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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177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15-07-14

최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상달 총 무 과 장 이재규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허가 민원 과장 오세운 지리 정보 과장 서상기 세 무 과 장 김기환 징 수 과 장 전우근 회 계 과 장 안영숙 (선서문 제출)

이기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먼저 행정지원국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안주현 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17∼51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제167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행정구역 청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서부1동에 15통 일부 지역입니다. 개발공사한 쪽입니다. 거기하고 16통, 19통은 신화평광아파트, 그다음에 35통은 중산지구 주택지역입니다. 거기 행정구역을 서부2동에 편입하는 것 하고 중방동 20통입니다. 세광맨션하고 정평초등학교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4통 1부 지역에 거기도 서부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해당 지역에 시도위원님들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취를 한 결과 말씀드린 서부1동 15통 신화평광하고 일부지역은.

정병택위원

국장님, 신축이전권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구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신축 이전은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관계도 있어서 주민신축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결재가 나면 위원님한테.

정병택위원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관련해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여러번 했습니다. 서부2동이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분동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타 지역에 우리 지역도 서부2동 지역 내도 아닌 타 지역에 더부살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안에 하양읍 청사라던지 건립 잘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가 초선 때 개원하자마자 시정질문 드린 것이 서부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전 건에 대하여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조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상북도 개발공사 월 200만원 주고 세들어 있는데 차라리 공무원들은 편합니다. 청사관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마 401쪽에 보면 시장 연두순시 때 주민건의사항도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 당시 초선 때도 시장 연두순시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현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설치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국장님께서 중산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청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로와 철길을 가로지르고 있는 건너에 중산지구가 있기 때문에 대학로 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국 어디가나 읍면동사무소 가면 행정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학로 주변이라든지 정평지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 쪽도 물론 공공청사나 다른 청사를 지어야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토지도 있습니다. 있어도 당시에 초선 때 전하숙 동장님께서 세광맨션 서편에 당시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면 됐었는데 거기 땅이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빈터가 없지만 당시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쪽에다 건립하자고 했고 현대산업개발 정문 앞에도 공터에 하자고 했고.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 중산동 31번지에 1105평입니다. 옆에 운동시설을 지하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메트로폴리스라고 1113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거기 80%, 90%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 감정 가격대로 토지소유주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저도 2009년에 서부2동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정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한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인근에 적당한 부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고려했을 때 물론 중산지구 개발과 서부2동 쪽과 연관이 되는데 개발공사 앞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경북개발공사를 매입하는 안건까지 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도로철도과에서 용역비 계산으로 이런 지하화 한다는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병택위원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지하차도 개발공사 앞에 제가 초선 때도 해야 된다고 했고 앞선 제 4대 위원님께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3대, 4대, 5대 계속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계획 중에 있다 이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벌써 엄청난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영해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정교철 위원님도 계속 중산지구와 잇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개설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168회에 행정구역 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물론 서부 1동과 2동, 중방동과 사이에서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내 땅을 남한테 뺏기는 거 좋아할 사람은 크게 없을 겁니다. 주민들 의견 저도 들어봤습니다. 세광이나 신화평광이나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정동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입니다. 행정구역을 하자는데 법정구역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역은 유지하되 행정동에 편리하게 선을 긋자고 하는건데 그렇게 하니까 다 이해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렇다고 서부 2동의 의원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대다수가 우리가 크게는 남북을 가르는 남천강 기준하고 대로 기준하고 뭔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이것도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들은 적도 없어요. 주민 의견 수렴 실시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중방동 세광맨션에 대해서는 178세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 의지로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 안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지요.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동이 뭐고 행정동이 뭐고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야 알아요. 그걸 아시다시피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관할 동네에 안 가면 민원처리 안 된다든지 서류 발급할 수 없다든지 하면 전부 만세 부르면서 올 겁니다. 그래도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큰 법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편리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선출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지역선을 맞춰주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1동, 2동은 중방동이고 3동은 중앙동 아닙니까? 그 경계 모릅니다. 옛날에 교육청 자리로 해서 들어가면 완전 골목으로 해서 돼지골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자꾸 설문지 한 개 받아놓고 저는 이렇게 끝나는 줄 몰랐어요. 지역구 의원이 책자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어떻게 됐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식적입니다. 완전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행정력 낭비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1쪽에 사회복지직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인사제도를 보면 너무 편중 인사제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렬별 직급 현황을 봐도 그렇고 어떤 직에 대해서는 조금 외면 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정책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실 것이지만 단적인 예로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 한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왔습니다. 세무직이지요? 그런데 5급 승진과 동시에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지요?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전문위원 별 직급에 제3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사무관, 별정직 5급 상당,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전환 됐으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세무직은 큰 이동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시설사무가 70%, 8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급 정도 되면 일반적인 업무는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박순락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해나가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심사하고 심의하고 할 때는 누구한테 기대느냐, 전문위원한테 기댑니다. 사무적인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사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발언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추천해서 오히려 의회에 와서 이분 어떻습니까 하고 재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언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전문위원이 맞는 데도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니까. 의회사무국의 인사정책은 너무나 잘못됐다. 남 전문위원이 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인사정책에 대해서 세무직을 보냈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어땠든 세무직은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에 보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직렬별로는 맞습니다. 물론 세무직이라고 저희들이 6급까지는 세무직 하다가 5급 되면 자동으로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세무직도 나름대로 자기 전문지식이 있다고 봅니다. 전임하시던 녹지 맡은 이기대 위원님도 그런 계통에는 물론 직렬이 시설직으로 해서 보냈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면 하나 더 알파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행정은 알면서도 세무에 전문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아니겠냐는 측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회 추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세부적으로 누구누구 됐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몇 분을 이야기하면 의장님이 그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 인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위 위원장님 계시고 산건위 위원장님 계신데 적어도 의장님은 상임위 배정이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 위원장이고 위원들입니다. 과연 업무를 손발을 맞춰서 해나가는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위원장하고라도 짚어보고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냐는지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검토해보고 이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최소한의 협조를 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깊이 있는 것을 물으니까 됐다고 하고 맙니다. 이런 자체가 현재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라도 똑같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올해 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도는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위원장님하고 추천됐던 사람에 대해서 하면 그 정도는 배려해 주시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각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가 두 건이 넘으면 다른 분을 위해서 넘겨주시고 다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해외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각 단체별 해외경비가 왜 차이가 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인원수와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통장 협의회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필리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중국입니다. 자부담율이 이통장협의회에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통장들은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새마을 있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지금 센터에서 가고 있는 새마을개선회 지도자 다 자부담율 있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된 금액이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자부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새마을회나 바르게 같은 곳은 일부 자부담 하는 곳이 있는데 이통장들은 관례적으로 자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느 단체는 자부담율이 없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율을 매기고, 그리고 자부담율이 본청에서 단체가 가는 자부담율하고 기술센터에서 가는 자부담율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자부담 관계는 실제로 명확하게 얼마라는 규정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몇 프로테이지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부담율의 명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금액이 단체별로 가는데 힘 있는 단체는 돈 안 내고 가고 말 없는 단체는 돈 내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시 국외여행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법제처에서 받아보니까 2015년도 경산시 본예산에 보면 국외여비가 9건에 4900만원 추경에 두 건 해서 78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이름만 바뀐겁니다. 국제화 여비가 국외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32건입니다. 32건에 2억 9390만원, 추경에 19건, 1억 1120만원 해서 총 51건에 4억 500만원해서 어땠든 해외연수 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연수 가는 것이 최하 1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입니다. 시의원들 연수경비 1년당 180만원 측정되어있지요? 왜 여비가 통일되지 않고 전부 가는 곳 마다 여비가 다 다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 여행나가는 것 말입니까?

