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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260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19-06-18

이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회계과 오준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세부 내역이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 USB로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감사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만 주신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아, 그래요? 먼저 제가 요구한 여성 기업 수의 계약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기업 수의 현황이 현재 그러면 여성 기업 이 회사가 철콘인가요, 아니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수의 계약한 사항은 철콘이고요. 현재 여성 기업은 분야별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철콘 회사가 하나예요? 동인건설 박경희 대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여성 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건설업에 43개소, 용역에 관련된 업을 하는 곳이 7개소, 물품업을 하는 곳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성 기업에 관한 기준에 맞게 지급해 준 사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두 군데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내 여성 기업이 좀 전에 건설 쪽에 전체적으로 43군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건설업 분야에 43개소.
승천

노승천위원

여성 기업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그러면 철콘 면허인가요, 면허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철콘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설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업명과 사업명이 보강토 옹벽이라든가 콘크리트, 배수로 정비면 상하수도나, 면허가, 그렇죠? 아니면 철콘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이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여성 기업이 이 기업 말고는 또 없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2018년도까지 여성 기업으로써 활동하는 기업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018년까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금년도에 한 곳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두 군데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건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으뜸건설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도 면허가 어떻게 되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철콘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철콘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여성 기업에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사실은 2,200만 원 이하부터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5,500까지도 부가세 포함해서 여성 기업한테 배려를 하는 건데 홍성군은 여성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찌 보면 그게 수의 계약 건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도 될 건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왜 많이 있지 않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여성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 계약을 한 것은 상당 부분 있지만.
승천

노승천위원

상당 부분 있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여성 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2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만 지금 의회 감사 자료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성 기업 수의 계약 현황을 해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것만 정리를 해 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참고로 2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성 기업 수의 계약 현황인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여성 기업으로써 2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미만을 여성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맞는 기업만 정리가 답변 자료에 들어간 것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관내에 43개의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여성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43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수의 계약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계신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현황을 사실 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일단은 말씀하셨던 거와 2천만 원 이상과 5천만 원 사이의 건만 일단은 자료로 주신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인건설의 박경희 대표나 그다음에 으뜸건설의 이난영 대표가 건설 자격증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거고 이분들이 혹시나 개인적인 건설에 관련된 면허를 혹시 소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 부서가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등록 부서는 아니시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뭐냐면 전문 기업 형성을 띠고 있는 업체일 텐데,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이 대표로써의 혹시 그쪽에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되시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안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 여성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는 좋습니다.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여성 기업을 혹시나 가장한 수의 계약 건을 계약을 위한 어떻게 보면 비전문성을 띠고 있다라면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니면 어떻게 보면 권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세부적으로 누구든지 수의 계약 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건설회사마다 수의 계약 한두 건이라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관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과 접촉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 건은 대부분 인맥 지원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형평성에 맞게끔 또 지원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약간 전문성도 같이 띠고 있어야 된다. 여성 기업이라고 그래서 단지 수의 계약 건을 금액을 높이기 위한 상향 조절이 아니라 질적인 어느 정도 회사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만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셨어요. 300페이지입니다. 토지는 확인이 안 되고 건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건물 매입은 금년도에 서부면 궁리 속동전망대 주차장 설치와 관련돼서 건물을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속동전망대라고 하시면 갯벌 체험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매입가가 3억 3,400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두 건이 있는데 매각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매각은 보존 부적합 토지가 있을 수가 있고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건물로만 하시면 어디 쪽으로 보실 수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매각 말씀이신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건물 매각은 홍동면 금평리하고 문당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이게 문당권역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용 기간이 10년 경과돼서 해당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0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용 기간이, 문당마을 권역별 사업이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건물만 매각을 하신 건가요? 토지는 그러면 그분 소유였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맞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했고 그때 당시에 다 절차를 밟아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절차라는 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 위에 10년이라면 공모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매각을, 토지 소유주한테 매각을 하신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매각할 때 매각 금액은 얼마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한 건은 4,300만 원이고, 한 건은 1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시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감정가에서 매각을 한 가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정가에서 매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1억 이하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감정을 대부분 다 은행 같은 경우는 탁상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감정가를 평가하죠, 이렇게 매각할 때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0년이면 감가상각이 한 50%는 절감될 텐데 매년 20%씩 20년간 건물에 대한 거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판단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위적 판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정하게 소유자라든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매입 의사가 있는 분도 이 금액에 적정하게 반응을 하신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감정 평가를 할 때 단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하시나요, 관내에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두 군데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감정 평가 금액은 어디서… 평가 금액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수수료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 낼 수 있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관에서 진행을 하나요, 수수료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관내에 감정 평가를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지금 3, 4개소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3, 4개소 정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홍성과 내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감정 평가하는 그 평가사들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감정평가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관리하지 않으시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의뢰는 하실 거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뢰는 관내 업체한테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관리가 아니고 저는 의뢰를 하니까 몇 군데 어디 어디가 갖고 있는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세 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미주, 통일, 한국 감정원하고 내포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네 군데 정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301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54건인데 연도가 적혀져 있지 않아서 2019년도만 54건인지 사실 세부적으로 제가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 합쳐서 54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2019년도 현황 내용에 이 집터가 하나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이 무상 사용 허가한 내용이 53건인데 몇 년도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무상 사용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또 이거는 공개 진행했는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잠깐 여쭤볼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현황은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총괄을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전체요?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기준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의해서 대부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한 무상 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 사용 허가를 할 때 허가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허가를 받는 분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용 허가 보면 행정지원과도 있고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각종 법률에 의해서 무상 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체 형성을 띤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은 없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개인은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사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있고 일반 개인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반 개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다 단체라든가 사회적 형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개인은 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없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큰 틀에 의하면 군유지도 될 수 있을 거고 군 소유도 될 수 있을 거고 국유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국유지 관련된 부분은 요즘 들어서 특히 토지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분이 필요로 할 때에는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유지에 대한 허가 사항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국유지는 각자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재산에 관련 있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국유지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임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저희 관내에. 국유지도 사용 허가를 저희 관에서 해 준 데가 있냐는 거죠. 국유지 관리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거 맞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모든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인데 위탁을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관리는 하게끔 관리 주체는 홍성군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위임해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거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만 9천여 필지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근거리에 있는 분한테는 필요시 임대라든가 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상황을 별도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해 보셔야 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회계과는 군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이 현 공시가로 우리가 관리하는 가격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거는 계산 안 해 보셨을 거 같은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전체적인 총괄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나와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없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이게 나오지 매각할 때 당시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성군 공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재산을 자산 평가액으로 감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만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부서의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홍성군 전체입니다.

이병국위원

전체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특별회계도 홍성군 재산이고 일반회계도 홍성군 재산입니다.

이병국위원

관리만 별도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재산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보면 올해 2년 동안도 553필지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주로 도로라든지 필요시에 했겠지만 그런 거는 짜투리 땅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죠? 할 수 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군에서, 공사가 끝나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매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나중에 잔여지 매수는 해당 여건에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잔여 토지 매입할 때는 면적이 어느 정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잔여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별도로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고 계신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부정형 토지라든지 농기계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라든지 정확한 내용이 세 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도로를 접한다든지 또 도시 개발을 했다든지 토지가, 잔여 토지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못 한다. 일반회계로 하면 회계과에서는 처리한다는데 그런 규정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면서도 왜 그거를 못 하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언지하는 부분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을 못 하겠고, 그 행정재산 매각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이병국위원

어디냐면 덕산통 사거리에서 의사총 거리에 보면 한마음 예식장 앞으로 쭉 완충 녹지였었는데 거기에 일부 건물 주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여러 상가 가지고 있는 점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충 녹지가 해제되고 국유지가 잔여 토지로 조금씩 100여 평 미만으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내년도에 해당되니 그 부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재산도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 군민한테 다른 활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 정당하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인데 안 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가지 않느냐. 꼭 법이 그런 건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우선 매각을 할 때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그 일반적인 판단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재생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거든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군유재산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구항 보건소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군에서 매입했다가 지금 토지로 그냥 남아 있죠? 그런 경우도 그러면 10년이나 얼마 기간이 흘러야 매각할 수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토지 이용 앞으로 계획 이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지금도 어차피 말씀드리지만 나대지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길옆이고 하니까 조경하는 사람들은 임대라든지 뭐를 해도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내현리에 있는 보건지소 설치 예정 부지 말씀이십니까?

이병국위원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주위에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한데 그 책임은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보건소에서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은 사용 않을 토지는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해야지 재산 매입만 해 놓고 관리는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현재는 보건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건소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과장님,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건소 소관으로 토지 매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원주인은 회계과 아닙니까, 우리 군청 아닙니까. 이거 매각 의지가 해야겠다면 보건소 말을 듣고 왜 그거를 매각하냐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매각해야 원칙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재산입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보건소가 됐건 도지재생과가 됐건 도로가 났는데 잔여 토지가 됐건 매입을 희망하면 주민들이 이것도 안 되지. 그거는 그 부서에 있으니까 또 그 부서에 위임을 하지. 우리 군비로 다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군수님이 회계과에다 위임해서 회계과에서 관리 책임이 가야 전 재산은 다 관리 책임이 회계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소에서는 필요해서 했으면 필요 안 하니까 지금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상으로는 보건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 총괄 책임은 컨트롤은 회계과에서 해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군 공유재산인데 보건소에 가서 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의해야 맞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회계과에서 통괄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다 주민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보건소 가서 땅 좀 임대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 부분은 또 누구랑 상의하는지 누구랑 뭐하는지 보건소에 그런 부서가 있는 건지 주민들이 알 권리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행정재산상 보건소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것도 군수님, 우리 주민들 군비로 매입한 거니까 회계과에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553건에 대해서 토지 매입은 됐어도 주민이 필요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는데 이 돈은 왜 공시지가를 물어보고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재산의 거대한 돈이 땅에 지금 묻혀 있고 그런 것이 경영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의 필요시라든지 임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맞잖아요. 필요 없는 토지를 계속 군에서 보유하고 갖고 있을 까닭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완화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이 없게, 또 뭐 하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용봉산 청소년수련관이 그냥 사용 않고 그냥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부분이 사용 않는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노후돼서 저기를 받아야 됩니까, 감정을? 사용 않는 이유가 왜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노후돼서 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노후된 건물은 아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노후가 되어 있고 활용보다는 철거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건물 감정을 해 가지고 이거 노후돼서 안 쓴다는 거하고 그런 증빙 서류가 있어요? 감정 받아 봤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정확한 감정은 받지 않았고요. 매각할 때 당시 받는 것이고 탁상 감정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정식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고쳐서 청소년수련관을 쓸 것이냐 어떤 계획이 잡혀야지. 이런 부분에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많은 필지에 많은 자산이 있음으로써 관리 체계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물은 지난번에 연구원한테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심의회를 연다든지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런 것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냥 나대지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산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다 받고 돈을 교부해 주죠? 공사 대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사를 실시하는 착공계, 준공계 모든 조서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국위원

회계과에서 돈 지급을 하죠? 지급은 회계과에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최종적인 지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출은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부서로 돈만 내려줍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돈은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예를 들어 무슨 행사든 민간보조사업이 있다 그러면 체육과나 문화관광과 같은 데 그 부서로만 돈을 내려줍니까, 내시를?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보조 교부 내시 및 교부 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거는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산 관리라든가 임대 부분이라든가 주민이 불편 사항이 없이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방대한 이런 것도 처리 안 하면 진짜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필요치 않은 거는 매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을 까닭이 없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추가 자료도 잘 정리해서 주셔 가지고 잘 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올해 19년도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도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까지 받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경사죠. 굉장히 이거는 정말 아주 힘든 일을 해내셨다고 결성면에 청사, 국유지 소유 계속 이제 사용 대부금도 거래 내역, 그러니까 변상금도 내라 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계속 했지만 계속 배제되고 했던 상황에도 계속 푸시하시고 계속 준비하셔 가지고 결국 저희 대가나 보상 없이 홍성군 소유로 4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시는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 주셔서 회계과에서 돈을 집행… 지출도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을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 사실 회계과에서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은 회계과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출만 하는 거거든요. 계좌 이체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이라는 거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죠. 지금 제가 전년도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 뭐 유상 사용 대부, 무상 사용 대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을 알고 싶어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이나 허가는 해 주는데 유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주나요? 유상이나 무상에 대한 근거가 혹시 별도로 따로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부 요율에 따라서 지금 유상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보면 대부 요율이 나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부와 사용 허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유상 사용 허가를 해 주기도 하고 대부도 해 주죠? 차이가 혹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김기철간사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과장님?

