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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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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김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24일 김미희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함께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용기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안은 11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에 따른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산업건설위원장

산업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릉시는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릉시장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24일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나마 입점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련 조례 제정을 무엇보다 발 빠르게 발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에서도 추석절을 전후하여 입점 동향이 파악되어 사전에 시의 입장 표명을 통해 입점을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된 이후 서민 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주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시장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SSM이 강릉지역에 입점 된다면 골목상권까지도 붕괴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제정의 주요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그동안 거수기 노릇을 해온 강릉시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강릉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똑바르게 전달하는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시정이 시민의 뜻을 반영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농어민, 도시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산은 똑바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농어민과 서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거나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시책들이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의 부재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뜻이 담긴 무상급식신청 촉구 서명과 성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릉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민선시장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작은 시민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 최다득표율로 당선시켜준 강릉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현실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시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부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릉시의 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공원이나 쉼터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강릉시의 이러한 도시정책들 역시 다수의 강릉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곽 공원 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심광장은 하나도 없고 시 외곽에 공원 만들기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상권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지역점포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을 모아주는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와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의 추진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쇼핑을 하기에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여러 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대형마트에 맞서서 주차장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는 재래시장과 비어가는 도심 점포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는 도심에 광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모일 수 있도록 비어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정책은 자꾸 도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입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본 강릉시의 재래시장과 지역 점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설현대화 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도 비교해 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느 집이 세일을 하는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시내 점포와 재래시장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말로 전해지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에 서울광장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공연장이 있는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공연도 하고 행사도 축제도 열린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리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광장 인근에 상가는 물론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재래시장 상경기도 활성화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향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앙동사무소를 중앙시장 2층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강릉시민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획을 다시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재래시장 속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발상 전환의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깬 전국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영기

김영기의장

김미희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남시와 함께 도마에 오르는 것이 강릉시청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부세가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한 가지씩 실현해 보는 그런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리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강릉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정책들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바로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입니다. 진정으로 강릉시민들과 사회약자를 비롯한 농민, 서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인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