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4월 15일 의원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동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채근배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근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013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급권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수급 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중 누락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가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이정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평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여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제3조, 제7조, 제10조)는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제3조, 제6조)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분쟁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승계가 아닌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발명진흥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개정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100만원까지 발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정책담당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은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변경된 거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성흠제위원
13조2항에 직원사비로 충당하던 것을 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법근거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상위법에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상으로. 그래서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조례에는 일인당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직원들의 제안 발명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100만원정도까지는 발명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위법 자체에서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금액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에서만 500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조례에 지정하도록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성흠제위원
지정하도록, 그러면 법리상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연간 보통 우리가 현재까지 발명하는 직원분들, 연간 특허나 발명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까지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신고한 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안전치수과에서 불광천에 태양광을 이용한 안내판 겸용 볼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공동으로 발명을 했다고 해서 현재 특허출연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동안의 예를 들어 보면 오히려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직원들의 발명의지를 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은평 생활 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복무조례와 일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2016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육아시간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재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복무조례의 관련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2016년 은평구 자치법규 관리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가 및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복무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2013년 5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두 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 복무조례상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 13주 이상 35주 이내의 임신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1일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2016년 인사운영계획에 의거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생후 1년 미만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09호 「은평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정지인 연신내 상가지역은 유흥음식점이 즐비한 지역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연신내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문화분야 의 전문 노하우를 가진 단체 및 법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은평 생활음악지원센터를 갈현동 454-2호에 대지면적 178㎡ 연면적 218㎡ 규모로 건립하고, 지하 1층은 연습실, 지상 1층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지상 2층은 녹음실 등으로 조성하여 서울시 서북권을 대표하는 생활음악타운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은평생활음악지원센터는 2016.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완료될 예정이며, 7월에 수탁체를 선정하고, 8~9월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10월에 정식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및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육아시간 대상자가 만 1년미만에서 만8세라고 했잖아요. 만8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법상으로는 모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1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8세까지 가능한지 그랬더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8세로.

유명란위원
만 8세면 3학년?
김덕
김덕총무과장
1,2학년 정도 되죠.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만5세라든가 만12세 기준은 봤는데 만8세 기준이 생소해서 어디에서 나온 건가, 우리가 만든 거네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원래 법상으로 만1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8세로 해서 늘려서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만8세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7세로 할려고 했는데 자체조례 규칙심의에서 위원들도 그렇고 여성정책하시는 그쪽에서도 검토가 초등학교 1,2학년이 가장 필요하다, 얘기가 나와서 8세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복지차원에서 우리 은평구가 확대하면서 만8세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4조4항 부분인데 이해가 덜 가서 임신후 12주 이내에서 36주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후 13주 이상 36주 이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비어있는 시간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바꾸는 조항이죠.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신후 12주 이내에 보면 유산위험도 높고 임신후 36주부터 그 이후로는 조산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 말씀하신대로 13주하고 35주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1일 2시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거꾸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할려면 한참 들여다 봤거든요. 12주 이상에서 출산시까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문을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내용 아닙니까? 12주 이상부터 출산시까지로 전체를 플러스 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무조례상 보면 모성보호 규정에 의해서 1일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신후 12주이내하고 35주이상 조산하고 유산확률이 높아서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 상태로 개정해도 됩니다마는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13주하고 35주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여성공무원한테....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문을 12주이상에서 출산시까지 하면 앞뒤가 다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1일 2시간 주는 부분하고 1일 1시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사실 집어넣은 13주하고 35주는 복무규정상이나 상위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모성보호 원칙에 따라서 1시간을 추가로 넣어준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나머지는 2시간이란 거죠. 시간의 차이가 있다. 지금 2시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조문을 알기쉽게 시간이 다르다면 할 수 없는데 12주이상에서 출산시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1세미만에서 만8세로 한다는 부분에서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저 역시 만8세라는 부분에있어서 의아했거든요. 1년미만에서 갑자기 만8세까지 만8세면 최대 3학년까지예요. 지금도 각 동소무소든 각 과의 공무원분들 출산 휴가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만1세미만의 부분을 만8세까지 확대했을 경우 업무 공백에 대한 차질은 없을까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이 연 50명에서 70명 사이입니다. 매년. 사실 이 여직원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도를 8세까지 올리게 된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의 아이디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애한테 필요한 시간이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저녁에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애하고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한 직원들을 보면 2년 육아휴직했다 또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둠으로 해서 육아휴직하는 직원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 운영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직원복지에 앞서서 그분의 직업이 공무원이면 공무를 수행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차질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 1일 8시간 공무원이 규정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해 준 것이 사실 1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9시 출근이 아니고 10시에 출근한다든지 퇴근을 18시 퇴근이 아니고 17시 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현재 업무추진하는데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여성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지요?