안주현부위원장

예.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가는 지역마다 당시의 항공료라든지 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갈 때 행공료가 아주 비싼 시기에 가면 여행경비 올려줍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을 저희가 해외여행 가게 되면 몇 군데 여행사에 견적을 받습니다. 최적지에 자기들이 원하는 단체에서 예산 관계도 고려를 하고 장소도 하기 때문에, 물론 현지에 가서도 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알파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주현부위원장

국장님, 여행경비 중에서 정확한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시정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 딱 적정경비입니다. 190만원입니다. 경산시에서 한 명 갑니다. 경산시 보니까 1명이네요. 도에서 다 모아서 가지요? 그러면 딱 지정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400만원, 350만원, 35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에 갈 때 350만원은 줘야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기간하고 가는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여비산정이 나오거든요.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 9일 가는 것도 있고 10일 가는 것도 있습니다. 1일당 현지에 국외여비를 전부 3주 받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호주를 간다 그래도 7박 8일가는 것과 9박 10일 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자부담율도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다른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추가로 받는 경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경비는 분명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디가면 나열해놨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여행사 예정 책정경비의 80% 정도면 여행사 보통 콜 합니다. 90% 맞춘다고 하면 저는 그만두고 여행사 차릴겁니다. 왜냐하면 여행경비가 전체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들 쭉 보니까 최대경비 200만원입니다. 최소경비 100만원입니다. 일부 자부담해서 갑니다. 공무원분들 나갈 때 100% 전부 세금으로 나갑니다. 거기도 아주 넉넉하게 갑니다. 이것은 무작정 예산 원하니까 경비 얼마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은 다 데리고 가고 민간인들은 적정 금액이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공무규정에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1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제약을 받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현재 선진재정도시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경비 제약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약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로 자체에서 가는 여행도 있지만 시, 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산출돼서 경비가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23개 시군에 한 명씩 보낼 때 산출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내용의 경비도 있는데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해외경비 기준하고 왜 민간인은 자부담을 하면서 공무원은 자부담을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기존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하라고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별 민간인이 가는 해외경비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과다하다. 적정금액을 산출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본예산 전까지 적정한 예산의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겁니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다른 조례는 필요하면 금방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타 시군하고 보완할 게 있어서 오늘 결재 올라왔을 겁니다. 그게 나오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690억 남아 있습니다. 경산시 재정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주민센터 건립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돈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돈이 700억 듭니까? 우리가 예산이 정말 모자라고 뺄 곳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년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올해는 근 69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재정능력이 안돼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지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빨리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서부1동 뿐 아니고 동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위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번 마지막에 인력계획 안에 보니까 2015년 디자인 관련 1명을 책정하겠다고 계획안에는 수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도에서 선발하는 건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직렬별로 모집공고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디자인 1명 됐기 때문에 직렬별로 요구를 하면 시험쳐서 채용해서 뽑도록 합니다.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시군별로 공고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지금은 경산시를 보면.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내려오는 시기가 10월 말쯤 됩니다. 그러면 11월 쯤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내년에 채용할 때 직렬에 1명이 채용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로 본다고 하면 국비사업이지요? 그리고 경산시장이나 서상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네에 작은 공공미술 등 할 일이 되게 많고 전문가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험을 쳐서 한다는 것은 자격조건이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자격을 부여 합니다. 디자인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정규직 같으면 정규직도 1급, 2급 자격을 소지한다든지 시험을 치면 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애위원

공공미술이 작가라고 창조성과 수상금 경력으로 보는 건지, 일반행정직처럼 시험쳐서 할 것 같으면.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자, 그러면 공공미술이나 있는데 거기 관련 된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정애위원

어디서 요청을 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따라서 자격을 소지한자로 명시를 하면 도에서 일괄 자격소지자에 대해서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엄정애위원

특이사항이면 우수사례라든지 공공미술응시대회에서 실적이 우수한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명기해서 올립니다. 아까 하듯이 전기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도 공공디자인 관련되는 자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250쪽에 국공유지 점사용허가 매각현황인데 진량 신상쉼터 조성사업 보상금이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이 44평방미터로 열 서너평 됩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매입한 내용인데 평당 3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3평짜리 뭐를 샀다는 거지요? 경로당인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말 그대로 경로당 역할 비슷한 겁니다. 마을쉼터 조성이니까 건물 구입해서, 경로당 성격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마을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일건물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룸에도.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원룸 같은 곳은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부2동 같은 경우는 잘 없으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용도에 맞춰서 구입한 건물입니다.

엄정애위원

용도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님과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민센터 건립에서 건립 기금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안을 결재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회계과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거의 다 됐으니까 올라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입법예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급한 곳이 서부2동, 동부동, 남부동, 북부동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몫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1년에 50억 100억 기금을 해서 돌아가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주민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말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고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 세 분 하고 도의원님 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남겨 놓고 돈이 없다고 안 해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시급한데가 서부2동도 있고 동부동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몫에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 시장님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 몫에 돈이 많이 드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읍면동 별로 급한 데부터 신축 또는 증축을 하던지 계획을 세우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68쪽에 교육강좌 현황에 종합민원과에서 200만원 있고 370만원 정도 강사료가 있는데 이건 몇 회인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안전행정과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는 직원들 대상으로 외부강사 불러.

엄정애위원

몇 명의 강사수당인가요?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연 2회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강사는 3명이네요.

엄정애위원

3명이면 100만원이 넘네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사인데 시에서 연구소장 이런 분으로 직원들 친절 소양교육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시간인데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두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오시면 30만원 이렇게 가는데.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강사 측정하는 수강료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데는 30만원이네요? 하여튼 그런 기준에 맞췄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학술용역입니다. 270쪽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각자 용역을 하는 데가 그 곳에서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두 개나 있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떤 데는 한 과 내에서도 두 건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네 건 하는 데도 있고 집중된 현상이 있거든요. 계약이 전문인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어떤 과를 보면 각기 다른 과가 네 건 있으면 회사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같은 과 내에서도 네 건씩 주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과별로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파악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건수를 집계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가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입력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용역 수위계약 1000만원 미만은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보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에 맞춰서 해주는데 수의계약은 관내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과는 보니까 각기 5개 업체가 다르고, 어떤 과에서는 한 업체에 대해서 몰아주고 있는 편중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2014년, 15년 되어있는 자료를 업체별로 전체를 파악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도 한 부 주세요.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정병택 위원이 5분발언 하신 내용 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읍면동 수요파악인데 신청이 몇 개 읍면동에 들어왔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하양도 있었고 진량도 있었고 서부1동, 서부2동 그렇게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와촌 있지만 하양의 여론을 들어보면 동서리 같은.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동서리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현장을 보니까 너무 커서 조정을 해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동서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238쪽에 보면 남천둔치 편의시설 설치비가 1억이 현재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편의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영대교 다리 위에 동화나라라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솔2차 도로 하류 둔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개 안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넣습니다. 위치 선정은 협의 중입니다.

이창대위원

249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실적이 28건, 접수의견이 26건, 그런데 불가가 2건이 있는데 불가는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가 민원이 하양 대학리 경로당에 가니까 버스요금 수준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미운행 되는 곳은 마을회관에서 너무 멀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힘들다. 저희가 마을택시 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가지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두 번째는 동부동에 휴먼시아 2단지 경로당에 갔는데 노인들도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해달라고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해보니까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그 두 건입니다.

이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정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의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앞에 내용은 13평에 평당 330만원 매입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경산시에 소규모 시부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현장 나가보고 매각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이상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이 옆에 붙어있고 이렇게 해서 돈이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하고 보고 매각을 합니다.

이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정병택 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행정구역 개편이 나왔는데 현재 서부2동 동사무소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동장도 해봤는데 실제 사용하는 불편함은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부2동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개발공사 건물도 인수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 문제가 없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답변 하는 것을 봤는데 집행부가 그걸 할 의지가 없어요. 의견수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장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신화평광 아파트가 넘어가는 것이 좋으냐, 사동 택지개발하는 땅을 넘겨주면 좋겠느냐, 통장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같으면 집행부가 국장이 오든지 시장이 오든지 참석해서 이건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편의적으로 관할구역만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세광아파트 여론조사 할 게 뭐가 있어요? 동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할구역만 바꾸는 건데. 천을 건너서 중방동 가는 것 보다 서부2동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정동 그대로 두고 관할구역만 서부2동으로 바꿉니다. 아무런 불편한 게 없습니다. 주민들 주소 바꿀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게.

최덕수위원

행정구역 개편하면 주소 바꾸고 본적 바꾸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주소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소는 법정동으로 나가지 행정구역동으로 나갑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되는 것을 하지도 않고 책임만 넘기고.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부2동 동사무소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행정구역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새로 택지개발하는 곳도 집 다 지으면 곤란해요. 집을 짓기 전에 바꿔놔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집 지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거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준비하면 뭘 합니까? 바꿔야 되지요. 준비만 자꾸 하고 앉아서.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위치하고는 자료를 전부 뽑아서.

