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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6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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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환경과장 이병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24건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홍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선생님들도 불편하시지만 그쪽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 생활 약 30년 정도 됐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9년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29년. 거의 대부분 환경 분야 쪽에서 근무를 하셨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은 가장 예민하고 민원 발생이 아주 상당한 그런 농어촌도시로써 지금 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연일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로서, 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악취 문제, 또한 미세먼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인접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장 악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위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령화력 배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피해 대책으로 환경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함께 보령시 악취 시설이라든가 화력발전소에 다녀왔습니다. 첫째로 우리 군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가 연간 약 3만 톤 이상의 황산화, 질산화물질 등을 배출하여 배출된 유해 물질이 서풍을 타고 홍성군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내용은 석탄가루와 분진이 날라와서 농산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천수만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백화 현상 및 어족 자원 생태계 교란 등으로 산란 지역 변화 및 기존 어족 자원의 고갈 상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계 지역의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경계에 삼화농장의 축산폐수처리장 및 보령시 축산폐수처리장, 또한 퇴비 액비화 공장 신축으로 인해서 은하는 물론이고 상업 지역인 광천시장, 또 옹암리 전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의 지역에만 현재 보조금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2019년 5월 30일 보령화력발전소 및 홍보그린텍, 삼화농장 폐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중부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 감시 체계는 굴뚝에 자동 측정기가 설치되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또한 충남도, 보령시청, 또 중부발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 홍성군에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배수 재이용으로 종묘 생산을 어민들을 위해서 약 67억을 투자해서 또 100만 미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수만에서 잡히는 어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화력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5년까지 화력발전기 1, 2호기를 3년 앞당겨서 2022년까지 폐지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간 2022년까지 1, 2호기는 3월에서 6월, 4개월간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설비 성능 개선해서 25년까지 1조 5,600억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 발전 대기오염 물질 원단위 배출량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LNG 복합 수준으로 개선을 시킨다고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탄장은 옥외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내로 2026년까지 원천 차단을 시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비산먼지 차량으로 저탄을 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앞으로 상생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보조금 및 섬 지역, 그러니까 어족 자원이 부족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맨손어업 및 어업 보상에 수백억을 들여서 지원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홍성군은 또한 서부 어민은 인근 지역에는 다 보조 및 어업 보상을 받았는데 전혀 홍성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으로써 개정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려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성군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홍성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용역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금번 홍성군에도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함께한 자리가 저도 뜻깊은 자리였다고 보고요. 지난 5월에 인접 보령시를 가서 개별처리시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우리 군과 비교도 할 수가 있었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그간에 이제 미세먼지가 단지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군으로써도 자치단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도 해 본 바 특별하게 제가 찾지를 사실 못했고 우리 홍성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노력을 하는데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단순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는 알맞지 않고 이런 사항은 인접 시군과 같이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도와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 군에서 일상적인 거를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중부발전이나 기타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이거는 사업장 관리하는 데서 그렇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거를 전임 지사님부터 계속 추진했던 거라 이와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성군의 특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도에 건의하고, 또한 중앙부처를 찾아가고, 또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중앙부처 찾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근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충남연구원에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대기질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 충남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용역 예산을 세워서 또 한 곳을 선정해서 두 곳에서 분석이 됐을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사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291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은 축산업이 단순한 생산 단지 성격에서 가축 분뇨 발생이, 또한 환경오염의 악취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충남도청 이전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폐수 처리 운영도 중요하지만 악취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이라든가 홍성군에서 발전 계획 로드맵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각자 부서가 있어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단정을 한다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액비 지원의 발효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같이 동원해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지금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포 악취 개선을 위해서 TF팀이 운영되면서 사료작물 확대라든가 악취 저감제 지원, 분뇨 수거 지원, 수분 조절제 지원 이런 사업들도 있고 했는데 저희는 단속 부서다 보니까 위에서 승인해 준 악취포집기 이동식과 고정식을 설치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현재 6월 13일부터 법 개정으로 고정식 악취 측정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아마 좀 더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혹시 우리 악취 저감제 지원 및 기타 내포신도시에 지원, 홍성군에 연 악취 저감으로 지원되는 예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로서는 정확한 전체 금액은 모르지만 내포 지역 이쪽으로 해서 한 22억 정도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의 내포 지역에 22억, 또 우리 공동축산폐수처리장에 한 10억 해 가지고 31억이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감 대책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더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환경과,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꼭 환경과는 감시만 하라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도도 있어야 되고 대안도 필요하고, 또한 종합적인 홍성군의, 축산군이기 때문에 사육 두수라든가 또한 축분이라든가 분뇨장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소는 몇 두고 돼지는 몇 두나 돼요, 우리 홍성군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돼지는 50만 수로 보고 소는 5만 수 정도로 지금…

장재석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소하고 돼지, 우리가 4대 가축은 젖소, 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수가 2019년도 현재 소는 52,416, 돼지가 55만 1,262두, 젖소가 3,900두, 닭이 한 300마리 이렇게 해서 총 그래서 367만 9,356두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124만 9천, 그러니까 지금 세 배가 증가했어요, 우리 홍성군에. 그러니까 축산 폐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구 수는 두 배가 줄었어요, 반대로. 이것은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축산 폐수가 소는 1일 분뇨 발생이 300만 두에서 네 개의 분뇨 처리가 1일 발생량은 3,933톤이고, 돼지는 2,811톤이에요. 그래서 전체 네 개의 소, 돼지, 닭, 젖소, 그러니까 돼지가 71.5%를 차지해요, 분뇨가. 그래서 이 중 돼지 분뇨가 2,811톤 중 1,580톤은 자가에서 정화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1,231톤이 공공처리, 예를 들어서 공동자원화, 그린영농법인 옥토로, 덕우영농법인, 다시 생긴 농업회사법인 성우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덕우영농법인에서 처리하는 용량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2018년도 38,040톤. 하루에 몇 톤씩 유입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한 115톤 정도 유입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10톤 정도. 지금 다시 생긴 농업회사법인 성우도 110톤씩 처리할 수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개별 농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 처리 규모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7년도에 보면 34,640톤에서 2018년도는 38,040톤, 약 3,400톤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연 몇 톤이나 처리해요, 거기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한 5만 톤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농도의 부하량이 높을 때나 농지에 활용하는 시기에 원료가 수급이 부족한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여기에는 공공처리장 개념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폐수만 반입되게 있어서 인접 읍·면에서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홍동하고 장곡은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홍동하고 장곡 유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는 광천 가송리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축협에 자원화시설을 운용리 쪽에 계획 중인데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하는데 그런 것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루에 1,231톤씩 축산량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을 곱했을 때 수십만 톤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1,400농가에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내지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대행업체에서 서류가 들어올 때는 내가 분뇨처리장에 아니면 개별처리시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퇴액비를 만들어서 비료로 농지에 활용할 정도로 해서 똥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나게끔 사실 허가가 들어옵니다, 퇴비저장시설을 갖추고 해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발생량은 그렇게 했는데 그 발생량이 저희한테 허가 들어올 때는 다 자체 소비 내지 자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허가가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하기 때문에 농가원이나 아니면 이런 처리 시설을 의존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전부 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그래서 무단 방류도 있고 비 올 때 몰래 역할하는 것도 있고 밤에 내다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44만 9,315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법인들이 역할하는 게 어떻게 보면 10만 톤도 처리 가능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가에서 처리도 하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자가에서 처리하는 능력, 또한 공공 처리해서 처리하는 양, 또 이게 외부로 나가잖아요. 나가는 처리 용량 해서 이런 자료가 분석되어야만이 잘못하면 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지적도 하고 하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다. 뭐가 신고가 돼야만이 거기 쫓아가서 단속할 때는 벌써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수시로 축사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처리 시설, 또 축사 내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크리스트, 이런 것이 저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국 제1의 축산군이잖아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많이 기르고 있어요. 충북도와 거의 맞먹는 두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한 악취 저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천천 수계로 봤을 때 그 지에는 개별 화학 처리를 하는 데가 약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유지해서 내려보내는데 그게 농가별로 나왔을 때는, 갈수기 때는 그게 완전히 폐수가 되어서 충남연구원과 같이 수계 조사를 할 때도 개별적으로는 배출한 기준을 유지하지만 개별처리시설이 다 모였을 때는 그게 또한 광천천 수질오염의 증가 요인이 되어서 그런 자료와 오염 수치를 갖고 국비 요청을 해서 300억의 국비를 요청해서 자원화시설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자꾸 늦어지는 게, 약 1년이 지금 늦어지는데,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이 좀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장재석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재석위원

자원화시설 신설하고 이런 거는 문제점도 알고 있고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설이 지어진다 한들 200톤밖에 유입을 못 해요, 처리 능력이. 저는 홍성군에 이 44만 9,315톤이라는 처리를 하려면 5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시설이 진짜 몇 군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자원화시설 하는데도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축협에서. 그런데 이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제반 사항이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리하는 용량이 미달되고,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축산군이고 이런 것을 염두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자꾸 연계되면 다 그게 불법으로 되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군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물밑에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지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통 은하, 결성에서 3만 8,040톤을 유입시키는데 대부분이 은하, 결성이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인접으로 한정적이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축산 단지화되어 있고 악취 문제가 광천읍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것이 내포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감제 지원도 도비도 받지만 우리 이쪽 남부권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거기는 단지화라고 면 단위라고 해 가지고 소외되면 안 된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16억씩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번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가 교체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원심분리기가 그게 5억.

장재석위원

5억이에요, 6억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5억 얼마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장재석위원

탈수기 교체하죠? 탈수기도 6억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억, 예.