제가 봐도 호응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공무원 입장에서의 조례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앞서 성흠제위원님께서 12주부터 출산까지라고 하면 조례내용에 좀 더 간략하게 확인될 수 있지 않나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내용이 12주 이상부터 그 전에는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두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주부터 35주 이내에도 두 시간 모성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12주부터 출산까지 하루에 두 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시간이 뭐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12주 이내하고 35주 이상은 두 시간이고 13주부터 35주 이내는 1시간입니까?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중복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은평 생활음악공간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시작을 안했어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꼭 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 하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그 곳을 보면 연신내 주택가 상가, 근린상가 주변인데 지금 현재 수색역 광장에 음악창작센터 100평이나 되는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나는 올라온 이유 자체를 이게 뭔가 싶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주차공간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바닥면적이 20평 조금 넘는데 건축부분, 물론 접근성이야 그 쪽에 연신내 갈현동 또 대조동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접근성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작은 평수로 해서 민간위탁 운영인력 한 명씩해서 민간위탁까지 주어야 되는가 지금 수색에 음악창작지원센터 거기에 운영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6개월동안 450만원 밖에 못벌었더라고요. 그 넓은 평수에 한 달에 홀에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아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어떤 왜 거기에 생활음악공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개연성부터 다시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아까 제안설명을 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연신내 지역이 사실 은평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연신내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전부 술집이나 식당 외에는 노래방이나 이런 것 외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냥 밥먹고 술마시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고 있고 수색에 있는 음악창작지원센터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지금 전문가들 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고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치자체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신내 만드는 생활음악지원센터는 일단은 비전문가들, 음악을 배우거나 음악을 창작을 하고 싶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공연이나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색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강좌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대 실용음악과 쪽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쪽에 갖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비교해 보면 직접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고 비용자체가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쪽에 드는 비용이 민간위탁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민간위탁이 더 실용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접근성으로 치자면 수색역 광장에 있는 음악창작센터가 훨씬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거기인데 접근성이 거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간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용역해서 설계는 완료되었나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위한 자문단구성을 해서 주민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수색동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녹음실이 있지요? 그것 은평구 문화 전임 과장님께서 담당하셔서 건축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음실 한번 가서 보셨어요? 녹음실 벽이 칸막이가 다된 상태에서 녹음이 됩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참 한심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하게 되면 대략 연 얼마나 지출되지요? 예산이.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2억 2,000 정도 예상하는데 매년 2억 2,000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공연장임대료라든가 강좌료, 커뮤니티 공간 그쪽에서 수익사업들이 있어서 이 금액을 3년에서 5년정도 기간을 두고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될, 믿어도 되죠?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수탁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기간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건축을?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완전 재건축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한 거죠? 은평구청에서 했나요? 서울시 예산으로?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구에서 매입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은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근처에 있는 드림스타트 그쪽에도 음악실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 받고 있는데다 주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용역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는데 3개월 안에 건축한다는 것이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시작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 절차를 밝고 시공사를 선정할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 정도면 수탁자를 어느 정도 선정해야 저희가 10월 오픈예정인데 10월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들어 갑니다. 3개월 정도. 이번에 민간위탁동의가 통과되어야 그 절차에 의해서 시간적인 준비사항 일정이 맞아집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시간 이후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은평 생활음악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중 마지막으로 하나의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였고 작성한 바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