최덕수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신화평광아파트 바로 옆에 서부2동사무소 두고 걸어가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묻고 싶은 것은 222쪽에 불허가 신고처리 있는데 226쪽에 보면 중간에 반려가 쭉 나오는데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를 7번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위치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립 지킨다고 MOU를 한다고 했는데 헌법과 공무원법에 엄연히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무슨 MOU를 결성합니까? 할 일 없는 모양이지요? 공정선거 되도록 공무원이 투표율 올리는 운동해야지 MOU가 뭐가 필요합니까? 법에 선거 개입하면 파면 아닙니까? 그런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270쪽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새마을 부서에 주민숙원사업을 용역비하고 비슷한 금액을 전부 용역을 다 줬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수성자동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여촌동 농로개설공사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1166만원을 줬어요. 여촌동 농로개설공사가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옥천2리 마을진입로 보수공사 1780만원인데 1600만원짜리 용역을 줬고 그다음 271쪽에 안촌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가 2450만원인데 1705만원짜리 용역을 줬어요.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 합니까? 몇 천만원짜리도 전부 용역 다 주고 뭐합니까? 기술직 공무원 다 없애야겠네요? 2000만원도 전부 용역 다 줘서 할 바에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항목 네 개 세 개를 다 합쳐서 준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어쨌든 공사비용이 1000만원, 2000원 짜리 공사라는 겁니다. 그거 합친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조기발주는 뭘 합니까? 이렇게 용역회사 먹여버리니까 용역 받은 업체는 현장에 사진만 찍어서 길이 재고 폭 재서 설계하고 치웁니다. 자기들은 빨리 납품해야 되니까. 현장 확인도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서로 파악을 해서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하니까 아까 설계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지난번도 조기발주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기발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업이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작은 공사라도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놓고 나면 물 세고 구멍나고 바꿔야 되고, 해주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하길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바꾸기 바랍니다. 경산시에 관용자동차 몇 대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138대입니다.

최덕수위원

보험료 하고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 공무원 중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과 자동차 없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 취지는 사실 공직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비좁아서 저녁에는 차 대지 마라 5부제 하자 6부제 하자 해도 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차가 138대가 있는데 직원들 출장여비도 다 줍니다. 2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장여비 다 주고 차는 또 누가 탑니까? 출장여비 줄 때는 차 타고 못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차 보험 넣어야 되지, 기름 넣어야 되지, 운영비 들어가지. 이게 이중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차에 드는 비용을 우리 직원들에게 차량운행비로 한 달에 5만원을 주던지 10만원을 주던지 주고 네 차 가지고 다녀라, 꼭 필요한 차는 있겠지요. 의전용이나 시장은 렌트하면 돼요. 외국은 다 렌트합니다. 시에는 보니까 일요일도 관용차 타고 다니고 토요일 주5일 근무해도 관용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또 휴일 근무수당 줘야 되지요. 연가 줘도 안 놀고 연가보상금 타먹고. 휴일날 놀라고 해도 나와서 근무해서 시의 재산을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으로 만 혁신하지 말고 이런 부분부터, 지금 자치제 아닙니까? 다른 시군엔 어떻게 하냐 이건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1년에 인구가 만 명씩 늘어납니다. 조그마한 경산시가 얼마 있으면 포항을 제치고 그 다음 도시로 커질 겁니다. 지금은 자유구역이라든지 압량에 국가단지 들어오면 인구가 급성장 할 거예요. 이런 성장 발전하는 도시의 공무원이 청송, 영양을 배워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배워서 시행해야 되고 외국에 공무원들 돈 많이 들여서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배워서 시정에 반영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가서 좋은 것 배워서 시정에 보탠 것이 있습니까, 사진만 찍어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통장들이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보니까 임기도 맞추고 아파트 지역에 1000세대 이하는 전부 한 사람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했지요? 조례가 언제 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덕수위원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빨리 해야지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장 입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빨리해서 내년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읍면동에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전행사를 하는데 통일이 안 됩니다. 국기 보면 국기는 반드시 국기봉을 꽂아야 합니다. 창에다 꽂는 것은 사기나 시기나 이런 개별적인 기는 창이 달린 것에 꽂아야 되지만 국기는 반드시 국기봉에 꽂아야 됩니다. 인터불고 행사장에 보니까 창에다가 태극기를 꽂아서 시장이 여러 기관장 초청해서 행사하는데 그런 것 하면 간부들 안 가봅니까? 국장도 많이 오던데요? 한 번도 지적 안하대요. 제가 여러번 했는데도 안 바꾸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개인이라고 안 하겠어요? 국기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국기에 대한 예절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어떤 데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옵니다. 어떤 데는 또 애국가만 트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일을 해서 간략하게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만 틀어라, 애국가만 틀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읍면동장 회의를 가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전통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옛날의 조그마할 때 경산시가 아니잖아요. 몇 년 뒤에 30만 돌파합니다. 30만 돌파하면 구미랑 비슷하잖아요. 큰 도시가 의전이 후진 지역이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관용차 자료는 저도 하나 주세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 그래도 방금 453쪽에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에 5000Km 미만으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도 있고 3개월 사이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차량도 있거든요?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낭비가 13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산시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료에서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 많은 예산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되고 부채도 있는 상황에서 큰 돈을 10억 20억씩 세이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낭비되고 있는 돈부터 저희가 예산을 정말 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량 보유대수도 줄이고 각 과별로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활동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차를 동시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9쪽에 마을회관 개인소유부지 대책마련에 대해서 마을회관 개인소유부지가 15개소 중에서 6개만 정리완료 되어있고 9개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15개 중에 이전이 불가 되는 사항이 4개소 정도 됩니다. 하양 금락3리, 압량 신대1리하고 압량리, 중산동인데 여기 하양 금락3리 같은 곳은 실제로 이장 집 아랫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압량 신대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입니다. 압량에 있는 거기는 공단 내의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전이 불가한 상태고 중산동에도 중산택지지구 인접부지로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어서 옛날에는 새마을회관 같은 것이 전체 공통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부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전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자인계림하고 남산 경1리 이런 것은 상속 관계가 있어서 다섯 군데는 마을소유하고 연관이 돼서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6개는 완료했고 4개는 불가한 상태고 5개는 이전 진행 중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불가한 경우는 되지 않은 경우니까 그렇지만 개인소유로 되어있더라도 실 소유주가 경산시나 마을회로 되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상속 같은 절차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이나 상속 관계 때문에 분명히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 지적 대상이었는데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조금 더 이쪽에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2015년 7월 조직개편에서 하양문화회관에 직원이 8명 있다가 3명으로 줄었거든요? 다섯 사람이 없었는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이야기 됐어야 됐는데 어제 결산 심사할 때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물으니까 나는 8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5명이 없어져서 시에서 일부 관리도 하는데 세 사람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여덟 사람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이 할 일이었는데, 그러면 다섯 사람은 할 일도 없으면서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세 사람이 하면 힘이 벅차고 해서 저는 대안으로 차라리 이것을 하양읍에서 관리해서 어차피 직원 세명만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옆에 붙었는데 굳이 평생학습에 넣어서 통계도 안 하면서 3명이 되고, 그리고 거기 수강생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오는 강사들도, 우리도 다 조직생활 해봤지만 위에 사람이 없으면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불평불만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할 때 세 사람 있는데 기능직 두 사람 있고 계장 한 분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건의가 됩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불만, 강사는 강사대로 불만,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불만, 차라리 이것도 조직개편을 하면 모르겠지만 차라리 하양읍장 관할 안에 있으면, 현재 진량 같은 경우는 복지관도 읍장 산하에 있잖아요? 관장 하면서 직원 한 명 있고 계약직 직원 한 명 해도 큰 것이 없는데, 물론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건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필수요원으로 자체 관리하는 사람 3명이 있고 프로그램 있는 것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관리 운영이라든지 현장하고 안 맞는 점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할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종사했던 사람은 내가 거기 종사해서 월급만 타서 미안해서 못 있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하지 말고 하양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거기 일어나는 일은 국장님 보다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이걸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을 해주고 하양읍의 직할로 있으면 그건 읍장도 있고 부읍장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240쪽에 민족통일 경산시협의회가 있거든요? 1년 조금 넘게 해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니까 1년 조금 하고 한 달이 되는데 평화통일위원장 능력 배양, 민족통일 경산시민 도대회 하는데 이때는 1400만원 나왔고 2015년도는 400만원 나왔고 14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민주평통이 있는데 왜, 민주평통은 뭘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자선단체인데 오래 됐습니다. 금년에 400만원 나가는 것은 순수 보조금만 400만원 나갔고 이 당시에 1400만원 지원한 것은 도 단위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매년 400만원 지원해서 도 단위가 시군별로 다 조직되어 있는데 순서가 경산에서 작년에 할 차례가 돼서 경일대에서 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때 1000만원은 도 단위 행사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줬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평화통일보다는 약한 것이지만.