문병오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성함하고 직책 대시고 말씀 답변 부탁합니다.
본미

구본미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구본미입니다. 사용 허가하고 대부는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용 허가라고 하고요.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라고 합니다. 용어의 차이.

김기철간사

그러면 다시 한 번 일반재산은?
본미

구본미재산관리팀장

대부라고 하고요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김기철간사

어차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건데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라는 단어를 쓰고 일반재산은 대부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네요.
본미

구본미재산관리팀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자료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 안에는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본미

구본미재산관리팀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렇죠?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사실 이 용어 정의부터 사실 알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상을 하고 있어요. 유상 대부든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 보시면 유상 대부를 19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상 대부를 19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세 봤더니, 19건이 아니라 전체 중에 19건이 미납된 게 있습니다, 미납.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

김기철간사

예, 미납 건이 19건이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기간이 경과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이런 대부나 사용 허가의 기준이 아까 법에 의해서 해 주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두고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내용에 따라서 상당 부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기간이 보통 3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특별하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저희들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지금 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대략 5년. 그러면 한 번 대부를 했어요. 제가 대부든 사용 허가든 공통 용어로 쓰겠습니다. 대부로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이분들이 계속 대부하는 경우가 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연장해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철간사

기간은 명시되지 않고 연장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겠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김기철간사

결격 사유는 어떤 건가요, 혹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결격 사유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김기철간사

그렇죠. 납부하지 않은, 지금 현재 19건의 미납 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5년 정도 저희가 대부 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대부 계약을 했던 분들의 미납 건이 혹시 발생돼도 체결을 다시 하나요? 기간 연장을 해 주기도 하나요? 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런 거는 미납한 사람한테 다시 대부하는 거는 없죠.

김기철간사

주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대략 여기서 보니까 15년도 정도? 15년도 이전 거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러면 그 전에는 다 완납 처리됐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나요, 사용료나 대납료에 대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미납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미납 건에 대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미납 건은 비영리단체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서 그 의정동지회.

김기철간사

그 유상 사용 말고요 대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저희가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에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일반재산에서 미납된 거는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일반재산에서 제가 보니까 유상 대부가 아까 일반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미납 건이 19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경과가, 계약 기간이…

김기철간사

저희가 그러면 대부료는 언제 받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기간 내에.

김기철간사

내에 받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그거를 1년 납부인가요, 아니면 5년치를 한번에 받나요, 선납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납부 방법은.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계약에 따라서.

김기철간사

어떻게 혹시 달라지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계약 조건을 봐야죠.

김기철간사

한번 대략적으로 알려 주시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 계약서는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 미납이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 기간이 거의 완료, 종료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미납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계속 저희가 독촉할 부분이지만 종료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12월 31일 자로 올해 연도에 종료되는, 계약이 만료되는 그 개인 대부 대상자들한테는 이미 독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여튼 금년 이내에 완료되는 기간 내에 있는 곳은 전부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이거 방법들을 사실은 다음에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 연장을 안 해 주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선납을 우선으로, 계약 조건을 선납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 조건은 특별한 규정은 없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이게 미납돼서 체납돼서 우리가 특혜를, 누구한테 특혜를 줬다. 특혜라기보다는 사정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 개인의 재산이 변동이 생겨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나 대부료가 납부 가능한지 이런 거 여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무단 점유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제가 전에 자료를 좀 받았던 거 중에 실태 조사했던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데 무단 점유 이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혹시? 무단 점유했던 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 도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도 있습니다마는 무단 점유 사항을 전부 다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전수조사 하셨다는 얘기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전수조사 하셨는데 2016년도에 한 10필지 정도 있었고 그거 변상금 부과를 전액 다 했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로 전액 다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17년도에 그중에 그러면 무단 점유율이 4필지라는 거는 결국은 10필지 중에 6필지는 다 원상복구하든지 대부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원상복구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기철간사

무단 점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변상금을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군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고 사용하지 않는 부지라든지 일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18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몇 필지 정도가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떤 필지 말씀이십니까?

김기철간사

무단 점유에 대해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무단 점유가 총 59필지 중 18필지가 있어서 전액 전부 다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잘 하시고 계시고요.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변상금, 무단 점유를 하고 나서 변상금을 할 때는 사용한 기간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무단 점유를 했을 때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준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최근 5년간입니다.

김기철간사

최근 5년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5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무단 점유했던 게 확인이 됐으면 그전에 거는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소멸로, 취득 소멸…

김기철간사

소멸? 그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최근 5년간입니다.

김기철간사

최근 5년간이라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5년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김기철간사

어때요? 어느 정도 지금 변상금 부과가, 변상금 부과를,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했을 때 그거의 납부율은 어떤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납부율을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미납에 대한 사항은 특별하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한번 좀 확인하셔서 변상금 부과만 하는 거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납부하는지까지 보시는 게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 여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무단 점유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홍성군이 사실 공유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사실 일반재산뿐만이 아니고 행정재산에서 요즘에 특히나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은 늘어나죠. 감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증가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아쉬운 거는 제가 공유재산 이렇게 열어 보면서 조각조각, 아주 작은 조각조각의 공유재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불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지 말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 의사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그 매각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얘를 내비두고 다른 부지를 또 사는 경우가 생겨요. 단적인 예로 재작년에 구항 보건소를 짓겠다고 첫 번째 부지를 해 놓고 다… 아시죠?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일반재산으로 그냥 거기 저희 혈세에 그냥 유휴 재산으로 남아 있어요. 변경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이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 부서가 회계 부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 목적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충분한 협의를 한번…

김기철간사

매입은, 처음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보건소 거였지만 결국은 부지를 이전하면서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재산 중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이 재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실 타 지자체에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찾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 공유재산 실태 조사 이런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중에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의 관리 감독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수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재산에 문제점이 없는 사항인지를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가 이거 회계과에서 과장님, 굉장히 공유재산 관리 잘하고 계세요. 실태 조사, DB 구축도 굉장히 빠르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재산, 공유재산, 매각 가능한지 유무까지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공유재산 서비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서 일반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각 읍면별로 같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든 국민한테 같이 활용될 수 있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잘,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3쪽인데요. 각종 공사 입찰 및 계약 후 민원 발생 현황 나와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했던 것이 민원 발생이 어떤 부분이 나왔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전혀 민원이 없었다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과정이 어떻게 잘하시면 민원이 안 생길까. 그래서 그 과정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찰, 공사 입찰과 계약한 사항에 관련된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입찰과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입찰과 계약을 한 사항에 관한 민원 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입찰받고 계약하는 과정 속에, 특히 입찰하는 과정 속에 제가 듣는 말로는 소식에 의하면 입찰하는 부분들이 서로 맞춰서 입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이나 잘못된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입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혹시 인지된 부분이 없을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단지 그 입찰 참가 부적격한 사람이 입찰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담합이라든지 이런 입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혹시라도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294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물품 수의 계약 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달청 의뢰해서 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계약이 이곳 중에 몇 곳이나 될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문병오위원장

아니, 조달청은 빼고, 수의 계약으로.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수의 계약도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전체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조달청과 연관된 과정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물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 안에 지금 현재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홍성군 관내에 주요 생산하는 관내 업자가 있고, 또 4대 관급 자재라고 해서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시멘트하고 철근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합에서 결정돼서 배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사업자들 중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회계과가 주도하고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관내에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자료 요구를 했고요. 298쪽 비영리단체 전세자금 임대료 징수 현황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어느 곳은 전세금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임대료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비영리단체에 따른 전세 자금 금액 말씀이십니까?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전세 자금이 나가 있는데 어느 곳은 무상이고 어느 곳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나간 것이고, 유상으로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대부료 요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자한테 나가는, 일반 개인한테 대부해 주는 거는 1,000분의 50이고, 비영리단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 전세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임대료 산출을 한 결과 그 137만 5천 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혹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옆에 협회나 이런 유공자 협회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개인이 아닌 협회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세 자금으로 다 돌릴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어서라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부과를 말씀… 임대료 징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곳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있고 그 징수액 받는 부분도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임대료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 그 법 자체를 바꿔서라도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조례로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항을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이분들이 나와서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자원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과장님께서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자료를 과장님 보니까 홍성군 의정동지회에서 137만 5천 원이 미납됐잖아요. 이것이 몇 년분 미납금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병국위원

8년 동안 미납이네요? 의정동지회에서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사용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어쨌든 한 분이라도 사용하면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병국위원

선배님들인데 의원 신분으로써 사무실 임대료까지 미납됐다.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차마 뭐라고…

이병국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선배님들, 또 활동하시는 데 뭐하지만 저희들도 말씀드려 보지만 이쁘게 좀 말씀하셔서 사무실을 폐쇄하든지 미납금을 내라고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기록상 남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것 좀 잘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저기 하시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모양새 안 좋으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내 여성 기업 있죠? 건설 쪽이 아니더라도 여성 기업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하고 면허 세부 사항 이렇게까지만 요구할게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면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수의 계약한 현황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유지 관리 및 사용 허가 현황, 관내 여성 기업 현황과 최근 3년간 수의 계약 현황,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교육체육과 고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답변에 앞서 소신 있는 의장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안군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는 등 교육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군민체육대회 등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엊그저께 또 우리 아쉽지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열정 갖고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1등 할 수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은 기대 하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작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처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없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의 사례를 들면서, 공주시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례를 들면서 복권체육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 신청을 한번 하실 거냐라고 하셨을 때 적극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진행 과정 좀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장애인수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체육기금으로다가니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니는 대단위 사업을 계획할 때 한번에 여러 개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130억 들여 가지고 기금 32억 하고요. 장애인수영장 해 가지고 기금 40억 해 가지고 120억 사업을, 대단위 사업을…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국비 보조받아서 하시는 거고 기금, 체육기금 이런 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기금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기금인데 복권체육기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춘천하고 공주는 우리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그게 체육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돼요. 그 신청 사례가 저희 홍성군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신청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 그때 드렸었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기획해야만 거기에 맞는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속도 조절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장애인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일이 많으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고, 또 문화의 집 이 부분도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되고 그 기금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은 그러면 복권, 다른 기금 말고도 특히 복권체육기금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여력이 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력은 없으셨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한번 해 보실 만하겠어요? 올해도 많이 바쁘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2022년, 2023년까지 지금 대단위 사업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한 7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2028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23년까지 부지 매입을 다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복권기금 그 부분도 해서 4천 석…
승천

노승천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번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저희도 꼭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기금화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세부 사항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주하고 춘천 이쪽 지역을 한번 방문하시거나 한번 보내셔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는 기본적인 폼을 갖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실 거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돼서 하게 하면 몇 년간 또 지체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군 체육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게이트볼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보조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사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 운영 방안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혹서기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활동은 전체적으로 안전 이런 쪽에서 자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다 창문형으로다가 개방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8월이나 아주 혹서기에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라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내지만 그때는 조금 자제를 하고 하는 쪽으로다가 저희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가맹단체들이 혹서기에는 조금 운동을 자제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게이트볼이라든가 다른 데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 시설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부에서 에어컨 시설을 해 달라 게이트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데다 설치한 데서 전기요금이 3백에서 5백씩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효과가 없어 가지고 문을 개방해 놓고 그냥 한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 냉방시설 하는 거는 과한 투자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협회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냉난방일 거로 알고 있고요. 냉난방인데 그게 인제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설치에 대한 거를 염려하고 계신 것도 저랑 상의 말씀하셔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한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시설로는 안 된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100%의 효율을 찾지 못하더라도 80%의 효율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선을 그어서 가위 자르듯 잘라 버리면 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한 두어 달 쉬라는 거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라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실제 혹서기는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특성상 구장 자체가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모래를 깔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먼지도 조금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개폐해 놓고 하게 되면 건강상에, 혹서기나 이런 때를 떠나서도 다 문을 닫고 하는 운동에는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분들과 협의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한 답변이세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세요? 진실되게 말씀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협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않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혹서기 때 추울 때는 온풍, 소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녹이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쪽으로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는 걸로다가.
승천