장재석위원

악취 저감 시설도 4억이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악취 저감 시설은 금액이 좀 더 큽니다.

장재석위원

얼마예요, 그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억 정도로.

장재석위원

예산은 4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안 맞는 게 뭐냐면 6억, 6억, 4억이면 16억 이렇게 맞췄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취 저감 시설 4억 맞아요, 팀장님?
성현

김성현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성현입니다. 세 종류고요. 협잡물종합처리기하고 탈수기하고 악취방지시설 탈취기라고 명명하는데요. 세 종류를 개선하게 되는데 협잡물종합처리기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씩 해서 두 대 되고요. 탈수기가 한 2억 5천 정도 해서 그것도 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6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게 탈취기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것만 딱 놓으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닥트나 이런 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그거까지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3억 5천으로 했는데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더 오버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서 더 받으려고…

장재석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하고 안 맞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은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교체돼요. 교체되면 그쪽 덕우 근교에 악취라든가 저감 시설 민원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교체를 하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군비로만 확보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국비 확보를 하느라고 1년이 늦어지는데 이 시설을 하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한 바 있는데 효과는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이러한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예산 세워졌는데요. 이런 게 교체되고 거기에 악취 저감이라든가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혼나야죠.

장재석위원

혼나야 돼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원 때문에 아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는 쓰레기봉투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현황 이거는 CCTV 확인해서 잡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CCTV 확인은 이게 누구 하나가 해서 그 시간을 다 돌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CCTV로는 어렵고.

이병희간사

그러면 CCTV는 왜 설치하는 건가요?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거와 조금 달리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쓰레기집하시설 그 안에 CCTV 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대당 200 정도 전후.

이병희간사

그러면 여태껏 CCTV 확인해서 불법 그거는 확인한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군에서 전부 다 못 해서 읍·면에서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대상지를 확인해서 저기 하면 하는데 저희도 읍·면 단속할 수 있는 주민지원팀장이나 누구한테 한번 확인해서 과태료 좀 때려라 계속해서 주문하는데 그게 몇 년 전에는 열성적으로 하는 읍·면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높았었는데 시기적으로 해서 조금…

이병희간사

요 근래에는 거의 CCTV로 확인하는 작업조차 없다는 것 같으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를 확인한다든지 인적 사항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거 좀 행감 끝나고 한번 저 주세요. 2017년, 19년 사이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현황 중에서 CCTV로 확인된 현황 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과연 이게 예방적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율 좀 저한테 확인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 저해 요인 중에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산업 쪽에서 나가는 쓰레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정확히 한번 짚어 보시고 앞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 이거를 한번 저한테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봉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하는 건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또 판매는 어떻게 되고 읍·면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쓰레기봉투는 잔고가 있어야 되니까 읍·면에서는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요량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그거를 제작하는데 1리터, 3리터, 5리터 이거는 개별 음식물용이고 10리터, 20리터, 30리터, 37리터, 50리터, 100리터로 수요량을 하는데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수요가 빨리 하고,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제작 의뢰를 그거는 지금까지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로 해서 수의 계약 요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홍성군 마크가 동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규격별로 동판을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그걸 갖고 생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유출이나 이런 거를 해서 중간에 검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구항 이쪽에 거기에서 주로 해서 대구에서 전국에서 여기로 많이 전국 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가 납품 및 검수 확정을 거치면 우리가 납품을 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판은 그 이후에 회수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판매소 지정을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매 대리점 내지 판매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청소팀에 와서 하면 사업장에다가 판매소 지정 표시를 해 놓고 판매를 하면 배당 이익금이 약 20원 정도씩 판매 이익금을 받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희간사

예,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대략 보니까 1억 얼마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억 이상.

이병희간사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게 추가 제작도 되고 해서 봉투 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봉투 제작한 게 2,800짜리 하나 있고, 4,600짜리 하나 있고, 7,700짜리 하나 있는데 그러면 1억 4, 5천 정도 이거를 수의 계약으로 고엽제전우회한테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가 홍성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업체가 상황이 별로 안 좋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에도 보면…

이병희간사

지금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전에도 그 업체가 조금 기름값을 못 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는 사실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누구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여기 고엽제전우회 내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그렇대요.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검수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여기 재고를 보면 저희가 한 백만 장 정도 재고가 있잖아요? 백만 장 정도 재고가 있으면 이 재고는 계속 쭉 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작해서 이렇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들어온 걸 팔고 또 그런 걸 상반기 중에…

이병희간사

이 재고는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계속 나가겠죠, 이 재고에서.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계속 추가 제작을 한단 말이죠. 상반기에도 제작하고 하반기에도 제작을 하니까. 그러면 이 재고 수량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어느 정도 수량이 많이 다운되면 소요량 파악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한테 읍·면별로 요구가 더 들어오겠죠.

이병희간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제작하는 정도면 재고량이 많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병희간사

왜 그러냐면 추가 제작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추가 제작을 상반기, 하반기 급할 때 보니까 추추가로 한번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또 추가 제작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고가 소진되거나 거의 소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걸 텐데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봐 보세요. 지금 20리터짜리만 한번 볼게요. 20리터짜리만 하나 보는데 보통 1년 소진량이 75만 장 정도 되는데 42만 장이 재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이 상반기, 하반기 하고 추가 제작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재고량이 지금 많은 편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재고 계획이나 판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인구 유입이나 면 단위보다는 읍 단위 이런 데가 소모가 많이 돼서 그전에는 이렇게 면 단위는 남고 읍 단위는 소진되고 그러면…

이병희간사

그러면 면 단위 거 주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면 단위 거 해서 재고 활용도 이렇게 해서…

이병희간사

그런데 제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추진 사업 관련 쓰레기봉투 재고 현황 좀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 요 표 하나 저한테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별 재고 현황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별로 지금 그렇게 받아 가지고…

이병희간사

그러면 읍·면별 재고 현황 표 있으세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는 지금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팀장님, 읍·면별로 재고 관리되고 있는… 누가 담당이신가요? 위원장님, 한번 답변 좀 할 수 있게.

이선균위원장

담당자는 메모해서 과장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

「사무실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병희간사

자료가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자료대로 발췌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추진 관련해 가지고 봉투 재고 현황 하면 이렇게 저한테 주면 제 판단에는 “아, 어디에서 이걸 하나로 관리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별로 재고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읍·면별로 무슨 면에는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런 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읍 지역은 어차피 쓰레기종량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면 지역은 또… 이런 것들이 파악될 텐데 이거 하나 딱 달랑 오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조금 죄송한데 음식물 같은 경우도 리터별로 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연성도 리터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읍·면별로 뽀개서 넣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하여튼 관리하는 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가지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쓰레기봉투에 오늘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인근 시군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 가지고서 사건이 터진 거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전에 뭐…

이병희간사

지금 서천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파악 안 하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고엽제전우회로 가는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상황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곪아 터질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군내에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건 갖고 있어야 될 때가 돼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비단 이번에 서천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병희간사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읍·면 감사를 보고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이게 감사팀에서 이거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래서 이거 재고 정확하게 실수량이랑 파악해 보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서 걸러주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이병희간사

아니요, 이 수치가 정확하게 실수량이랑 맞춰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보고된 것만 저희가 받았지…

이병희간사

그쪽에서 보고된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라 이거에 대해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하고 있을 거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이게 감사팀에서 읍·면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이때 이것도 감사에서 다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병희간사

2년에 한 번씩이면 하지 않는 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가서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도 요구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실태나 정확한 실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읍·면별 재고 현황도 없고 그냥 전체적인 재고 현황만 하나 딱 오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파악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고 이후에도 한번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거는 과거 10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이병희간사

이 자체 내에서 지금, 하필이면 홍성에 또 회사가 있어요. 하필이면 홍성에 또 회사가 있다 보니까 무슨 건만 나올 때마다 홍성의 S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은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건 제가 좀 자료 받고 또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다시 추후에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도시 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종량제봉투가 읍·면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 비율이 됐다고 파악하시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이병희간사

아니요, 면 단위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면 단위로 갈산이나 결성 이런 데 서부는 활성화가 됐지만 홍동, 장곡 이런 데는 조금 타 읍·면에 비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날 홍성에 와서 사 가지고 가는지 읍·면에서만 사야 된다는 판매가 없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몰라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홍성에서 사 가는데 읍·면에서는 판매를 안 하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읍·면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읍·면에서 판매하는데 시골 면 단위 분들은 이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면에서 판매하는 건지 우리가 뭐를 써야 되는, 전혀 계도들이 안 되어 있어서 다 읍·면에서 마트 같은 데서 사다 쓴다고요. 그러면 마트 같은 데서 사다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종량제봉투도 안 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 단위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딱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쓰레기와 관련해서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면 단위에서도, 농촌 지역에서도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강화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이격 거리가 도시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집 앞에서도 갖다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면 단위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디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데도 찾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여기 나와서 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내가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면 단위 면민들께서도 그거를 해 가지고서 싸 가지고 시내에 와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웃기는 얘긴데 그런 것들이 환경과에서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상황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런 거는 마을 단위로 차가 다니고 거주가…

이병희간사

다니는데 어디다 버릴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마을회관 이런 데에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장소 이 정도 정도에 배출해 주면…

이병희간사

꾸준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더 깨끗한 도시라고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지점들이 조금 깨끗하게 운영되는 데가 깨끗한 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도 놓고 몇 발짝 가다가도 쓰레기를 모아 놓고, 종량제봉투를 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계획적인 쓰레기종량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 간뿐만 아니라 내놓는 자리에도 예를 들어서 푯말이라도 해서 해 놓는다거나 그런 계획적인 종량제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그렇게 될 경우에 면 단위도 확장시켜서 갈 수 있는 거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님비현상으로…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과장님. 이게 힘들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취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병희간사