이기동위원장

법에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평화통일 하자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도 일부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400만원 지원해서 회원이 누구인지 돈은 얼마나 지출되는지 설명하는 자료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설립은 81년도에 됐습니다. 회원 수는 80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은 향군회관 2층에 있습니다. 주로 민간단체 자기들이 하는데 농촌 일손 돕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했어요. 영호남만 통일관계도 자기들끼리 같은 민족통일끼리 교류도 했고 국토순례,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0명 정도 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 대회가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때 8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주로 말 그대로 자생단체 조직인데 설립 목적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의 역량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정이나.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조례에 안 되면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동위원장

95개 단체가 지원 나가는데 제일 좋은 것이 자연정화라고 해서 행정동호회도 그렇고 중복돼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큰 실체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400만원 아니라 4000만원도 나갈 것은 나가야겠지만, 아마 회원들이 80명 중에서 반은 활동 하겠습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문화회관의 프로그램에도 실질적으로 하는 강사들 때문에 이름 좀 올려놓면 10명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챙겨서 중복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519쪽∼545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528쪽입니다. 공무원 전입 현황입니다. 저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전입, 전출, 특히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25명, 2014년도에 36명이네요. 2015년도는 현재까지 5명으로 되어있네요. 2014년도 9월 16일 전출기간이 경상북도에서 전부 전입오신 분입니다. 그 때 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체 전입자가 발생한 거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미 그 당시에 전입자를 경상북도에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상북도에서 8급, 그리고 9급, 일부 7급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가 결원도 많고 해서 전입을 받으면서 신규임용자를 다 채용을 해서 증원을 했는데도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도청전입자를 일부 많이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도청 뿐만 아니고 전입을 받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현재 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그렇다고 신규채용을 최대한하고 불요불급하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로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5년도 7월 10일자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작년에 전출자 중에 72%가 경산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와 인접한데다가 자녀를 수성구에 소재한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분들 직급이 보통 몇 개월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직급은 승진 강임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자리가 비면 승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작년에 8명 온 중에서 3명이 7개월 만에 7급으로 복귀가 된 것 맞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원래 인사교류 원칙이 1대1 원칙으로 교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전입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1대1 교류원칙도 있고 부부간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봉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교류는 1대1로 상호 맞교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사결원이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올해 도청 직원 분들 인사전입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작년에 전입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본청에서 계신 분들이 전 년도에 3명이 7개월 만에 7급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전입을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특히 도청 이전 관계로 인해서 어쨌든 경산이 전입오는 최적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인사계획은 없다고 하니까 차후에라도 특히 다른 도, 다른 시, 다른 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오는 경우면 몰라도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도로 이전해가면서 안동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경산시에 전입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경산시에서 전입자는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혹시 받게 되면 1대1 원칙 하에, 본청에서도 도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원칙 하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전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했지만 결원이 부득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입하고 하는데 기존의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전입 여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총무과가 예전에 안전행정과가 맞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교육강좌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과는 전 직원들이 다 있네요. 시간을 몇 시에 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과거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네 차례 있었습니다. 이건 매월 1일날 정례조회 또는 정례석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200명 정도 참석해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과 능력 배양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무엇이 있는지, 최근에 한 것이 도의 정책기획관을 초청해서 국 도정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을 별도로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회 때나 석회 때 시간을 활용해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정례회 때 하는 겁니까? 인원을 할 때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을 다 모을 때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일에 하니까 특별하게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고정적으로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는 비정기적입니다. 보통 1년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할 때 1시간 정도 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양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쨌든 작년에도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법이 있지만 승진만큼 좋은 사기진작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입오신 분들에 의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1130명 성별 구성으로 비교해 볼 때 남성이 61.3%, 여성이 38.7%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이 82%, 여성이 18%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남성이 91.5%, 여성이 8.4%로 되어있고 반대로 20대 보면 남성이 34%, 여성이 66%입니다.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0년 내로는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20대 여성이 66%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휴직 현황을 보면 71건에서 64%가 육아휴직이에요. 그럴 경우에 앞으로 우리 경산시 내에도 20대가 66%를 차지한다면 분명 육아휴직 때문에 공백이 생길 염려가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도 검토를 하고 인원이 휴직 71건에서 7명만이 질병 휴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시에 부부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부부공무원도 60쌍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 부부 간에 있을 경우에 승진 부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여성이 앞지를 경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능력을 본인들이 받기를 원하지 싶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여성이 많아질 경우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재난관리도 있고 당직 부분도 있을 거고 여성이 많아질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의논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차차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으로서 1년 정도 됐는데 승진과 상관없이 장기근속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저런 분이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상치 않게 저분은 있는 대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겠나 하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0명이라는 분 중에서 한 두 분이라도 예상을 뛰어 넘는, 그분들이 추천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의 승진 기회가 혹시라도 된다면 그 또한 대부분의 집행부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희망을 안고 열심히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10년 이내에 이야기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아니고 5년 이내에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1100명의 조직이 같을 겁니다. 현재도 여성의 자리와 남성의 자리, 방금 이야기 했지만 재난업무는 여성은 안 되고 남성은 되고 그런 관계는 과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든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과 직분에 최선을 다 할 때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업무를 볼 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 문제도 부득이하게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순환보직을 함으로 업무의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인사운영을 할 때 보직을 부여할 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526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122명이 결원이네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62명입니다.

최덕수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3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22명 결원인데 1000명 있는 곳은 안 하고 의회사무국만 한 사람 결원 시켰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나쁜 지적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제 입장에서 보면 전 부서 어느 한 곳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집행부에 1000명이 넘는데 왜 의회사무국 20명 있는데 결원이 있냐는 말이지요. 당장 개선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군하고 행정협의회 같은 것 안 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덕수위원

왜 안 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최덕수위원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내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 535쪽에 한 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장기근속을 다른 곳에 갈 데도 없고 계속 한 곳에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지요. 이런 것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인근 시군 간의 교류를 한 번씩 하면 우리 공직자도 밖에 나가서 배우고 오고 다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게 잘못하면 보복인사권이 되어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좋게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근 청도나 영천이나 대구나 수성구는 출퇴근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시에 관사에 누가 삽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 중국에서 파견 온 직원이 옥곡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혼자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시장 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시장 관사는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전에 보니까 관사가 몇 개 있던데, 그런 곳은 다른 시군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생활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책을 연구해서, 특히 기술직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정홍보를 보면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 시정홍보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 1100명이 친절하게 주민을 대하고 자기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시정홍보입니다. 대구 역 앞에 아무리 크게 붙여놔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 형편없다고 욕 나옵니다. 아까 조회 때 교육하고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무부서는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공무원만큼 사기앙양 되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많이 개선됐잖아요. 옛날에는 운동화 신고 넥타이도 못매고 다녔지 요즘은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지 오면 차 다 있지 여비 충분하게 주지, 급식비 주지 오만 것 다 주잖아요.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바깥에 가면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 되잖아요. 바깥에서는 쳐다보는 직장이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도 내 위치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고 전부 학력도 높습니다. 전부 대학 나오고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홍보에 보면 시장과 의장만 나와요. 물론 대표자니까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각 국장이 한번씩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우리 국에는 어떤 업무를 합니다. 경산신문 같으면 낼 거리가 없어서 쩔쩔매더라고요. 우리 국에 이런 것을 합니다. 무슨 볼 일 있으면 오세요. 우리 지역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다. 시민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국 이름도 다 몰라요.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 지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가 다 바뀌니까 어느 과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정을 홍보하려면 시장이 나와서 한다고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시리즈로 낼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글 쓰는 연습도 하고, 앞으로 제대하면 60세에 나가도 100세까지 40년 남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60세까지는 어린이시절도 있고 유아기도 있지만 제대하고 난 뒤에 40년은 전부 우리가 지적 수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홍보하는 부분도 시장 대표만 하지 말고 중간 간부층도 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541쪽입니다. 직원휴양시설 운영 넘어가서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 추진,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2015년 5월에서 6월 44명이 유럽과 미주로 나눠서 갔네요. 예산액이 1억 2320만원, 2013년도에 갈 때는 1인당 지급액이 180만원, 2014년도는 유럽하고 미주 나눠서 가는데 270만원, 2015년도에도 유럽하고 미주 나눠서 가는데 280만원 갔습니다. 자부담율을 갖고 가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2013년 유럽가고 2015년 유럽 갔는데 왜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사실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를 과거에 가다가 일부 중단을 했다가 201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인원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50대50 정도로 해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하고 올해 두 차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 때는 자부담을 적게 부담해서 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100만원 늘었지만 그동안 공직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는데 고생도 해서 최소한의 자부담을 하면서 또 시가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우개선이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사기함양 차원이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정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행정과, 지금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 기준점을 정해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각 사회보조사업비 지원 부분에서 50%는 자부담율 하도록 권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꼭 사회단체는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자부담율을 갖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오전에도 위원님이 해외연수경비를 지적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 한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 전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39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인원이 49명이고 1일 노임단가가 3만원에서 5만 3000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에 보면 3만원인 자료가 있던데 그게 98번, 101번, 104번이거든요.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 2015년 5580원으로 한다면 1일 임금이 3만원입니다. 시간이 단기간근로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면서 시간제로 한 부분도 있으니까 세밀한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543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 일반경쟁입찰 한다고 했는데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입찰가격은 확실하지 않은데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인 이용실적이 저조한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오늘도 제가 구내식당을 이용 했습니다만 오늘은 가니까 구내식당 좌석이 꽉 차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1일 120명 정도 되는데 직원은 극히 일부고 외부사람들, 기간제근로자들, 감시원들, 어르신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나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수지타산 부분도 있고 가격은 3500원인데 영양사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하고 또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고 매월 하는데 납찰금액 납부하고 하는데 이용객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서 금액의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문제점이라고 적어놨네요. 직원들의 이용은 적은 것 같은데 다양한 메뉴가 부족하여 이용을 기피함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직원들은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예.

