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강남과 강북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먼저 앞장서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말씀이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에 꼭 앞장서기 보다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 시작단계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년 지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먼저 시작할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셔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누가 먼저 하실 것인가 라고 해서 그래도 재정이 나은 구에서 앞장서십시오, 서울에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일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선다고 해서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228개 중에 24개가 하는데 문제는 동의 하나 해주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독립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시고 엊그제 선언적으로 했었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보다 어느 테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것을 촉진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방의회의 독립권과 권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주로 하는 것이 재정분권, 여기에 하는 것은 재정분권이 중앙이나 광역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로 이관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재정분권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관련된 것이고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독립권이라 든가 지방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임명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지방발전종합계획에서 발표했듯이 광역이나 특별시 같은 경우 의회를 없앤다,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내용만으로 보면 집행부의 재정분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독립권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어떤 권한을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 속에 협의체 안에 구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 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의 집행부만이 아닌 구의회와의 축이 양축이 같이 지방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협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운영규정이 아까 1월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이 논의되지 않을까 초기 때문에 일부 뜻을 같이 하신 자치단체장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구청장협의회나 시장군수의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처럼 향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향후라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것입니다. 뭐든지 일이 잘 될려면 준비기간이 길고 숙려기간이 길고 모든 시, 군, 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참여될 때 그게 뭔가 발전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갈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참 덜된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과연 우리 은평구가 여기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한들 이런 미비하고 약간의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앞장서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했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참 공감이 안갑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은 이렇게 25개 구청 중에 여덟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따지고 보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앞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북이나 강동 쪽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김우영 청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도 맡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셔서 서울시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든지 여기가 수도권이니까 보시면 6개 구잖아요. 이런 것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의회 관련, 이것도 동의 아니에요?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또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비부담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구에서는 부담되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경비사항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지방자치 및 분권관련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전국순회 토론회, 포럼, 공청회를 한다든지, 우수정책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특별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경비 당연히 들겠지요. 당연히 드는데 그런 경비부담이 우리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면도 생각을 해야 되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간에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은평구가 좀 더 다른 전국의 규모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울시나 지방에서 골고루 24개가 아닌 골고루 참여했을 때 은평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들도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사무총장을 맡아서 작년에 서울시하고 재정관계에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슷한 구성원이 같은데 단체를 2개 만들어서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무산되어 버려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어떤 취지에 목적에 맞는 일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8개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미 전국 시, 군, 구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의제로 두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한 뒤에 뭔가 이런 것을 구성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듯이 할 수 도 있는데, 왜 이런 단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따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 자체가 다 기관장들이고요. 지방정부협의회도 단체장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 시장, 구청장협의회에 하나의 별도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촉진위원회 형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과형태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의회가 19명이 있는데 19명이 다 못 움직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