주민들한테 오는… 우리 마당 앞에는 놓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관 아니겠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종량제 추진이 약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1, 2년 된 것도 아닌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당시 채택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장점으로 하고 쓰레기양도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 생각이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투자되는 거, 아까도 CCTV나 이런 거보다도 일정하게 금액을 갖춰서 그런 기반 시설을 도시마다 딱 갖춰 놨으면 분리 배출해서 그때그때 가면 더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나. 더 청정한 생활이 되지 않나 못내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 시책이 아주 우수한 시책으로 됐기 때문에 몇 차례 회의 석상이라 해도 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거를 홍성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책하고 지금 종량제 시책하고 한번 홍성군 나름의 자체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아주 독특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이격 거리를 벌려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종량제봉투 모아 놓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놓으면 단속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합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만 별도로 갈 수 없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를 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주민과 협의가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분리수거함도 설치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균형적으로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 CCTV처럼 별 실효성 없는 CCTV가 되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보기에는. 그거처럼 관이 하는 일이 뭔가 조금 규칙적이고 정형화가 돼서 이거를 비켜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그런 쓰레기 무단 투기와 쓰레기봉투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부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홍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대하셨네요. 홍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잘 견학하고 가십시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환경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폐기물쓰레기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없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지난 금요일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료가 왜 안 오는지, 지금까지 왜 우리 의회에는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왜 안 주시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았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추진하시면서 용역 최종 보고회 하셨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최종 보고회의 공개를…
은미

김은미위원

용역 최종 보고회. 작년에 하셨죠? 12월 17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최종 보고회 왜 공개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리슬쩍 하셨는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오늘도 용역을 하면서 간부회의 시간에 오늘도 용역 보고가 끝난 사업이 있고 매월, 매주 하는데 저희도 그 자리에서 실·과장 앞에 용역 최종 보고회는 거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용역 최종 보고회 하실 때 이렇다 할 의견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학술 용역 결과물을 보고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뭐가 있을 때 실·과장 내지 관계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18년 10월 22일부터 18년 12월 20일까지였어요. 그렇죠? 60일간 연구 결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는 12월 17일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날 일정…
은미

김은미위원

일정을 당기신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군수님 일정과 실·과의 그런 걸로 인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더더군다나 본 위원은 환경과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 아무도 이 용역 결과 보고를 알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 가 있을 때 이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소통 부재인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이런 우리가 소각 시설하는 것이 우리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런 거를 추진하게 됐지만 이거를 위원님들이 연수를 간다고 해서 그때 일부러 하고 이런 사안은 절대 없었고요. 이게 모든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회와 소통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 군은 지금 생활쓰레기를 민간한테 확대해서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 인구 추이를 감안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학술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갖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무슨 방식이든지 신청하고 그거를 갖고…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민간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이 민간 투자 사업이었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제안서를 받다가 갑자기 왜 정부 고시 사업으로 바꿨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정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직접 우리가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한테 위탁해서 하든지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방법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만 학술적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제안자가 우리는 80톤으로 473억으로 설치하겠다고 홍성군한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으로 갈지 민간투자로 갈지…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민간투자사업 하면서 사전 국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지금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분담금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군비 지원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정부 고시로 가게 됐을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못 받고 군비로 가야 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이게 결정되면 엊그저께 여기도 그날도 환경부에 가서…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 국비 일부를 법정 사항으로 의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담금에서. 일부 분담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담금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군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갸우뚱, 제가 아무려면 그런 근거 조항이 없이 그냥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부분 부분 두들기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이 왜 가려 놓고 숨겨 놓고… 숨기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밀실 행정 아닐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실 행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제안서 받아 놓고 자꾸 가리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밖에서 왈가왈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믿고 싶고 저 또한 믿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굳이 민간 투자 사업에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왜 바꿨는지, 정부 고시 사업으로 바꿨을 때 우리한테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장점.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학술 용역을 했을 때 우리 군으로써 향후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했을 때는 7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이 필요하면서 금액은 285억의 추정 사업비가 계산되는데 이 당시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 제안사가 80톤으로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아요.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도 모 타당성 조사하신 모 기관의 수행자께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에 맞춘 거고요. 우리가 기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춘 거고요.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에 제안서를 딱 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민간 투자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제안사가 접수할 때 한 시간 이상을 다퉜습니다. 우리는 결정도 안 됐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딜레이를 하다가 결국은 무슨 법적 근거, 법적 문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걸 단도리하셔서 다시 되돌려 주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맞춰 놓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왜냐면 했다가 다시 돌렸다가 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파하고 한 번은 제대로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로 했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우리 안 됐는데 왜 거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시간을 싸우냐는 거죠. “우리 안 됐습니다. 아직 저희 결정이 안 됐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시거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소위 말해서 너무 착해서, 물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강할 때는 강하고 아닐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잘하고도 뒤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듣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간 투자 방식에 흔히 말해서 정부 고시 사업으로 간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제안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밀실 행정 이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 그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거, 또한 가축 조례에 대한 거 모든 거 공개하시고 같이 듣고 하셨을 때, 공청회 했을 때, 혼날 거는 혼나고 듣고 주민공청회 했을 때, 좋은 얘기 듣고 했을 때 좋은 답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원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그걸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타당성 용역 이 보고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공청회도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사실 오늘 실시설계 자료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9시에 와서 그 실시설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었고 그래서 그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차후에 저희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받고 또 다시 재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방식이 민간 투자 방식이 정부 고시 사업으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A사, B사, C사 여러 사가 관심 있게 저희 군을 방문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를 앞으로 할 겁니다. 주민과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놈을 가지고 A사, B사, C사 다 참여할 사람들 참여해라. 참여해서 거기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밀실 행정이니 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믿고 싶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믿어야겠죠. 그런데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신 우리 과장님께 서운함도 있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추진 현황에 다 관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뿐만 아니라 홍성군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좀 아쉬운 게 A사, B사, C사 여러 회사에서 했었는데 유독 한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도 만나신 것 같은데 자기 합리화 쪽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하는데 공정한 기회를 줄 테니 당신도 그때 참여를 해라 했더니 자기는 참여를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서 기분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의 편견된 의견이 있지 않나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용역하신 분 있죠? 이분이 하고 다니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분이 누누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분이 다른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분이 또 다른 뭔가가 안 올까요? 이 얘기가 물음표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A, B, C사가 어딘지는 알고 있으나 A, B, C사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 악취 측정 자동 포집기 지금 사용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6월 13일부터 악취방지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 시행된 데 있어서 개선이나 사실상 사용 실적 포집되어 있는 거는 있나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무인 악취 포집기는 여기 유인물에는 세 군데 사용하는 거로 지금 있는데 지금은 현재 장곡 지정리에 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측정되어 있는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게 세팅이 5분, 10분 간격으로 악취 농도가 높을 때 필요에 의해서 포집을 하면 지금부터는 그거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샘플로써…
은미

김은미위원

샘플 효력이 나오면, 실효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측정하는 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측정하고 나면, 무인 악취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측정하는 거는 단시간 내에 측정이…
은미

김은미위원

바로 측정이 나오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러면 그놈을 갖고 연구원에 가서 거기에서는 지금도 관능법이라고 정상적인 사람 코를 빌려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 포집기를 가지고 했을 때 바로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결과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결과는 안 나…
은미

김은미위원

3일? 3일 정도 되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포집…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포집해서 결과 나오는 거.
영섭

이영섭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영섭입니다.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는 수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 시험 방법에 의한 수치가 아니고 복합 악취가 현재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나오는지 측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15 이상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포집되게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수치 이상 나온 게 없어서 포집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갖고 처분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기계에 나온 수치를 갖고 적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포집된 거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때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이거 포집하는 거 제일 문제는, 내포하고 제일 문제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포나 어디 어디라고 지정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난 한 달 전에 현장 방문 나갔을 때 그 단계에서 내포 냄새가 유독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포집 안 됐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없어도 그때 내포 지역에서 그런 전화가 들어 와서 그때 모니터링된 거를 해 본 결과 그 대상 농가에는 평균적으로 평월이나 비슷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포집이 안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환경법이 너무 약하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기류와 풍향 그 방향으로 냄새가 나도 측정기가 여기 있으면 바람이 살짝 비켜 간다면 그 측정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가 한계점에 다다른다고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은 저 또한 이 무인 악취 포집기에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 작년에 이거 해 가면서 악취법에 대해서, 시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보면 포집되고 이 사업을 보면 그 민원 해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지금 완전 축사 개방 시기가 요즘부터 개방 시기라 저희들도 지금부터 악취 민원이 좀 더 그간에…
은미

김은미위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하는데 어제저녁도 기온이 저녁에는 싸늘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될수록 축사 개방형이 많고 그 바람을 밖으로 내뿜으면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될 거로 예측돼서 걱정이 되는 시기인데…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사실 내포에 사조농산 같은 경우 특별 대책이 있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그쪽 내포 쪽으로만 말씀드리면 그쪽에 월별 회의도 도 축산과·환경과, 우리 환경과, 축산과와 같이 논의를 하고 회의도 하고 월별 행정부지사님 앞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군에서보다 도에서 더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선 대책도 강구하라고 강요도 하고 노력도 해서 나름대로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피부로써 느끼는 거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위 관계자들한테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충남도에서도 관리자한테…
은미

