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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홍일 의원 발언

350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6-03-17

민홍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환 위원 입장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네,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홍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기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미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4157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0년 읍·면 노후청사 안전진단 결과 해남, 산이, 화산, 계곡, 현산, 북일 등 6개 읍·면이 D등급을 받아 화산면과 산이면은 2025년에 신축을, 읍사무소는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산면과 계곡면, 북일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산면은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현산면 일평리 856-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해남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청사 건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산면 일평리 851-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1140㎡로 약 345평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소요예산으로는 5000만 원입니다. 해당 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현산, 계곡, 북일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세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북일면사무소하고 마산면사무소하고 어디가 더 먼저 지어졌나요? 마산이 더 빨리 지어진 것 같은데.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북일이, 북일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민경매위원

북일이 더 빨라요? 마산보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마산 등급은 몇 등급 나오던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마산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D등급만, 일단 6개 읍·면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내 소리마당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선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내 소리마당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문내면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강강술래, 도지정 무형유산인 우수영 부녀농요, 그리고 도지정 유산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우수영 들소리 등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수영관광지 내에 강강술래전수관 외에는 공연 및 연습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강강술래, 우수영 부녀농요, 우수영 들소리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한 야외공연 및 연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입대상은 문내 다목적회관과 연접된 문내면 동외리 1016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은 6182㎡이며 소요예산은 6억8700만 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토지매입을 통해서 무형유산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이미 검토했는데요 이 다목적체육관이 이미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접된 토지에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복토를 하고 매립을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협의처리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때요? 이거. 하다가.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요?

박종부위원

예.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제 발굴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다 성토하고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괜찮다 이 말이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사전검토는 했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과장님, 참 좋은 땅 사셨는데 그 우측으로 나머지 땅까지 다 매입할 수 없나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이제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상정위원

이번에는 어렵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좀 연차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차근차근 매입을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편의공간 조성 및 시설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기 매입부지와 인접하여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 및 52조에 따라 청사 신축 시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고 부지의 우선 확보를 해야 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문내 소리마당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문내면 동외리 101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전라우수영 인근에 강강술래, 부녀농요, 우수영 들소리 등 해남의 무형유산을 공연, 교육할 수 있는 소리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소리마당 조성을 통하여 전라우수영 일원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무형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이상미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을 포함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명) 김석순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