엄정애위원

입찰가격하고 그것 좀 부탁 드립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5쪽에 공무원 정원에 왜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38명이 더 많고 7급은 77명이 더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원이 많은 이유가 공무원이 근속승진을 하면 8급에서 7급으로는 근속기간 7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12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원이 많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6급하고 7급이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372쪽에 시장님 연두순시 하실 때 각 읍면동마다 그걸 받아오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진량 그린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에 펜스 치는 문제, 사실 연두순시를 하면 진량이면 진량, 동부동이면 동부동의 주민 전체의 뜻이 아니고 그 지역의 관변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지역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진량 공원 중간에 풋살경기장이 있어요. 공원 중간에 있으면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시장님 공략사항이라고 풋살경기장 펜스 높이 30미터에 216미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지된 상태인데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라도 다시 행할 때는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이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지, 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일은 부엌에서 엄마들이 잘하지 아버지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시장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100%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진량 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에 특정 단체든지 이런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이야기 갖다가. 진량 같은 경우에 풋살을 한다. 인구 4만 중에 100명 되겠습니까? 전체 공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 이야기만 듣고 공략을. 이것도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도 있으니까 설치해도 괜찮은지, 설치할 때는 현장에 가보고, 그게 한쪽 코너에 있으면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공원 중간입니다. 그러면 공원 미관상도 나쁩니다. 소통이라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이야기 해주는 것이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실천할 게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두방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읍면동에 시의원, 도의원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하던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현장에서 주변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행사위 감사자료 546쪽∼547쪽, 585쪽∼ 601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새마을봉사과가 민원행정하는 것은 호적, 주민등록, 여권 이렇게 세 개만 하겠네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최덕수위원

병사 업무는 병무청에 넘어갔지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요? 신체검사 할 때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것하고 새마을관계 업무하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여기서 하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최덕수위원

아무리 조기발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을 전부 용역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억 짜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 같은면 당연히 용역을 줘야지요. 그냥 포장하고 하수구 조금 내는 것을 전부 용역 줘서 한다는 것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세요.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가 거머쥐고 앉아서 용역주고 합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감사자료를 보시라니까요. 몇 개 묶었다고 하지만 다 합쳐봐야 금액이 1억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행정정보공개 사항에 보니까 물론 비공개 부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보여줬으면 입장이 곤란해서 안 보여주는 것도 도 있는데, 공개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가급적 시민들한테 보고 싶다면 보여주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법적 기준은 공무원이 만들면 법적 기준이잖아요. 법 자체가 말미에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안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돼요. 모든 조항이 다 그렇습니다. 다 해놓고 제일 밑에 가서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보여주기 싫으면 그 조항 갖다 붙이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보여주고 공개행정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585쪽에 읍면동별 새마을소득사업 대부대상자 580명, 그게 2013년도에 27건, 14년도에 2건, 15년도 6건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가구당 700만원씩 지원 되는데 그게 저희도 공문서가 내려가면 이장, 통장 지적사항으로 읍면동에서 회의 때 지시가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은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대위원

700만원 씩인데 보증 그렇게 필요합니까? 700만원도 보증 잘 안 해줍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없는 사람들이고 보증이 2명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창대위원

13년도에는 27건이 되고 14년도에는 2건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6건 정도 되어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홍보는 매년 동일하게 통장 회의 때 다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창대위원

이렇든 저렇든 새마을소득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덧붙여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1000만원 이상 용역 집행내역을 자료요청 한 이유가 이거 어디 했는지 보자고, 누가 했는지 보자고 한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적정 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대비 용역을 보면 거의 용역이나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체육과 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이하 받아서 용역비 1300만원 줍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거의 토목직이 다 있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그분들 그냥 토목직 명함만 달고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할 수 있는 능력 다 되지요? 시간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은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이 아니고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는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 다른 업무 많다는 핑계겠지요. 그리고 책임소지가 혹시나 자기한테 돌아올까 책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리고 그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음 그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 똑같이 주면 다 놉니다.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신 대가를 줘야 되고, 노시는 분은 논 만큼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올라 왔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누구 했는지, 어디 썼는지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책자의 두께가 여러 장이 되는데 이것을 보자는 이야기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행사위하고 관계없고 산건위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산건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머리 맞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분들 돈 조금 더 줘서 해외여행 보내도 말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자체 설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587쪽입니다. 새마을에서 2015년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원 예산인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30명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대상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우수 회원들 선정해서 갑니다.

엄정애위원

읍면동마다 몇 명씩 배당이 된 겁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엄정애위원

15명이 읍면동쪽에서 가고 임원진 하고 2명씩 가겠네요?

이기동위원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회장이고 과장님이 어제아래 와서 잘 모르는데 그건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부녀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30명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물론 다른 통장님들에 비해서 회의 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는 것에 반해서 새마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는 하시는데 대신에 큰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오로지 봉사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새마을문고협회가 있는데 문고협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문고는 59명입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엄정애위원

무슨 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내일부터도 남천변에 8일간 도서교환 대출시장을 운영합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문고협회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이동도서관으로 피서지.

엄정애위원

그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확인 하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는 문서도 보유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책도 보유하고 있고 봉사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지금 서상동 안쪽에 시장 있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문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봉사가 되고 있는 건지, 도서 보유수가 몇 권인지,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사설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거지요?

엄정애위원

어쨌든 새마을 단체잖아요. 587쪽에 보면 회장, 부회장, 문고협회장도 교통봉사대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이라고 해서 두 번째에 피서지 문고운영도 있는데 원래 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시비가 들어가는 책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모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문고협회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옛날에 도서관이 없고 산골 오지마을에 책은 봐야겠고, 책이 없으니까 새마을 조직에서 문고를 만들어서 산골 오지마을에 책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져오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 새마을문고입니다. 지금 전자책 나오고 우리 시에도 도서관이 많습니다. 공립은 몇 개 안 되지만 대학마다 다 있지요. 새마을문고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으로 바꿔야 돼요. 문고 자체는 남천변에서 도서 교환 한다는데 도시 사람들한테 문고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려면 용성6동 저기서 안에 들여가던지, 부일 같은 곳에 가서 하던지, 남천면 저기 안에서 하던지 해야지 여기 대도시에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보여주기 위한 새마을운동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몇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전쟁 겹치고 어려운 시대 때 만든 조직이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4H라든지, 4H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다 집행하고 다 하거든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4H 때문에 서기관이나 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자리 보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생활개선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비누 만들고 하던데 요즘 비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옛날에 생활개선회는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를 개량해서 주부들이 허리 구부려서 일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입식부엌으로 바꾸고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바꾸고 이때 생활개선회가 필요하지 지금은 전부 입식부엌 다 되어있고 위생변소 다 되어있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봉사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문고도 중앙 회장 있고 다 있지요?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최덕수위원

문고에 1년에 예산 지원 얼마씩 합니까? 행사도 하고 책도 사주고 하는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전체 예산 96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1000만원이네. 아무 필요 없는 조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지 다른 조직으로 바꿔야지 시대가 지났는데 자꾸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박 과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건의를 하고,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다른데 가면 새마을 자체도 없어요. 경상북도만 있다니까? 한간에는 사회진흥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는 자치대로 하면 되지 꼭 매달려서 중앙정부 시키는대로 따라하니까 중앙이 자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에 규제 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통제한다는 기능이 있는데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옛날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새마을봉사과장

전에 환경위생민원하고 농지산림민원, 건축허가민원이 허가과로 분류되고 전에 종합민원과 새마을담당이 새마을봉사과로 와서 가족관계민원하고 구성되어서 새마을봉사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68쪽인데 옛날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혹시 잘 모르면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 적정 공무원 대상 힐링 친절 소통 특강해서 2014년도 12월 3일에 했는데 200만원이 강사료가 지급됐거든요, 어떤 강사료가 200만원 지급 됐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민원친절 공무원 대상으로 했는데 오전 오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료가 두 시간이 이상이니까 네 시간 정도 이상을 봐야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도 새마을회장 할 때 이것을 해봤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군이래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는 것은 새마을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를 만든 문화는 새마을문화인데요. 많은 부서와 민간단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송에 가서 할 때, 새마을연합회에서 할 때는 특강료를 1시간 40분 하는데 500만원을 주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장관급 이상은 100만원, 차관급 이상은 70만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 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을 주려고 해도 더 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룰대로 해달라고 해서 70만원을 줬습니다. 차관급은 70만원이더라고요. 이분들 아까 이야기 한 200만원은 장관급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힐링교육을 하면서 1인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적용 기준은 100만원 한 것을 찾아봐야 아는데, 구분되어 있는 규정은 안 찾아봤지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맞춰서 안 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위원장

저도 그 기준 때문에, 저희는 연합회에서 500만원 줘서 200만원 주려고 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이런 분들은 서울에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분 갖추는 경우에는 왔다 갔다하면 100만원 받으면 되는데 한번 내려와서 200만원 같으면.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두 분이네요. 오전 오후 따로 해서 오전에 한 분 있고 오후에 한 분 있고 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줬네요.

