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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0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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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사무감사 선언을 하셨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11월 14일까지 자료제출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목록제출이 되어 있는데 관악구의회에서 지난 10월 18일자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을 모아서 본회의장에서 전체 관악구의회 이름으로 보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거까지는 미처 다 확인을 못했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서류제출 요구목록 중에 제출이 안 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목록 제출할 때 집행부도 동의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동의를 안 하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계속 의회에서는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이 자료가 제출된 후에 우리 상임위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근거해서 보낸 거고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보낸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목록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목록중에요 각 목록별로 제출된 사안들은 있지만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세부적으로 제출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목록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제출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감사가 실시되는 오늘도 영수증철이든 기타의 증빙서류들이 제출되고 있질 않고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11월 16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집행된 후에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