노승천위원

얘기를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틀 전에도 전화 오셨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협의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 읍면 인제 각 동호회별로는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니는 해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패턴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약간 저한테는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주구장창 올겨울 때부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간 주구장창 전화가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시설을 같이 가 보셨겠지만, 팀장님도 계시고 같이 가서 봤지만 사실 입장에서는 조립식 건물에 냉난방을 진행해서 이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거기는 환기… 환기 문제도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떨어지지만, 그런데 떨어지지만이라는 거는 기본 사항이고 떨어지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너무 더울 때는 쉬고, 너무 추울 때는 쉬고 이게 계획이냐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 게이트볼 특성…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날씨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우면 쉬시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마을 방송에 너무 더울 때는 마을회관에서 에어컨 틀고 계시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라고 마을 방송 하거든요, 이장님들이 아침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노인 특성상 신체 활동을 혹서기에 바깥 온도와 차이를 많이 내고 운동을 하면 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상 냉난방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동을 권하기에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를 시원한 상태, 따뜻한 상태로다가니는 해서 운동을 하게 하려면 혹서기나 혹한기에 전기요금 부담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건상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승천

노승천위원

양해를 하는 거는 저한테 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인정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답변이 과장님의 생각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회장님하고 간단하게 던진 얘기로 마무리하신 건지. 그러면 그 회장님은 전반적으로 회원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림 사항으로 해서 언제까지는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표지판을 쓰고 해야 거기에 회원으로서 등록되어 가지고 회비 내고 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더우니까 쉬세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효율을 찾는 건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80%, 70%까지라도 효율을 낸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100% 효율을 찾기 위해서 멈춰 있는 거보다 다른 거를 또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보건 측면에서 봐도 혹서기나 혹한기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육 시설이라는 게.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답변이냐면요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은 자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더운데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가지 말고. 그런데 행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냥 자녀분들이 걱정되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대 면허증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 행정은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 측면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활용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예산 갔다 오셨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산 갔다 오셨지만 그분들도 문 열고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은 뭐냐면 에어컨이 효율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해 드렸어. 해 드리는 부분에서 그나마 에어컨이 있으니까 심리적 안정은 찾아.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요. 어르신들 전기세 팡팡 써 가면서 계신 분 별로 없어요. 아까워하세요. 세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국비니까 세금이니까 우리가 안 내는 돈이니까 펑펑 쓴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그렇게 근검절약하지 못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은 홍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컨 큰 거를 6개 정도 놓고도 한여름에 뭐하게 되면 덥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다가 냉난방시설을 해 놓고 시원하게 한다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하시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력으로다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에 냉난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대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 쉬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 사무실, 노인분들이 쉴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혹서기에는 조금 운동하시다가 조금 춥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쉬셨다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를 설득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회장 말씀 말고 회원들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세요. 저 6개월째 전화 받고 있으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과장님께서 워낙에 일을 진행하시는 거 보면 꼼꼼하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효율 면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100% 효율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 불만만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식적인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효율, 이 건축물에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 시설 추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 정도 효율이라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진행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 번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진행한 건데 군민체육대회에 자료 요구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 대한 큰 행사를 치를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큰 행사를 치를 때 읍면에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줘야 된다, 취소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든가 내지는 비가 어느 정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이 기본 계획을 기본적으로 읍면체육회 진흥회장을 통해서 다 전달이 돼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천

노승천위원

왜냐면 그 기준이 부합되면 취소가 된다라는 거를 상기적으로 인식을 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취소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답변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기상 특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홍성만의 계획을 그때 잡기로 하셨잖아요. 왜냐면 그때 태풍 올 때 체육대회 한 데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침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몇 미터 퍼 세크 이상, 강우량 얼마큼 이상, 그다음에 태풍이 오는데 어느 정도 등급에 의한 거 이상, 이거는 언제까지 일기예보에 의해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라고 체육진흥회가 다 공개적으로 나가면 나간 상태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하나 발송하면 취소 규칙에 의거 취소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협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예고라든가 뭐해서 읍면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회의를 요구했고 그래서 회의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는 기상 특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일기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다가니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상 관측소나 이쪽에서 해서 전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육회장 군수님과 체육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해야 좋겠다. 그리고 기상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을 전파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때그때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정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상황 판단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재해라든가.
승천

노승천위원

상황 판단 기준, 그때그때라는 기준이 어떤 거로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상 상황에 따라서.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정도의 상황.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상 특보에서 계속 많은…
승천

노승천위원

체육대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비가 많이 내리고 체육대회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냐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상청이나 이런 발표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체육대회를 준비하려면 저희가 옷을 맞추고 음식을 맞춰요. 이번에 예산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반납금이 굉장히 많죠. 다 쓰신 것도 집행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보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긴급한 사항까지 가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요 예산 비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자는 거죠. 며칠 동안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이 잘못됨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으면 과장님이 편하신 거예요, 교체과 과장님으로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꼭 대회를 야외에서만 하는 것만도 아니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야외 기준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야외를 실내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 그게 어렵나요, 과장님? 강우량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풍속이 어느 정도, 태풍이 어느 정도 급 이상이 올라오는 경로를 예상할 경우에 체육대회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요 예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잡아서 체육진흥회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면 이만 이만할 때 이렇게 된 대회는 취소가 됩니다라고 인식을 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회의를 잡으시고 이런 기준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햇빛 쨍쨍 쬐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하늘이 뭐 어떻게 다 맞춰 갑니까? 안 되잖아요. 기상청도 단합대회 할 때 비 온다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모든 행사는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기준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조금은 너무나 유연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게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위기 대처 사항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119 가게 되면 항상 몇 번에 몇 번, 몇 번에 몇 번 눌러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일기와 관계된 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많아서 그 유동성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는 회의를 통해서 체육진흥회장이라든가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은 그냥 유동성 있게 진행을 하되 주관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피해 가자는 건 아니지만 행정이 덜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정도로 위험이 된다 그러면 바람이 이 정도 불고 강우량이 이 정도 왔으니 이 정도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잔디 상황 보고 배수 상황 보고 물이 많이 찼으니 무슨 무슨 종목은 취소해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준을 왜 잡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추가적인 세금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취소든 아니면은 장소 변경이든 이런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상 특보에 따라서 10월 5일… 6일날 대횐데 10월 4일날 긴급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다가니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냐고요. 어쩔 수 없는 그 사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항이 만들어졌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태풍 때문에요.”라고 하실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상 특보에 의해서 우천 중에 경기를 감행했을 때 선수들이나 군민들이나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모로다가니는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로다가니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를 보통 일주일 전부터 일기예보에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요. 물론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제주도를 상륙하면서부터 바람이 급변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때그때 적어도 한 2, 3일 전에 예견을 해서 여기가 강타한다고 하면, 그래서 뭐를 한 거거든요. 그때도 취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는 어차피 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로 알았고 많이 알았어요. 저희도 체육대회 할 거야, 말 거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그때그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가장 최적의 상황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산은 음식 같은 경우 예약하는 경우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적어도 며칠 전부터 음식을 많이 사 와야 되고 사 놔야 되고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기상 특보나 이런 부분이 돼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기예보라는 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미리 다 예보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취소에 대한 기준치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이 그때그때라고 말씀하시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때그때가 아니라 기상 특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피해가 예상되고 도저히 대회를 치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겠다는 얘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도저히가 어디까지냐니까요, 기준치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기준을 딱 집어서 해 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마련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거나 물론 동창회라든가 관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체육대회는 상관이 없어요. 우천 시에 넘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플래카드를 하든 음식점 같은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또 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저희가 기준은 기상 특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그냥 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문서화시킨다는 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체육진흥회장님이라든가,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면서 하루 정도 지내시는 게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화 올 때 저희한테도 전화가 그때도 왔었고 의원님들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때 “어떻게 진행된답니까?”라고 하면 “글쎄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게 저희한테도 답이 될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결정하고 뭐하는 부분은 라인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한테도 그때 취소됐는지 여부를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나중에 들었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결정하고 곧바로 결정하면서 공문으로다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여기저기에서 하는 거보다 행정기관하고 체육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결정해서 해야 일사분란하게 할 수가 있지.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 일정이 일사분란하셨어요? 이번이 나중에 군민체육대회를 포기하고, 이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 그냥 편성해 달라고 해서 원래 읍면체육대회로 가려다가 지금 바꿔서 군민체육대회로 돌린 건데 사실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그때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변경됐어요, 그냥. 예산 목이 편성이 변경돼서 군민체육대회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깔끔치는 않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모든 게 우리가 체육도 그렇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단 한 분의 어떻게 보면 판단, 회의하셔야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소집. 읍면체육회의 진흥회장들 각자 소집합니다라는 기준도 사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돌아갈 때 왜 긴급한지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문서화는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제일 편하려면 문서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서대로 진행했습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침서에 의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체육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협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되는 데에 있어서 무엇 무엇 무엇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돼서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라든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문서화하기보다는 저희 안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원칙적인 그런 부분에서 준해 가지고서는 체육회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전파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다가니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기준이 체육회의 가부를 결정한, 일단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과장님의 역할이신데 그러면 과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체육회라든가 체육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모든 거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때 상황 판단은 저희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같이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최적정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결정 여부를 하고 또 아니면은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다가니는 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어떠한 회의 통해서 민주주의. 제가 어떤 사회주의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일은 체육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는 뭐 말하지 말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
승천

노승천위원

의견을 드리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충분히 해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체육회를 지원해 줘서 홍성군의 체육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체육회 일은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체육진흥회장과 민주주의의 협의에 의해서 취소 가부, 진행 가부를 결정하시겠다. 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하시겠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부도 없는 거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들리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통해서 적합하게 빠르게 진행하는데 그거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 이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적의하게.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가 어느 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취소라든가 기상 상황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면.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회의 소집한 그때가 어느 때냐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때 상황은 그때 가서 판단한다니까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 태풍이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몇 m/s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최대 강우량, 그다음에 속도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소형급인지 중형급인지 대형급인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뜬금없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면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되니 소집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겠다는 얘긴데요. 뭐하면 그거를 일일이 문서로 안 해 놔도 충분히 그 정도는 체육회나 저희가 충분히 뭐해서 한다는 얘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일일이 이만저만해서 말로 모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회장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읍면이. 그러면 이거 이만저만해서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런 거 취소 사항을 한 번 정도는 자료화해서 주면 되잖아요. 꽃다발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할 수 있다는 공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꼭 문서화시키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리거나 또 다른 행위 자체에 있어서 질타를 드리려고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군민의 안전이 필요하고, 또 체육대회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루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군민들의 하나의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여나 있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대응을 기준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신 거 같은데요. 꼭 좀 마련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이거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공문도 혹시 내려가야 되고 문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 정도 때문에 취소가 되는구나, 이 정도가 그때그때 판단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교육체육과가 행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일하실 만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자료에 있는 거 묻고 체육대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민물낚시가 올해 처음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1회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대회장에 가 보셨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가 보시고 과장님이 느낀 감을 한번 얘기해 보실 만한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갔는데 하천변으로다가니 하다 보니까 교통 이런 부분도 조금 혼잡이 된 상태였었고요. 처음 하는 대회다 보니까 운영에도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하고도 조금 얘기를 해 봤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교통도 그랬고 행사가 좀 미비했던 거, 그런 평가서가 작성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정산 보고는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평가서. 그러니까 올해도 계획 잡아서 2회를 내년도에도 또 낚시대회를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무슨, 이 행사가 끝나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 평가라든지 평가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작성이 됐냐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낚시대회 하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장소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평가서에는 미비하더라도, 또 1회니까 2회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도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다가니 그런 인프라 속에서는 다시 대회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새롭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재개하는 거로다가니는.