김은미위원

스트레스는 많은데 법령상 또 시료 채취하는 거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특별 대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도 고정식 악취 측정기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또 감시단이 밤에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다가 냄새가 유독 심하다 그러면 야간에도 우리 단속반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그 전화를 받고 농장 주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현장에 입회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동식 무인 악취기로 포집해서 악취 검사를 하는데 3회 이상 이렇게 초과가 연속해서 나가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밖에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 환경과 사조 이쪽 담당자가 3D업종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 법령이 너무 약해서 되겠나,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특별 대책이 있을까? 사실 6월 1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거 될까 해서 믿어 봤는데 실효가 안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걸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사실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내포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도지사님 머리 아파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하실 정도로 되게 힘들다고 말씀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소통하시고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소통하세요. 냄새난다. 우리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같이 해서 중앙에 얘기하자. 환경법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그거는 예산군과 같이 행정부지사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에서 강화 요청을 지금 환경부에 한 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내포신도시 음식물 처리 실태하고 대책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내포신도시 음식물 처리 지금 칩으로 다 관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거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거점 수거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건 괜찮으신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아파트단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는 칩 안 쓰는 데도 일부 있어서 그런 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이주자택지 칩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음식점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처리 시설은 용기에다 내놓지 못하고 있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봉지에 내놓으면 그놈을 수거를…
은미

김은미위원

그냥 수거하시는 걸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아파트는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파트는 칩으로,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주자택지는 그냥 봉투로 내놓으시면 그걸로 수거하시는 거로 하시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런 체계로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홍성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산은 예산 지역에서 그…
은미

김은미위원

분리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교통정리가 다 됐습니다. 충남도청을 기준으로 의회하고 해서 의회는 예산군, 도청은 홍성군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가 돼서…
은미

김은미위원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도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요? 어떤 방법이 되려나…
은미

김은미위원

수거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주자택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어느 정도 차면 그거는 대행업체한테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대행업체가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수거 자체가 깔끔치 못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거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하고 홍성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쪽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모호하다는 얘기는 우리 홍성군에서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모호하다는 거는 공조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산, 홍성이 소통 안 된다라는 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실 음식물만이 아니라 거기가 쓰레기 일반 자동 처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부분까지도 처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고 너무 쥐어 주지 마시고요. 우리 부분 우리가 챙길 거는 챙기시고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잠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두 위원이 기본 질의를 안 하셨고 그래서 환경과 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 쪽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홍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

환경전문가로 말씀하시는데 이 환경과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환경과가 다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시 단위는 두 개 과로 분류가 돼서 환경과 내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대책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 세 개 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대응하면서 홍성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환경과가 우리 홍성군청에도 있고 그 역할이 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환경과장님께서는 전문 환경직 아니겠어요.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북읍이 도청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7천 선에서 답보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만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었는데 2만 7천 선에서 답보 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든가 의료 복지라든가 어떤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악취가 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좋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축산 악취로 해서 인구가 떠난다 뭐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적어도 도청 이전 7년 차가 됐고 문제점이 발생 예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올 수 있게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사항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성군에는 가축 밀집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계속 인허가가 증가되면서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고 이런저런 기타 사항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우리끼리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민들이 내포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안주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분들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홍성에 와서 좋은 공기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2의 안식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싶어서 왔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쭉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20개 이상 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종시하고 내포신도시만 형성이 안 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됐었고 가격이 하락되는 상태였었는데 세종시는 그 선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노선 넘어가서 안정할 수 있도록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이 내포신도시만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환경이라는 사항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우리 홍성 내포신도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축산 악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축산 악취 문제는 언제까지 단계별로 추진해서 완전히 악취가 안 나는 신도시로 형성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난번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함에 있어 그간에 5차에 걸쳐 강화를 함에 이 이전에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홍성군은 진짜 가축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분총량제도 건의했고 했지만 최근 들어 이번 8대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이번에는 거의 가축 사육 제한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간에 그런 노력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홍성군의 각 요소 주요 부분마다 축사의 위치에 있어 많은 민원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와서는 보상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것도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 차원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각론으로 들어간다고 볼 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내포신도시로 추진되면서 그 당시 무에서 유로 창조했지만 당초 도시가 확대됐던 것이 축소가 돼서 지금 30만 평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입주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충청남도에 우리 군에서도 도비 지원책을 강구해서 한 것이 지금 1단계로 추진되는 것이 군도 4호선 내에 내포신도시에 인접한 4개 농장에 대해서 1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았지만 1단계가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접근은 안 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맞아요. 지금 30만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0만 평이 아니고 300만 평이에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우리가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사조농산서부터 5개 농장, 4개 농장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군도 4호선 내에 4개 농장.

윤용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철거가 보상되고 있어야 하는데 휴업 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나 이게 본인들이 만족을 못 느껴서 토지 보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거로 해서 두 개 농장은 아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개 농장에 대해서, 가까운 데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폐업 보상이냐, 휴업 보상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토지 농지까지 매입해라 이런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 용지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 관계는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고 목적이나 뭐가 있어야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네 개 농장…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과장님께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보상이 왜 안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이전 폐업 지원이나 이런 거로 볼 때 휴업 보상으로 하고 폐업을 했을 때는…

윤용관위원

폐업 보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따른다고 하지만 용지까지 구입해 가라.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토지 매입.

윤용관위원

토지까지 매입해 가라. 그러면 나는 철거하고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용지 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네 개 농장 중에 대동농장, 그게 지금 그런 과제…

윤용관위원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농장을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지 보상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 보상 절차에는 토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윤용관위원

아니, 우리 군과 도와 50%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매칭이 돼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같이 조건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부지 매입까지는 도에서는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용지 구입하는 게 용지 구입하는 것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용도가 있어 가지고 사야 되지만 그 용도라는 것은 내포신도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의 수단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사는 것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로 산다고 볼 때는 홍북 신도시 주변은 그렇게 차액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큰 혜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찾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겠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홍성군 내포신도시가 발전되는 상태에서 왔던 분도 전부 이사 가는데 그 냄새를 제거하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라도 들여서 용지를, 그 부지를 매입해야겠습니다.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해 봤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쉽게 실례를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미경농장, 부부목장, 온양목장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는데 대동농장에 대해서 축사 휴업으로는 한 6, 7억 정도의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신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자 협의를 했는데 자기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고 토지 매입을 해야만이 빚도 갚고 접을 계획이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공공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가축분뇨법에도 토지 매입비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공공용지 활용 목적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3개월도 이상이 되죠. 한 반 년 이상 가서 실·과별로 공공용지 목적에 대한 그런 거를 해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농장을 집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라 이겁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대동농장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살 수 있는데 사용 가치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볼 때는 어느 군민들이 내포신도시 오신 분들이 그거를 반대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정 재산으로 사라 이거예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 사들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기관 같은 거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고 지금 굳이 감정가를 말씀드리는데 홍북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25개 중점 관리 대상 축사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킬로 내에 25개 농장이 관리를…

윤용관위원

2킬로 내에 25개 중점 관리 축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당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도에서 계획하고 해서 홍성군과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1단계는 하고 있지만 네 개 농장에 접근해 가지고 예산 3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1단계가 사업이 완료 안 됐고 그거의 성과에 따라서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야 2단계 한다고 하지 마시고 2단계에 대해서 분석하셔 가지고 당신들 우리 1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3단계까지 한다고 할 때는 몇 년도까지 걸립니다. 그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포신도시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언젠가 가서는, 2025년도에 가서는 이런 단계별로 축소해 가지고 내포신도시는 축사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서 홍북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축제한 금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지금 다섯 개 부락만 묶어놨잖아요. 나아가서는 홍북읍 전체에 대해서 가축 제한 구역을 설정하겠다. 가축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사항이 로드맵으로 딱 결정돼서 계획서가 나온 뒤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볼 때는 내포신도시에 계신 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 추진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1단계 4개 농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조농산에 문제가 있고 그 추진하는 결과를 봐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 25개 농장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당초 했던 게…

윤용관위원

말씀 끝나걸랑요. 이런 거를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 말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도에 가서 한번 협의하시고 우리 군의회에서 협의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도 있어요. 지금 25개 대상 축사들이 용지 보상까지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25개 농장이 왜 용지 보상을 원치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보상 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감정 평가해 가지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을 때 과연 수용을 할지 그것도 한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용지 보상을 원치 않는 데도 있어요. 지금 축사를 지었는데 축사 때문에 택지로 개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천 평에 감정가대로 보상받느니 이 돈사만 없애 준다면 이거는 내가 오히려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이 석택리가 됐든 봉신리가 됐든 용산리가 됐든 간에 축사만 없어지면 주변 땅값 오릅니다. 가지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지 보상액까지 걱정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사항에서 한번 25개 업체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세부적인 축사 철거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얘기예요. 1단계 끝나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이라고 얼마가 됐든 간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환경과장으로 계속 있지는 않아요. 김석환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계실 분들이고 평생을 사실 분들인데 적어도 축사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당연한 사항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는 홍북읍 내포신도시는 축사 없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딱 내놓으면 그분들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용지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홍성군이 용지 보상 안 해 줘요? 홍성군 재산이 되는데?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고요. 이 방법 외에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꼭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충청남도와 그간에 협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계획이 도에 방침이 갖고 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당겨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 사항을 반드시 25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계획서 가지고 하고 있고 2단계로 25개 중점 관리 축사가 있다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상 가격 같은 거 내놓으시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참고적으로 1단계는 4개 농장, 도에서 계획 잡은 것이 2단계는 3개 농장이 되고 3단계에 그 외의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부터 나누어서 도에서 계획을…

윤용관위원

그래요. 지금 그 계획이 나중에 가서는 홍북읍 내포신도시 축사가 없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과장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홍성군민들이 내포신도시에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연하게 도가 한다 하는 거 협의해서 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홍성군 자체 군비로 해야 돼요. 그 사항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바로 착수해 주세요, 바로. 2단계는 어디다, 3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포신도시 축사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보상 주면 되는 건데 보상은 우리가 감정해 주기 때문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 재원 또한…

윤용관위원

재원은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계획서를 내놓으시고 계획서 갖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1단계 끝나면 분석해서 한다는 사항은 우리 기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2017년도 예산 세워 놓고 2018년도 예산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갔다 이거예요. 그 뜻은 이 네 개 농장 끝내겠다 이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야죠.

