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우리 구민의 문화창달과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민의 인접거리에 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확인 방문은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사업을 평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현지확인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히 답변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선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