이병국위원

그때는 검토해 보겠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계속 해 볼 테니까 자금 좀 하고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 행사하기 전에 거기에 타당한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뭐가 미비하고 뭐가 할 거 같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수정 보완 같은 거 안 해 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병국위원

추진하는 데서 그냥, 추진하는 쪽에 위임하고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장곡 행정리 저수지 쪽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 같다 해서 주최 측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장곡 죽전저수지 이쪽으로다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농어촌공사하고 부지 조성하는 데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저쪽 하천 쪽에 하천 정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최대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하면서 하는 걸로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500여 명이 오셔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는 많이 기여는 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대회 준비라든가 여건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에는 조금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낚시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인프라를 조금 구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애초에 장곡 저수지에 장소를 택했었는데 그 장소가 안 돼서 와룡천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가서 협조 요청 좀 하고 주민들하고 설득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려고 밑에 가서 하상 정리 이런 부분도 하고 거기에 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낚시대회를 할 때는 보통 고기를 구입해 가지고 놓고서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정하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대회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최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되고 하면 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장소 결정이 어려우면 이왕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하면 관리 감독도 하고 중간에 장소도 행정적으로 도움도 주고 해서 해야지. 이거 정산서 보세요. 붕어가 594만 원. 붕어라고 대회 운영비, 붕어. 이 붕어를 594만 원어치 사다가 와룡천에다 넣었다는 뜻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붕어가 어디 붕어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붕어는 저쪽 홍성호 지역하고요. 그 AB지구 이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홍성호 붕어하고 AB지구 붕어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와룡천하고요.

이병국위원

소문이 이상한 소문 있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홍성호 쪽하고 와룡천 이쪽에서 하는 데서 잡아서.

이병국위원

594만 원어치면 붕어를 얼마 크기에 얼마를 갖다 풀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킬로 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병국위원

이 정산서도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산서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정산서 보고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넣었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가 이게 세부 내역은 없기 때문에 금액 정도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토종붕어 1,188킬로에 5천 원씩 해서 594만 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병국위원

1,100킬로, 1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킬로당 5천 원 정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1킬로에 5천 원 정도.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료 낚시터 아니에요, 유료 낚시터. 그렇잖아요? 교통이 좋아요? 붕어를 갖다 놓고서 거기에 낚시대회를 했다니 이게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정말 낚시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낚시에 오신 분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1회 낚시고 바닷가고 하니까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새벽잠이 오고 저녁에 와서 텐트 치고 이런 분들인데 날씨는 춥고 차 댈 데는 없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붕어를 잡아도 갖다 넣은 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이게. 망신 아니에요, 망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상이 되면 애초에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과장님, 하거나 말거나 무관하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권한이 뭐예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원래 사업 계획에요.

이병국위원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몇 억씩 써 가면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 팀장님 지시해서 이런 부분에 행사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행정감사에서 과장님만 지금 혼나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는. 아닌 거는 계산서 들어올 때부터 이 사업 진행서부터 교통이 어떻고 사람이 얼마나 오고 그 단체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협조해 가지고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거는 홍성군에 망신을 다 시켜 놓고 낚시대회는 평가서도 아직 작성 않고, 또 사업이 오면 또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물고기 매입을 한 거는 당초 계획에 와룡천이 물고기라든가 전국 낚시 이런 데 하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 대회에서도 보면 일정 부분은 물고기를 구입해서 넣고서는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넣고 진행하는 거로다가 알고서는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낚시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여건상 그 지역이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병국위원

과장님, 아니 된 말씀이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육대회는 취소 결정도 잘하면서 이렇게 아니 된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은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다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행사 진행하실 때는 중간에서 긴급 상황이 발달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합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불만이 덜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 민물낚시는 취미로 하니까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녁에 자고 그러면 아무래도 홍성 경제도 살고 홍성도 알리고 얼마나 좋은 행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행사를 1회에 망쳐 놨으니 2회를 하려고 보면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면은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도 작년에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체육대회를 취소하게 되면 행정에서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이 취소 결정만 해서 통보하고 말았다. 그러면 준비한 음식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아껴쓰고 반환을 해라. 대신 빨리 조치를 해라, 60일 안으로.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회의 때도 그렇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정산 결산 보고 있죠, 자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이 5억 400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체육회에는 1억 5천이 지원됐고 읍면에 3억 5,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보조금을 쓰고 나머지 돈은 집행하고 잔액이 2,490 얼마 이렇게 나왔죠, 읍면 거. 체육회는 7,800만 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만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억 300만 원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잔액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반환액은 자부담 중에 비율별로다가 자부담한 액을 뺀 나머지 부분, 보조금으로다가 정산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얼마 얼마 반환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몇 프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병국위원

뒤에 장 보면 25%, 75% 이렇게 되어 있더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보조 결정할 때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집행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비율에 따라서.

이병국위원

비율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그 프로테이지 이상만큼은 반환해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희한한 법도 다 있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보조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자부담 50만 원 하기로 했으면 8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보조금 50만 원, 40만 원, 40만 원 해서 8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줬으면 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같이 쓰고 비율대로 쓰고 어쩌고 쓰고 간에 보조금 주고 나머지 돈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맞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집행 잔액하고 반환액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반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더 썼어도 의무적으로 반환해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더 썼으면은 0인 데가 금마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다 집행한 거로 돼서 반환액이 없습니다. 더 오버해서 쓴 경우에는.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에는.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 집행해서 다 썼으면 반환 없어. 없는데 안 쓴 데는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얼마 얼마를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라고 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군비를 지원받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 반납해야 맞는 건데 자부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보조 결정을 할 때 그 보조 금액에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보조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다 쓴 데는 좋고 안 쓴 데는 몇 프로의 프로테이지로 반환하라고 해서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집행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초과 집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초과 집행된 경우에는 반환액이 없는 거죠, 반납할 액이, 정산액이.

이병국위원

참 희한해요. 제가 읍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체육대회 행사하는 데 지원하고 자부담까지 다 써서 제로가 됐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금년도부터도 더 그 부분을 강화할 부분인데요. 자부담 부분을 사업 계획에 꼭 포함하도록 해서 사업 정산하는 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철저히 한다고 해야 뭐하느냐고요. 과정이 틀리는 걸,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과정이 틀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예산에 틀리게 사업이 집행되면 다른 항목에 쓰게 되면 군수님 승인받아야 된다매요. 군수님 승인 대표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놓고 이렇게 막 써 놓고서 그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잘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태풍이라는 요인 때문에 대회 2일 전에 하다 보니까 읍면 화합 잔치로다가니는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결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인과 관련된 거는 주의라든가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면서 더욱더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먼저 주니까 맞춰서 다 쓰고 영수증만 처리한 거 같아요. 과장님 느낌은 어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가 이틀 전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옷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도착해서 나누어 준 상태이고 음식물은 다 준비되어 가지고 다 계약하고 해서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다 마을에 나눠 주기도 한 읍면도 있고 모여 가지고 체육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화합 잔치를 하기도 하고 해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정산서가 다 맞아요? 들어온 게 맞아요, 금액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최대한 해서 봤을 때 읍면에서 체육회에서 정산하면서 서류를 마치고 실제 집행된 것으로다가니는 해 온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앞으로 정산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토록 그렇게 해서 반환 조치 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에 반환 예정액이라고 서류가 엊그저께 건데 서류가. 언제 반환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금년도 회계로다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 회계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그때 정산 보고 자체가 12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다가 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정산서를 그러면 수정해서라도 우리가 현재 있는 알기 쉽게 반환 예정액으로 표시를 안 하고 반환이 됐다는 완결 처리로 서류를 만들어서 줘야지 이거는 보고 물어보면 그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맞는 서류예요, 과장님? 이게 의회 답변하는 제출 서류가 맞는 서류냐고, 그렇게 하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 하시면서 정산 서류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정산 서류를 드린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때 기표한 날짜를 기표해 주든지. 그 날짜 기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놓고 물어보면 그때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시정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계획성에 맞게 하셔야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 답변 자료에는 반환액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확실히 됐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뭐했을 때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정산서 그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드렸고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액으로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사업에 안 맞는 돈을 지출할 때는 군수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전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거는 모르지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사업 변경 승인받아서 이렇게 다시 써야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라도 누가 쓰든지 간에 정확하게 쓰는 걸 배워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읍면장님이 체육회장 아닙니까, 읍면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읍면장들은 빠지고 체육회 임원들이 그냥 쓰거나 말 거나 방치되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항상 이것이 관례로 되면 안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읍면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읍면체육진흥회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다가니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어차피 체육회도 조직 강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관습이 살아 있고 전례가 있으면 이런 서류 하나 자체서부터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거 투명하고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것이 맞는 거지 정당하게 수순을 안 거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카드를 쓴다든지 사업 계획에 확인을 한다든지 무슨 공인이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이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맞는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평가서에 의해서 과장님, 모든 행사가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딱 해 놓으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일일이 위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현장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서류를 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승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셔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서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작성해 가지고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도 체육대회 취소를 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 지시를 안 내리고 했던 부분, 이렇게 집행 날짜도 지연되고 이렇게 돈이 다 써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써진 감이 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돈 가지면 치를 수 있는 행사를 안 치르고도 100% 다 자부담까지 써 버린 읍면이 있으니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더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읍면체육대회 조건부로 체육대회 5억 3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체육진흥회장들이 날짜를 다 잡고 다 결정된 사항에 정책협의회에서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실 때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1년에 체육대회를 두 번 못 하니 한 번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부 얘기해서 4월 25일날인가 언제 읍면체육회 회원들이 만나서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군민체육대회로 결정은 됐지만 날짜가 다 정해졌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어디 모임 단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이러이러니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진흥회장님들한테 의회에서 조건부로 읍면체육대회 결정하기로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서 변동이 돼야지. 의회는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거기서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 돈은 써도 되지만 의원들이 다 뭡니까? 조건부로 해 줬으면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체육회장님들도 그렇고 지도자님들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다 이거를 원하니 그 수순을 과장님이 알았으면 미리라도 정책협의회 때라든지 아무 의원님한테 얘기해야지. 의원님은 다 제쳐 놓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도 몰라라하고 식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안 되죠,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먼저 정책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설명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정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연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다음에 꼬매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얘기한다고 해서 어디 잘못되는 거 없잖아요, 과장님.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수님이 지도자님하고 이장님하고 어디서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의회에서 참 이렇게 조건부 승인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사국에 아무 직원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무슨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은 다 의원대로 참 사기 떨어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 정책협의회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해서 앞으로 더 정책협의회 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국위원

잘잘못한 거 없잖아요, 과장님. 돌아가는 행정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고 서로가 의사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 목소리로 가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꼭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든지 연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군민체육대회 때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또 올해도 이제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처럼 취소 결정을 그때그때 한다든지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또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 뜻이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대로 과장님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 의회에도 함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만나서 상의를 한다든지 하면 올해도 태풍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올 것이다 하면 계획을 잡으시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야 두 번 실수를 않는 거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한 달 간격으로 장애인체전까지 하여튼 큰 행사 잘 마무리하셔서 별문제 없이 잘, 성적에 상관없이 아쉬움이 있는 체육대회였긴 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각 실·과장님들을 경기장으로 다 파견하셔 가지고 격려하실 수 있도록, 사실 저희 행감 중이어서 방문 못 했거든요. 그런 섬세함까지 챙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가 민간 이전이 제일 많은 부서가 문광과하고 교체과예요. 그만큼 민간단체한테 자본이나 경상이나 행사 보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지, 1년에? 행사 보조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구나라고 보면서 제가 통계를 냈던 게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162건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142건.