윤용관위원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내포신도시 축사 없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짜 가지고 발표하자고요. 발표할 수 있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상적인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상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상도 절차에 의해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 땅값은 감정해서 한다고 볼 때 감정가는 현실가하고 맞물리고 돈사가 없어진다고 할 때는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분도 그거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미세먼지 관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충청남도 홍성군이, 충청남도가 살기 좋은 동네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많고 중국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악취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아주 나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우리 홍성군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까 오전 시간에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약 30분간 미세먼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윤용관위원

그 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다 설명 들었다 하는 거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다. 미세먼지 차량을 한다든가 악취 저감 시설을 한다든가 미세먼지 처리 시설을 한다든가 우리가 미세먼지 경고등을 설치한다든가 그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된 거 있으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오늘도 주간 업무 보고에 우리는 도로 흡입 차량이 한 대 있고요. 내년도에 살수차를 하나 구입할 계획인데요.

윤용관위원

흡입 차량 하나 샀습니까, 우리? 운영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광천읍 도시계획도로를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윤용관위원

언제부터 운행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오늘부터 광천읍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광천 도시계획도로에 3일 동안 도로 흡입 차량을 운영하는 거로 보고돼서 필요한 데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차가 한 대 있고요. 차가 있어서 지금 필요한 데 홍성읍이나 내포신도시, 또 광천읍…

윤용관위원

구입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게 약…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억 정도 들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는데 한 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광천읍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운영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대길산업 관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형 살수 시설도 설치해서 전년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산림과 쪽에서는 산림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윤용관위원

지금 우리 알림 신호등이라는 사항 계획하신 거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거는 광천읍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광천에 알림 신호등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도 있지만 비산먼지가, 대길산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천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상징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그간에 계속 지적도 하셔서 지금 매년 상·하반기 솔스빌아파트에서 한 7일 정도씩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차가 대기하면서 대기 모니터링을 해서 홍성군 환경과 공고판에 결과 수치를 게시를 해 놓는데 비교적 인근 시군과 인접 내지 아니면 적든지 그렇게 농도가 미세먼지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항목들이 거기서 게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천에는 대길산업도 있고 보령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여기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알림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과연 얼마큼 나올 것이냐. 어느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수 차량이라든가 미세먼지 흡입 차량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하니까 이렇게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라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민한테 알려 드려야 돼요. 성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알림 신호등을 만들었다는 사항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포집기 갖다 놨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결과 수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홍성군민들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건의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차량, 흡입 차량은 별 필요성도 없고 외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인근 예산군에서는 그것을 어느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신 적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 상반기 중에 예산군 환경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당시 그거를 듣고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량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알고 저도 그때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 보니까 역시 또 그 대책이 미세먼지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수치에 의해서 그 수치가 줄어들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 투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투입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사항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바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계획서 작성하셔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검토하겠다 하고서 다른 데로 가신다든가 그러면 또 문제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거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가 없더라도 우리 후진들, 후배들이 맡은 업무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입안 자체를 만드시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윤용관위원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고 계획서가 수립된다면 저한테도 한번, 우리 의회에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금년도 살수차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도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추가 질의 때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275쪽에 보면 2025년까지 소각장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타는 쓰레기를 세 군데로 분리해서 보내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보면 아산으로 10년 동안은 문제없다라고 보고를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파기된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7년, 8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세 군데에서 포화 상태가 돼서 홍성군 거를 덜 받겠다고 그러면 더 먼 데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운반비 이런 게 다 추가될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전망을 단독적으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산에 있는 거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서산 거가 군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서산, 당진, 천안 이쪽으로…

이선균위원장

그런 얘기는 다 이해가 가고요. 이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제 이거는…

이선균위원장

왜냐면 우리 군에는 지금 200억 정도는 우선 자금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단축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를 오래 두고 자꾸 하는 거보다는 이변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산의 경우처럼, 단축시킬 수 있는 거는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은 또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과의 1차 협의와 행정 절차 이게 사전에 약 3년…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년부터 따지면 거의 6년 동안 시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축해 봐라 그 얘깁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은 아주 대답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보면 대답을 굉장히 어렵게 하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가급적이면 단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281쪽에 문병오 의원이 한 거 한 번 더 질의할게요. 고라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잡기가 쉬워요. 포획하기가 쉬운데 멧돼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보면, 멧돼지 피해 농가가 보면 대농이 아니고 중농 이하예요. 왜 그러냐면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데가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기 반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아직도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이 멧돼지도 증가되는 수를 보면 고라니 못지않다 그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한 배에 7, 8마리, 한 10마리씩까지도 낳잖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 총기 반출 관계는 질서계장하고 계속 협의해서 민원 신고가 있으면 총기 반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 부분을 좀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멧돼지를 더 늘어나기 전에 지금 잡아줘야지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허가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저희한테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 항목을 우리가 결정해서 심사위원하고 해서 난이도가 높게 어렵게 이런 이런 거를 사계절로 해서 이거를 담아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지 본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평가 진행 절차에 의해서 4번, 평가서 초안 작성 중에 있고 이게 지난 다음에는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야 될 건데 이게 초안 작성 중에 지질 조사,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조사도 방해하고 이런 거를… 어렵게 조사를 하고…

이선균위원장

잘 알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생사를 걸겠다고 그러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허가가 안 나게끔 잘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도 그거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액비 살포 쪽에서 축산과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단속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 출근시간에는 절대 액비 안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비켜서 퇴근 후라든가 출근 전에, 그것도 적정량을 뿌리는 게 아니고 갖다 들이붓는 거거든요, 이게? 또 부숙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받은 적정량이 아니고, 적당한 완숙된 것이 아니고 미숙한 거를 갖다 붓는다고 그러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 사항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주야간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해서 때로는 퇴근했다가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나갈 수밖에 없고.

이선균위원장

신고 들어와야 나간다 그거는 그렇고요. 이게 사람이 가서 지켜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맨날 가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쪽 서부농협 지나서 거기도 초소 있는 데도 그 사람들한테 차량이 들어가는 거는 넘버링 해서 저희한테 협조도…

이선균위원장

현대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마다 카메라 다 다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지켜 가지고는 방법이 없고요. 왜 자꾸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느냐면요 이게 간월호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다음에 간월호 장마가 지면 문을 안 열을 수가 없어요. 열어 놓으면 천수만이 전부 다 오염돼서 바닥에서 기포가 일어나요. 거기다가 아까 오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더 용역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 그러니까 어렵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보령화력에서 온배수 배출을 해 가지고요 바다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온배수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고기 이동이 없어서 조업이 안 돼요. 금년 꽃게철에 과장님, 남당리나 어사리 쪽에, 죽도에 꽃게 잡은 어선 있으면 한번 손들고 나와 보라고 하세요. 꽃게철에도 꽃게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누누이 위원들이 강조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홍보팀에 CCTV 설치하는 거는 한 군데 설치하는 거로 협의해서 금년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야간이 됐든 야간도 투시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주간이 됐든 상시 감시 체제로 들어가야지만 축산 폐수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없고 액비도 함부로 뿌리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하는 거니까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동화집하시설 있죠, 내포에. 쓰레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이선균위원장

예, 이게 신도시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서 홍성군에서 부탁한 게 아니라서, 또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인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사무 분장상 시설 운영 인수인계나 이런 거는 신도시사업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까지 그 관계로 저희 환경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내지 지금까지 군과 도와의 협의 매체를 많이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시설이 대전권 이상으로 수도권에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이하 지역은 대전 밑으로는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인수 자체가 했을 때 소유주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나 아침에 유지 관리 이런 거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충청남도와 많은 줄다리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자동 시설의 입구는 아파트에 딸린 건 아파트 재산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재산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파트 입구 내는 소유자인 아파트의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거기도 부담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유지 관리를 한다면 현재로서는 아파트 소유자, 관리자가 수리 수선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지금 미가동되는 아파트가 세 동인가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참여 않는 아파트가…

이선균위원장

그게 참여를 않는 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않는 게 아니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선균위원장

자꾸 고장이 나서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는 얘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예측되는 문제로 인해서 참여를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아까는 대전권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산도 해 가지고 외려 시설한 데서 승소했다는 말이 있거든. 아파트에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산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다고. 그런데 그거를 인수 안 받으니까 소송해서 1차 재판은 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산시가.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도청이 생길 때 홍성군하고 협의를 안 해서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접때 시설관리소장님 와서 이렇게 답변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지자체가 다 관리해야 될 사항을 충남도가 어디까지나 끌고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죠? 누구하고 협의를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우리 관할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인수받느냐. 그게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 차원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인수 내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의 예측되는 문제점 이런 거를 갖고 지금까지 한 13차 내지 그 이상 협의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요인과 관계돼서 청소행정팀장이 그런 상태까지 간 것도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선균위원장

예를 들면, 예를 들 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 시설을 운영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공사에.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시운전을…

이선균위원장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쪽 운영사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이선균위원장

홍성군에서는 그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저희도 그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거점 수거를…

이선균위원장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협상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점 수거를 함에 있어 인구가 이만큼 찼을 때는 한 500 정도, 계획 인구 대비 조금 더 찼을 때는 그거보다는 또 약 한 3배, 그런 데이터는 나름대로 뽑아서 관리 주체를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 신도시개발과와 신도시사업소하고 같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정책협의회 시간에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도시사업소가 와서 해도 좋고 환경과가 와서 해도 좋고, 환경과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305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홍성군에 66곳, 그리고 관리자는 39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보면 화장실은 66곳인데 관리자는 39명이면 큰 곳은 1인 한 곳을 담당하겠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 책자 뒤에 306쪽부터 307쪽, 308쪽까지 쭉 관리자 다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 여기 있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고 현재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짓는 것도 디자인 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렸고 복장도 깨끗한 복장으로 해서 업무 보고 시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복장에 하복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조끼를 들어 보이며) 이런 조끼로.

