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인헌동주민센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지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지확인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열과 성을 다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헌동주민센터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동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현지확인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히 답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동주민센터 현지확인감사 방법은 선서 후 보고를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관련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한 후 동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