김기철간사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신 거는 경상보조랑 행사보조 다 자본보조 빼고 제가 순수하게 행사 보조만 봤더니 2017년도에 31개 사업 단체에다가 10억 가까이 줬어요. 9억 9,270만 원 정도 줬고 2018년도에는 행사… 민행보로만 33개 단체에다가 14억 2천을 줬어요. 그리고 19년도 올해 현재까지 13억 8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분명 똑같이 추경에 더 증액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죠. 많은 예산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혹시 우리 민간이전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는 평생학습하고 청소년, 그리고 각종 체육 단체에 지원하는 민자보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 될 거 같고요. 보조 사업, 보조금에다가니는 자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고 그거를 또 사후 관리로 정산도 확실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김기철간사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알고 계셔서 답변까지 다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을 하고 저희가 사업 분명히 중요해요. 민간단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보조금, 자부담이 일부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조금,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를 하시고 교부 대상이 사업 보조 수행자가 그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정산은 잘하는지, 사업 진행을 잘하는지는 주무 부서의 역할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쪽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비교적 목적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정산도 원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육 단체들이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제가 정산서를 사실 받아 보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요청도 했고 평가서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인정하기에는 저는 1년이 넘어서 정산을 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거 우리 보조사업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아마 했던 데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5월 28일, 6월에 임박해 가지고 부랴부랴 정산 처리 한 곳도 있어요. 맞죠?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전에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제가 이거 자료 주신 정산 검사 조사를 좀 봤어요. 사실 주의를 요청하고 가장 중요한 정산 기한이라든지 정산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는 거. 어떤 패널티라든지 경고 조치 없이. 증액된 곳도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정산 보고를 받고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정산이 미비하고 그러면 사업 계획서 받을 때 해당 단체한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체육 단체를 다 모아 놓고 보조금에 관계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일부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했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부서의 다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얘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문제성을 가지고 나서 더 주의 깊게 보조를 해 줄 때 지원금이 나갈 때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업무예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주셨으면 잘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사업은 괜찮고 남이 하는 사업은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본다는 것보다 나부터 잘하자라는 주인 의식을 다 모든 민간단체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의 체육단체도 규정에 맞게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한두 군데서 정산하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해서.

김기철간사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정산 요청을 하는데도 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김기철간사

지금 1년 이상 경과 후에 정산이 완료된 곳은 정산 요청을 했음에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산 요청을 안 해서 여태까지 온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산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김기철간사

그러면 정산 요구를 했는데 안 됐어요. 1차 했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정산 요청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2차 정산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문 보내잖아요. 그리고 몇 차까지 유예를 주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한 2회까지는.

김기철간사

2회까지 하시죠? 그러면 2회까지 안 됐을 때 그 후에 후조치는,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다음번 보조금 줄 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제 하신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김기철간사

안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산을 조금 못 하더라도 사업 집행에 있어서 증빙 자료 조금 미흡하더라도 당연히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반드시 그 교육 자료가 나중에 제가 증빙 자료로 요청을 할 거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산 검사 조서하고 저희가 성과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교부할 때 이 서식 표준안을 줘요. 그렇죠? 이 표준안을 주면 교부금 신청서, 계획서, 정산서, 실적까지, 그리고 그 안에 청렴이행각서부터 시작해서 첨부해야 될 모든 서류들이 표준안을 줘요. 되도록이면 이 표준안을 지켜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정산하라라는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제가 다른 거 지금 원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검사 조서 안에 있는 이 검사 내용이 성과 평가표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정산 검사할 때 조서 작성하는 서식이거든요.

김기철간사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성과 평가표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서 이 표를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성과표를 우선순위로 해서 평가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사 조서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 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서식을 맞춰서 한 게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 받으면서 검사서에 일부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서식부터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교부금 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정산 보고까지 마지막 최종 잔액에 대한 반납금까지 확실히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한 거 굉장히 철저하게 볼 거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지도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리 철저히 할 테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고요. 가능하시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민간이전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행정복지 책 보시면 우슈 훈련장 및 탁구장 건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6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16년도부터, 올해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총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6년도 당초에…

김기철간사

총 사업 기간이 그러면 몇 년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6년부터 19년까지니까…

김기철간사

총 4년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4년입니다.

김기철간사

총 4년입니다. 보통 한 사업을 진행할 때 몇 년 정도가 최대 맥시멈일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김기철간사

계속비 사업 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보통 당해연도로 하고 조금 사업비가 큰 거는 다음해까지 이렇게.

김기철간사

이월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예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16년도에 7억이라는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로 확보해서 실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9월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지를 했어요, 용역을. 아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죠? 그래서 16년도에 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16년도부터 17년도, 1년까지 사업 진행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김기철간사

사업 진행을 못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간사

그래서 다시 사고이월 시키셨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면 18년도에 2억 5천이 확보됐어요. 용역을 완료하고 다 됐어요. 2018년 12월에 사업 다 진행 못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군비 5억 천만 원하고 도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김기철간사

했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18년도에 사실은 원래 돼야지 맞아요.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 사업이에요. 이월 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12월에 준공을 못 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탁구장 같은 경우가 장소가 250제곱평방미터 정도 증설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을 했어요.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된 거잖아요. 변경에 따라서 지금 추가 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된 거잖아요.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잠깐 배석 좀 해 주시고, 요청을 좀. 예산을 담당하고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철간사

공사 기간이 최대 3년이 맞나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큰 공사 이외에 저희가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거 뺀 나머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통 단년도 사업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계속비로 해서 3년 이상 5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우슈가? 아니죠? 처음부터 이월 예산으로 갔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글쎄, 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기철간사

391페이지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진행했겠죠.

김기철간사

예, 맞아요. 당해연도 했는데 설계 용역비를 냈어요. 5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키셨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족하다고 하셔서 얘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일몰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18년도 12월에, 우리가 원래 보통적으로 공사 진행이 3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2018년 12월에 준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다시 이월해서 추가 확보가 돼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맞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서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착수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진행을 하는 거죠, 보통.

김기철간사

사고이월까지 2017년 12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재사고이월 돼요, 안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재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재사고이월… 이미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김기철간사

당연히 안 돼요. 재사고이월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8년 2월에 사업비가 19년도로 다시 이월됐어요, 사고이월 예산인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을 확인…

김기철간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7억 이거는 2018년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을 7억 6천을 세워 가지고 14억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7억에 대해서는…

김기철간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7억은, 이 16년도의 7억은 설계하고 2018년도에 설계 변경하면서 포함돼서 하면서 2016년도에 있는 거는 2018년도에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을 7억 6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김기철간사

잠시만요. 그러면 7억이 아니고 2018년 8월에 군비 확보를 5억 천만 원 했어요. 2억 5천까지 도비까지 하게 되면 총 7억 6천을 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4억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18년도에. 그래서 그…

김기철간사

18억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산 다 전액 썼어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중간에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추가 확보를 하셨어도 이 총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이 없어요. 하나의 단일 사업이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업이 증가가 됐어요.

김기철간사

사업액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이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확실히 맞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7억 6천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2019년도에 이월이 된 겁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요 불용 처리하고요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7억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김기철간사

2018년도에 집행을 하셨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2018년도에. 그리고 7억 6천에…

김기철간사

아니, 7억에 대해서 2018년도 언제 집행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급금하고 성과금으로다가니 해서.

김기철간사

어떤 공사 진행하셨어요, 대략?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우슈 경기장하고 탁구장.

김기철간사

지었어요? 아니, 지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지셨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제가 이거 2018년 10월 11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상태에서 12월에 뭐가 지어졌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2월에 해서 한 거예요. 12월까지 해서 집행된 게 7억 6천만 원은 2018년도 예산이고 16년 예산은 선급금하고 기성금으로 해서 일부 나갔어요. 집행이 됐습니다.

김기철간사

예, 설명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김기철간사

그렇죠, 저는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같은데 연도를 넘겨 가면서 재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세워진 예산 다 소진시키고 나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별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총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한 다음에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상황하고는 다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처음에 2016년도에 7억 가지고 진행하면서 진행하다가 2018년도에 7억 6천을 또 추가로 세웠고 추가로 세운 금액은 쓰고 그 이후에 19년도에 또 예산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공사가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증액이 되고 변경이 되면 추가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한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재원이 그렇게 투여가 된다면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김기철간사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철간사

맞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간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정도 사업이면 용역 발주해요, 보통. 용역 없이 그냥 보통 타당성 용역이든 기술 용역 하세요. 없이 그냥 바로 실시용역 했고요. 전체 예산 21억 6천만 원입니다. 우리 투자 심사 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2016년도에 도비가 3억 5천만 원이 오면서 우시장을 지어 달라고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체육 시설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추가로 못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8년도에 7억 6천만 원을 다시 또 도비 2억 5천만 원하고 군비 5억 천만 원을 확보해서 14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러고 7억 원에 대한 거는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통해서 지출하고 2018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도비 예산하고도 탁구장이 증설이 필요하고 냉난방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돈 갖고는.

김기철간사

과장님, 제가 정책협의회 보고 때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맞아요. 과장님도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연장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슈 동호회 회원분들이나 탁구 회원분들 대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해 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획성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 계획성 있게 계획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지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겨요, 변동 사항이.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그러면 하자 보수 하셔야 되고요. 시설유지관리비나 리모델링비로 추가 비용이 더 듭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 후에 계획하에 예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 담당관님도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거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이석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 중에 우리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 이거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홍성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탈선도 하고 좀 스스로들이 어떤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정말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죠? 상담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관내에 보령 관내 대안학교 30명을 포함해서 한 104명 정도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해서 상담하고 한 학생이 2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우리 상담 내역 통계에서도 보면 알지만 2017, 18, 19년도 사실은 2017년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업이나 진로로 인한 상담 내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학교를 어디로 진학할까, 어떻게 하면 내 꿈과 진로를 결정할까에 대한 아이들이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대인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한 굉장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상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표로 보시면 알고 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이거는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인정하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요즘 많이 그런 거, 아마 정산을 보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하나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는 이동 상담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 위기 청소년은 금년도에 발굴된 거는 26명 정도고 학교 밖보다는 학교 내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의 대부분이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의 출장을 가서 거기 학생들을 집단으로다가니는 어떤 때는 학년별로, 어떤 때는 학급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담 내력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철간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에도 출장을 가고 거점에서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담 대상들의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각급 학교라든가 보령 같은 경우도 대안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김기철간사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하죠? 보통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스스로가 “저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의뢰하는 경우는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거의 없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아니면 가족이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내 조카가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의뢰하는 경우는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대부분이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에 의해서 교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친구를, 이 학생을, 이 청소년을 상담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지금 당사자인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은 여전히 이런 상담 자체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담이 열려 있지 않아요.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담은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어 놔야 상담이 온전하게 되는데 일회성으로는 상담이 안 돼요. 한번 아마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주기적으로 아마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한번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청소년 상담 대상자를 한번 발굴되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든가 취업을 시켜 준다든가 기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만약에 지금 위기 청소년이라는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한 의뢰가 들어오면 이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기 상담부터 시작해서 완료 시점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별도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청소년 상담사들이 전문적으로다가 해서 교육도 받고.

김기철간사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전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 매뉴얼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나의 사례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시적인 한시적인 일회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들이,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외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의뢰가 됐을 때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완료, 종결까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상담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철간사

혹시 담당 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대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교육체육과 인재양성팀장 송은숙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상담센터에 매뉴얼이 저도 나름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매뉴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팀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대상자가 생기면 사실은 그냥 경미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 건강적인 대인관계로 인한 자살이나 자해까지 생기는 정말 위급하고 위험하고 긴급한 청소년들의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뉴얼이 없어요. 초기 상담을 해 줄 만한 상담자들이 사실은 상주해 있지 않다라는 거. 24시간 상주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단체에 그분이 늘 해 주세요. 모든 처음 상담은 그분이 하세요, 늘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고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시설로 보내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병원에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초기 상담, 이 대상자를 보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이 친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담사나 이분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홍성군은 다른 데 타 시군보다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그리고 쉼터까지 있어 가지고 서로 기관 간에 연계되면서 상담하는데 효과적으로다가니는 대응하고 있어요.