장재석위원

잘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시간에 제안드린 것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실태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제 한 번 청소하고 나서 바로는 깨끗하겠지만 또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한 번 지나가면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 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논하고 싶지 않고 청소하는 담당자가 마음가짐이 어떠냐. 수십 명이 지나가도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또한 화장실이 깨끗한 그런… 본인의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난번 위원님… 회기에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읍·면별로 해서 적의한 사람을 고용해서…

장재석위원

그것도 이쪽 과에서 읍·면별로 지시를 해서 위임을 주겠지만 그 선발을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청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 잘하면 서로 고마움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는 청소 요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총괄 관리는.

장재석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한 곳만 제가 사진으로 촬영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휴지가 저렇게 휴지걸이가 없잖아요. 휴지 걸려 있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이 지금 뒤에 쓰레기봉지에 휴지가 담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드라이비트 통으로 지금 쓰레기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재 관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저런 물 새고 뭐 하는 데 이렇게 묶고 했더라고. 넘겨 주세요. 저 수세미 같은 게 저렇게, 그리고 지금 세면기가 저게 청소가 하루 이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 때지. 또 넘겨 보세요. 보면은 거미줄이 창문틀인데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 지저분해요. 또 다음, 저런 문짝 같은 게 다 떨어져 있어요, 선반 같은 데. 저 바닥을 청소했다는데 대충 한 거예요, 금방 청소했다는데. 다음 또 한번 보세요. 기자재 관리가 저런 통으로 저렇게 관리해요. 유니폼을 입히든 청소를 잘하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꺼 주세요. 그래서 읍·면에 배정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현 실태를 지금 66곳이잖아요. 읍·면별로 다 지시해 주셔 가지고 현 실태 사진 촬영하시고 거기에 기구라든가 수건걸이라든가 각종 그런 거 파손된 거는 다 수리해 가지고 사진 촬영해 가지고 결과를 금방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때만 다 고쳐 놓고 또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전 의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렇게도 해 봤지만 앞으로 담당은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관리 면에서 지금 화장실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안심 뭐 해서…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라든가 비행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 그래 가지고 만 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만 건에서 만 5천 건. 그런데 홍성군은 공중화장실에서 사고난 거 이런 건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고요. 유관 기관과 같이 금속 탐지기 해서 몰래카메라 있으면 같이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합동 점검은 시간대에 돌기 때문에 범행하는 것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혹시 몰래카메라 설치됐는가 봐서 금속 탐지기를 하는데.

장재석위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다 비상벨 같은 거 다 설치됐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00% 다 설치는 안 됐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장재석위원

홍성군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파악된 거는 지금 없고.

장재석위원

설치는 되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지금 애향공원 같은 데 예산 그런 데 설치가…

장재석위원

되도록이면 이것도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비상벨 설치하는 계획 그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해야죠.

장재석위원

그다음은 우리 축산폐수 방류농가 단속현황 및 적발내역이에요, 312쪽에. 지금 우리가 보면 2017년도는 26건, 2018년도는 14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단속을 잘해 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농가들의 의식이 변해 가지고 준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5건까지 올라갔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012년도는…

장재석위원

2012년, 13년, 한 20건 상당히 많았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당시는 한 40명 정도 사법 조치 계속 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 26건 해서 과태료가 7명이 부과됐어요. 대략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과태료는 요인별로, 추이별로 다른데 그거는…

장재석위원

대략.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높은 데는 천만 원대도 있고요.

장재석위원

7명인데 다 다르죠,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2,08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2019년 5월에 한 건에 6,400만 원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640만 원.

장재석위원

640만 원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보통 300, 400, 600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면 과태료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안별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때문에 무단 방류를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사안별로 행위별로 고발하는 거가 있고 방류수를 내가 방류하는데 기준이 뭐 몇 %를 초과했다 그러면 비율대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면 중리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농가원.

장재석위원

농가원에서, 농가원도 위치하고 있지만 그게 몇 년 동안 하천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수도 없이 왔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하천 물을 사용해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타서 수확량이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상도 좀 해 줬고. 그런데 문제는 혹시 과장님,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새벽에 중리천에다가 붓다 걸린 거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마을 주민이…

장재석위원

신고해서 잡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고발 조치해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벌과금 얼마 나왔는지 저는 지금 모르지만 그거는…

장재석위원

그런 게 중요하죠. 왜 그런 거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고발 조치만 하면 판사가 결과를…

장재석위원

아니, 결과는 결과인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안 들어가요? 왜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고발 건수만 넣지. 그거는 벌금 관계는 국고로 환원되고 있어서 여기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상당한 중요한 범죄인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중리천 오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진행 상태를 그렇게 관심 없고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런 거 좀 알고 계셔야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도 하여튼 그전에 그게 관심 있어서 했더니 우리 행정 벌과금보다 더 안 나오는 그런 금액도 있더라고요, 변호사 센 사람 세우면.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거 보면 정말 저도 그런 거를 목격했는데 장마철 모 장소에 저수지하고 인근 같은 농장, 붙어 있는 농장에서 콸콸콸 소리 나 가지고 보니까 무단 방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무단 방류가 농장주가 처리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익만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류를 해서 역할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 장마, 또 연휴 추석 같은 때. 사람이 단속 않는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진짜 뿌리 뽑을 생각으로 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천을 다 오염시키는 것은 무단 방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령호 막은 거 오천에서 막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하천 물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오염 수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농사용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관심 더 가져줘야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하여튼 뿌리 뽑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지금 농사용 지역이라 초기에 퇴액비 내지 화학비료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초기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의 영향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 무단 단속 방류 농가는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5월인데 5건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이것은 사업량을 보니까 거의 울타리 쪽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철망 울타리 쪽으로.

장재석위원

종류가 뭐 뭐예요,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의 요즘에는 그때 전기철책선 하는데 그거는 안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거는 뭐하고 철조망 이걸로 거의 다 그렇게 지원을…

장재석위원

지금 철조망이 대부분이에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철조망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설치한 데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작물 심어 놓고 출입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그 집은 피해가 없지만 다른 집으로 가겠죠.

장재석위원

돌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동네면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피해예방시설 아는 사람만 신청해요, 좀 젊은 사람들. 그런데 농가에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울타리는 쳐, 보조금 받고. 그러면 자기 울타리는 안 들어가지만 돌아서 다른 집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게 문제라고, 지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피해방지단한테 고라니를 잡아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피해방지단 30명이 조를 짜 가지고 오늘은 누구누구 해서 저녁에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재수 좋은 날은 두세 마리씩 잡고 어떤 날은 공치는 날도 있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진짜 전체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산악마을들이 있어요, 많이 출몰하는 데. 그런 것을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 회의를 해서 마을 전체 보호 차원으로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곳을 자기들 보조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할하는 거보다도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대안을 앞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조례는 피해 입은 거 보상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작물 수확기에 피해가 있으면 고구마 피해 하면은 조례에 몇 %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최저 금액이 있어서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으로부터 현지 조사해서 오면 피해 보상…

장재석위원

지금까지 피해 보상해서 내보낸 거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건이나 돼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2, 3년 전에 제가 정책팀장 했을 때의 기억으로…

장재석위원

이 현황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피해예방시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야간에 도로 이용하다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로드킬.

장재석위원

차하고 부딪혀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농사짓다가 멧돼지에 혹시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피해 보상으로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하여튼 로드킬로 해서 그거 치우는 거만 해서…

장재석위원

그렇죠. 치우는 것만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조례도 피해예방시설에 농사 작물은 보상되는데 사람도 야생동물들한테 교통사고라든가 농사짓다가 멧돼지한테 물린다든가 다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조례에 삽입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한번 지금…

장재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홍성에서 광천만 내려가려고 해도 새벽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부딪힌 사례가. 그래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보면 고라니도 죽고 다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혹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금 야생동물들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요, 죽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조례로 심사숙고 생각을 해 보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교통사고로 했을 때 차량 가액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없고…

장재석위원

아니, 사람이 다치는 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람이 물렸을 때 법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유도하면서.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저희들 위원이 가면 항상 그 주변 용동마을 이런 데 보조가 안 되고 지원 안 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그런 마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많고, 또 거기에서 근무자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고생을 하고 있는 반면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혈세 낭비한다고 직원들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직원들, 동네분들하고 관계를 잘 개선시키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정신 차려서 뭔가 자꾸 발전하고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폐수처리장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덧붙여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는 군민안전보험에 해당 안 돼요, 지금 장재석 위원이 얘기한 얘기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전 군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천만 원까지 보상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간단하게 건의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미세먼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미세먼지 차량이 뭐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흡입 차량?
은미

