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도 새해맞이 행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고,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는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들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