이기동위원장

듣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다릅니다. 직원들 중에 읍면동에도 다 자리를 못 비우잖아요. 반씩 나눠서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강사가 다릅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기법이나 이런 것이.

이기동위원장

이게 안전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이걸 한 번 찾아보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강사료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총무과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회하고 특강 때 도내 유명인사가 하면 수월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힐링, 친절 특별한 교육을 시킨 다고 강사를 구하다 보면 서울의 전문기관의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중하 급수가 있는데 고급인 분을 초정하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강사료 맞춰서 주면 섭외도 솔직한 이야기로 잘 안 됩니다. 조금 기준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정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행정에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좋은 강사를 데리고 오면 한 사람 더 앉아서 강의 듣는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좋은 강사들 오면 의원들한테도 연락하세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이기동위원장

의원들도 받으면 공무원들한테 잘 할 줄 압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주로 민원 응대요령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혹시나 의원님들도 필요한 것 같으면 초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사위 감사자료 622쪽∼64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불허가 신고민원이 293건이거든요? 거기서 반려가 15건으로 5%고 취하가 278건으로 95%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불가가 한 건도 없고 95%가 본인들이 취하원을 내서 취하를 하고 5%는 반려를 해서 100%가 처리불가가 한 건도 없거든요?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반려취하가 있는 것이 전체 294건 중에 16건, 278개인데 취하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취하고 반려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사유가 1차 보완을 내고 2차 보완을 안 해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반려사유가 농지산림민원에서 구비서류가 미비 돼서 진행하다 보면 잘 안 돼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해와 설득을 먼저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결과로 볼 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처리불가가 한 건도 없고 취하가 9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원인들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분명히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도 민원명도 반려가 된 경우에 다양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민원업무 하시는 분 입장에서 처리불가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취하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업무적으로 볼 때 처리불가가 없다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사전에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안 되는 민원 같으면 이해와 설득을 먼저 합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되는 민원은 거의 일반적으로 밖에서 저도 허가민원과에 오기 전에 허가민원과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위원

혹시라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업무파악을 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불허가를 하고 반려를 하고 취하를 시키려면 취하원을 내야 되고 매번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인을 설득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취하원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실적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일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0쪽에 보면 중간에 남천면 삼성 산1-1 외 1필지 3만 8487㎡ 재해예방 및 복구 ㈜경산산업 박성렬 이 작년 7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복구허가를 받았지요, 지금 다 됐습니까?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준공이 안 됐다니 무슨 말입니까?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이제 허가과에서 합니까?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불허가 취소소송 오늘 별론이거든요? 앞으로 산림과에서 안 하고 허가과에서 하겠네요?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계속 협의가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석산허가 받아서 복구하는 허가 기간이거든요? 이게 준공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훼손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못하게 해야지요. 장비 다 빼고 안 됐으면 지 지체상금을 물리든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시장이 불허가 해놓고 불허가 취소소송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열흘도 더 지났잖아요. 현장 가봤어요?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최덕수위원

직원이 가봐야 될텐데요.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석산하고 피해 복구 하는 것 아닙니까? 일체 중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구가 왜 안 됐는지 따져보고, 기간을 충분히 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루는 거예요. 그래야 석산을 더 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현장 한번 가보시고 감사 끝나기 전에 복원해주십시오.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다 알도록 보고해야지.
세운

오세운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548쪽∼58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582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시행의 민원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옥산시장, 정평시장 골목 상세주소 부여 요청이 있고 골목길, 상가 이런 곳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현황에 보면 교차로나 골목길, 이면도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청이 원래 법에는 소유자만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점유자까지 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위법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자치행정법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 외에도 일부 접수를 받아서 총 3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다른 읍면에는 하지 않는 것을 13% 정도, 도내에서도 5위권 안입니다.

엄정애위원

법이 개정되면 국비가 더 내려올 수 있나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더 내려온다고까지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개정이 되면 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다른 곳은 아직 법 개정이 안됐고 우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얼마나 하고 기간은 얼마를 하고 이런거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개정 되면 그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애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면서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접수 받아서 민원실에서 돈이 안 드니까.

엄정애위원

그러면 접수만 한 상태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접수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얼마를 해줬는데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488건, 전체 13%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건 추진우수사례고.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이건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답니다. 수수료 8000원 들어가는 것이 다입니다.

엄정애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신청을 받고, 일단은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라고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붙여주는 스티커 가격입니다. 도로명주소 번호판 가격이 8000원입니다.

엄정애위원

그전에는 큰 도로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사업비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사업비로 하냐는 거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일반적인 도로명주소, 개인번호판 붙여주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민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온 것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현재 소유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러면 옥산시장, 정평시장 골목 상세주소 부여요청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582쪽에 적으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로명 주소사업에 주요민원현황이라고 해서 옥산시장과 정평시장에 골목 상세주소 부여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경산시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관계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민원이니까 이분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추진할 계획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 올해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법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법 개정이 안 되거나 늦춰지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582쪽에 새주소 관련해서 예산 우수사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민원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시 여러 과에서 주요업무실적에 보니까 우수수범사례로 나온 곳이 지리정보과, 세무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토지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지리정보과가 선정이 됐네요? 지리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련자료 전산화구축사업 같은데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완료됐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4차까지 있는데 민원실에 제작까지 완료 다 됐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저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네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48쪽에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나 도시 중간에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국토부에서 바로 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산정만 우리가 하지 국토부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산정만 합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경산에 있는 골프장은 경산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저네가 어떻게 합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국토부에서 전국 골프장의 재무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1년간 수익하고 재무상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대구C.C하고 골짜기에 있는 것 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재무상태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사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전국에 대한 평균을 한다든지 해서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합니다. 실제로 지가는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고 필지에 따라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C.C 같은 곳 1000원 정도 공시지가가 올려도 세수가 1억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올리면 좋습니다. 좋은데 전국적으로 평균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내용대로 실어놓은 내용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61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지리정보과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우수 수범사례로 지리정보과, 세무과 이렇게 되어있네요. 세무과에서 지방세 설명회를 작년에는 했었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안주현부위원장

작년에 추진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했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1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를 개최 했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올해는 설명회를 개최 안 하고 책자를 1500부 정도 만들어서 종목은 5인 이상 기업체 1100개에 우편으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올해는 기업인들 불러서 설명회 안 하고 우편으로만 했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매년 부르기도 그렇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는 지방소득세 관계가 주로 많기 때문에 배부를 했고 매년 하기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경산이 각 공단이 조성이 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에도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세금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거의 대세입니다. 추진배경도 보니까 경산시내 기업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 도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설명회는 책자로 발부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산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하지 말고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수요를 감안해서 기업체가 진량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들어오는 것이 302억 정도 드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거의 300억 가까이 지방소득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기업체에서 들어오니까 그 관계는 내년에 책자도 지방소득세 위주와 기업의 감면사항 위주로 했는데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체의 지방세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쨌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납세 의식을 고취 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경산시 이미지 제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지방세 설명회 및 기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에 지방세 심사위원 있지요? 서면심사 했는데 84만원 나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서면심사 하더라도 심의수당 7만원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이기동위원장

서면심사는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받아옵니다.

이기동위원장

왜 굳이 서면심사를 합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오고 가기도 번거롭고 해서 어떤 때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좀 단순한 면도 있어서요.