김은미위원

그 흡입 차량 건에 대해서 말씀 많으신데요. 그게 사실상 물로 씻어내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지금까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좋은 거, 그보다도 더한 거, 덜한 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계속 발목 잡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홍성군에 대책이 없죠. 제가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서울 가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서울 간다 했을 때 경유차 제한하면서 저감 장치에서 엄청난 비용을 해서 꼭 부착하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게 있죠. 그거 한다고 해서 사실상 잘되지도 않는데 서울 들어가려면 그거 안 달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그 또한 그게 답도 아닌데 저는 그것도 무리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것도 많을뿐더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대책을 세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붙잡았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1차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안 뿜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군에서만큼은 휘발유차에 대한, 그러니까 “어? 다른 상위에서는 규제를 안 하는데 왜 휘발유차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규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차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검사 대상은 있지만 사실상 휘발유차에 대한 거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만큼은 권고 사항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휘발유차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또 이륜차나 선박에서도 사실 규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륜차나 선박에서도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홍성군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세심하게 체크하고 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건의 사항을 드려 봅니다. 사실상 우리 제일 지난번에 차량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만 사실 물로 청소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공강우, 인공강우 해서 그나마 제일 먼저 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의 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이 발생돼서 매연 단속에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개선 명령을 시키고 있고 무버급가동으로 차량을 정차시켜서 단속해서 초과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서 지금 도에서도 그 장비를 도입하라고 지금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휘발유차 일산화탄소 배출되는 차량도 홍성군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군만 또…
은미

김은미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자고 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시기를 정확히 답변 못 드리고요.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 점검 안내를 지금 계속 125CC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상시 2부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은 차량 넘버 바꿔 가면서, 2부제 해도 바꿔 가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사실 경유차 규제한다고 했을 때 저감 장치 달고 들어가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달았어도요 거기에 구멍 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감 장치 달면서도 구멍 뚫고 들어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니지만, 이게 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홍성군에서만큼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건의 사항 드려 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관심 있이 인근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행감 끄트머리에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 행감 요구 사항에 민원 접수에 대한 처분율이 낮아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처분율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부분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분율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답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된 데이터나 통계들이 있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있어요. 소리 난다, 냄새난다. 가서 하는데…

이병희간사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고 처분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기본 자료라든가 여기에 대비해서 처분율을 강화해 달라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분이 강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지금 추가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이래저래 따져 묻기는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처분이 강화되거나 이런 수치들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탁 눈에 띄게 처분이 강화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정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분율이 강화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제가 아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CCTV 설치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산 낭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하면 예산 낭비 소지가 굉장히 크니까 현황 자료하고 CCTV 단속 현황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강화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재고 현황 파악해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료를 아까 쉬는 시간에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할게요. 여기 보면 금마면 같은 경우 4월, 5월 판매가 2천 매 정도 된 게 있는데 재고가 0이에요. 4월도 0이고, 5월도 0이고, 20리터짜리 재사용. 물론 0이어도 이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0이 두 달간 지속된다는 거는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재고율은 항상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리고 지금 내포하고 홍성읍하고 보면 내포가 재고율이 훨씬 높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률, 판매량을 보면 홍성읍이 훨씬 높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실사를 하고 읍·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읍·면 간 조율을 해서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선 재고 비율을 맞춰야지.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미리 자료가 왔으면 더 꼼꼼히 살펴봤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서로 연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과장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십수 년간 계속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량제 정책에 따라서 도시 지역 배출 장소도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거기에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농촌 지역도 배출 편의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정책 의논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거기 금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공용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용은 거리 청소할 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사실 축산 농가에서 여러 가지 소득도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주변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부락 어디 무슨 큰일 있을 때마다 부락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사항을 같이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의무 부담식으로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사항이 축산 농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권고 사항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로써 축산은 농가가 먹여서 축사로 인한 세금 부과 이런 게 사실 세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민만 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이 축사를 해 가지고서 그거를 경제적 이용으로 활용한다면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사도 농민만이, 농사를 농민만이 지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축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정 두수 이상을 먹이는 분들한테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처럼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사항이 제정되어야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용관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권한을 준 만큼, 얻는 만큼 배려라든가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인 사항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어떤 대체 용지 조성비라든가 산림복구예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얻는 만큼, 그만큼 담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축산 홍성군으로써는 선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검토 좀 해 주시고, 일단 냄새도 있지만 산소에 대해서 소가, 가축들이 많이 먹습니다. 산소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야 할 산소를 먹는다면 산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의무 조항 같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만큼 의무적인 거 같은 사항이 있는데 축사 같은 데라든가 어떤 농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정에 맞게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이것이 환경과, 도시과, 축산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보령화력발전소라든가 각종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량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은 충청남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갔다가 그것이 내려와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역의 피해 시설이라든가 SOC 사업,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전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법으로 5킬로 범위 내에 되기 때문에 홍성군은 배제가 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자동으로 나와서 건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림등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준비 작업을 하셔 가지고 건의문의 초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도 피해 지역이라는 사항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 예산 같은 것도 부담금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이 우리 홍성에 내려와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체적으로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지난번에 장재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보령시에 대해서도 5킬로 반경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안 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지역발전복지후원금인가 명목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회사 자체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령시한테. 그러다 보니까 보령시에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사회단체에 기부가 돼서 위탁해 가지고 집행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지난번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화력발전소에도 담당 지역 협력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는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현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활동 중에 있어서 그런 저런 자료가 같이 담아져서 정책 건의나 같이 진행되기를 저도 노력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 사항이 우리가 활동 중에 있는 사항은 같이 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미리 조치할 것은 미리 조치하는 것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저런 내용이 다 담아져 가지고 정책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도 바람이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예, 이렇게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장실 비상벨과 읍·면별 전체 화장실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기자재 파손 등에 대한 수리 완료 후 전후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7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CCTV 설치 현황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현황 중 CCTV로 적발된 현황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읍·면별 재고 현황표를 똑같이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처리시설 설시설계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쓰레기처리시설 실시설계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김은미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우리 이선균, 윤용관, 이병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및 대형 축사 신청 불허가, 심의 결과, 행정소송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했어요. 먼저 지금 이렇게 보면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2017년도에는 17건, 2018년도에는 115건으로 갑자기 증가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작년도에 태양광에 대한 사업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서 하던 태양광 사업이 작년도에 조례 개정 관련돼서 집중되어 가지고 신청인이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마찬가지 대형 축사도 2017년도는 224건인데, 그렇죠? 491건, 배도 넘는데 224건, 2017도에는 불허가가 두 건밖에 안 나왔어요. 491건, 많은 중에서도 불허가가 27건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보면 불허가 쪽이 보면 광천 대평 쪽에 불허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총 13건 중에서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및 행정소송 내역 있잖아요? 광천 쪽에 13건 중에서 5건이 광천인데 이게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여러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신청자는.

장재석위원

각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대평 쪽에는 왜 불허가가 된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사안마다 다 다른데요.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 안 되지만 주택 이격 거리라든가 특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불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대형 축사 있잖아요. 대형 축사도 보면 서부 쪽에 어사하고 거차 쪽에 다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 해서 그 사람들이 이긴다면 지금 이 축사가, 돈사가 다 들어설 것이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결성에 한 건이 저희들이 패소했는데요.

장재석위원

아니, 패소한 거 있고 걱정되는 게 지금 10건이 거차하고 어사예요. 그런데 행정심판 진행 중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것이 패소가 되면 돈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막을 대안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그동안에 행정심판 해서 저희들이 진 적은 없습니다. 서부하고 갈산 쪽에 AB지구에 대부분 판결이 저희들이 승소하는 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서부 지역은 간월호, A지역에는 거의 37건, 행정소송이 18건인데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도 정했고 여러 가지 농경지고 거기에 바다에 인접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허 처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차하고 어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패소한다면 이런 큰 돈사가 다 위치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차나 어사에 이런 큰 돈사가 들어올 경우 우리 홍성군 그나마 악취 때문에 환경과도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양광은 우리가 임야 쪽에 많이 2017년도에 허가가 16건, 그리고 2018년도에 73건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태양광. 그런데 거의 임야 쪽이 30%, 4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친환경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국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 태양광이 마을하고 인접된 그런 데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특히 은하 쪽에 보면 화봉리, 야동, 대판, 우후죽순으로 쭉 하는데 큰 나무들 전부 없애고 또 절토해 가지고 난개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태양광 설치가 75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정책에 대해서 홍성군도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미세먼지, 공기 정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년, 70년 이상 나무 숲 가꿔 놨는데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도 상당히 피해가 더 저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공사 현장의 부실 공사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외지인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허가 부서에서 최대한의 지도 감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저희들이 하자 보증 같은 거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전에는 태양광 설치할 때 토지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보존하는 데 20년 기간을 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강화는 시켰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태양광을 계속 설치하는데 제가 봐도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얼마나 돼요, 태양광?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수명은… 글쎄요. 한전에서 20년씩 계약하는데요. 최소 20년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20년이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판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에 나쁜 영향 미치는 건 없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문서를 보면 전자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거리만 떨어지면 전자파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문제는 20년 후에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20년이면 수명이 끝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체하려면 재생한다든가 폐기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글쎄요, 홍성에서도 광천에 전 모 사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오래 전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사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다음에 20년 후에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저희들이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철제 같은 거는 재활용이 되고 위에 하는, 반도체라고 그럴까요? 모듈 같은 거는 일부는 되고 유리 제품만 조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재석위원