김기철간사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홍성군은 청소년복지재단하에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밖,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얘기하신 청소년쉼터, 다양한 많은 이용 시설과 거주 시설들이 있어요. 단기 쉼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담이 필요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우리 종사자들이, 우리 대부분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이나 청소년 여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채워 나가야 돼요. 열악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사유들의 이유가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대부분이 정신 건강이나 대인 관계로 인한 이게 문제가 되게 되면 심리적인 거로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열악해요. 지금 굉장히 열악하면 증원해서라도, 예산이 비록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아낌없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 같고요. 청소년 상담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상담 직원이 9명이에요. 그리고 홍성군에 지금까지 발굴된 게 금년도에는 26명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위주로다가니 했을 경우에는 이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을 바로 투입하고 사업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인지하시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요즘엔 상담에 대한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님들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 있죠? 내가 과정을 밟았던 후배들, 청소년들하고 계속 멘토, 멘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서 수시로 생기게 되면 상담을 많은 분들이 그런 자원들, 재능 기부해 줄 수 있는 상담 자원들이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기면 수시로 연락해서 가능한 분들을 투입해도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꿈드림에서 멘토단 운영해서 대학생 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기철간사

더 많이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족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 희망자들이 있고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인근에 있는 청운대나 혜전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역 내에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고민하거든요. 방법을 몰라요. 고민은 하는데,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에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들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유형에 맞는 아까 정신 건강이나 대인 관계에 관련된 상담이 많아졌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사실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있죠. 미흡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상담 내용이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거의 교육하고 이런 쪽에 상담 실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별로다가니는 개별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을 발굴해서 한 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4명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2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기철간사

제가 이거를 청소년 관련된 종사자분들이랑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상담 유형이 있지만 가정 방문이라든지 가족과의 상담 내용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지금처럼 상담 내용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저희도 사업을 변경해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화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기철간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에서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까지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부 사업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상담 센터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건강한 청소년들. 육체,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 건강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상담 유형이 안타깝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관심 가지면 변할 수 있거든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89쪽에 홍성군청 양궁팀 운영, 각종 대회 수상 내역이라든가 예산 집행 내역을 내가 답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홍성군 양궁팀 설립 목적이 뭘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양궁팀을 해서 양궁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군민 체육을 통해 가지고 홍성군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양궁팀을 육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홍성군 출신들이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김조순 선수도 있고 사실 이성진 지금 현재 코치로 있죠. 이성진 선수는 홍성에서 선수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전북에 가서 스카우트 돼 가지고 전북에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전북에 갔을 때는 전라북도 출신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고향은 여기지만 활동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예,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개인전부터 단체전 이런 입상한 그런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도 예산이 좀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가는데 선수가 한 명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2018년도에는.

김덕배위원

그런데 왜 홍성에서는 이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선수로 우리가 스카우트 할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리스트인 이수담 선수를 영입해서 선수 보강을 했어요. 원래 4명이어야 되는데 세 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선수 보강을 해서 지금 훈련을 열심히 하고, 대회에 참가하면서 지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이 실력 차이가 진짜 백지장 하나입니다. 그때 심리 상태라든가 요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지금 저희 선수들도 성적은 지금 수준급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김조순 선수나 이성진 선수 이외에는 홍성에서 국가대표 한 사람 없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없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양궁의 활성화, 그리고 홍성군의 홍보 이러한 부분까지 통틀어서 우리 양궁팀을 설립한 목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설립한 목적에 많이 못 미친다. 그것은 이 운동선수들은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제가 체육회에서도 홍성군 체육회도 오래 내가 있었고 체육회 이사부터 체육회 부회장부터 사무국장도 했었고 생활하면서 볼 때 아쉬운 감이 너무 없다. 물론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홍성에 대표 어떤 양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곳에 예산 투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선수들이 그동안에 있을 때 숙소에 합숙하는데 생활하는데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해 가지고 제가 17년도에도 합숙하는데에 생활하는 걸 제가 예산 한번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소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수는 실력이 백지장 차이 하나다. 그 기분에 따라서 정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생활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과정 이런 부분까지 성적을 낼 수 있는 뒷받침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예산 갖고는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예산이에요. 지금 수년째 똑같은 예산이에요. 더 어떤 증액으로 선수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를 않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지훈련비,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비라든가 포상금 요런 부분을 계속 신경 쓰면서 지금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양궁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려고 가정을 했다면 이분들한테 더 투자를 하셔야 돼. 우리 운동 선수들 적은 예산 갖고 운동 선수들 성공하는 사람 많지를 않아요. 예산 엄청 많이 투입됩니다.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 대비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님이시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2018년도 1월에 60미터 1위도 하고 60미터 2위도 하고, 2018년도에는 6개 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올해 2019년도에도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거두고 했는데 우리 홍성에서 국가대표가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언젠가 우리 김경호 감독한테 더 이상 성적이 안 나오면 양궁팀 해체돼야 되겠다까지 했었어요. 그 뒤로 훈련도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사실 김경호 감독 같은 사람이 홍성에서 국가대표가 나오면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도 될 사람이에요, 김경호 감독이. 그런 사람인데 선수가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선수 스카우트 할 때 사실 홍성여고 출신들 많이 스카우트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역에서 저희가…

김덕배위원

물론 지역인재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엘리트 체육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게, 그리고 일반까지 이렇게 지금…

김덕배위원

맞아요. 양궁이 다 받쳐주잖아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받쳐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실업에 우리 군청으로 양궁 선수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고등학교까지 잘하다가 우리 군청에 오면 또 한참 잠복기를 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실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덕배위원

전지훈련도 많이 보내야 되고 그분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 줘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 우리 양궁팀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렇다 할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홍성군청팀에서 국가대표 좀 되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이 양궁팀이 성공할 수 있지 다른 팀과 똑같이 이렇게 상대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해요. 차별화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실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실력 향상을 위해서…

김덕배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 교육체육과장님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 보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하실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믿어 볼게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뭔가 하나 매달리면 정말 거기에 파묻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고집이 있잖아요. 그 고집 좀 한번 부려 봐요, 그런 곳에다. 그렇게 해서 홍성군 양궁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할 것이 우리 홍성군에 야구부 있잖아요, 야구.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얼마 전에 리틀야구에서 천안을 이기고 충남도내에서 1위 했어요.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우리 아이들 잘했다.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중학교 야구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어떤 제도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 선수들이 홍성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하겠는데 씨름부 문제가 너무 저는 그 부분에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광흥중학교는 안 가겠다고 태안 쪽으로 가고 공주로 가고 부모들이 아이들은 운동한다고 하는데 홍성에 갈 데 없고 어떻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홍성중학교에 요번에 창단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다른 데라도 보내야지 했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물론 홍성중학교 요번에 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고등학교부터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야 돼. 다 우리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태안 쪽도 그렇고 연계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초등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잖아요, 씨름도. 예전에 제가 체육회에 있을 때는요 충청남도 체육대회 도민체전을 하면 씨름하고 육상은 무조건 1등 했어요, 홍성이. 씨름하고 육상은 가면 1위예요, 1위. 그런데 지금은 순위에 많이 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마만큼 선수들이 어떤 여건상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체육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그런 거까지 챙겨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90쪽에 관내 폐교 활용 방안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광천여중은 학교 공동야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성교육지원청하고 지금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결정된 거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 했는데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지금 그쪽 지역에 대응 투자하기가 조금은, 폐교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대응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다가니는 사용 승낙을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교육청에서 쉽게 뭘 투자하려고 안 해요. 지방자치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 보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냥 뭐 없다고만 해요. 어디 투자할 데 않고. 알아서 해 달라 그런 생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학교에다가 공동야구장 조성하는 거 괜찮은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는 장사익 소리 문화 전수관 설치 부분이 장사익 선생님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안 됐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쪽하고 장사익 선생님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그분께서는 살아계시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명초, 홍성교육지원청의 계획이 차질 없이 현재 계획된 사항들이 이루어지나요? 협의한 거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군의회에서도 윤용관 의원님하고 장재석 의원이 TF에 참여하셔 가지고 1차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 사업 중에 거기에서 나열한 것처럼 홍성 발명교육센터 이런 부분하고 홍성 안전문화체험관, 그리고 홍성교육역사관 조성 사업 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 TF팀 회의할 때 과장님도 가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시면 거기에 결과물 같은 게 나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 논의된 게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을 하면서 교실이 조금 남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쪽 조금 구 여중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이쪽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하는데 주민들 취미 교실이라든가 교육 공간으로다가니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닌데 가곡초등학교에 한성준 춤 전수관 하기로 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해 놓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됩니다, 하지를 않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성초등학교도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폐교 활용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홍성군이 이제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홍성IC를 거치면 안면도를 거쳐서 이제 해저터널 지나서 대천IC를 통해서 또 상행할 수 있는 그런 … 거의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홍성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스쳐가는 곳이 되고 있어요. 폐교를 이용해서라도 어떤 특화된 곳이 그곳에 담아져서 관광객들이 그곳에 들러 갈 수 있도록, 홍성에 들를 수 있도록 이런 뭔가를 자꾸 우리가 구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홍성이 상당히 위기감에 와 있어요. 이렇다 하기에 우리가 볼거리 이런 부분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곳을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요 지금 안면도 가는 터널서부터 홍성IC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가다가 중간에 어디로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다 고속도로 타지 않으면 거기서 수덕사 방향으로 좌회전해 가지고 수덕사를 거쳐서 또 가는 차들이에요. 홍성에 들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우리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홍성에 머물 수 있는 거 뭔가는 특별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발상 자체 갖고는 그분들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획기적인 게 필요해요. 어디에나 있는 거 갖다 우리가 홍성군에다 만들라고 하면 되지를 않습니까? 새로운 거, 상상 외의 것을 우리가 저런 게 뭐 필요했을까 했을 때 그게 또 거기에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학교 사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예전에 용호초등학교에 미술관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거기가 타당하지를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거기다 농기계임대센터만 반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성 좋은 광성초등학교 같은 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아침에 가 보면 동향으로 있어 가지고 해가 딱 오르고 학교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통 옹기마을 같은 데도 사람이 많이 찾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홍성에 젊은 아이를 가진 젊은 분들은 자녀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거 있으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가깝고 그런 거 안 따져요. 젊은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가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도 보여 주고 아이들의 창의성도 길러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폐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한번 짜 봤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우리가 있던 거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 하면 식상해서 올 사람 없어요. 새로운 거 해야 돼요, 새로운 거. 그런 거 자꾸 생각의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시는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2017년 답변 내용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내역 유형별로 나와 있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나와 있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상담 건수가 많아졌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8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진 이유는 그 않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 안에 아이들이 많아진 건가요? 일단 그거부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학교에서 상담을 집단으로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로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대인 관계, 그리고 컴퓨터 사용 관계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학교의 이동 상담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늘어나서 증가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했던 이동 상담이 2018년도에는 더 많이 횟수가 늘어나서 많아졌다 이런 뜻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일회성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숫자 안에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회성이 조금 많고요. 개인 상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사람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두 사람, 세 사람도 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금 청소년 관련된 아동과 함께 관련된 부서들을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 보면 특히 드림스타트라는 곳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아동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한 팀 안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별의 문제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6학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 품을 떠나기 때문에 그 6학년까지 관리했던 관리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그것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어디서 달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멈춥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을 잘, 이런 문제 유형의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중학교로 넘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청소년 상담복지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 버릴 경우에 그 상담했던 내용들이 이관되어 왔을 때 케어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케어하는 그 부분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공백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 어간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온 아이들로 지금 상담받고 있는 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가 올라왔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케어할 건가 이 부분도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초적으로 이게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그 틀을 벗어났을 때 이걸 또 어디 부서에다 이관시켜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는가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간매체에 있는 과장님의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센터 이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 그 두 기관이 서로 연계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러한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기관인 상담센터와 아동센터 이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것은 우리 가정행복과하고 함께 교체과 과장님이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와 연관돼서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소장님들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그 안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 아이 하나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을 때 하는 상담과 저쪽으로 가서 받을 상담이 공유가 안 된다.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상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돼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상담 내용이 조율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도 좀 더 편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 받는 상담과 이쪽에서 받는 상담이 달라 버리면 이 아이한테는 혼선이 오거든요. 저도 이 청소년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때 치유 가능성이 크지 한 아이가 이쪽저쪽 여러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아이에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는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상담받을 만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또 설령 여기저기 받더라도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어 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쉽게 이 아이들에게 판단하고 어떤 상담을 어떤 선생님에게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고 상담을 하면 거기에 연관돼서 상담하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에게 오는 충격을 덜하게 하면서도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쉼터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상담 내용 이런 부분은 서로 기관 간에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요 각 기관마다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정보 공유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건 당사자들 소장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적어도 실·과에서 과장님께서는 개인 정보 유출하는 것에 않는 조건하에서 서로 간에 문제되는 거만큼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뉴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라면 어려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연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담센터하고 쉼터 그 부분이 지금 연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담센터에서 쉼터에 이동 출장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해요. 상호 상담센터 이쪽의 입장도 있고 쉼터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니는 개입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세요. 각 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셔서 어떠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유할 건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 좋은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끼리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닥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장님한테 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조정을 해서 아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똑같은 지원 사업비를 나가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멘토 좀 하셔서 중간 조정 좀 해 주시고 매뉴얼화해 주세요. 서로 만나서 의논하셔서 어떻게 해서 매뉴얼화할 것인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하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하셔서 매뉴얼화하셔서 아이들에 관계된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빠른 회복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385페이지 단체 체육대회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이전에 지원금 현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 사항에서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그럼에도 나름의 보완이 많이 됐다 하는데도 정확하게 저에게 보내 준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사용하고 사용 내역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이영수증 물론 그것도 우리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이 수증은 도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못 하게 지양해야 되고 정말로 꼭 간이영수증을 쓸 수밖에 없는 장소, 불가피한 장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 예외하고는 꼭 카드 사용, 그다음에 통장도 다른 통장이 아닌 여기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특히 전국대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그겁니다.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난 이후에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유용을 했겠습니까? 단지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이 나타나면 그것은 과장님도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나가서 많은 군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 줄 거예요,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무리 본인들이 잘 썼다 하고 제대로 썼다고 말할지라도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 있고 행정의 투명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칭찬할 수밖에 없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체에 돈이 나갔을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367페이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 요구 내용 사항에 나와 있는 정산 보고 있죠, 과장님? 정산 보고. 이 내용에 보면 집행 잔액, 반환 예정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환하셨다고 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반환된 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제가 반환했다니까 자료를 직접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가면 세부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 결정액 안에 홍성읍 5,400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광천읍 4천, 홍북읍 4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367페이지 보면 홍성읍이 6천으로 늘어났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홍성읍이 6천으로 늘어났어요, 보조금. 367페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 금년도 이거는 예산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금년도 예산. 6천으로 늘었어요. 광천하고 홍북읍은 각자 4천만 원, 면 3천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갔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난번에 면 나갈 때 2,750만 원 나갔는데 이번에 3천으로 올렸고요. 광천읍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9천 정도 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9천이 조금 못 됩니다. 홍북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만 7천 정도.