이기동위원장

15명 모아놓고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직원이 바쁜시간에 15명 다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기동위원장

95개 위원 중에서 서면심사해서 돈 나가는 곳은 세무과 밖에 없거든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확한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것도 맞는데 왜 자꾸 서면심사를 하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직접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면심사로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100% 찬성을 다 해줄거고.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저희들도 해서 갔는데 하양 쪽하고 가니까 저희들 세무사 중에서도 경산만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하고 경주도 있는데 거의 다 서면심의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2012년도에 하니까 서면심의 안 하고 직접 오라는 것도 있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거 원래 수당을 주는 건지 심사비를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심사비가 아니고 출무수당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도 잘못돼서 와 있는데.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 관계를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오라고 해서 못 오면 다음에 임명하지 마세요. 할 사람 많은데 왜 굳이 바쁜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모아 놓면 갑론을박이 있어서 되지만 개별적으로 가면, 서면심사 여기는 또 10만원 주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7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장

7만원이면 돈 나가는 것이 84만원입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두 번 하고 인원수가 두 사람이 서면심사 해서.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두 번 했는데 9명해서 그럴 겁니다. 공무원은 안 주고.

이기동위원장

위촉직이 15명이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 중에서도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니지요. 위원수가 18명인데 임명직은 3명이고 공무원 3명 빼면 나머지 15명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15명인데 전체 9명으로 하거든요? 9명 중에 3명 빼면 6명으로 나가고.

이기동위원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 18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9명 아니고 18명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여기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위원이 18명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서 3명이고 위촉된 사람이 15명이네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18명 중에서 9명을 선별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서면심사하면 15명 다 가야되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회의심사 하는 것은 안 오기 때문에 온 사람 심사해서 과반수만 되면 되지만 서면심사는 당연히 가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고 멀리 있다고 안 가면 위원 안 해야 되지. 이건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행사위 감사자료 602쪽∼612쪽, 614쪽∼168쪽, 62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외국인 체납자 거소지 일제조사를 하면서 우수 수반사례로 뽑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 경산시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각 단체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에도 보니까 1742명이 체납자로 되어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체납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일부 이렇게 체납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결손 처리 된 것도 234명이 있는데 보통 어떤 때에 결손처리가 되나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결손은 재산 조회를 하고 거소조사를 해서 벌써 출국했다든지 아니면 행불이 됐다든지 추적하기 힘들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결손처리에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도 결손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에 한해서도 국민들과 유사한 개념으로 출국정지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 체납자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출국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출국금지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됐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됐다고 봅니다. 또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체납세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1년 업무를 하고 나서 퍼센트로 나타날 수 있고 열심히 했냐 안 했냐는 징수과가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1번일 것 같아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경산 건축디자인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에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전공을 한 사람이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집행부 내에서도 어떤 과에 맞는 전문인이 우리 시청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상대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징수과 같은 경우가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능통해도 한국말이 서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외국어에 능한 사람이 배치돼서 민원도 보면서 하는 경우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징수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4월말에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25억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건지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조직개편을 하고 징수과가 신설되고 세외수입 체납 담당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진짜 체납이 많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업무가 파악은 덜 됐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만큼은 연말 쯤 되면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능력이 있으셔서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많이 검토하시고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들을 직원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활발하게 경산시의 체납세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부위원장

본청에서 가장 어려운 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받기 어려운 것이 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민원인들하고 낯 붉힐 일이 제일 많은 과가 징수과일 겁니다. 606쪽입니다. 보니까 금년 5월 말 기준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 포함해서 152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받긴 받아야겠지요?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체납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돈 더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해서 내역을 보면 환부금액이 총 3만 6944건에 90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152억인데 돈 더 받아들인 것이 9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주로 지방소득세에서 보면 과오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013년도 같으면 과오납 건수가 지방소득세가 많고 취득세가 많은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난 뒤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집 같은 것을 팔면 전 주소지가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 팔고 경산으로 이사를 오는데 전 주소지에 세무사가 신고를 하던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 주소지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고, 보통 기업은 세무사 활용해서 세금을 관리하고 하는데 세무사가 신고를 주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많은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해서 환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세금을 안 내시는 분도 문제지만 세금을 더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을 저희들이 더 받아서 환부조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불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환부조치 된다면 그때 왜 그렇게 받았는지, 결론적으로 행정부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내라고 해도 더 받아가는 것 아니냐고 하고요. 징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차T/F팀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T/F팀 마찬가지지만 체납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쨌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도록 해야겠지만, 체납액을 목표만큼 징수하도록 해야겠지만 더 받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결산감사 의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2013년도, 14년도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2015년도 결산감사의뢰서에는 세입과오납 발생 과다 딱지를 올해는 꼭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인데 2013년보다 2014년도 지방세가 체납액이 늘었나요? 회계연도로 하는 거지요? 여기 적힌 것은 회계연도로 표시된 거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606쪽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153억이었는데 현재는 15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현 연도가 2015년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현재 이월체납액은 작년 연말에 이월된 체납액이 153억인데 5월말 현재 152억, 1억 정도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경산시 2014년 재정공시를 보면 체납액 동종단체와의 비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산시와 동종단체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경산시가 체납액이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높다는 것 맞지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엄정애위원

재정공시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이 동종단체 보다는 경산시 체납액이 높다는 것 맞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차이는 좀 나네요? 노력은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을 신경 써서, 물론 여건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징수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징수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15명입니다.

최덕수위원

대포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대포차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추측이 되잖아요. 자동차세도 안내고.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체납 차량들을 대포차로 볼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못내는 경우도 있어서.

최덕수위원

세무과에서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차값 보다 세금이 더 많으면 대포차고, 한 번쯤 체납하고 이런 것 같으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세금은 다 내요. 안내면 다 대포차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안됐네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좌우간 대포차가 몇 대고 분석은 안됐는데.

최덕수위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있을 때 파악 했을텐데. 대충 추측으로.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자동차가 11만 7천대 되어있는데 3%내지 5% 정도잡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몇 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3% 잡아서 한 1만대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경찰서에서 대포차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대포차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과태료가 몇 개 돼가지고 저번에 팀장이 한번 왔는데 경찰에서 하는 대포차하고 저희가 하는 대포차하고 조금 다른데 전체가 3% 내지 5%로 잡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잔데 경산시 소속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대포차로 돼서 사고 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자동차상사에서 330대, 그다음에 부도낸 업체가 100몇대 되는 업체가, 그게 천 몇대 되고 그게 시간이 7, 8년 지나서 자동적으로 폐차가 됐는데 그 외에 범죄로 된 것은 특별하게 경찰에서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여간 자동차세는 대포차만 잡으면 돼요. 대포차가 대부분 세금도 안 낼 뿐더러 범죄에도 이용이 됩니다.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도 관계법령을 만들든지 개정을 하겠지만 징수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세무도 역시 행정자치부 소속 아닙니까? 법도 거기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없으면 그걸 법적으로 강화돼서 대포차를 사고 팔고 하면 사는 사람도 처벌하고 팔아먹는 사람도 처벌하고 유기형을 유지한다면 대포차가 생기겠습니까? 회사가 만약에 부도나면서 다른 데로 가져간 사람도 처벌한다고 하면 아무리 채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대포차를 없애는데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예.

최덕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은 지출부서 세입부서 두 부서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출 보다는 세입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돈 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세출 부서를 더 중히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수익이 없으면 지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징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징수과 부서에 1100명 공직자가 서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을 정도로 징수과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성과급 줄 필요 없고 세무과에 무조건 성과급 100% 주고 열심히 노력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생활 할 때 포항 같은 곳에 보면 국장 승진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그쪽에는 총무과장이 바로 국장이 되고 새마을과장, 청소과장, 교통행정과장, 이 세 과장을 안 거치면 총무과장을 못가요. 총무과장 가면 100% 국장을 승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징수과장을 안 거치면 앞으로 국장 못단다고 하면 징수과장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면 실적 올리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나 모든 부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징수과가 앞으로 세수 증대에 막중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예,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세무과에 있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제 징수과 계장님 하고 불러서 징수과가 생긴 이유도 있고, 여기서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 국 내에서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세외수입의 첫 번째가 체납이 1순위입니다. 강력하게 특별대책 계획을 세우고, 또 타 시군에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포차라든지 많은데 이걸 처리하는 우수 시군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주부터 벤치마킹을 해라. 체납세를 자동차 위주로 이야기면 하면 폐차되고 말소돼도 과태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감히 결손 시킬 것은 시켜라. 받을 것은 끝까지 받아라.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징수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세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징수포상금만 줄 것이 아니고 시장은 한 달에 두 번쯤 업무추진비로 밥 사주고, 부시장도 사주고, 국장도 한번 사주고 대화하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내국인의 경우에 경산시가 4억 6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결손처분 하는 요건이 뭡니까?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고.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결손처분은 국내인하고 똑같이 재산조회를 하고 거주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가 된 경우에는.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차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고 차고 없다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재산도 없고 외국인이 잠시 왔다가 떠난 경우에는 채권 확보도 곤란하고 해서.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채권확보를 뒤늦게 발견을 하고 추적을 해서 한 경우에 5년이라는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효가 도래 했다고 해서 소멸 되고 하는 것은.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통 5년인데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5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재산 추적은 계속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FC에 축구선수 에닝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산에 축구숙소로 주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출국을 했어요.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적해서 3000만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단을 시켜놓고, 특수한 예인데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것은 경우는 저희가 추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차량 같으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출국했다든지 이런 근거를 알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성실한 납세자들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징수 효과에 있어서.
우근