모듈 자체가 유리로 재생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건전지 분야, 납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호주나 일본도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전부 우리보다 10년 전에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러한 재생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게 계획이 없이 전부 좋다고 하니까 이익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그런 난관에 봉착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업무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임야에 숲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보존해야 할 그런 숲은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허가를 조건이 맞으면 내주기 때문에 마을도 갈라져 있어요, 마을 자체도. 거기 협조하는 사람, 또 협조 않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뒤숭숭한 그런 마을 분위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홍성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마을 가면 분위기도 심난해 가지고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허가가 났으면 좋겠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축사든 태양광이든 어떻게 보면 7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빈집정비사업, 이 빈집정비사업도 2016년도에 61건, 2017년 60, 2018년도에 63, 거의 대등하게 집행을 했어요, 예산이.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110동으로 예산이 55억 5천이 잡혔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가구당 500만 원씩 빈집정비사업 있죠? 그리고 슬레이트는 가구당 300만 원. 그래서 제가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하고 빈집하고 연계된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주고 빈집 허는 거는 500만 원 빈집 허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 재배정해서 하는데요. 선정할 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집을 빈집 철거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치면 800만 원인데 그것도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읍·면에 배정하더라도 군에서, 허가과에서 지침을 같이 겹쳐 있을 때 조정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 800만 원 800 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규모하고 이런 거 봐 가지고 읍·면에 잘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온상화 등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있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LH에서 하는. 이것이 우리하고 거의 빈집 정비하고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으로, 그러니까 빈집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홍성 같은 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봐 가지고 두세 집 있으면 그거를 신청해 가지고 자금 받는 게 있더라고. 행복주택으로 전환시켜 주고.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군도 우리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읍·면한테도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후된 주택, 또 아파트 같은 데 도색도 하고 방수도 하고 시행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도색은 예를 들어서 1회 칠하고 다음에 신청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 대상 관내 주택을 신청받을 때, 점수 매길 때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차순위로 밀리고 안 된 데부터 먼저 지원해 줍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방수든 도색이든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이든. 그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하는 데가 또 찾아 먹더라고, 신청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분석해서 그거를 계획적으로, 연수에 비해서 체크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색이다. 도색 한 번 했으면 5년이다 이런 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도로 포장했는데 바로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포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은성빌라든 광천의 거성이든 이게 지금 다 파악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암체도 이게 다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 사업이 형평성에 맞고 체계적이고 기간에 좀 이렇게 보면 신청한 사람도 “아, 이게 5년인데 4년이니까 1년 더 기다려서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빈집정비사업 현황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어 문제점 제기했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고 계신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
은미

김은미위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원래 하신다고 계획 보고도 왔었고 또 저는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는 사실 제가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철거하실 때, 왜냐면 그 부분에서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하실 때 500만 원, 슬레이트 철거하실 때 300만 원, 또 철거하는 시행사들이 5개 회사죠, 시행사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을 하려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 허가건축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신다고 하셨고 계획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지 않고 시행은 그냥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정비 실태 조사를 하는데 9천 가구 나왔어요, 홍성군이. 예산도 3억인가 4억이 소요된다고 왔는데 9천 가구 정도는 너무 과한 추정치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포함해서 빈집을 추렸는데 5,500가구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는 그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올해는 어렵고 올해 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데이터는 한다라고 했을 때 올해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죠. 이 일을 하려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는 그렇다 치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읍·면별로 하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전수조사 하실 때 읍·면별로 해서 통합 관리하시면서 저희가 메인은 컨트롤타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허가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홍북읍은 몇 개, 금마면은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는 치워지고 어디는 덜 치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꼭 허가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시행하셨습니까? 그 또한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 대상 조사는 한전에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뽑은 데이터고요. 실제 다니면서 조사는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되면 현장 나가서 규모라든가 지붕 구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다 어렵고 하신데 읍·면하고 허가건축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왜냐면 읍·면에서 통합하셔서 그것만 케어하셔도 깨끗하실 부분인데 읍·면에서 안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치워지지도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도 가장 어려운 과가 허가건축과라는 거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 내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해도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허가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집 철거, 그리고 슬레이트 사업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환경 개선 문제고요, 우리 주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원도심 공동화, 제일 미관상 문제도 많고 주거 환경 개선에서도 개선 요구, 민원 요청,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만큼 귀에 따갑게 들으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시고 우리 팀장님들 얼굴이 금방 굳어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현장 나가면 저희들한테는 더 심한 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우리 각 면에 있는 담당자들한테도 꼭 공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고깝게 듣지 말라 하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정리하시고 부분 부분 다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용역해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믿어도 되겠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 함께 신동아아파트 뒤편에 보면 약수터 있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 뒤편에 빈집 있습니다. 그 집 때문에 더 많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거기는 왜 전수조사가 안 될까요? 홍성읍에서 체크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조사는 됐다 하더라도 철거하려면…
은미

김은미위원

왜 거기는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년홍주거리개선사업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환경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깨끗하죠. 지금 우리 요즘 매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깨끗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이 바로 옆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잘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한 편에서는 깨끗하게 하겠다고 거리개선사업 하는데 바로 옆에는 쓰레기 더미가 한참 쌓여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편에서는 거리 개선, 환경 개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수조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방 잘하고도 바로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허가건축과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우선 천년홍주 조양문 거리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김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사 착공 아직 안 됐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착공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병희간사

마무리 단계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2017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요, 지중화 이후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거는 다 확정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역적 특수성, 시기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이병희간사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지침이나 기준들이 정해져야 사실은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도 불법현수막은 대개 보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갈등들이 더 크게 노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준이나 지침들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불가피하다고만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자체 상황을 봐서 또 그냥 완전히 저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밀한 계획들이 잡혀져야 될 것 같다. 아마 내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꾸준하게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신고 현황 과정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민원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건축주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떤 시기별로, 진행 과정별로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접수 보안 서류 나갔으면 그런 게 문자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가건축과가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결국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적하거나 그럴 소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핑계를 대고 나면 법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과의 조화로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사람 앞에서 법이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허가건축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만 없으면 그런 과정들을 다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갈등 구조들은 허가건축과 소관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이나 축사 등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로 태양광이 앞에 들어오면 허가가 난 거예요. 아실 거예요. 허가가 났는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밀집 지역에 몇 미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사실은 태양광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 하나의 피해이긴 하지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선 그 지역의 피해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보완도 하고 보완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허가건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런 것들이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저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상호나 허가 주체에 대해서는 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교공원 앞에 도시계획 지정 해제된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저 가건물 지붕처럼 되어 있는 세 채 옆쪽으로 해서 그 앞에까지 지금 땅이 매매가 됐죠, 계약으로. 매매가 되고 나서 저쪽에 모 금고의 주유소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쪽으로 주유소 허가가 났는데 앞쪽으로 길을 내서 저쪽 지금 저게 흙벽돌 쌓아놓은 것 같은데 저기에 주유소가 들어가고 이 앞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그 앞에 또 격벽을 친단 말이에요, 영업하는 앞으로. 그러면 이게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저 안에 갇힌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영업하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주유소가 이 자리고 여기가 지금 진입로잖아요. 이 자체를 격벽을, 이게 지금 문 앞인데 이 앞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설계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면 이거는 허가건축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행위를 막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유소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부분을 이게 맹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땅값을 내려 가지고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이거를 허가해 줬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게 원래 좌측에 있는 조립식 건물은 맹지의 땅에 위치했던 거고요. 이유가 앞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하얀 차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하고 차선까지 8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작년도 2월에 해제되면서 땅 소유자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좌측 건물의 길이 막힌 상태고요. 군에서 주유소 허가를 할 때에 그 집이 문제되기 때문에 3미터 폭으로 해 가지고 8미터 정도는 길을 내주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모 금고하고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원래 애초는 이 문 앞에, 여기 한 2미터 앞에 격벽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미터짜리 길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맹지여도 길을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영업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여기까지 편입을 시키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주유소기 때문에 벽은 쳐야 되고 이쪽으로 안 치더라도 이쪽을 치더라도 이거를 막는 상황인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영업이나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됐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약해서 땅을 사신 분들한테 어떤 보완 조치도 해서 결국 허가 전에 어떤 행위도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허가상에 현장은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만 현장에도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안 나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허가 건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이 사진을 띄워 봤어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에의 모 법인하고 뒷집의 상가하고의 갈등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는 상가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미터 폭으로 길을 내주는 거로 해서 허가 나갔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안내하는 것이 주유소 자리에서 상가를 사고 이렇게 조절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주유소 요 자리에서 금고 모 법인이 구입한 이 자리에서 이후에 주유소가 들어오고 나서 이 앞에 3미터짜리 길을 내준다는 건데 결국 여기는 영업을 하면서 주차… 물론 이분들이 꽤 오래됐어요. 이분들이 여기가 맹지인지도 모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도시계획이 해제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꽉 막혀 버린 거지.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타인 소유 땅을 주차장으로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병희간사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그런 법적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혀 버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유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차후에 이거를 편입한다 하는 거는 결국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원일 때 이거를 1원이든 사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 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거를 사고팔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태양광 한 집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법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하나하나 촘촘히 살피셔서 보완 조치도 하고 이러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어떤 갈등 구조를 해 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막상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와서 건축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결국 주민들 간의 갈등 구조로 그냥 던져 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면밀하고 철저하게 허가 과정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런 예가 갈산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막히는 그런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대여섯 건 발생했는데요. 작년도에 약 500건 정도 이거를 해제했어요. 하면서 민원 발생 요소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해결을 바라는 거보다도 허가 이전에 어느 정도의 조정 역할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허가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성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유념해 주시고 간단한 예 같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저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허가건축과 관련해서 법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조정을 할 수 있는 허가건축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제가 몇 가지 허가건축과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감사 대체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