문병오위원장

예, 2만 7천 조금 넘습니다. 홍성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홍성읍 인구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만 4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거의 3만 9천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5월 31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읍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마을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해서 배분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체육회 이쪽하고 체육진흥회, 읍면체육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체육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배려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북읍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꼭 인구 비례만 하기에는 조금은…

문병오위원장

왜냐면 중요한 게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자금 조달이 안 돼 버리면. 각 마을 단위에서는 조직력이 있어서 돈이 좀 나오겠지만 아파트는 특성상 이장님들이 그 특성 안에서 조직을 꾸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나와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적어도 홍성읍과 홍북읍, 광천읍 이 중간 사이에 보조금 지급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안 되는 걸 내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닌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고 여기 인구분포도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차후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읍면체육회하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사용했던 각 읍면에서 세금계산서들을 지금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정산보고서 안에 혹시 홍북읍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산보고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홍북읍이오?

문병오위원장

예, 홍북읍 체육진흥회 정산보고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결과는 있고요. 보고서는…

문병오위원장

홍북읍지하고 홍성읍지 좀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홍북읍하고 홍성읍하고 두 군데 읍지를 한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거기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펼쳤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안에 세부 집행 내역 붙임 사업 사업비 집행 내역과 같음이라는 말과 함께 이자 발생액, 잔액 발생 사유, 증빙서류 일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홍북하고 홍성읍이 이자 발생률이 나와요. 그런데 홍북읍이 6만 4,816원으로 잔액 보고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조금 나가는데 각 읍면에 나가는 보조금이 다르게 나갑니까, 아니면 한날한시에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돈을 현찰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좌 이체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11개 읍면 보조 결정을 해서 계좌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따로따로 합니까, 날짜 다르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같은 날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같은 날에 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같은 날에 하는데 어디는 4천만 원 보조금 가지고 이자가 6만 4,816원이 나왔는데 어디는 5,400만 원 가지고 이자가 748원 나왔어요.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읍면에는 전혀 이자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정산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1년에 두 번인가 이자 발생이 되는데 그 정산 보고를 조금 일찍 한 데는 이자 발생이 되기 전에 통장에 뭐한 거고 조금 이자 발생된 부분이 있는 데는 아마 연말쯤에 이자 발생된 시기가 지나서 그 부분이 돼서 이자 발생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돈을 사용했는데 집행 내역에 보면 다 10월 돈 쓴 내역들이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 집행 내역에 돈을 안 주고 이거부터 계산서부터 끊어 놓고 나중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돈 계산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돈을 집행한 날짜는 다 동일한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산할 때…

문병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할 때 돈을 지급한 돈 내용이 10월에 똑같이 집행했는데 정산할 때까지 이 돈이 남아 있겠냐고, 안 남아 있지.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늦게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내역 자체가 돈을 말씀처럼 홍북읍은 6만 4,816원 남아 있을 만큼 뒤에 돈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에.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다 지급됐는데, 10월에. 그런데 여기는 돈이 이자가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보다 더 많이 받은 데는 748원, 그나마 이것도 이자가 나와서 다행인데 나머지 읍면은 이자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부 읍면 중에서 이자 발생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서는 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병오위원장

이게요 제가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 사업의 정산 보고서는요 단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요 제가 홍북읍이 참 잘했다. 이 내역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요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요. 금액도 정확히 보이고요. 참 잘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예요. 그건 거기에다가 이자 잔액 발생액까지 딱 찍어서 나올 정도 되면 홍북읍은 더 바라볼 게 없어요. 정확히 했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돈 내역을 정확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한눈에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디는 이자 발생 안 되는 데다 돈 송금합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이자 발생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통장에다가 송금해 줘 가지고 이자 발생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실인지 한번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보시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 부분 지금 과장님, 체크 못 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더욱더 챙겨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정확히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부 읍면에서 이자 발생 그 부분을 기재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세금에서 나간 돈이고 세금에서 이자가 불었으면 그것도 정확히 내놔야 될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분들이 그렇게 개인 돈으로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서 하나에 나오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용도 있게 규모 있게 썼느냐 썼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볼 거니까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보조사업 갖다 쓰는 곳은 이런 돈 사업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련 부서에서 보고 있는가를 알게끔 지도 감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가능하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다양한 위기 사항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겠다니까. 그런데 이런 말 나오기 전부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정산보고서, 사업보고서 각 읍면에서 과장님께 보고서 올린 거 이 내용만 한 번만 숙지를 제대로 했어도 “아, 이 매뉴얼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은 각 읍면 진흥회장님들하고 대화해서 모두 다 이뤘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보면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 나와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이 맞으니까 다 맞아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때 당시도 우리 위원들에게 읍면에 있는 진흥회장님들이 전화 많이 왔어요, 불만의 전화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괜찮았다. 의논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문제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과장님 생각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만을 앞세워서 맞다라고 내보이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30분 동안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겨우 얻은 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업 실적 보고서 안에 제가 한 번 읽어 드리면 건의 사항 및 향후 발전 사항, 대회 준비를 하면서 각 읍면체육진흥회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풍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혼선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정답이죠. 맞아요, 틀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 이 매뉴얼 하나 만드는데 뭐 힘들어서 그때 가서 보고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읍면에서 있는 체육진흥회장님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면 과장님이 그분들의 말을 조금만 귀담아들으셔야죠. 왜 과장님 고집만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인정을 합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미비로 혼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각자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상 변화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의 사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안 읽어 봤잖아요, 이런 부분. 읽어 보셨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 건의 들어온 거 다 읽어 보고 그 부분…

문병오위원장

보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들어 가지고 회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사후 보고기 때문에요 이런 보고 사항에 대해서 30분 동안 실갱이 할 이유가 없이 검토 보고를 하겠다 하고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 주면 되는 거예요. 검토 보고 하겠다 해 놓고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매뉴얼화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부탁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 매뉴얼 좀 하셔 가지고, 그 대신 그 매뉴얼도 과장님 소관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체육진흥회장님들하고 같이 머리 좀 맞대서 만드십시오. 그분들 나름대로의 의견들도 있을 테니까. 이해하시죠? 가능하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지만 추가 질의가 있어서 잠시 휴식을 하고. 17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과장님,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참 많아요. 관심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우리 교육체육과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고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체과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 것도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질문 좀 하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제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좀 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정책협의회 때 저희한테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사실은 보고 내용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수정 결과서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4월 30일날 타당성 이거 검토 결과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후에 아직 얘기가 없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기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최종 보고서는 나왔고요. 해서 위원님께서 보완해 달라는 그 내용을 일부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완료서를 갖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 제가 그거를 토대로 이번에도 추진 현황에 그런 자료가 같이 왔어야 어떤 게 담아졌는지 제가 이미 과업에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에서 최종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가로 다시 재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셔틀버스 관련된 거 그 부분도 다 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완료 보고서가 됐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실시설계 때 의견을 주시면 실시설계 공모 때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전체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181억으로다가니는 하고요.

김기철간사

181억에 부지 매입비까지 45억 하면 총 226억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심사하셔야 되죠. 투자 심사, 중앙 투융자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8월에 투융자 심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하면서 조정이 돼 가지고 총 사업비는 198억 정도로다가니는 조정이…

김기철간사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산정을 보니까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투자 심사를 받으려면 경제성 분석에 1 이상이 나와야 투자 심사에서 사실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를 해서 1.2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철간사

0.86% 나왔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빠트린 게 뭐냐면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편의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김기철간사

이게 이런 식의 지금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실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저희가 받아야 공사를 착공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용역에서 우리가 밟아야 되는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잘 안 됐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접 수행보다 용역에서 줬을 때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용역에다가 저희가 타당성 기본계획을 해 달라고 용역을 준 건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사실 우려스러웠거든요. 최종 보고서를 주셨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다시 한 거죠? 산정 다시 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걱정스럽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중앙투자심사 갔는데 누락되면 어떡해요, 다시. 그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그런 경제성, 타당성보다는 편익보다는 우리가 공익의 편익, 사실 그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둬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실 이거는 어떤 수익을 경제성을 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철간사

공익사업이에요. 복지 사업이고,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번 저희 또 말씀드리지만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고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승용차, 버스, 자전거만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도보나 차량에 대한 방안을 세우라고 과업을 줬는데 여기에 도보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편도만 생각하지 말고 왕복을 생각해라. 집까지 귀가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냐. 수정 최종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가 돼 가지고 도보 그 부분은 내포신도시 이쪽 지역이 일반 지역보다는 많이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청소년 진입로 이쪽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철간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동안에 보고 과정에서 12미터인가요, 진입로가? 거기를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었어요.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김기철간사

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간사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우리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구역 밖이에요. 사실은 투자를… 아직 생각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부지사님하고도 했고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기철간사