전우근징수과장

자동차세 같으면 연납을 하면 감액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징수가 국장님, 위원님들 다 사기양양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고 징수과가 가고 싶은 과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사위감사자료 619쪽∼62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공유지 매각하고 사용에 대해서 공통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유지를 매각하면 안돼요. 지난 6대 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김천시가 자투리 땅마다 전부 조경을 해서 아주 도시 품격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자투리 땅마다 시유지를 임대를 안 하고 전부 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체전도 유치하고, 지금도 가보면 좋습니다. 시멘트가 그냥 나타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조경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남천 강변 양쪽으로 보면 하천부지가 엄청 많아요. 전부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해주고 무허가로 점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장사도 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불만입니다. 수백억 들여서 조경해놨는데 도로 위쪽은 전부 개인한테 대부를 해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조경을 해놓으면 경산이 숲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시멘트 밖에 없어요. 가급적 팔지 마시고, 물론 전부 유력인사, 시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매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특히 경산 시가지 내에 있는 공유지는 팔면 안 된다. 촌에 농경지 속에 있는 것은 팔아도 되겠습니다만 시가지화 된 곳은 읍면동 소재지, 마을복판 이런 곳은 가급적 안 팔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도 말씀을 하시던데 가급적 국장님 말씀이 골고루 나눠주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특수한 것은 관외에 사람을 주던데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관외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뭐합니까? 행정재산?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체육시설용으로 되어있어서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덕수위원

그렇게 위치 좋은 곳에 지역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행정재산이라도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올해 계획이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금오강에 하양 거기도 취소 안 하지요? 물 안 먹지요?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급수 안 되잖아요, 공업용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할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강도 이용해도 되거든요? 굉장히 전망도 좋고 옆에 강도 있고 지역도 상당히 넓고 옆에 전부 그린벨트긴 그린벨트입니다만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풀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경산시의 소득도 높이고 그런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경산은 조건이 좋은 것이 대구에 300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요. 두류공원에 우방탑인가 그것 하나밖에 없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경산에 해 놓으면 앞으로 지하철은 하양까지 연결되고 하면 경산이 얼마나 가깝고 좋겠습니까? 그걸 한번 간부회의 때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서 소득과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473쪽에 농축산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재료비 구입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16억 4900만원 예산이 내려왔고 집행잔액이 15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결산검사보고 이후에 반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배분비율로 볼 때 도비가 36.6%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그쪽에 나와 있나요? 제가 그쪽 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있습니다. 미니버스는 10년 또는 12만km 초과 7년 이상, 7년 이상은 뭡니까? 12만km를 타고 7년 넘으면 된다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1, 2년 만에 12만km를 탈 수도 있고 장기간에 12만km를 탈 수도 있는데.

최덕수위원

직원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는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일반 사무용품은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보통 몇 년 씁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통상 4년 주기로 교환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덕수위원

복사기는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복사기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자꾸 사던데 5년 써도 새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5년 만에 바로 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6대가 되다 보니까 5년 주기라면 매년 20대를 사야 되는데 매년 6, 7대 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컬러복사까지 몇 천 만원까지 하던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복사기는 이런 종이 말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 보다 나, 옛날 같으면 모조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지금 복사기에 사용해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사용합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A4용지 한 장에 16원 정도 됩니다. 소모품 중에도 이면지 활용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종이에다가 사인을 해서 내려와서 공문서도 이런 종이에 쓸 수 있는가 했거든요? 요즘은 어딜가든 최고급 용지를 쓰는데 갱지를 쓰면 안 되는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신문용지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저희들 현재 복사용지 절약하는 비용보다 복사기 수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누가 그럽니까? 복사 리필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려고 하겠지.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신문용지를 쓰면 회의서류를 100부씩 하려고 하면 할 가 없습니다. 중간에 걸리면 드럼을 가는데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드는데 복사용지 다 써도 2만원 3만원 하면 되니까.

최덕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신문용지 생산하는 비용하고 이것 생산하는 비용하고 따지면 엄청 차이가 날 텐데 정부에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기계 만들면 될 텐데요? 전부 공무원들 하기 좋으니까, 요즘은 이면지도 다 안 쓰더라고요, 단면으로 다 쓰고 치우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냈던데 각 실과의 기본경비 절약한 것을 뽑아 보니까 입으로는 10%씩 절약한다고 하는데 5% 절약한 곳도 없더라고요. 전부 0.5%, 1%, 2%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정리추경에 해서 다 쓰고 없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절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용연수 이상을 다 쓰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반 승용차 36대 언제 생산한지 연도 뽑아볼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

얼마나 오래 썼는지, 10년 이상 쓴 것이 있는지 뽑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지금 기획실에 그랜저 승용차 있는 것도 표시 되어있는데 이게 예전에 시장님께서 타다가 서울사무소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키로수는 되더라도 저희들이 차량하고 복사기 종류는 실제로 내용연수 보다는 더 오래 씁니다. 복사기 한 대 굉장히 비싼데 물품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껴가면서 쓰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시청에서 경매하는 중고차는 서로 사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연수만 됐지 새차거든요. 이런 것을 절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공통부분인데요. 411쪽에 보면 동서리 590-3 우시장,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 최종 승인을 받아서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단계라고 했는데 감정 다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지난 6월 18일에 지급을 하고 6월 29일에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이창대위원

그러면 매입 하면 끝이 났네요? 하양에 보면 조산천 관계하고 때문에 주차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유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을 잘 연구해서 하양에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9쪽 우리 대구은행하고 농협출장소하고 임대를 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가격이 언제 가격입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매년 건물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에 공시지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풀관리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의 공시지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은 법을 적용 받아도 됩니다.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는 영리법인이거든요? 자기들의 수익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산시에서 엄청난 예금을 해서 경쟁률이 돈으로 5억까지 장학금을 내면서 서로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체육회도 사무실 세 안 받다가 받지요? 체육회 사무실 경기장에 있는 그런거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체육회 사무실은 무상으로.

이기동위원장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한국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비영리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알아보세요. 이런 곳은 적용하지만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평수가 48평, 농협출장소는 53평 평당 1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골짜기에 있는 공장도 평당 2만원이 넘는데 그 좋은 위치에 이거 평당 1만원 받아서 됩니까? 영리를 하는 기관인데.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받으면 위법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그건 비영리법인일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곳이고요. 자꾸 그걸 묻지 말고 이걸 물어보라니까요? 개인 영리회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은 창고 세를 놔도 그 가격을 받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영리지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시 알아보시던지 하시고 마치고 저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34쪽, 45쪽 위에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제일 밑에 120만원 나갔지요? 어느 계산법에서 120만원 나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의를 두 번 하고 서면을 네 번 했는데 서면할 때 그때 두 번 참석한 위원들, 외부위원들 위촉직 11명 중에 참석한 분들만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의한 사람들은 안 잡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의 2번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외부위원들 11명 중에 참석한 위원들 10만원씩 나간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것만 하면 110만원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나중에 회의별 지급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자료 뽑아오면 왜 같은 경산시 준칙에도 나와서 7만원씩 주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10만원 주고, 어떤 부서에는 7만원 주고 어떤 부서에는 서면심사하고, 조금 이따가 세무과장님도 세무과인데 서면심사 돈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 45쪽에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같습니까? 이것도 계산이 20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7을 나누면 6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저희들 조례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기동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두 시간 이상 될 때는 3만원까지 더 줄 수 있지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출무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으로 줍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같은 경산시에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유독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을 주고 다른 곳은 출무수당을 줍니까? 계약심의수당을 주면 다른 데도 다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우리도 회의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지 출무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여비라든지 출무수당이 있는데 여기 있는 95개 단체 중에 92개, 93개 단체를 출무수당 줍니다. 그런데 계약심의만 심의수당을 줍니까? 계약심의 심의 수당 주는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도 수당을 줘야 돼요. 출무수당은 위원들이 아니어도 되고 계약심의수당은 위원들한테도 줘야 돼요.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전에도 지적하고 하셨는데 심의수당하고 출무수당하고 구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심의수당은 출무수당과 달리 별도 위원님들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10만원 주던데. 10만원 줄 수 있는데 안 줍니까?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경산시에서 수당을 주면 똑같이 주고. 어제 최덕수 위원이 여성분들 몇 개 단체에 들어있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분들은 어떤 곳에 가면 7만원 받고 어떤 곳에 가면 10만원 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심의수당, 위원회수당, 출무수당을 예산부서하고 수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고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199쪽∼1397쪽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