도시계획… 그렇죠. 말씀하신 거 도시재생과에 제가 문의를 해 본 결과 저희 군하고만 협의를 해서 시설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태고요. 아직 도하고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도에다가는 특정하게 특별하게 아직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확정된 거는 없대요. 하시기로 했다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내포신도시 구역 밖이지만 개발 구역 밖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반드시 하셔서 재원 확보해 주시고 거기 진입로 도보 확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노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저희 홍성군이 이 버스 노선으로 노선이 변경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순환버스 형태가 아닌 일반 대중교통의 버스시간대로 운영이 된다면 과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포신도시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홍북읍 원도심이라든가 홍성읍이라든가 타 지역의 읍면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김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북 원도심까지 얘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 노선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 시간대로 탄력적으로 버스가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버스 노선만 정비한다고 해서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이번에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 그런 부분도 그때 가서 운영하게 되면 편익분석을 해 보니까 한 7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입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타 지자체에 비슷한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잘 담으셨어요. 그래서 용역에 담아 있는 네 개의 지자체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조사만 하셨어요, 유사 시설 운영 사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접근성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운영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해서 저희가 셔틀버스 부분도 더 추가해 가지고 담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운영하는 쪽으로다가니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지금 말씀드린 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쪽에 버스터미널 인근이라 버스 노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종착이 거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해요. 터미널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서산이나 서천 같은 경우는 셔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셔틀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사실은 이런 추진 현황보다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해서 감사 끝나면 제출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들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셔틀이 됐든 이런 것도 좋지만 언제든지 수시로 갈 수 있도록 공공 자전거 이런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할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장단점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내포 신도시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추이에 맞춰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저희 홍성군도 제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포 신도시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홍성군민이거든요. 저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몸살을 많이 앓았어요. 과장님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저희가 토지 매입 우여곡절 끝에 예산 의결해 드렸고요 잘 하시라고 계속 당부 말씀 드렸어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자주 이용할 곳을 마련해 주는 곳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우려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우려하고 걱정한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고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홍성에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홍성읍에 도서관 좌석 수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공공 도서관은요 두 개고요. 작은 도서관, 공공 도서관이 또 두 개고, 사립도서관이 8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읍 기준으로 한다면 600석이 좀 넘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600석이 좀 넘고 그다음에 광천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내포에 충남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860석 정도 되는데 진행 한번 해 보신다고 했었죠? 주민 개방형 도서관으로 해서 좌석만 있는 데가 아니라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은 도서관 이쪽 관련해 가지고 공립이 두 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금년도에도 등록한 데가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홍북 쪽에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라든가 우아영 작은 도서관 그렇게 해서 홍성읍 소향길 91번길 이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이쪽 도서관 활용 문제 그런 문제도 같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개방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하고 저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홍성 이쪽에도 도서관을…
승천

노승천위원

아시겠지만 주공아파트 쪽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길도 잘 뚫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접근성도 그나마 괜찮을 거로 봅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내려가는… 어딥니까? 마구생이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홍성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내포에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교육청 부지인 건 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주공에 있는,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주공에 있는 데가 그쪽에 야구장이 교육청 땅이에요.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도 사실은 도서관이 들어와도 괜찮겠다. 개방형 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홍북읍에 약간 내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그 말씀 중에 홍성 인구 4만 2천이에요. 3만 9천 아닙니다. 4만 떨어진 적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만 6천 명, 제 기억으로는 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포는 아시겠지만 6,800명 정도 학생 수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이 사실은 내포 쪽으로 많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내포가 먼저 확장이 돼야 어느 정도 홍성읍까지 진행된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그래도 손 놓고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신동아 쪽도 길도 뚫렸고, 그러니까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을 검토하셔서 개방형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승천

노승천위원

검토 한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하면 저희가 대학 도서관이라는 데가 청운대학교하고 혜전대학교 대학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군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홍성 지역이 조금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홍성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 답변에도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지 않나요, 학생 카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도서관 한번 등록하면 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회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격증 공부, 기말고사, 중간고사 공부 이런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데 인구가 많이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분포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방형, 떠들 수 있는 그런 도서관, 편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시설이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부모하고 같이 갈 데가. 아니면 다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개나 캐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거기에도 카페형 도서관을, 북 카페를 그쪽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 지금 130억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국민체육센터 한 층을 다 쓰실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승천

노승천위원

부분으로? 그러면 작은 도서관의 규모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좀 넓게 가져가시죠, 넓게, 좀 크게. 한번 진행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이 충남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홍성읍에 있는 애들하고 부모들이 그쪽 가서 공부하면 “어? 우리 동네 왜 왔어?”라고 물어본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쪽에 문화의 집부터 해서 가정통합지원센터부터 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홍성읍 쪽에도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제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먼저 차야 이쪽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말 수는 없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놓을게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현황인데 이거 몇 년도 계획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에 해서 2018년도 계획입니다. 7월에 관리계획 결정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앞으로 변경 사항은 특별히 없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제 여건에 따라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조사 용역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다 하셔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18년도에 해서 변경 고시까지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700억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30억짜리 추진 현황을 보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원래 맞다라고 보고,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조달청 맞춤 약정 체결을 하셨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조달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조달청에 위탁 맡기신다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사업비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장애인 수영장도 그렇게 말씀… 똑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도 그때 가 가지고서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쳐지고 나면 기존 인력으로는 직접 직영하기는 기술직도 없고 충분하지 않고 대형 공사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달청 기술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능력 있는 위탁 기관을 해 가지고서는 협약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설계 공모는 다 들어가신 거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설계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들어가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어제 와 가지고 와서 현장에 와서 부지를 와서 거기서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우슈도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금액이 돼서 했으면 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하여튼 그렇게 저는 보고, 요 부분은 굉장히 일을 잘 하신다. 딱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게 기본적인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는 스케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 수영장 건립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일반인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 지어질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일반인 들어가는 시설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고 거기에 수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장애인 편익에 관계되는 수영시설을 또 같이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도 어차피 설계 공모로 해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되길 바라는 말씀 드리고 실내 체육관도 하나 여쭤볼게요. 실내 체육관도 지금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진행하시는 건데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괄호 치고 2019년도 예산에 5억이라고 썼는데 이게 실내 체육관 부지에 대한 예산을 쓰셨다는 건가요, 5억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5억이 저희가 토지 매입을 44필지에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정도 본예산에 했는데 해서 토지 매입 희망을 편입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 동의하는 거로다가니는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데부터 매입을 하고 더 추가로다가니는 뭐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한다면 추가로 더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023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체육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5천 석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승천

노승천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가 몇 석이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실내 체육관 투라고 해 가지고 좀 크게 되어 있잖아요. 전국대회 정도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몇 석 정도의 규모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600석.
승천

노승천위원

평수는요, 바닥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5천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1,500평.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실내 체육관 일식이라고 해 가지고 6,5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오타가 있었어요. 2만 3천 평방미터 정도 돼서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만 3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만 3천 평방미터.
승천

노승천위원

2만 3천이면 평수로 치면 거의 한 7천 평 되겠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7천 평이 약간 조금 안 되죠.
승천

노승천위원

바닥 평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연면적이.
승천

노승천위원

거의 7천 평이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거의.
승천

노승천위원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이게 2023년도까지 토지가 매입되면 2004년도부터 그렇게 해야 예산 투자하는 게 조금 분산이 되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 포함해서 700억인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거 700억이…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전체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센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승천

노승천위원

다 포함해서, 전체가 7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토지 매입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나중에 어차피 감평가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체육 용지로다가 시설 결정을 다 해 놓은 데기 때문에 크게 지가 상승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 게 한번에 100억 다 투자해서 매입을 하면 좋지만 금년도에 5억 했고 추경에 해서 한 10억 정도 더 해서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20억,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2023년도에는 전부 다 매입을 해서 2024년도부터 실내 체육관하고 공원 조성을 해 나가는 쪽으로다가…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 매입 금액이 반드시 올라갈 거 같은데요. 그래서 700보다 예산 편성이 더 높아질 거 같고 그 예산은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수영장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장애인 수영장까지 완료를 하고 완료 시점과 거의 맞물려 가지고 토지 매입 100억 관계된 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2024년도에는 실내 체육관과 이쪽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재원 배분이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각장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부 고시로. 예, 있어요. 그 부분에 체육 시설이라든가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승천

노승천위원

잘 모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의무 사항으로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의무 사항이에요. 원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저희가 공원이 있듯이 항상 그런 데는 같이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것도 교체과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10분이 넘었어요? 그러면 372페이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현황인데 저희가 2018년도 스페셜 올림픽을 뺀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3억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름 자체가 사실 김좌진 장군 배는 세 가지가 되고요, 타이틀이. 물론 종목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국대회 규모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전국인지 아니면 근교에 몇 분 오시는 건지, 그리고 규모도 보시게 되면 씨름 같은 경우도 천만 원 예산이 나가는데 100명이 참가 인원이에요. 관내 40명, 관외 60명.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새우젓 축제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는 거지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내포 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포 배가 두 건이에요. 이게 지금 홍성을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체육 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홍성에 오게 하셔서 홍성을 또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홍성군 체육 이 부분과 같이 유대도 하고 홍성군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변경이 너무 긴 타이틀보다는 짧게 짧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협회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아마 오시는 분들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영 장군 탄신 기념 전국 남녀 궁도 대회 이렇게 외치면서 거기 가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최영 장군 궁도 대회면 궁도 대회지. 내포 배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포가 어디서부터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협회와 함께 간략하게 홍성을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단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보면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지역 역사인물이라든가 이 부분을 매칭해서 저희 역사와 문화 이쪽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게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김좌진 체육관으로 이름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짧게 끝내라고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명쾌히 그때는 답변하셨잖아요. “할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착돼 있는 그런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그때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하셔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칭 변경은…
승천

노승천위원

행정 절차상. 그렇죠? 행정 절차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간소화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행정 절차상 너무 긴, 이건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름은 제가 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이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엘리트 체육 지원 사항만 볼게요. 엘리트 체육 지원을 반드시 필요한 명목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게 50에서 60%가 대부분 양궁 쪽, 군청 양궁팀에 많이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소소한 편이기는 합니다.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이 규모가 적극적이지 못한 규모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트 체육은 학교 체육 이쪽이 많이 뭐한데 그쪽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거기에 저희가 장비라든가 훈련비 이런 쪽으로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래 엘리트 체육 중에서 학교에서 육성하는 거는 인건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의원사업비로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했었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리고 꾸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보시게 되면 꾸준히 지원이 아니라 변동 사항이 있어요. 물론 양궁도 실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꾸준한 지원 사업이 있어야 편안하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교육청 미지원 사업으로 지금 야구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체육관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그 기숙사도 여쭤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는 거로 하고요. 거기까지만. 잘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잦은 시간을 통해서 많이 체육 관련된 부분하고 도서관 관련된 부분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하고 질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 1일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전통에 옛날에 계속 10월 1일날 국군의 날이라 그날 군민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취소가 되고 보니까 군민의 날 10월 1일날 잡았으면 취소가 안 되고 하느님도 도와서 그날 정상적으로 할 텐데 왜 날짜를 그렇게 이리 잡고 저리 잡고 하느냐 혼돈이 온다. 10월 1일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군민체육대회에 군민의 날 시상식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10월 1일날이 평일날이면 부득이 그날로 잡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날이지만 학생이라든가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때 10월 1일이 국경일이 아니다 보니까 군민들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볼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화합하고 이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노승천 위원님이 토지 매입해서 종합스포츠타운에 우리 예산이 100억으로 되어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병국위원

예상하는 금액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5억, 10억, 20억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연차적으로다가니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평균으로도 25억 정도 가져야 4년 동안 토지 매입을 해도 25억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5억, 10억, 20억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 지가 상승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담당관님 상당히 군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회계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면 보존 부합 토지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나 실·과에서 상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조기에 어차피 필요한 거고 할 계획이면 우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보존 부합 토지가 우리 군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같은 부분은 정리 일부분 하면 예산 세우기도 편치 않을까요? 담당관님, 어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보존이 불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이런 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병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이게 700억에, 또 토지 매입이 5억, 10억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용두사미식으로 계획만 잡아 놨지 토지 매입도 못 하고 재원은 없다고 하면 언제할지 몰라서 아예 실·과하고 합의해서 토지 매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일단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든지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면 거기가 물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나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즘에는 물이 거의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이병국위원

상수도를 써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수질이라든가 이런 관리 그런 부분 때문에 수영장에 있는 물은 거의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이병국위원

수영장이 장애인 수영장을 하면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 장애인 수영장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더 배려하고 장애인이 더 쓸 수 있게끔, 함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영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건립이 됐어요, 종합스포츠타운이. 그런데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라든가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들어서고 하면 군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을 조금 시켜줄 수 있을 거 같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하고도 그때 거기가 장애인 수영장에 대해서는 많은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수돗물을 쓰게 되면 건강상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물에 소독물을 쓴다든지 철저히 해야 될 텐데, 피부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상수도를 쓰는 거를 다 원칙으로.

이병국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건립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그래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토지 매입은 어차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 현황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오?

문병오위원장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종 보고서 납품이 됐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언제 나왔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근 발행본은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문병오위원장

지난주 목요일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수정 보완 가능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실시설계 하면서 이거는 전체적인 뭐만 하는 거고 그때 가 가지고서는 실시설계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현장 방문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았으리라고 믿고 따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최종 보고서 저에게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반환 내역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청소년 문화의 집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홍보전산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